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회 관련 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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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회 관련 세법


교회 재산 위협하는 법률 많다
종부세, 기반시설 부담금 등 ...대응책 마련 필요


박만서 기자 mspark@kidokongbo.com [조회수 : 21]



교회 재산을 관리하고 지키기 위한 기독교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회 재산을 위협하는 각종 법과 제도가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 따라서 개 교회 뿐만 아니라 교단 총회 혹은 연합기관 등을 통해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총회 재정부(부장:강상용)가 지난 2월 26일 홍천 대명비발디파크에서 가진 산하위원회 연석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교회 재산과 관련해서 현행 법과 제도가 교회 소유의 재산이 종교 법인에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막대한 세금을 물어야 할 뿐만 아니라 교회 건축 등에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종합부동산세

세정대책위원장 김진호장로는 "교회의 재산과 세금관리"를 주제로 한 특강을 통해 최근 각 교단 유지재단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서 본교단 서울유지재단 등에 지난 연말에 부과된 세금에 대해서는 개 교회로 분담해 처리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유지재단에서 개 교회 재산을 관리할 경우 계속해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교계는 교회의 재산은 유지재단에 등록만 되어 있을 뿐이지 실질적인 재산권 행사는 개 교회가 하고 있기 때문에 유지재단에 등록된 재산만으로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교회의 특수성을 인정해서 재산이 개 교회에 속한 것으로 보고 종부세를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난해에 기독교대한감리교 유지재단의 경우 종합부동산세가 11억7천9백만원이 넘게 부과됐으며, 본교단 서울노회에도 1억1천7백여 만원이 부과됐다.

국세기본법

세법상 교회의 인격(법인, 개인)에 따라 세법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국세의 경우 법인일 경우에 법인세법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고 개인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적용된다. 종교단체인 교회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르게 된다. 이 국세기본법 제13조는 "법인격 없는 사단이나 재단 기타단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세법적용을 한다. 1. 주무관청에 허가 인가 받아 설립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기타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 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써 등기되지 아니한 것. 3. 관할 세부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은 경우"이다.

교회 재산을 등록하고 있는 유지재단의 경우 1번에 해당되고, 개교회의 경우는 3번에 해당돼 세법적용을 받을 수 있다.

고유번호 #82번

이에 따라 교회는 법인으로 인정 받아 고유번호 #82번을 부여받을 수 있다.

교회의 고유번호증에 대한 것으로 법인에 부여하는 #82와 개인에 부여하는 #89에 대한 차이이다. #82번은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단체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해 비영리법인의 본점과 지점에 부여하게 되며, #89는 개인으로 보는 사단이나 재단 기타단체 중 종교단체에 부여한다.

#82번을 부여 받을 경우 부동산을 양도할 때 처분일 고유목적 3년이상 사용시에 비과세를 받을 수 있으며, 그 이외에는 50%만을 공제 받고 과세대상이 되고, 수익사업일 경우는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50%를 설정 비용계산을 하게 된다. 은행이자는 소득금액의 1백%를 환급 받게 되며 세율은 양도소득세 1억원 미만일 경우 13%, 1억원 초과시에는 25%를 적용받고 수익사업의 경우에도 같은 비율로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거주인 개인이 취득할 수 있는 #89번과 비교할 때 전반적으로 유리한 것으로 분석된다.

공익법인에 대한 관리 강화

또 다른 관심사로 떠오르는 내용은 공익법인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교회가 지방세와 국세에 대한 혜택을 받는 만큼 의무도 지켜야 한다. 지방세의 경우 교회가 취득세와 등록세 재산세 면허세 농업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취득한 부동산을 3년이내에 고유목적에 사용하고 사용일로부터 2년이내 다른 용도로 사용 또는 매각시 세금을 추징당하게 된다.

국세에 있어서도 법인세의 경우 고유목적 부동산일 경에은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처분일 현재 3년이상 사용해야 한다.

기반시설부담금

교회의 건축과 관련해서 기반시설부담금이 교회를 압박하고 있다.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행위에 필요한 재원 확보와 토지의 합리적 이용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는 취지에 따라 시행하고 이는 이 제도는 종교시설의 공익성을 인정하지 않고 적용되고 있다.

이 제도는 결국 교회의 건축비를 높이고, 이로인해 교회 건축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교계는 교회는 지역주민이 이용하는 문화 체육 휴식터 주차장 등으로 개방되어 있는 만큼 공익시설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소방시설 안전관리 법률

한편 교회 건물 관리와 관련해서 오는 5월 29일부터 적용되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교회 건축 관리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 법이 적용될 3백㎡이상의 규모를 가진 교회의 경우 교회 시설에 대해 방염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방염대상 물품으로는 실내장식물 중 커텐과 카페트 벽지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목재와 합판도 방염처리를 해야 한다. 기존 교회의 경우도 방염대상 시설에 대해서는 방염처리를 하거나 방염처리된 자재를 사용해 다시 시공해야 하며, 방염처리된 모든 시설에는 방염 처리 확인 스티커를 붙여야 한다.


입력 : 2007년 03월 06일 20:30:08 / 수정 : 2007년 03월 07일 09: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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