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 고신교회의 법정 소송 문제
[신학] 고신교회의 법정 소송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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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 이상규 교수 : 고신대학교
1952년 9월 조직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로회, 즉 고신교회는
1951년 9월 4일 회집한 제53회 경남노회에서와 1952년 3월 4일 회집된 제54회 경남노회에서 고신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간판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총회에 건의하기로 한 바 있다.
(1) 고려신학교나 고신교회를 지지하는 이들은 교회에서 떠나도록 요구되거나 징계를 받기도 했다.
(2) 이처럼 고신교회는 교회를 분리시키고 분열하는 집단이라는 외부적 공격과 비난을 받았다.
(3) 심각한 대립을 노정하고 있다.
고신교회에서 법적 소송건에 대해서는 두 차례의 논쟁이 있었다.
-첫 번째 경우가 1956년 이후 1960년 박윤선의 고신철수로 이어지는 제1논쟁기,
-1973년 한상동을 축으로 한 부산노회와 송상석을 축으로 한 경남노회와 간의 대립과 갈등
-1978(?)년의 교단 분열로 마감하는 제2논쟁기
고신교회에서 법정소송 문제는 어떤 논의를 거쳐 왔으며 이런 문제가 고신교회역사에 어떤 의미를 주었을까?
1. 제1논쟁기: 예배당 쟁탈과 법정 소송 문제
-명도요구
-법정소송에 대한 견해
-송상석과 문창교회의 경우
-박윤선의 이의 제기
-박윤선과 송상석의 대립
-경기노회의 행정보류와 탈퇴
종합적 판단 : 종합적으로 볼 때 교회당 쟁탈이나 불신 법정 소송 문제를 처음 제기하며 일관되게 반대한 이는 박윤선이었다. 그는 교회의 모든 재산을 양도하더라도 말씀을 지키는 것이 도리이고, 교회의 덕을 위해 재산을 포기하는 것이 낫다고 보았다.
2. 제2논쟁기: 경남노회와 부산노회의 대결
-경남노회를 축으로 한 송상석 세력과 부산노회를 배경으로 하여 조성된 한상동 세력 간의 싸움
-이로서 고신교회는 석원태 등에 의해 ‘고소파’라는 실명을 얻게 된다.
*이사장의 임기문제
*불신법정 고소
*고소의 정당성 주장
*고소문제에 대한 총회의 결의
“성도와 성도간의 소송 문제에 있어서 신학적 해석이나 성경적이냐 아니냐에 대한 주장을 투표로 결정짓는 일은 신중을 기해야 하는 성질이므로 하지 않기로 한다. 그러나 성도간의 소송 행위가 결과적으로 그 원인 여하에 고사하고 신앙적이 아니며 건덕상 소망스럽지 못하다는 사실에 유의하여 아니하는 것이 총회의 입장이다.‘ 이 기본 정신에 따라 금번 소송 사건에 관련된 인사는 교단의 평화와 단결을 위하여 또한 건덕을 위하여 총회 앞에서 유감의 뜻을 표하기로 하고, 이를 사랑의 박수로 환영함으로써 이 문제와 노회장 회의가 총회에 보고한 관련 건을 일괄하여 재론하지 않기로 결의 동의한다.”
*송상석 목사 제명과 교회의 분열
주문
경남노회 목사 송상석씨는 1) 총회 결정 불순종, 2)문서 위조, 3) 거짓증거, 4) 공금유용죄의 충분한 증거가 들어났으므로 본 특별 재판국은 심사한 결과 송상석씨는 그리스도교회의 목사직을 수행하는 것이 천부당 만부당한 줄로 확인하는 고로 송상석씨의 목사직을 파면하고 그 직분 행함을 금하노라.
판결 이유
1. 피고 송상석씨는 총회 결정에 불순종한 사실과
2. 문서 위조를 하으로써 제9계명을 범한 일과
3. 거짓 증거를 되풀이 하므로써 제9계명을 범한 일과
4. 공금을 유용하므로써 제8계명을 범한 사실때문임.
5. 적용 법조문
결론
현재 고신의 입장은 소송을 남용하지 않는다는 것일뿐 소송을 금하지 않고 있다.
그간의 문제들이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완수하며,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는가,
우리에게는 다른 교회와 다른 그 무엇이 있는가?
우리의 지난 역사는 ‘인간의 전적 타락과 무능력’을 확인시켜주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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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2 보기)-회원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