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단] 총신 교수 19명 이단 관련 명예훼손 패소 - 2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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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단] 총신 교수 19명 이단 관련 명예훼손 패소 - 2심


총신 교수 19명 2심서 패소
박윤식씨 제기 손배소송서 ... 총회 강력대처 시급

2008년 10월 07일 (화) 17:28:47 박민균 min@kidok.com


총신대학교 김인환 총장을 비롯해 18명의 교수들이 평강제일교회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2심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지 못했다.

서울고등법원 제21민사부는 박윤식씨와 평강제일교회가 제기한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2심에서 평강제일교회에 1000만원, 박윤식 씨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얼핏 패소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으나, 지난 1심에서 평강제일교회와 박윤식 씨에게 2000만원씩 배상하라는 판결보다 수위가 낮아진 것이다.

총신대는 비록 무죄는 아니지만 지난 1심보다 낮은 배상판결이 내려진 것에 작은 위로를 얻고 있다. 그러나 교수들은 지난 2006년 도서배포금지등가처분이 기각된 전례가 있고, 배상판결이 종교와 학문의 자유를 훼손한다고 판단해 대법원에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총신 교수들의 피소 사건은 지난 2005년 평강제일교회의 교단 가입 문제에서 시작됐다. 이때 교수들은 평강제일교회와 박윤식씨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배포하고 본지에 비판 광고(2005년 6월 8일자)를 실었다.

평강제일교회와 박윤식씨는 2006년 이 자료들로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가운데 "도서배포금지등가처분"(사건번호:2006카합2320)은 2006년 9월 기각됐지만, 박윤식 씨와 평강제일교회에 대한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2007년 5월 1심 재판에서 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총신 교수들이 패소한 것이다. 2006년 제91회 총회에서 총신 교수 피소 사건은 큰 이슈가 됐고, 즉각 총회 차원의 대책위원회가 조직됐다.

문제는 이후 총회의 관심이 급속히 사그라들었다는 것이다. 제92회 총회에서도 대책위원회가 구성됐지만, 한 번 모여 임원만 조직하고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았다. 본보는 제93회 총회를 앞두고 평강제일교회에 피소된 교수들의 문제를 지적하며, 총회 차원의 관심과 실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제93회 총회는 대책위원회 조차 구성하지 않았다. 교단을 위해 노력하고 소송을 당하는 교수들을 나몰라라 한 것이다.

피소를 당한 ㄱ교수는 "교수들이 각출해서 소송비용을 내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다. 그러나 총회와 교회들이 아무런 관심도 갖지 않는 현실은 참 힘들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소송비용도 교수들이 수백만원씩 내고, 몇몇 교회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해결해 왔다.

소송비용을 제공한 ㅇ목사는 "총회가 이제라도 교단을 위해서 교수들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이 사건은 교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교단의 위상이 달린 문제"라며 총회의 강력한 대처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