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회 관련 세법 - 부동산 처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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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회 관련 세법 - 부동산 처분 등


교회세법-3년이상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교회 토지 법인세 과세대상입니다

이근재집사 2007-11-04 16:59:57 26



법인세-교회가 고정자산인 대지를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양도한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여 법인세 과세대상입니다


[질문]
종교단체(교회)에서 개인으로부터 교회의 고유목적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대지를 1년 전에 수증 받은 후, 금번 위 대지를 양도하여 당해 교회의 건물신축 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하는바, 위 처분하는 고정자산을 고유목적으로 3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여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고정자산 처분금액으로 취득한 건물을 추후 계속하여 교회의 고유목적에 사용할 예정인 경우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요?

만일 과세대상이 된다면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여야 하는지요. 수증 시 공시지가를 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취득가액을 0으로 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귀 질의의 경우
①비영리법인인 교회가 고정자산인 대지를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양도한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여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②법인세 신고시에 소득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라 손금으로 소득의 50%까지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비용 계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③증여 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취득시의 시가로 하는 것입니다. (국세종합상담센터 인터넷상담사례 457799,2007.10.24)


부천평안교회 이근재 안수집사 (kj3669@naver.com)
알기쉬운 교회세금 (쿰란출판사,2007년 6월 1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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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세법-교회가 출연재산으로 담임목사 사택 전세금으로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과세 여부

이근재집사 2007-11-04 16:58:59 43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으로 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승인을 받은 개별교회입니다. 3년 전, 한 성도님이 교회에 땅을 기증하셨습니다. 물론, 그 땅은 교회 이름으로 등기를 하였고, 그 땅은 종교목적에 직접사용하고 있었으나, 그 땅을 처분하여 처분대금으로 담임목사님 사택 전세자금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질의]
1.매각대금을 담임목사 사택 전세자금으로 사용키 위해 교회명의로 전세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경우 종교(고유)목적에 직접사용한 경우에 해당되어 그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 및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2. 만약, 전세계약자의 명의가 교회명의가 아닌 담임목사 개인명의인 경우에도 종교(고유)목적에 직접사용한 경우에 해당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증여세 분야>
o 귀 상담의 경우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교회가 출연받은 재산을 담임목사의 사택으로 사용할 주택의 전세금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출연받은 재산을 담임목사에게 증여하여 담임목사가 당해 증여받은 금전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금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담임목사는 그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교회는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전세금상담액을 담임목사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라 단지 담임목사의 명의로 차용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전세금에 대한 사실상의 소유자가 종교단체인 경우에는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법인세 분야>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 및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처분은 법인세 과세대상이나 당해 고정자산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의해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3년이상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국세종합상담센터 인터넷상담사례 422999,2007.05.18)


<지은이:부천평안교회 이근재 안수집사, 발행처: 쿰란출판사, 발행일: 2007년 6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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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세금의 지침서인 "알기쉬운 교회세금"이 출간되었습니다

이근재집사 2007-11-02 22:02:42 20



교회 세무에 대한 자세한 참고서 -≪알기 쉬운 교회세금≫

목회자들과 교회 재정 담당자들은 세무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기에 때로는 경험이나 가까운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세무 문제를 해결하기 쉽다. 또는 세무에 조예가 깊은 성도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언제나 그리 간단하지 않다는 점이다. 개괄적이거나 대강 그럴 것이라는 설명만으로는 결코 쉽게 풀리지 않는 것이 세무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 책은 교회 세무와 관련하여 각각의 경우들을 소상하게 제시하며 해당 법규와 사례들을 통해 당면한 세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교회 부동산 취득 및 처분 또는 보유로 발생할 수 있는 제반 세무 관계에 대해 필자의 전문적인 식견과 함께 친절하게 답하고 있어 교회 세무와 관련한 개별 교회의 유익을 위한 길잡이이다.

<지은이:부천평안교회 이근재 안수집사, 발행처: 쿰란출판사, 발행일: 2007년 6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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