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 기독교화해중재원 - 중재법35조 적용 대상 세상 법정에 가지 않고 기독교 내 "화해중재원"에서 "조정"이나 "화해"를 하게 되면 법원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 받는 제도 이름: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 일시: 2011.11.10. 근거: 중재법 제35조(중재 판정의 효과) 주소: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136-56, 한국기독교연합회관 503호 전화: 02-708-5177, peacecenter.kr 임원: 이사장 피영민 목사(강남중앙침례교회) 댓글쓰기 이전 다음 삭제 수정 목록 답변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