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신] 고신의 교계 연합 운동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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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신] 고신의 교계 연합 운동 지지


이단 대응 시스템 G6, 앞으로 더욱 강화돼야!

최병규 박사


한기총 제 21회기 어간에 있었던 이단 대응 관련 혼란은 그동안 이단 연구와 규정에 앞서 왔던 여러 교단들에 충격을 안겨다 주었다. 그러나 최근들어 한국교회의 이단 대응 시스템이 재구축되는 양상을 보이는데, 참으로 바람직한 현상이 아닐 수 없다. 필자도 지난 1월 "이단 대응 시스템, 이제는 G5 중심으로!"라는 글을 게재한 적이 있는데, 이제 통합, 합동, 고신, 합신, 백석 교단 외에도 대신총회가 함께 활동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감사한 마음이 든다. 장로교 가운데 주요 교단들이 이단 대응 시스템이 허술해지는 것을 개탄하고 앞으로 다시는 지난 번 사태와 같은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결연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한국교회의 이단 대응 능력이 결코 감소되지 않았음을 반증해주는 증거라 하겠다.

지난 회기 한기총 임원회(2010. 12. 17)는 당시 한기총 이대위의 보고를 받아들여 장재형 씨와 변승우 씨의 사상에 혐의가 없다고 결정한 것을 실행위원회에 내놓았고, 그것은 불신임당하여 한기총 역사상 유래가 없었던 "이대위 해체"라는 준엄한 선고가 내려졌다. 그럴 즈음 백석신학대학원 주요 교단들의 총회장 및 이단사이비대책위원장들과의 "한기총의 이단 해제 시도를 위한 규탄 대회"를 가졌다. 그 이후 백석총회의 주재 하에 팔레스 호텔(2011. 1. 19)에서 총회장 및 이단연구위원장들 간의 연석회의가 있었다. 그리고 그 후에는 합동총회의 주재 하에 6개 교단 회의(2011. 2. 23)가 개최되었다.

특히 2월 회의에서 G6 대표들은 다음과 같은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앞으로도 이단대응을 위하여 함께 협력하고 단결할 것을 표명했으며, 정례화된 모임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1. 우리는 개혁주의 신학으로 성경의 진리를 보수하고 교회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력을 다한다. 이를 위하여 앞으로 계속 정보를 공유하며 모임을 정례화 한다. 2. 우리는 각 교단이 이단ㆍ사이비에 대하여 교단 산하 신학자들과 이단대책위원들이 전문성과 역사성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음을 천명한다. 3. 우리는 함께 협력, 단결하여 이단ㆍ사이비 대책사역에 총력을 다 하고, 특별히 각 교단마다 이단경계 주일을 정하여 지킨다. 4. 우리는 변승우, 장재형에 대한 각 교단의 결의는 존중되어야 하며, 그 효력은 유효함을 천명한다."

이상의 성명서에서 두드러지는 점은 "이단 대응을 위한 이 모임, 즉 G6 회의를 정례화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난 제 21회기 한기총에서 문제시 되었던 변승우, 장재형 씨에 대한 각 교단들의 결의를 존중하고 그 효력이 유효하다는 것을 천명했다는 점이다. G6 가운데는 위 두 사람에 대하여 규정한 바도 있고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교단들의 규정들을 존중"한다고 하는 문구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앞으로 G6는 그동안 규정하지 않았던 단체들에 대하여 공동 규정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 G6 주재는 통합총회가 담당할 것으로 전해진다. 통합총회 모임에서는 보다 더 진전된 논의와 결정이 있을 수 있다. 각 교단의 입장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동안 한국교회에 혼란을 초래해 온 여러 단체들에 대한 더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하여 공동규정 쪽으로 방향을 틀어 갈 것으로 예상된다. 통합총회 이후에는 고신, 합신, 대신 총회의 순으로 돌아가면서 G6 회의를 주재하여야 할 것이다. 이단 대응을 위한 G6 모임은 어느 한 교단이 구심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 회원 교단 모두가 다 이 모임의 주체들이다. 그러므로 돌아가면서 이 회의를 주재하여야 할 모임이다. 지금 현재는 장로교단 주축으로 모이고 있지만, 이 G6는 향후 더욱 증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보수적인 정통적인 교단들을 더욱 영입하여 이 과업을 수행해가야 할 것이다. 榮耀唯歸上帝


2011년 03월 21일











한기총 이대위와 이대위 지도 위원회의 역할을 위한 제언

최병규 박사


제22회기(2011년도)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출범한 지 벌써 몇 달이 흘렀다. 21회기 동안 한기총 이대위는 각 교단의 이단 규정과 상치되는 결정들을 시도하다 실행위원회에서 그간 일들을 추진해온 이단대책위원회 조직 자체가 해체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기도 했다. 그러나 새롭게 들어선 22회기 한기총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는 백석총회의 전 총회장이 이단대책위원장으로 선임되어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한기총은 그동안 역사상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특별기구 하나를 증설했는데, 그것은 "이단사이비 지도 특별위원회"(이하. 지도위원회)이다. 이 위원회는 6인으로 구성된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의 활동을 감사하는 기구의 성격을 지닌다.

이제 한기총의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의 활동은 지도위원회의 감시와 지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이 두 기관의 출범을 위하여 대표회장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먼저, 한기총 이대위는 자체 정관(필자가 초안하여 이미 한기총 이대위에서 통과되었음)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올해부터 처음 조직하게 되는 지도위원회는 아직도 자체 규약이 없다. 그러므로 지도위원회는 조속히 자체 규약을 마련하는 것이 좋으며,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의 정관과 대치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만약 지도위원회가 이대위의 자체 규약 속에서 지도위원회와 대치될 만한 조항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것은 대표회장과 이대위 위원장 그리고 지도위원회 위원장이 함께 모여 조율한 다음에 구체적인 작업으로 들어가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두 기관의 사역을 위해서 제일 우선되어야 할 일은 바로 대표회장이 두 위원회의 역할 분담을 잘 해주는 일이다. 한기총의 이단 대응을 위하여 전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으므로, 대표회장은 이 두 기관의 본격적인 활동 이전에 그들에게 선명하게 역할 분담을 해주어야 한다. 특히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의 활동의 한계도 정해주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지난 21회기 동안 장재형 변승우 등에 대한 연구결과를 내놓았으나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단대책위원회 조직 자체가 해체되는 결정을 초래한 경험도 있기 때문에, 이제 대표회장은 적어도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가 각 교단들의 규정을 무시한 채 어떤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해제하는 일은 하지 않도록 특별 지시해야 할 것이다. 즉 개 교단들의 규정을 한기총이 해제하는 일이 없도록 강조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고 예년처럼 동일한 사안들에 대한 논의가 계속 진행되도록 방치해둔다면, 21회기 말과 같은 상황이 재현될 가능성이 명백하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한기총은 각 교단에서 규정한 이단 단체들을 해제해주는 기관은 아니다. 그렇게 되면 최근에도 두 차례 연속 회의를 개최해 왔던 고신, 합신, 대신, 백석, 합동, 통합 등의 교단들을 비롯하여 규정 교단들로부터 강력한 반발에 부닥치게 될 것이다. 현재 한기총의 자정을 요청하는 부르짖음이 거세게 일고 있는 상황에서, 한기총은 각 교단의 견해들을 존중하고 더욱 새롭게 되어 한국교회의 교제와 연합 사역을 주도해가야 할 것이다.



* 최병규 박사는 고신대학교와 고려신학대학원(목회학 석사, 신학석사)을 거쳐 기독교고등교육을 위한 포체프스트루엄 대학교(PU vir CHO) 신학부에서 교회사를 전공했습니다(신학박사). 2001년부터 현재까지 고신교단에서 총회 유사기독교 연구소장으로 섬겨오고 있습니다(한국장로교총연합회 이단대책위원회 서기, 위원장 및 상담소장 역임.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이단대책위원회 전문위원, 서기 및 부위원장 역임. 한기총 교회수호대책위원회 서기 역임). 한국교회가 매년 9월 첫째 주간(혹은 주일)로 지키는 "이단경계주일" 제정을 한기총에 발의하였고, 현재 각 교파와 교단이 "요한계시록 공과 교재"를 제작해야 할 것을 촉구했으며(고신총회는 2년에 걸쳐 계시록 주석 및 공과 작업 완료), 한기총 및 한장총 이대위 규칙(정관)을 초안했습니다. 저서로는 『이단 진단과 대응』, 『상담을 통해 본 이단의 모습』, 『교리를 알면 신앙이 자란다』, 『칼빈 들여다보기』, 『이단을 막아야 한국교회가 산다!』 등이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이단 대응시스템, G10으로 강화


최병규 목사

총회유사기독교연구소장
신학박사(교회사)

최근(2011. 4. 7) 한국교회 내 10개 교단 총회 사무총장 및 이단사이비대책위원장 연석회의가 한국교회 100주년기념관에서 통합측(총회장: 김정서 목사, 사무총장: 조성기 목사)의 진행으로 개최되었다. 이 모임은 벌써 몇 차례에 걸쳐 각 교단으로 순회하면서 모이고 있는 이단대책을 위한 회의이다. 이것을 필자는 "그룹"을 의미하는 "G"라는 말을 사용하여 일컬어 왔는데, 초기에는 G5, 그 다음에는 G6, 그리고 최근에 들어와서는 G10으로 증가되었다. 이 모임은 근래 2년 여 동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이 각 교단들의 규정을 무시한 채 몇몇 인사들을 해제해주려고 한 것에 대하여 강력하게 규탄한 교단들(고신, 백석, 합동, 합신, 통합)을 중심으로 한국교회의 이단대응을 위하여 결성되기 시작했는데, 시간의 흐름 속에서대신, 기성, 기침, 기하성, 예성 등의 교단들도 뜻을 같이함으로써 급기야 G10이 된 것이다.

지난 모임에서는 합동측에서 모였던 직전 회의에서도 논의된 바 있던 장JH, 변SW 씨에 대한 규정교단의 결정사항들은 유효하며 형제교단들이 그 규정들을 "참조한다"는 데에 동의했다. 그리고 향후 이단옹호언론들에 대하여 적극 대처할 것도 의논했다. 이번 회의에는 특히 인터넷 상의 안티기독교 단체들에 대한 심각성이 논의되었고 그와 관련된 여러 사항들도 다뤘다. 아울러 그동안 한국교회가 부분적으로 지켜왔던 "이단경계주일"(2004년에 필자의 요청에 의하여 2005년에 한기총 차원에서 매년 9월달에 지키기로 가결된 것임. 현재까지는 고신, 합신, 합동, 통합에서 지켜지고 있으며, 필자가 속한 고신총회에서 제일 먼저 지키기 시작했음)을 함께 지켜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물론 지난 회의에서도 거론된 수쿠크 법과 이슬람 대책에 관하여도 계속 협력하기로 했다. 그리고 차기 회의는 합신측에서 모이기로 결정되었다.

이 모임은 지금까지 백석, 합동, 통합총회의 순으로 돌아가면서 주관하는 방식으로 개최되어왔다. 그리고 앞으로는 합신, 고신, 대신을 비롯하여 금번에 영입된 교단 총회들을 순회하면서 모이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미 "정례화 되어" 각 교단을 순회하며 모이게 될 이단대응시스템으로서의 G10은 향후 어떤 성격을 띠며 발전해가야 할 것인가? 사실 최근의 회의에 필자는 본 교단 위원장 대신 참석하게 되었다. 애초에 G5 때부터 이 모임이 강화되어야 할 것을 강조해온 필자였지만, 금번 회의에 참석해보고 한편으로는 감사하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향후 이 G10이 무엇을 보강해가면 좋을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몇몇 부분들을 생각해보게 되었다.

먼저, 필자의 주된 관심은 G10 중심의 "공동 규정"에 있었다. 몇몇 교단들이 규정한 단체들을 한기총이 해제해주려고 한 것에 대한 반동 작용으로 형성되기 시작한 G10이므로, 이단 규정에 있어서도 "공동" 작업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었지만, 그 모임에 참석한 몇몇 회원들은 그 모임이 어떤 의결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공동규정 보다는 각 교단들의 규정을 참조하자"고 주장했다. 그것이 그동안 두어 차례 모일 때의 총무단과 이대위원장단들 간의 정서였다고 한다. 물론 "참조하자"는 말도 좋다고 본다. G10에서 "각 교단의 규정을 참조한다"는 말은 곧 그것에 기초하여 교단별로 연구, 규정해간다는 것을 전제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필자는 "참조"보다는 "공동규정"이라고 하는 측면을 강조하고 싶었다. 이왕에 이단 대응을 위하여 함께 모인 공동체라면 이 그룹(G)을 통하여 더 효과적으로 사역할 수 있어야 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이 "참조"라고 하는 개념이든 아니면 "공동규정"이라고 하는 것이든 간에, 각 교단들의 이단대응시스템으로서의 G10은 현재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그런데 이 모임에서 결여되어 있는 측면이 하나 발견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 모임에 "이단 연구가들"이 배제되고 있다는 점이었다. 현재 G10의 공식적인 명칭은 "10개 교단 총회 사무총장(총무) 및 이단사이비대책위원장 연석회의"이다. 그러나 이 명칭은 다소 부적절하게 보인다. 그것이 교단들 간의 대표성 있는 모임이라고 한다면, 비록 매번 총회장들이 참석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10개교단 총회장, 사무총장, 이대위위원장, 이단연구가 연석회의"라고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총회장이 참석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각 교단 연합 회의라고 할 수 있겠는가? 물론 실무는 사무총장단과 이대위원장단이 처리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각 교단들이 연합한 공동체라는 것을 표명하고 또 더 실제적이며 효과적으로 사역하기 위해서는 총회장단과 이단연구가들도 함께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본다. 실제로 이단들의 추이를 파악하고 연구에 임하고 있는 이단연구가들이 참석하지 않는 상태에서 얼마만큼 심도 깊은 논의와 결정이 가능할까 의아심이 생기게 된다.

사실, 필자는 이 모임이 정례화 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 명칭도 정해져야 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규칙(혹은 정관)도 수립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그러나 앞서 말했다시피, 몇몇 분들은 이 모임은 무슨 의결기구는 아니니 그러한 것은 필요치 않다고 했다. 물론 그분들의 생각도 일리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그동안 한기총과 한장총 이대위에서 10여 년간을 섬겨오면서 양 기관의 이대위들의 정관(규칙) 초안 작업을 해 온 필자로서는 그분들의 견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란 쉽지 않았다. 이왕에 G10은 단회적이 아닌 정례화 된 모임으로 발전하고 있으므로 G10을 지칭하는 공식적인 명칭뿐만 아니라 과업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테두리가 처음부터 정해져야 하겠기 때문이다. 현 시점에서 상호간 동의를 통하여 모임의 명칭 및 이단대응을 위한 최소한의 테두리로서의 정책이 수립되어 있지 않으면, 앞으로 상호 간 마찰을 빚을 수도 있을 것이다. 당분간은 총무단과 이대위원장단의 견해를 유지해가더라도, 향후 적절한 시기가 오면 필자가 제기한 문제들을 심사숙고해 주기를 기대해본다.

그리고 금번 회의는 "수쿠크법"과 "안티기독교"문제를 다루었는데, 이러한 사안들은 차라리 이단대응 모임이 아닌 다른 성격의 모임에서 감당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사실 그 회의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그 모임에 취재 차 왔었던 어느 기자도 필자와 같은 느낌을 가지게 되었다고 했다. 이슬람 대책은 이슬람 관련 업무를 맡은 전문가들과 함께 각 교단의 위원회들과 총무단, 그리고 총회장단들이 모여서 강구해나갈 일이며, 안티기독교에 대한 대응도 특별한 부서에 맡기면 좋을 것이다. 이단 대응을 위한 모임이므로 G10에서는 이단과 관련된 사안만 다루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앞으로 G10에는 더 많은 형제 교단들이 영입될 수 있고,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 할 것이다.신학적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는 더 많은 교단들이 뜻을 같이 하여 이 그룹에 함께 모이게 되기를 소망한다. G10은 한국교회의 이단대응문제를 한기총 같은 연합기관에만 의존할 수 없다고 하는 쓰라린 역사적 교훈 위에서 결성된 것이므로, 한기총 차원에서 할 수 없는 보다 실제적인 과업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G10의 발전을 위하여 애써주신 각 교단의 총회장님들과 사무총장(총무)단 및 이대위원장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한국교회 이단 대응을 위한 실제적인 부분들을 더욱 잘 감당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2011년 04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