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 교회 결정은 사법부 판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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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 교회 결정은 사법부 판결로


사법부 판결에 목을 매는 교회
동양선교교회와 감리교 사태에 대한 해설기사

코닷


사법부가 교회에 자문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사법부의 판결에 목을 매는 시대가 되었다. 교회법은 양심법이어서 강제할 행정이 뒤따르지 않기 때문에 신앙양심이 마비되면 그야말로 있으나마나한 법이 되고 만다. 그러나 사법부의 판결은 당장 인신에 강제력이 따르기 때문에 법보다는 주먹이 앞선다고 하나님의 법보다는 세상법이 앞서는 꼴이 되고 만 것이다.

지금 나라 안팎으로 교회로 인하여 참으로 시끄러운 광경을 보게 된다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다. 기독교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생각해 보아야할 일이 아닐 수 없다.



동양선교교회

동양선교교회의 문제가 이제 7월 14일의 최종 확정을 앞두고 있다. 2006년에 문제발생 이후 참으로 오랜 시간 이 문제로 교회는 몸살을 앓았다. 그러다가 지난 6월 30일 확정판결이 나와 강준민 목사가 패소한 것으로 보도 되었다. 이 판결문을 거머쥔 당회는 11명 중 9명이 참석한 당회에서 강준민 목사를 해임하는 결정을 했고 강목사는 당회의 결정을 수용하고 떠날 것이라고 전했다.

▲ 사진출처 뉴스파워

그런데 LA 상급법원의 Amy D. Hogue 판사는 7일 오전9시 히어링(Hearing)을 갖고 지난달 30일 나온 최종 판결문에 대한 양측 변호사의 의견을 들었는데 이날 강목사측 변호사는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 법원에 "엑스 파티"(Ex Parte 단독 소송) 등 몇 가지 절차를 신청했는데, 이들이 시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판결문이 나왔으므로 30일 나온 판결문은 "최종 판결문"이 아니다"라면서, 소송에 대한 기각 요청도 다루어 줄 것을 주장하면서 최종판결의 시간이 연장된 것이다.

이에 에이미 판사는 "최종 판결을 한 것이 사실이지만, "엑스 파티"를 신청한 것을 알게 됨에 따라 오늘 히어링을 갖게 됐다"면서 "오는 13일 정오까지 강 목사측이 최종 답변서를 제출하고, 다음날인 14일 히어링을 가진 후 최종적인 판결문을 낼 것"이라고 밝혀 최종판결은 14일로 미루어진 것이다.

그러자 당장 다음 주일인 12일 주일예배를 누가 주관하는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강목사를 해임결정한 당회는 강목사가 사임한다고 했으며 엑스 파티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판결이 바뀔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면서 당회가 예배를 주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강목사측은 최종판결문이 아직 나오지 않았고 최종판결문이라는 전제하에 강목사가 사임의사를 밝힌 것이며 이의 신청으로 판결이 연기되었고 최종판결이 번복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현 담임목사 중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밝히고 있어 지리한 법정공방으로 교회는 멍이 들대로 들고 만 것이다. 강준민 목사에게는 아직 주차장 사기사건 소송이 따로 남아있다.





감리교 감독회장 문제

▲ 감리교 본부 건물

감리교 역시 법정분쟁으로 상처를 입고 있다. 감독회장 선거에서 시작하는 법정 분쟁은 오래도록 감리교의 발목을 붙들고 있다. 2008년 9월 25일 선거가 치러졌는데 다음날인 26일 감리교 행정본부는 전날 치른 임기 4년의 감독회장 선거에서 후보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판결이 난 김국도(63) 목사가 총 5천752표 가운데 2천554표로 최다 득표했고 고수철(65) 목사는 1천244표로 2위가 됐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감리교 중앙본부는 후보 3명이 낸 "김국도 목사 후보 등록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이 24일 받아들여 후보 자격을 상실한 상태였다고 공지했다. 당시 신경하 감독회장은 25일 오후 김 목사의 후보 자격 무효를 선언한 데 이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장동주 선거관리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하고 김문철 목사를 직무대행에 맡겼고 장 위원장은 25일 밤 김 목사의 당선을 선언했으며, 김문철 직무대행은 고수철 목사를 당선자로 공포하고 당선증을 교부했다.

김국도 목사는 2001년 서울 동부지원으로부터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1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감독회장 후보 자격을 명시한 교회 규정 가운데 "교회법과 사회법에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이"의 항목에 어긋난다는 것이 감리교 관계자들은 설명이다. 그런데 이를 선거전에 발표하여 김국도 목사를 제외하고 선거를 했어야 하는데 선거를 마친 다음에 확인이 되어 문제가 되어버린 것이다.

이것이 법정으로 비화되어 1심 재판에서는 “김국도 목사는 감독회장 피선거권자로서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후보등록은 무효이고, (비록)선거에서 최다 득표했다 해도 적법한 감독회장으로 선출될 수는 없다”면서 고수철 목사에 대한 감독회장 지위를 인정했었는데 고등법원에서는 고수철 목사마저 감독회장 직무 집행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문함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 것이다.

그 이유로는 △선거인들이 김국도 목사의 피선거권 없음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김국도 목사에 대한 투표만 무효처리할 경우, 선거인들의 투표를 통한 자기 의사 표명의 기회를 부당하게 박탈 당하게 된다는 점 △감리회 교리와 장정에 선거무효인 경우 차점자를 당선자로 한다는 규정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이번 선거는 무효”라고 판단한 것이다.

감리교는 이런 현실을 지켜보다가 전국감리교목회자 대회를 열었고 가슴을 치며 통회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이제는 대립이 아니라 조정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고 여긴 양측은 조정신청을 냈고 지난 7월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5층 조정위원실 1554호에서 조정위원회가 열려 원고 신기식 목사와 피고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직무대행 이규학 목사는 금년 12월 31일까지 재선거를 치르기로 상호 합의하기에 이르렀다.

그러자 전국감리교목회자 측에서는 잘못된 선거제도를 개선하지 않고 치르는 재선거는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진단하며, 재선거 실시에 앞서 개혁총회를 소집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목회자대회 측의 입장 전문

법원의 조정에 대한 전국감리교목회자대회 입장

1. 선거무효확인소송에 대한 사법부 화해조정을 따라 재선거를 치르기로 했다는 소식을 접하며 감리교 내부문제가 사법부의 법률적 조정과정을 통해 결정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 깊은 자괴감을 느끼며 이에 유감을 표한다.
2. ‘조정’은 소송의 당사자간의 합의로만 이루어 질것이 아니라 156만 교우와 목회자의 변화와 갱신의 요구를 반영하여야 할 것이었다.
3. 현 감리교 사태를 야기한 잘못된 선거제도의 개선없이 치러지는 재선거는 사태의 근본적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4. 따라서 전국감리교목회자대회는 지난 6월30일 정책수련회에서도 결의한 바와 같이 재선거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독제도, 선거제도, 의회제도의 개혁 및 공교회영성의 회복, 사회적 책임을 선언하는 ‘개혁총회’ 소집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09년 7월 6일
전국감리교목회자대회

신앙양심의 문제를 들고 사법부의 판결을 기다리는 교회와 목사들, 무엇이 문제인지 우리 자신부터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2009년 07월 0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