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신] 총회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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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신] 총회 결의


교계를 믿고, 교회 연합체를 믿는 이들의 갈 길.
바로 이런 짓들을 하기 때문에 공회는 교계의 입장을 한 걸음 떨어 져서 지켜 보지 함부로 발을 담그지 않습니다. 한 교단은 이단, 한 교단은 건전, 한 교단은 연구 중이면 이런 단체를 총공회와 교인은 무어라 해야 하나?
고신에게 다락방은 이단인데, 개신은 다락방을 건전하다는 쪽과 이단이라는 쪽으로 나뉘었으니, 고신은 개신을 이단이라 할 수 없다는 논리? 일부가 이단이면 전체는 이단이 아니라는 것인데 성경에 정하고 부정하다 하심의 원리도 모르는 상황인 듯. - 행정실





다락방 장로, 장로직 유효하지 않다.
유사기독교연구위원회(신학교육부에서 처리) 안건처리
코닷 | webmaster@kscoramdeo.com


승인 2013.10.02 10:14:32

다락방 교회에 대한 결의안

- 발의: 경기노회장 김윤종 목사

- - 내용: 다락방이 개신 측 교단에 가입했으니 1) 개신 측 교단이 이단성이 있는지, 2) 다락방 교회가 건전한 교회가 되었는지, 3) 다락방 교회에서 받은 장로직이 유효한지 총회에 질의하였다.

- - 결과: 1) 개신 측 교단이 다락방을 받아들이는 측과 반대하는 측이 있으므로 개신 측을 이단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고, 2) 다락방이 잘못을 고치겠다고 하나 좀 더 지켜보아야 할 문제이고, 3)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결정.




▲ 63회 총회는 고신언론사장 인준 건 외에는 큰 이슈가 없어 회의는 신속히 진행되었고 3일 째 이른 저녁에 모든 회의가 마무리 되었다. 사진은 폐회예배를 드리는 장면이다.




인터콥의 이단성 여부

- 발의: 서경노회장 강영국 목사

- - 내용: 인터콥(대표 최바울)에 대해 이단성 여부를 명확하게 조사하여 달라는 요청이다. 통합은 이전과 같이 예의주시, 참여자제로, 합신은 참여금지로 결정했다.

- 결과: 한 회기 동안 연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참여 자제를 하기로 결정.



울산동은교회(정판옥 목사) 이단성 검증

- 발의: 울산남노회장 김형민 목사

- - 내용: 울산동은교회 정판옥 목사는 예배, 주일성수, 십일조, 교회봉사를 율법적인 것으로 매도하고 은혜로만 신앙생활을 강조하고 있으며 여러 성도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바 총회 차원에서 이단성을 조사해서 알려 달라는 것이다.

- 결과: 유사기독교 위원회에서 조사위원을 내어 조사하도록 하기로 결정.



신앙의 자유 침해에 대한 총회적 차원의 지속적인 대책 촉구 건

- 발의: 경동노회장 김경걸 목사

- - 내용: 호주 및 유럽 몇 개국에서의 동성애 정죄에 대한 법적 제재, 미국에서의 혐오범죄 방지법 통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증오범죄 방지법 법제화 시도, 불교권에서의 개종전도금지를 골자로 한 종교평화법 발의 등 보수적 신앙에 대한 신앙의 자유 침해에 대한 총회 차원의 대책을 촉구하는 것이다.

- 결과: 임원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결정.



긴급동의안

이 외에도 총회에서는 “WCC 총회 반대 성명서”와 “정부가 입법예고한 종교인과세에 관한 소득세법 및 동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반대결의 긴급동의안”을 받기로 하였다.



WCC 총회를 반대 성명의 이유로는 다음과 같다. “1) WCC는 일부 교단과 단체가 참여하는 것으로 대다수 교단과 단체는 이번 부산 WCC 총회를 반대하고 있으며, 2) WCC는 성경과 그리스도의 전도에 관하여 정통 기독교회에서 믿고 가르치는 진리를 부정하고 있으며, 3) WCC는 종교다원주의 종교단체이므로 ‘교회협의회’라고 하기보다는 ‘종교협의회’라는 명칭이 합당하며, 4) WCC에 참가하는 교계 지도자들은 이중적 언행을 하고 있으므로 자기 정체를 분명하게 드러내기를 바란다.”



종교인 과세 건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현행 관습법이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된 정교분리 원칙에 부합하다고 받아 목회자 사례금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하고, 종래 신고납부하던 목회자 및 앞으로 신고납부하는 목회자의 신고납부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2) 조세법률주의에 의거 소득세법시행령을 개정하여 과세소득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최소한 법률의 개정으로 성직자의 소득에 관한 정의를 내려야 하므로 개정안에 반대한다. 3) 과세여부에 관계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교회의 원천징수 및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반대한다. 또한 정부나 제3자에 의한 교회 재정 감사에 대해서도 반대한다. 정부는 종교의 자율성을 최대한으로 인정함으로써 종교의 자유가 침해가 없도록 해주기를 바란다.”



부산노회 손성은 목사는 종교인 과세 건에 대하여 “세금 문제에 대한 찬반 입장을 표명하기 전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야 한다. 마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세금 문제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보면 아들들은 세금을 면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세를 바친다는 말씀을 하셨다. 예수님께서 안 내도 된다고 하시면서도 덧붙이신 말씀이 있는 것이다. 결국 이 문제는 다른 교단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우리도 반대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 말씀이 우리에게 무어라 하는가를 먼저 물어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학자들의 의견은 어떠한지 들어보면 좋겠다.” 라는 질의를 하였다. 하지만 이 질의는 회의 때 따로 다루어지지는 않았고 긴급동의안은 교회연합적인 차원에서 받는 것으로 진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