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회 명의와 세금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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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회 명의와 세금 문제


정읍성광, 세금관련 소송 승소

[ 기독신문 2006-07-25 오후 5:34:32, 조회수 : 43 ]



교회 건축 둘러싸고 지자체와 4년 공방 마무리


정읍성광교회(김기철 목사)가 교회당 건축을 둘러싼 지방자치단체와의 4년간에 걸친 세금관련 소송에서 마침내 승소했다.


대법원은 7월 13일 정읍성광교회 관련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정읍시청의 상고를 기각하고, 교회 건축물에 대한 과세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광주고등법원의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당초 이번 사건은 정읍시가 2002년 9월 정읍성광교회에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지방교육세 등을 부과하면서 비롯됐다. 신축한 예배당의 건축주가 "성광교회"가 아닌 "성광교회 신도회"로 되어있기 때문에 종교건축물로 볼 수 없다는 게 근거였다.


그러자 교회에서는 교회 규약상 "성광교회 신도회"라고 표기한 것을 정읍시가 단지 "신도회"라는 이름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종교단체가 아닌 영리단체로 간주하여 세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결과 1심과 2심에서 법원은 한결 같이 교회의 손을 들어주었다. 교회의 구성원과 신도회의 구성원이 동일하다는 점, 신도회가 교회를 독립하여 특별한 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는 점, 건물의 사용용도가 종교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 등으로 비춰볼 때 비과세 대상이 분명하다는 요지였다.


이에 대해 정읍시청이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최종적으로 판결확정이 이루어진 것이다.


정읍성광교회측은 "이 소송은 행정기관이 종교단체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 잘못 이해한 결과로 위법 처분한 것을 법원이 취소한 사례"라고 설명하고 "비슷한 문제에 부딪치는 전국 교회에 참고가 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정재영 기자 (jyjung@kido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