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저작권과 학습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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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저작권과 학습권 판결


법원, 검정교과서 업체 인터넷 강의 독점 제동

2011-09-15 18:55





[앵커멘트]

요즘 중·고등학생들의 인터넷 강의 시장 규모가 한해 매출 수천억 원에 달할 정도로 인기입니다.

최근 검정 교과서 출판업체들도 경쟁에 뛰어들었는데, 자신들이 낸 교과서를 다른 인터넷 사교육 업체들은 일체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박조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중학교 1학년 1학기 국어 교과서를 가르치는 인터넷 강의입니다.

특정 교과서 지문을 그대로 칠판에 옮겨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내신 위주의 중학교 교육 특성상, 지난 한해 이 사이트를 통해서만 중학생 15만여 명이 인터넷 강의를 들었습니다.

[인터뷰:유홍근, 서울 서초중학교 2학년]
"내신에 대해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인터넷 강의를 들으면서 교과서 내용도 많이 나와서 내신 준비가 많이 되고 문제도 많이 풀어서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 해 문제가 생겼습니다.

교과서 출판업체 2곳이 더 이상 인터넷 강의에 해당 업체가 발행한 교과서 내용을 넣지 말라며 저작권 사용 계약을 끊어버린 겁니다.

자신들도 별도의 인터넷 강의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교과서 강의를 중단할 수 없었던 이 사교육 업체는 그대로 강의를 밀어붙였고, 교과서 출판사들은 저작권이 침해됐다며 가처분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교과서 저작권이 침해된 것은 맞지만, 인터넷 강의를 중단해서는 안 되다고 결정했습니다.

시장을 독점하려는 의도인데다, 중등 사교육 시장에서 보호해야 할 교육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한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인터뷰:김병철, 서울중앙지방법원 공보판사]
"사교육 시장에서 온.라인 강의를 받고 있는 학생들의 선택권과 학습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어서 온.라인 강의응 허용돼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입니다."

지난 한해 국내 인터넷 강의 시장 전체 매츌 규모는 3천~4천억 원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은 인터넷 강의를 통한 사교육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교과서의 저작권보다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선택권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YTN박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