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 장로교 역사의 중요한 결정들 - 공회 신앙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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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 장로교 역사의 중요한 결정들 - 공회 신앙과 비교


1901. 공의회 조직
선교사 25, 한국 장로 3, 조사 6명
평양신학교 설립

1907. 독노회 조직
선교사 38, 한국인 40명

1908. 첩있는 사람은 원입교인도 불허

1911. 주일성수 불이행이면 세례 금지

1912. 결혼의 경우 남자 만17세 여15세 이상으로 허락

1913. 교회 안에 휘장 설치는 조심해서 하기로 하다.

1918. 황해노회 김창호 목사 자유신학 주장하여 휴직시키다.

1923. 예배당을 연극장으로 쓰는 것은 크게 합당치 아니하므로 당회가 신중히 처리하라.

1925. 꽃주일 이름 대신 어린이주일로 변경
목사는 불신자 결혼을 주례할 수 없다.

1930. 안수기도와 축복기도는 장로가 할 수 없다.

1936. 불신자가 집필한 신편찬송가는 발행 불가

1938. 신사참배 가결

1946. 신사참배 가결른 회개하고 취소

1947. 목사가 공무원이 되면 당회장권을 가질 수 없다.

1948. 고려신학교 입학 지원자에게는 추천서 발부 금지
합동찬송가를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가 함께 발행

1949. 조선예수교장로회 이름을 대한예수교장로회로 변경

1951. 고신측과 분열

1952. 목사가 공무원이나 국회의원이 되면 안수 목적 위배므로 목사 성직 사직

1953. 통일 없는 휴전에 반대하기로
예배당에서 성극과 유희하는 것은 합당치 못하므로 각 당회가 처리

1954. 김재준의 성경유오설로 목사직 파면. 기장측과 분립

1957. 십자가를 강단에 부착하지 않기로 가결

1958. WCC NAE 탈퇴, 통합측과 분립

1960. 고려파와 합동
예배 축도 끝은 "있을지어도"로 일치 실시

1961. ICCC 우호관계 중단

1962. 고신측 환원
기도와 설교시 촬영을 금지하고 강단에 올라가서 촬영하는 것 금지

1969. 성직자는 정교분리와 양심자유의 기본원리를 존중할 것
집단 조직 행동 불참
언제나 복음 선교와 말씀을 파수하는 일에 주력할 것
WCC NCC 노선 가담 목사를 강사로 초빙할 수 없고 그런 집회 참석 금지

1970. 주일 성수

1971. 공동번역성경 사용 금지

1973. 국기경례와 맹세는 금지
성전(예배당과 부속시설)은 예배 이외 사용 불가

1974. 성화는 예배대상이 아니면 우상은 아니지만 우상화 우려가 있어 삼가할 것

1976. 통합과는 합동원칙 합의했고 고려측과는 앞으로 추진할 것

1977. 성경을 성서라고 부르지 않기로 한다.

1985. 외국 영주권 시민권자는 국내 목회 활동 금지. 신학교수만 예외

1986. 이중국적자 목회 금지 규정 해제

1988. 통일찬송가 261장 사용 금지

1989. 녹화방송예배는 예배모범 위배
십자가 강단 부착은 57년 결의대로 계속 금지

1990. 탁명환씨는 강단에 세우지 않는다.

1992. 주일오후예배는 한국교회 전통이므로 시행키로

1993. 예배시간에 악기와 복음성가 사용 금지

1999. 주일에는 주일예배 외에 임직식 야외예배 금지

2000. 중보기도 용어 사용금지

2001. 교회서 다단계판매는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