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역자 세금 - 불신자의 시각
기타소득을 미끼로 꼬셔 놓고, 미끼를 물자 근로소득으로 바꾸는 중입니다. - 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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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대상 8만명..1억 벌면 세금 115만원 불과
"기타소득"분류 과세, 시행령 마련...근소세의 7분의1 남짓 "형평성" 논란머니투데이|세종|입력2013.12.05 15:04
[머니투데이 세종=박재범기자]["기타소득"분류 과세, 시행령 마련...근소세의 7분의1 남짓 "형평성" 논란]
2015년부터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 대상이 8만명 안팎일 것으로 추산됐다. 또 종교인의 급여 뿐 아니라 퇴직금·교육비 등 여타 지원금에 대한 과세 여부를 구체적으로 명시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5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2015년부터 종교인의 소득을 사례금으로 간주,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종교인 소득의 80%는 필요경비로 인정해주고 원천징수세율 20%를 부과하는 식이다.
과세 대상 인원은 8만명 안팎으로 추산된다. 문화체육관광부 자료를 보면 2011년말 기준 전국 교직사수는 38만3126명. 종료별로는 개신교 교직자가 14만명으로 가장 많고 불고 4만69000명, 천주교 1만5900명 등이다.
이중 면세자 비율(80%)를 가정하면 과세 대상을 7만6000명 가량 된다. 2015년이면 8만명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소득 3000만원을 밑도는 이들이 80%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에대한 검토 보고에서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데 대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긍정적 답을 내놨다. 다만 과세근거를 시행령이 아닌 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일부 고소득 종교인과 근로소득자간 세부담 형평성 논란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예컨대 연봉 1억원의 근로소득자의 소득세는 연 741만원인 반면 같은 소득의 종교인은 115만의 세금만 부담하면 된다.
특히 소득금액에 관계없이 80%의 필요경비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소득이 8000만원이어도 6%의 최저세율을 적용받는다. 8000만원 초과~2억5000만원 이하인 경우도 15%의 한계세율이 적용된다.
서정덕 국회 기재위 입법조사관은 "고소득 종교인과 근로소득자간 세부담 차이에 대한 보완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타소득"으로 간주할 범위에 대한 규정이 명확치 않다는 점도 보완할 부분으로 지적됐다. 시행령 개정안 문안엔 "종교 관련 종사자가 종교 예식이나 종교의식을 집행하거나 관장하는 등 종교 관련 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해 그가 소속된 종교 단체 등으로부터 받는 금품"으로 돼 있다.
하지만 종교인의 경우 매달 월급 뿐 아니라 퇴직금을 받는다. 사택과 차량 유지비, 공과금·교육비 등도 지원된다. 이들 금품을 포함할지 여부가 불분명하면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편법 급여 지급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게 국회의 지적이다.
>> " 님이 쓰신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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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도 세금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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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주채 목사/향상교회, 코닷운영위원장 juchai@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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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묵은 종교인의 납세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이런 논란이 있을 때마다 기독교가 괜한 오해를 받으며 욕을 먹고 있어서 마음이 괴롭다. 한국교회는 세금문제 말고도 그동안 교회세습, 금권선거, 돈이나 성(性)과 관련된 목사들의 스캔들 등의 문제들로 사회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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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즈음은 비난을 넘어 분노와 증오를 쏟아내고 있고, 기독교 타도를 외치는 젊은이들의 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어찌 보면 매우 단순한, 이 세금문제가 교회 안에서 설왕설래 되는 것이 참 안타깝다. 이런 것 하나 가지고 목사들이 머뭇거리면 정말 수준 낮은 집단이기주의자들로 비치고 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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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도 세금을 내야할 이유들은 매우 단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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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는 소득이 있음으로 세금을 내는 것이다. 사례금은 소득이 아니라고 우겨보았자 다른 사람들은 물론 자기 양심까지도 말끔하게 설득하기 힘들다. 목사도 교회로부터 사례금을 받아서 먹고 살고, 자녀들 교육하고, 남을 도우기도 한다. 말하자면 사례금의 용처가 다른 사람들과 큰 차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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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는 국민의 의무인 납세를 하지 않으면 목사는 사회안전망에서 열외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소위 4대 보험(국민연금, 의료, 산재, 고용)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 목사는 교회를 사면하면 생존을 위한 아무런 대책이 없다. 큰 교회야 그렇지 않겠지만 작은 교회들은 사면하는 목사에게 생계 대책을 세워줄 수 있을만한 아무런 힘이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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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자가 듣기로는 사실 지난 노무현 정부에서 종교인들에게도 세금을 부과하려고 준비를 했다가 포기했는데, 그 이유가 종교인들의 반발도 문제지만 그 반발을 무릅쓰고 과세를 해보았자 재정적으로는 도리어 정부의 손해가 더 크다는 것 때문이었다고 한다. 왜냐하면 실제로 납세를 할 만한 목사들은 교회종사자들 전체의 약 10%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교회종사자를 다 합하면 약 20만 명이 넘는다는데 그 중에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사람은 약 2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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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자의 경우, 같이 시무하는 교역자들과 직원들이 모두 세금을 내고 있는데 담임목사 외에는 세금이 매우 적다. 그리고 그것마저 연말 정산 때 다 돌려받기 때문에 세무당국의 입장에서 보면 행정상 거추장스럽기만 한 것이 사실이다. 필자의 경우도 연간 납세액이 몇 백 만 원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거의 반은 연말 정산 때 돌려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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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도 납세를 해야 할 세 번째 이유는, 대사회적인 입장에서 떳떳할 수 있고 그래야 복음 전도도 잘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가장 중히 여겨야 할 것은 복음 전도이다. 어떤 이유로라도 전도의 문이 닫히거나 좁아지면 안 된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전의 주인이시지만 사람들의 오해[실족]를 피하기 위해서 제자를 시켜 세금을 내게 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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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마 17: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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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목사들을 포함한 많은 종교인들이 납세 문제에 반대하는 제일 큰 이유는 종교단체의 재정이 공개될 수 있다는 것인 것 같다. 국가가 종교단체의 재정을 들여다보게 된다는 것이고, 이것은 장차 종교단체들에까지도 세금을 부과하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지나친 우려인 것은 종교를 말살하려는 정부가 아닌 한 천하에 이런 무지막지한 정부가 생겨날 수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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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로 좋은 점은 종교단체의 재정관리가 투명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개입하여 종교단체의 재정을 간섭하기 때문이 아니라 종사자들이 세금을 내게 되면 교회의 재정이 좀 더 객관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교회의 재정이 깨끗하고 정직하게 이루어진다면 누가 들여다보아도 문제될 것이 없고, 또 그래야 교회 안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의혹이 해소되어 교회의 도덕적 권위가 제고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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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자가 속해있는 바른교회아카데미에서는 건강한 교회의 세 가지 요건으로 “그리스도의 주되심, 민주적인 행정, 투명한 재정”을 들고 있다. 이 세 가지만이라도 제대로 지켜질 수 있다면 교회의 건강성은 크게 제고되고, 교회는 영적인 권위와 큰 능력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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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03월 21일
: 정주채 목사/향상교회, 코닷운영위원장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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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사에 대한 네티즌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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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근재
: [2012-03-21]
: 소득세 미미합니다. 실제 사례를 소개합니다.
: 2011년도 사례비에 대해 연말정산을 한 교회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 1.담임목사 2.부목사 3.강도사 4.전도사 만 있는 교회입니다. 기타 유급직원은 없습니다.
: 1.담임목사 년간 사례비 38,557,000원(배우자공제만 있음)
: 소득세 338,699원, 지방소득세 33,869원 =372,568원(부담세액)=0.96%(세금부담율)
: 2.부목사 년간 사례비 24,800,000원(배우자공제,6세 이하 자녀 2인)
: 소득세 0원, 지방소득세 0원 = 0원(부담세액) =0%(세금부담율)
: 3.강도사 년간 사례비 18,200,000원(부양가족공제 없음,독신)
: 소득세 80,311원,지방소득세 8,031원 = 88,342원(부담세액) =0.48%(세금부담율)
: 4.전도사 년간 사례비 15,400,000원(부양가족공제 없음)
: 소득세 27,613원,지방소득세 2,761원 = 30,374원(부담세액) =0.19%(세금부담율)
: ※ 개인별 부양가족공제 등이 다양함으로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부담액은 미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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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주채
: [2012-03-21]
: 그분들은 대부분 면세점 이하입니다
: 미자립교회나 농어촌교회 목사들의 경우는 거의가 다 과세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소득이 매우 적기 때문이지요. 물론 받는 사례금이 많으면 세금을 내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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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교역자들의 약 10%인 큰 교회 목사들이 세금을 내면 교회가 사회적인 비난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고, 또 어려울 때는 국가의 도움도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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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 창 기
: [2012-03-21]
: 미자립교회 교역자들은 제외할 수 없는지?
: 목사도 세금을 내어야 한다.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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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개척교회 및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은 제외하는 방안이나 지원 방안이 나오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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