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종교시설 투표소 설치금지 - 세상은 말리고 교회는 나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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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제기
이미 2006년 제4회 지방선거 당시 선관위 홈페이지에 2, 3건의 항의 글이 올랐었고, 일부 종교 관련 단체(대한불교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 등)에서 문제 제기를 하였었다. 이후 2007년 제17대 대통령선거에 즈음하여 본격적인 네티즌의 항의가 시작되었다. 12월 7일 경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나도 한마디」게시판에 오르기 시작한 항의글은 교회 관련검색 결과 현재까지 600여건에 달하였다. 이를 계기로 언론(오마이 뉴스, 「투표소가 왜 특정종교 시설이죠?」,2007.12.16일자 등)에서 공론화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당시 유력한 대선후보자의 종교편향성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던 만큼, 종교시설 내 투표소 설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중립성에 대한 의심으로까지 확대되었다.
항의의 주요 내용은 종교시설 내 투표소 설치로 인해 무종교인이나, 타 종교인이 특정종교시설에서 투표를 하는 것이 불편하니, 투표소를 다른 공공기관이나 관련 시설로 바꿔 달라는 것이었다. 뿐 만 아니라 개인의 종교적 감정의 손상으로 인한 투표의 어려움은 선거권의 침해까지 야기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항의에 대해 선관위에서는 유권자의 편의와 그동안의 관행을 이유로 제17대 대통령선거를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종교시설에서 투표를 할 수 밖에 없는 유권자들이 발생하였고, 또한 이를 이유로 투표를 하지 않은 유권자도 발생하였다. 뿐 만 아니라 종교시설 투표소에서 종교적 상징물이 노출된 채 투표가 이루어지거나, 선교활동이 있었다.
2. 종교시설 내 투표소 설치 현황
종교시설 내 투표소 설치는 수십 년간 관행적으로 있어 왔는데, 2006년 제4회 지방선거 당시 총 투표소 12,932개 가운데 1,087(8.4%)개가 종교시설 투표소이며 제17대 대통령선거에서는 총 투표소 13,178개 가운데 1,160(8.8%)개로 제4회 지방선거에 비해 246개의 투표소가 증가하였다. 증가한 투표소 대비 종교시설 투표소의 증가는 73개로 30%에 달한다.
특히 서울지역의 경우 총 투표소 2210개 가운데 511개(23%)가 종교시설로 교회가 468개(91.5%), 성당 38개(7.4%), 불교 4개(0.7%), 기타 1개(0.2%) 등으로 나타났다.
경기 부천시 원미구 역곡감리교회 투표소 - 종교적 상징물이 그대로 노출된 투표소 (사진출처뉴시스)
다시 말해, 전국적으로 대략 10곳 중의 1곳은 종교시설 투표소였으며, 서울지역의 경우 10곳 중에 2곳 이상이 종교시설 투표소로 이용되었다.
투표율은 경향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제16대 대통령선거에서는 70.8%, 제17대 대통령선거는 63%로 7.8%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다. 서울지역의 경우 투표율은 62.5%였는데 종교시설 투표소의 투표율은 60.2%로 평균 투표율에도 미치지 못했다. 서울지역 종교시설 투표소 511개 가운데 384개소가 제17대 대통령선거 평균투표율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
선관위는 종교시설에 투표소를 설치한 이유에 대해 투표구 관내에 투표소를 설치할 적정한 공공시설이 없거나 공공시설이 있더라도 안전설비나 장애인 편의시설 미비, 장소협소, 교통불편 등으로 투표소를 설치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공공시설만 있는 투표구에는 부득이하게 투표하기 용이한 종교시설 등에 투표소를 선정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종교시설이란 이유로 수십 년간 투표소로 사용해오던 장소를 일시에 변경할 경우에는 이미 기존의 투표장소를 자신의 투표소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 혼란과 불편을 주어 선거관리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주장하였다.
출처 : 한겨레신문
다만 이번 제18대 국회의원선거 시 투표소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교회 등 종교시설에 설치하는 것을 지양하도록 한편 종교시설에 투표소를 부득이 설치하는 경우에는 투표소 내부에 종교적 상징물을 가리거나 임시 철거하고 투표소 입구 등에 선교활동을 자제하도록 안내 하는 등 선거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출처 : 2008년 1월 23일자, 종교시설 투표소 설치와 관련한 『나도 한마디』게시판의 질의에 대한 게시판 답변)
4. 법률적 견해
1) 종교의 자유 침해
전문가의 검토에 따르면 종교시설 내 투표소는 설치된 특정 종교시설과 종교가 다르거나 종교가 없는 국민들로 하여금 특정 종교시설의 출입을 강제하였고, 국가 행위로서 특정 종교에게 선교의 활동장소를 제공하여 종교의 자유 침해 및 정교 분리의 원칙을 위반하였다.
2) 선거권 침해
모든 국민은 미리 정하여진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여야 하는데 선관위의 종교투표소 공고로 인하여 유권자들은 달리 선택의 여지없이 교회에서 투표를 하여야만 했다. 유권자들은 선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자신의 종교의 자유에 반하는 종교적 상징물인 교회에 들어갈 것인지부터를 고민하였고, 교회가 가지는 상징성과 특정 후보의 종교적 성향이 관념적으로 결부되어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혹은 반대의 감정이 생길 수 있는 계기가 형성되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선관위의 종교투표소 공고는 공고된 장소인 종교적 상징물과 다른 종교를 가진 국민 또는 종교가 없는 국민으로 하여금 그 투표소의 출입 자체를 어렵게 하였고, 기독교를 믿는 선거인과 믿지 않는 선거인, 기독교를 믿는 선거후보자와 믿지 않는 선거후보자 간에 일정한 상징성 내지 연관관계를 부여하였다. 국민의 의사를 얼마나 굴절 없이 정당하게 반영하느냐가 선거의 생명이라면 이러한 선관위의 행위야말로 종교를 수단으로 한 현대판 자유선거의 제한이라 감히 말할 수 있을 것이고 이는 특정종교시설에서의 투표를 불편해 하는 유권자들과 같이 타종교인들의 선거권을 명백히 침해한 것이다.
3) 행복추구권 -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침해
국민은 자신의 인격을 발현하기 위하여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가지며, 이러한 일반적 행동 자유권에는 특정 종교 시설 내에 들어가지 않을 자유도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국가가 투표소를 특정 종교 시설 내에 설치하여 투표를 강요하는 것은 특정 종교 시설 내에 들어가지 않을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4) 평등권 침해
헌법 제11조 제1항은 종교적 이유로 정치적 생활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을 것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선관위 투표소 공고 및 이에 대한 부작위는 타종교인들이 자신들의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기독교도인 다른 선거인들과는 달리 기독교의 종교적 상징물이라 할 수 있는 교회에 출입하도록 사실상 강제함으로써 결국 무종교인이나 타종교인들로 하여금 종교적 이유로 정치적 생활 영역에 있어서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을 받게 한 것이다.
5) 정교분리 원칙의 위반
정교분리의 원칙에는 국가에 의하여 특정 종교의 활동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모든 행사는 특정종교의 의식에 따를 수 없다는 것이다. 공직자를 선출하는 선거가 국가가 행하는 행사임은 명백하고, 17대 대통령 선거에서와 같이 특정 종교를 상징하는 상징물 즉 종교적 상징물이 결부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 역시 분명하다. 그리고 선관위의 투표소로 지정한 교회가 종교적 상징물이기에 선관위의 투표소 공고행위는 국가가 행하는 공직자 선거에서 종교적 상징물인 교회를 투표소로 지정한 것으로서 특정 종교에게 종교 선전의 자유를 제공하거나 방조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될 국가가 이를 위반함으로써 우리 헌법이 정한 정교분리의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다.
5. 국가인권위 정책권고 요지
3월 18일 국가인권위원회는 부득이하게 종교시설에 투표소를 설치할 수밖에 없는 곳을 제외하고 모든 투표소를 종교시설에 설치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또한 종교적 상징물을 철수하고, 음료 및 다과를 나누어주면서 행해지는 선교활동을 금지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제는 종교시설 내 투표소에서 투표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볼 때가 되었다. 민주주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가 오히려 개인의 종교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면 선거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따라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선거의 신뢰성을 위해 종교시설 내 투표소를 다른 공공기관이나 시설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선관위 관련 담당자는 언론을 통해 “종교시설을 선택한 것은 투표소를 설치할 공공시설이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안전설비, 장애인 편의시설, 넓이, 교통 등의 이유로 설치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했다. “종교시설 대신 민간 건물 활용도 고려했으나 편의시설을 갖춘 곳을 찾기 어려운 데다 지속적인 사용을 보장받을 수 없어 투표 장소로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것이다.
국민을 위해 당연히 있어야 할 것들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한 것이거나 아니면 귀찮아서 대체시설을 찾기도 싫고, 선거 때마다 투표소 때문에 신경 쓰기 싫다는 공무원의 불평으로 밖에는 들리지 않는다. 시민이 사는 곳에 공공시설이 없다는 것이 자랑은 아닐 것이다. 공공시설이 있더라도 안전설비, 장애인 편의시설이 없고, 공간이 협소하거나 교통편이 불편하다는 것이 자랑일 수는 없다.
※참고 : 17대 대통령선거 종교시설투표소 설치현황
1) 종교시설 투표소 수
제17대 대통령선거 당시 총 13,178개 투표소 중 종교시설 투표소는 1,172개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서울특별시가 2,210개 투표소중 511개소(23.1%)가 종교시설 투표소로 가장 많았고, 부산광역시가 856개소 중 116개소(13.6%)로 그 다음을, 인천광역시가 599개소 중 77개소(12.9%)로 세 번째로 많았다. 이어서 광주광역시가 329개소 중 28개소(8.5%)로 나타났고, 경기도가 2,559개소 중 191개로 7.5%로 그 뒤를 이었다. 제주도는 226개소 중 1개가 종교시설 투표소였다.
2) 종교시설 투표소 종교별 구성
1,172개소 종교시설 투표소의 종교별 구성을 살펴보면, 교회가 1,048개소로 89.4%를 차지했고 성당이 100개소로 8.5%, 불교 관련 종교는 19개소로 1.6%, 기타는 5개소로 0.4%였다. 불교 관련 부분에 포함된 종교별 현황을 보면, 조계종 4개소, 진각종 4개소, SGI 9개소, 원불교 2개소이고 기타 부분 경우 한국천부교 1개소, 대순진리회 3개소, 성공회 1개소로 나타났다.
3) 종교시설 투표소 투표율
각 지역별로 투표율과 종교시설 투표율을 조사한 결과 울산광역시와 제주도를 제외한 나머지 광역시도는 종교시설투표율이 전체투표율보다 낮았다. 17대 대선 전국 평균 투표율 63%에 못 미치는 60%로 나타났다.
[표 1 : 17대 대통령선거 종교시설 내 투표소 설치 현황]
구분/전체/투표소/종교시설투표소/비율/전체투표율/종교시설투표율/교회/성당/불교/기타
서울특별시
2,210
511
23.1%
62.9%
60.2%
468
38
4
1
부산광역시
856
116
13.6%
62.1%
59.8%
100
14
2
0
대구광역시
572
29
5.1%
66.8%
64.9%
25
1
2
1
인천광역시
599
77
12.9%
60.3%
56.1%
71
5
1
0
광주광역시
329
28
8.5%
64.3%
61.1%
25
2
1
0
대전광역시
330
21
6.4%
61.9%
58.7%
19
2
0
0
울산광역시
275
19
6.9%
61.9%
63.4%
15
4
0
0
경기도
2,559
191
7.5%
61.2%
57.2%
170
19
0
2
강원도
664
9
1.4%
62.6%
61.3%
6
1
2
0
충청북도
466
26
5.6%
61.3%
58.3%
19
5
1
1
충청남도
727
16
2.2%
60.3%
60.3%
14
2
0
0
전라북도
657
42
6.4%
67.2%
65.4%
40
1
1
0
전라남도
859
31
3.6%
64.7%
61.2%
26
2
3
0
경상북도
946
30
3.2%
68.5%
67.1%
25
3
2
0
경상남도
903
25
2.8%
64.1%
63.0%
24
1
0
0
제주도
226
1
0.4%
60.9%
67.2%
1
0
0
0
합 계
13,178
1,172
8.9%
63%
60%
1,048
100
19
5
[표2 : 불교 관련 및 기타 종교 현황]
구분 종교별 투표소 수
불교관련
조계종
4
진각종
4
SGI
9
원불교
2
합계
19
기타
한국천부교
1
대순진리회
3
성공회
1
합계
5
4) 서울지역 종교시설 투표소 설치 현황
종교시설 내 투표소 설치가 가장 많은 서울특별시를 살펴보면
서대문구가 84개 투표소 중 33개소(39.3%)가 종교시설 투표소였다. 그 다음이 은평구로 91개 투표소 중 33개소(36.3%), 용산구가 59개 투표소 중 21개소(35.6%), 마포구가 96개 투표소 중 30개소(31.3%), 동대문구가 90개 투표소 중 28개소(31.1%)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12개의 구가 20% 이상의 종교시설 투표소를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3 : 서울지역 종교시설 투표소 설치 현황]
구별 투표소수 종교시설 투표소 비율 종교시설 투표소 비율 순위
서대문구
84
33
39.3%
1순위
은평구
91
33
36.3%
2순위
용산구
59
21
35.6%
3순위
마포구
96
30
31.3%
4순위
동대문구
90
28
31.1%
5순위
동작구
87
26
29.9%
6순위
영등포구
95
26
27.4%
7순위
금천구
59
16
27.1%
8순위
강북구
79
21
26.6%
9순위
성북구
99
26
26.3%
10순위
광진구
85
22
25.9%
11순위
종로구
54
13
24.1%
12순위
중랑구
85
20
23.5%
13순위
관악구
107
25
23.4%
14순위
강서구
116
27
23.3%
15순위
강동구
89
20
22.5%
16순위
성동구
71
15
21.1%
17순위
서초구
92
18
19.6%
18순위
양천구
104
20
19.2%
19순위
송파구
120
21
17.5%
20순위
구로구
89
14
15.7%
21순위
도봉구
79
12
15.2%
22순위
강남구
116
12
10.3%
23순위
중구
45
4
8.9%
24순위
노원구
119
8
6.7%
25순위
합계
2210
511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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