[교계] “한상동보다 송상석이 진짜 학교와 교단을 사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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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 “한상동보다 송상석이 진짜 학교와 교단을 사랑했습니다.”




신재철


http://www.cwch.co.kr/xe/15173

2013.06.27 07:16:24 (*.154.10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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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이현준이라는 인물에 대해 의아한 것이 많았던 터다.







이상규 교수는 현재 고신대학 부총장이다. 그러나 이런 직함보다는 그는 한국 최고의 교회사 교수라는 점에 더 무게가 실린다. 여러 권위 있는 기독교 기관과 단체들에서 그의 이런 실력을 인정하여 대상 등 여러 종류의 수상을 한 것은 이미 알려진 바다.



이런 이상규 교수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역사 이전에 고신교단의 역사에 정통한 것은 자타가 인정하는 실력자임은 당연한 일이다. 이 교수는 고신역사가 특정인을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는 것을 안타까워 한 양심적인 학자였다. 그러나 그 특정인이 고신대학의 설립자이고 동시에 교단의 창설자이기에 균형 잡힌 역사기술에 한계가 있음을 실감했다.



이런 이 교수는 자신의 이런 교단 역사 연구의 후계자로 나를 양성했다. 그 한 결과물이 나의 박사 논문이었다. 이는 ‘불의한 자 앞에서 소송하느냐‘ 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었다. 이 교수는 이 책의 가치를 고평가하였다. 그리고 이 책의 가치에 대해 기고까지 하겠다고 하였다.



7년 전의 약속이다. 이 교수는 약속을 잘 지키는 인사로 유명하다. 실제로 나에게 한 여러 약속은 모두 지켜졌다. 그 이상의 지켜짐이 나에게는 축복 즉 스승의 축복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앞의 기고 약속은 아직도 진행형이다.



그저 기다리고 있다. 아직 때가 성숙하지 않은 것이다. 만일 나에게 준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면 오늘 부총장의 직함은 그와 무관한 자리일지도 모를 일이다. 아직 우리 고신교단은 더 성숙해져야 한다는 의미이다.



지난 학기에 고신대에서 강의를 했다. 이때 만난 분이 이00 교수이다. 이미 은퇴한 나이지만 열정적으로 강의를 한다. 나도 1980년대에 이분에게 한 학기 수업을 받은 적이 있어 친근하게 지낸다. 이00 교수는 누구에게도 스스럼없이 말을 하는 스타일이다.



이 교수는 이현준 장로라는 역사적인물의 이야기를 한다. 그가 자신의 친 숙부라는 것이다. 나는 눈이 번쩍 뜨였다. 이 교수는 이현준 장로가 “한상동보다 송상석이 진짜 학교와 교단을 사랑했습니다.”라고 전하는 것이다. 이제 대해 구체적으로 증언을 한다.



이 교수는 내가 이현준 장로와 관계된 소송 건 등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것을 알지 못한다. 사실 이현준이라는 인물에 대해 의아한 것이 많았던 터다. 들으면서 녹음을 시작했다. 이현준에 대한 류윤욱의 기록과 상당히 배치되는 이야기를 당일 들은 것이다.



류 목사의 기록에 의하면 이현준은 송상석에게 대단히 불리한 증언을 하고 외국으로 나간 인사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친 조카에게 자신으로 인해 옥고까지 치룬 송상석을 고평가한다니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류윤욱 목사는 ‘역사는 잠들지 않는다.’는 책을 기록으로 남겼다. 내가 소장으로 사역하는 한국교회 송사연구소에서 출판에 도움을 드린 것이다. 이 기록의 138페이지부터 140페이지에 보면 아래 기록을 만나게 된다. 이를 통해 독자들의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



이런 기록을 참고해 보면 이현준 장로가 시간이 지난 후 자신의 심정을 학가인 조카에게 솔직하게 고변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이 사실이라면 나의 연구는 역사의 진실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낸 것으로 고평가가 될 것으로 믿어진다.



“2. 사문서 위조로 이사들을 취임시켜 이사회를 완전 장악했다는 것.

‘총회에서 선출되지 않은 이사 아닌 송상석 목사 측근 목사 장로들의 임기를 연장하고 이사회 결의도 없이 사문서를 위조해 이사들을 취임시켜 이사회를 완전 장학(장악의 잘못)했다.’ 이것도 무엇을 말하는지 이해가 곤란 하다.



이유는 이사 임기는 이사회 결의소관이 아니다. 이사의 임기는 각 노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에 보고하고 총회가 허락한 후에 문교부 또는 문공부에 승인 신청을 하여 승인 허락을 받아서 연장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사 취임역시 이사회 소관이 아닌데 어떻게 이사도 아닌 사람을 이사장 측근이라고 마음대로 사문서를 위조해서 이사를 취임시키는가? 이 역시 윤 장로가 이사회 구조와 사무행정을 전혀 모르고 자기의 주장을 관철시킬 목적으로 자의로 주장하는 말이다.



당시 고신 교단에는 두 개의 법인이 있었다. 하나는 대한 예수교 장로회 총회 유지재단이고 다른 하나는 학교법인 고려학원이다. 총회가 15인 이사를 선출해서 두 법인의 이사를 겸직하게 했고 이사장도 겸직했다. 그리고 대한 예수교 장로회총회 유지재단 이사는 문공부에 예속되고 학교법인 고려학원이사는 문교부에 예속되었다. 15인 전원을 당국에 승인 신청을 하지 않고 사무 간소화 및 경비 절감을 위해 5인씩 했다.



제22회 총회 후에는 7인으로 변경했고, 제23회 총회에서는 15인 전원을 법적 이사로 등록하기로 했다. 실행이사도 선출하여 양법인의 겸직으로 당국의 승인 신청을 하여 법적인 실무를 행하게 하고 전체 이사회(15인 및 감사2인 전원)에 보고하도록 구성돼 있었다. 그러다가 승인된 5인 이사 중에 임기가 만료되거나 혹은 유고가 발생하면 그 결원을 실행 이사회가 미등록 이사 중에서 선출하여 당국의 승인 신청을 하여 충원을 하고 전체 이사회에 보고했다.



그런데 당시 사문서를 성립시킨 것은 두 가지다. 첫째는 실행 이사회 성수는 5인 중 과반수 곧 3명이상이 회집해야 성수가 되는데 2명밖에 모이지 않았다 그런데 4사람이 모였다고 회의 서류를 꾸민 것이다 이는 사문서위조가 되는 것이다. 둘째는 이사가 아닌 사람을 이사로 만들어 신청한 것이 아니고 마등록된 이사를 실행이사로 선출하여 결원된 실행이사를 충원한 것이다. 본인이 서명날인을 하지 않았는데 본인의 허락 없이 서명날인을 했다고 한 것이다. 이로 인하여 사문서를 주장한 것이다.



그 두 사람이 실제는 송상석 목사 측근이 아니고 한상동 목사 측근이라고 해야 옳다. 본인의 허락 없이 서명날인을 했다고 이의를 제기한 이사가 김희도 목사와 주영문 장로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본인이 서명날인 하지 않았는데 이사장이 허락 없이 서명날인을 했다고 강하게 주장하여 사문서 위조가 성립이 된 것이다. 당국에서는 합법적인 서류로 승인을 신청하면 사법가관을 통해 그 사람의 신원을 조회해 보고 결격 사유가 없으면 승인했다.



그러므로 이의만 제기하지 않았다면 아무문제 없이 지나갈 수 있었던 것이다. 당시 그와 같은 편법이 관행으로 이루어졌다. 그렇게 되는 데는 당시 이사들의 인장을 재단 사무국에 보관해 두고 필요할 때 이사회가 결의를 해 주면 본인들이 직접 서명날인 하지 않고 사무국 서무간사가 서류를 작성하여 서명날인해서 사용을 했다. 그런데 그 때 문제가 되는 서류가 이사장이 기안해 준 서류가 아닌 서류를 간사가 임의로 만들어 당국에 올렸다고 해서 문제가 되었다. 이로 인하여 이사장은 검찰의 소환을 앞두고 의기소침해 있었다.



필자가 사무 정리할 것이 있어 재단 사무실에 들렀다가 이현준 간사와 독대해서 왜 이렇게 했느냐고 물었다. 간사는 자신의 부주의로 된 것이니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이므로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 필자는 어떻게 책임을 지겠느냐고 물었다. 그는 일차적으로 전말서를 쓰겠다고 하면서 필자가 보는 앞에서 자필 전말서를 썼다. 그 전말서는 지금까지 전문이 기록으로 남아 있다.



그 전문을 보면 ‘본인은 1968년 10월29일자 발령을 받아 1968년 10.31일자부터 본 학교법인 대한 예수교 장로회 총회 고려학원 및 재단법인 대한 예수교 장로회(고려파) 총회 유지재단의 실무 간사로서 작금까지 실무를 맡아 왔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1973.3.1자 이사회 임원 취. 해임 신청을 위하여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함에 있어 이사장님으로부터 직접 초안 이사회 회의록대로 문교부 품신 승인 신청서류에는 상기 이사장님의 초안대로 문서를 작성하였으나 문공부에 품신한 재단법인 임원 취해임 허가 신청서류에 첨부한 이사회 회의록 문안 작성은 상기 이사장님이 초안한바 대로 기록하지 않고 예사로운 생각으로 본인의 부주의와 불찰로 인하여 참석 또는 위임이 되지 않는 김희도 이사 주영문 이사에 대한 인감을 본인이 평소 보관 위임된 것을 그대로 이사장에게 보고 없이 날인 하였던 바 이에 대하여 이사장님께 불리한 결과가 초래된데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하오며 이것은 본인의 부주의와 혼미한 상항에서 잘못 사무처리 한 것을 깨닫고 용서를 비오니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니다.



앞으로 이로 인하여 어떠한 문책도 감수하겠사오며 앞으로는 이러한 사태가 두 번 다시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겠음을 이에 전말서를 제출합니다. 1973.7.6. 학교법인 대한 예수교 장로회 총회 고려학원. 재단법인 대한 예수교 장로회 (고려파) 총회 유지재단 간사 이현준.’이었다.



송상석 목사 비행을 찾던 중 이 서류를 입수하고 이사장을 사문서 위조자로 몰기 시작했다. 그리고 검찰에 고소가 된 것이시지만 그 서류는 이사장이 초안해 준 서류가 아니라고 이사장은 이의를 제기했다. 검찰에서는 이사장은 초안해준 서류에만 책임이 있고 사문서는 사무 간사가 한 것이라고 해서 당시 서무간사 이현준을 구속하고 이사장은 도의적인 책임은 있겠지만 직접적인 책임은 없다고 했다.



그런데 문제는 이현준이 구속된 상태에서 그 전말서는 강압에 못 견디어 쓴 것이고 사실은 이사장이 그렇게 하라고 지시 한 것이라고 번복 서를 쓴 것이다. 이것이 인정을 받아 다시 사건이 이사장에게 돌아가서 결국 동반 책임으로 송상석은 징역10개월 이현준은 징역8개월 집행유예 각각2년의 실형을 받았다.



반론 자인 윤 장로가 말하는 송상석 목사 징계가 합법적이라고 하고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했는데 모두 그렇게 이루어 졌다고 볼 것이다. 그러나 그 합법이 정당하게 누가 보아도 이의가 없이 되었는가가 문제일 것이다. 그것이 허위 서류를 조작해서 사법기관을 기만하고 만들어 낸 합법이라면 그것은 합법을 가장한 불법일 것이다.



다수와 교권에 의하여 결정된 합법이라면 마치 과거 일본이 한국을 강압으로 병합을 해 놓고 합법이라고 우긴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송상석 목사의 사문서 위조에 대하여 승복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해도 그가 사문서를 위조 했다는 것이 법정에서 인정을 받아서 실형까지 받은 것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가 불법이라고 운운 하겠나? 인정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형벌을 받도록 만든 그 과정에 불법이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면 고소 측에는 사문서의 위조가 없었던가? 부산 지방법원에 제출한 이사직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서에 첨부된 이사회 회의록에 송상석 목사에 대한 부분이 사실이라고 해도 류윤욱 목사에 대한 내용은 분명한 거짓말이니 이것은 사문서 위조가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그들도 같이 사문서를 위조 행사를 했는데 어찌 한쪽은 처벌을 받아 형사상 실형을 받았다. 동시에 두 번 죽이는 식으로 목사직 사형까지 했고 한쪽은 처벌은 고사하고 의인으로 추앙을 받게 되었으니 잘못되었어도 보통 탈선이 아닌 것이다.



이에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다. 첫째는 송 목사족의 세 부족이다. 또 하나는 송 목사 쪽에서나 필자 편에서 고소 고발을 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고소자들은 필자를 부산지방 검찰청에 공금유용죄로 고소를 했다. 검찰의 소환을 받고 출석했더니 인적 사항을 다 묻고는 공금 유용죄로 고발이 들어 왔다고 했다. “공금을 얼마나 유용했느냐”고 질문을 하기에 “고발장에 얼마를 유용했다고 기록이 돼 있느냐”고 반문을 했더니 기록이 없다는 것이다. 어찌 이런 고발장도 접수해서 조사를 받으라고 호출을 하는가? 를 되물었다. 적어도 얼마를 유용했다는 증빙서류가 첨부되어야 접수하여 조사를 하는 것 아닌가? 라고 질문했으나 이에대해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 때 필자가 검사에게 한 말을 가감 없이 그대로 옮기면 “제가 학교법인 고려학원 이사회 서기로서 공적으로 받는 여비 혹 숙박을 하던지, 식사를 할 경우는 사무직원이 직접 지불한다. 그 외에 일전 한 푼이라고 공금을 사용한 일이 있으면 그 증거를 제시 하세요 어떤 벌이라도 받겠습니다.”라고 했다. 이사회 서기는 공금을 취급할 일이 전혀 없다. 회록 하나 만 기록보관하고 있을 뿐이고 사무비조로도 일절 받는 것이 없다. 멍하게 처다 보던 검사가 그만 가라고 해서 돌아왔는데 후에 보니 무혐의 처리가 된 것이다.



이 때 검사에게 두 가지를 질문했다. 첫째는 송상석 이사장 사문서 위조 증인이 되는 이현준 간사를 사건이 종료되기도 전에 어떻게 해외로 이민을 가도록 출국 허락이 되었는가? 둘째는 사문서 위조는 고소측이 더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것은 문제를 삼지 않는 가를 물었다. 검사는 첫째에 대하여는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하고 둘째에 대해서는 고소도 없는데 무엇을 조사하느냐고 했다. 그 말 속에는 억울하면 무고죄로 고소하라는 뜻으로 들렸다. 이것은 결국 법에 대한 나의 무식을 들어 낸 결과가 되고 만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