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 기독교화해중재원 - 중재법35조 적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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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 기독교화해중재원 - 중재법35조 적용 대상


세상 법정에 가지 않고 기독교 내 "화해중재원"에서 "조정"이나 "화해"를 하게 되면 법원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 받는 제도

이름: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
일시: 2011.11.10.
근거: 중재법 제35조(중재 판정의 효과)
주소: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136-56, 한국기독교연합회관 503호
전화: 02-708-5177, peacecenter.kr
임원: 이사장 피영민 목사(강남중앙침례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