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적으로 '교회와 성당과 사찰의 차이' - 서헌제 장로님
[사회] 법적으로 "교회와 성당과 사찰의 차이" - 서헌제 장로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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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ckworld.com/news/articleView.html?idxno=63005
교회와 성당 그리고 사찰의 차이를 아십니까?
-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드물게 기독교, 가톨릭, 불교가 대등하게 공존하고 있는 나라다.
1. 담임목사가 교회의 대표자이지만 교인총회의 결의 없이 교회재산을 처분하거나 관리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
2. 사찰은 법당, 요사채(승려들의 생활과 관련된 건물) 등 사찰이 보유한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단체(재단)가 주인이 되며, 재단의 대표자인 주지에게 사찰 운영과 재산의 처분관리권이 집중된다.
-교회와 사찰의 법적 차이는 재산이 형성된 과정을 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다.
1. 사찰 재산은 대부분 수백년에 걸쳐 우리 조상들의 시주나 국가에서 기증된 재산을 기초 주지를 대표자로 하는 사찰 자체(재단)에 그 운영과 관리가 맡겨져 있다.
2. 교회는 교회 재산이 대부분 현재 교인들이 헌금으로 조성해 놓았다는 점에서 교인들의 단체(사단)를 그 주인으로 보는 것이다.
3. 성당의 경우에는 아예 사단 또는 재단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 성당 재산은 모두 교단에 귀속되며 신도들은 성당 운영이나 성당 재산에 대해 어떠한 법적 권리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원문2 보기)-회원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