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 교회 재산 과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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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 교회 재산 과세 문제


기독교사회책임 포럼 … "목회자는 자진 납세"


"목회자의 납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세법을 정리해야 한다. 종교법인에 대한 세법이 명확하지 않아 지역마다 관공서마다 서로 다른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목회자를 비롯한 종교인의 납세 문제가 논쟁이 되고 있는 가운데, 기독교사회책임(공동대표:서경석 목사)이 목회자의 세금부과 논쟁에 앞서 종교활동에 대해 포괄적으로 비과세하는 종교법인법의 제정을 요구했다.


기독교사회책임은 6월 28일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에서 교회세금과 목화자 납세 문제에 대해 포럼을 열고, 선진국처럼 종교법인법을 제정해
△ 교회용 자동차의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
△ 상가교회의 임대차보호법 적용
△ 부목사 선교사 주택에 대한 면제를 주장했다.

그러나 목회자의 세금 문제는 교회에 대한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포럼의 발제를 맡은 정대진 장로(정조세법연구원장)는 "선진국의 경우 종교법인법이 있어 종교를 보호하고 육성하고 있지만, 한국은 그렇지 못하다"며, 부동산실명제로 종교부지에 과징금이 부과되고 상가교회가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 보증금을 떼이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목회자에게 근로소득세를 부과할 경우 "성직자를 일반인과 같이 대우할 경우 세속화되어 신성함과 거룩함이 떨어지고, 영적인 사역에 흠이 된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박봉규 목사(한국장로교연합 사무국장) 역시 "목회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려면 우선 4대공적보험 가입 등으로 생계대책을 마련한 다음해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최성규 목사(순복음인천교회)는 "목회자의 납세 문제로 교회가 욕을 먹으면 안된다. 종교인에 대한 비과세 규정이 없는 이상 현행법을 지키는 의미에서 목회자도 세금을 내야 한다"고 밝혔다. 최 목사는 그러나 "교회가 선교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 비과세를 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독교사회책임은 캠페인을 통해 앞으로 "교회 재산은 비과세, 목회자는 자발적으로 납세"운동을 벌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독교사회책임은 종교법인법을 제정해 교회재산을 비과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성규 목사가 목회자의 납세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박민균 기자 (min@kido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