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신] 한교연, 왜 한기총 이단대책 반대하는가?

일반자료      
쓰기 일반 자료 초기목록
분류별
자료보기
교리 이단, 신학 정치, 과학, 종교, 사회, 북한
교단 (합동, 고신, 개신, 기타) 교회사 (한국교회사, 세계교회사)
통일 (성경, 찬송가, 교단통일) 소식 (교계동정, 교계실상, 교계현실)

[고신] 한교연, 왜 한기총 이단대책 반대하는가?











코닷





한국교회는 최근 몇 년 동안 이단 및 이단 의혹 단체들에 관한 문제로 인하여 곤욕을 치러 왔다.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 등을 비롯하여 류광수, 변승우, 장재형 씨 등의 문제로 인하여 교계가 혼란스러운 가운데, 며칠 전 한국교회연합(한교연, 대표회장: 김요셉 목사)이 한기총의 현 대표회장에 대하여 조사/연구하여 "이단연루자/친이단적 인사"로 규정하는 등 바야흐로 한국교회의 이단대책 문제로 말미암은 긴장은 최고조에 도달했다. 금번 한교연의 한기총의 이단해제 행보에 대한 여러 규정들은 최근 몇 년 동안 계속되어 온 한기총의 이단해제 움직임에 쐐기를 박은 것과 같은 조처였다고 본다.

이러한 때에 한국교회의 모든 목회자들은 교파를 초월하여 한교연이 왜 한기총의 현 대표회장을 규정하면서 한기총의 이단대책 방식에 대하여 반대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심도 깊게 살펴봐야 할 것이다. 교회의 목사로서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파악해 보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그것은 바람직한 태도가 아닌 듯하다. 최근 몇 년 사이 한기총은 금권선거 문제로 인하여 홍역을 치렀고 그 일로 인하여 우리 사회에서 기독교의 위상이 추락되기도 했다. 그러나 금권선거보다 더 치명적인 문제는 최근 3년 어간에 한기총 대표회장들의 재임 기간 동안에 있어 온 "이단(혹은 이단의혹 단체) 해제"에 관한 것이다.

최근 3년 어간에 세 명의 한기총 대표회장들이 일관되게 주장해 온 것은 "장재형씨와 변승우"씨는 이단성 없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 대표들은 그 두 사람을 규정한 교단들(장재형 규정: 통합, 합신; 변승우 규정: 고신, 백석, 합신, 통합, 기성, 예성)의 저항을 받아 불신임 당하고 있는 것이다. 한기총 측에서 주장해 왔듯이, 그들은 줄곧 "과거에 네(4)번이나 조사해 보았지만, 장재형 씨와 변승우 씨의 사상에서 이단성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정도까지만 알고 있다는 게 문제이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한기총의 그 3인의 대표회장들의 주장은 정직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네 번에 걸쳐 조사를 했다고 하지만, 실재로 "그 네 번의 회의 결과"를 한기총 전체회의인 "실행위원회"에 내놓았을 때, 그들의 상정안은 "무효화"(無效化)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면 실행위원회에서 "이대위와 임원회가 결정하여 상정한 안건이 무효화되었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물론 그 대표회장들이 주장해 온 것처럼, 한기총은 장재형 씨와 변승우 씨를 여러 차례 조사했다. 당시 한기총 이단사이비 대책위원회는 그들에게 이단성을 발견하기 어렵다고 결정했고, 그 결정을 받은 한기총 임원회도 동일하게 결론내렸다. 여기까지의 회의들을 한기총 관계자들은 "네 번에 걸친 회의"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과연 그것으로 그 사건이 종결되었던가! 결코 그렇지 않다! "그 네 번의 회의 다음에 개최되었던 실행위원회(2010. 12. 21)"는 그와 같이 결정해서 올린 "한기총 이대위를 해체"시켜 버렸다. 한기총 역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었다. 실행위원회가 그렇게 연구하여 올린 이단대책위원회를 해체시켜버렸다는 사실은 이대위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의미였다. 즉 한기총 이대위와 임원회의 결정을 "원천무효화"시켜 버린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기총의 여러 인사들, 특히 세 명의 대표회장들이 변 씨와 장 씨가 이단성이 없다고 하는 것은 정통교회는 물론 한기총 자체의 결정 사항을 위반하고 있는 처사임에 틀림없다.

게다가, "이단 해제"의 문제는 공교회적인 차원 즉 각 교단의 총회에서 다뤄져야 할 문제이지, 한기총 차원에서 해제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 한기총이 해제해 주었다고 해서 각 교단의 이단 규정들이 효력 중지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각 교단 총회들은 9월 정기 총회에서 바로 이 부분을 직시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한 선명한 이해가 없이 행여 "정치적 영향력을 발동하여" 정치적으로 타결점을 모색해 가려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만큼 부끄러운 일이 없을 것이다. 왜? 이단 문제는 신앙 사상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타협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것은 결코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아니다. 주님께서 분노하실 일이다. 교회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속량물로 내놓으셔서(롬 3:24) 세운 교회를 위하여 수종드는 종들 중의 종들이 주님의 교회의 순수성을 보존하려고 하지 않고 정치적 영향력을 발동하려는 처사는 주님에 의하여 판단받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 한국교회 전체가 바로 알아야 할 사실이 있다. 그것은 그와 같은 한기총의 이단 해제 행보가 시시각각 변화되어 왔다는 점이다. 그랬기에 이단해제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던 여러 교단장들과 교계지도자들이 지금의 한국교회연합(한교연)을 결성하기에 이르렀고, 한교연을 중심으로 하여 신속하게 대처해왔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한국교회 각 총회는 한교연을 중심으로 정통교단의 지도자들과 이단연구가들이 수고로이 대처해 온 것을 격려해 주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서 앞으로도 한기총이 정상화되기까지는(개인적으로는 한기총은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연합기관 가입 및 탈퇴 문제는 각 총회가 해야 할 일이다) 한교연 및 건전 연합단체들(예, 한장총)을 중심으로 이단대책을 잘 마련해 갈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어야 할 것이다. 각 교단들마다 총회적인 차원에서 참여 결의를 해 준 적도 없는데 한교연에 왜 가서 활동했냐고 행정적 결함을 지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사고 방식은 정통신앙을 수호하려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비상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1년을 더 기다려 행정적 절차를 밟는 것보다 우선 힘을 합쳐 대응부터 하고 나서 행정적 동의를 구할 수도 있겠기 때문이다. 그것이 정녕 주님의 교회를 보호할 수 있는 길이 아니겠는가! 당신은 당신의 집안에 도둑이 들었을 때, 당신 가문의 문중 회의를 거쳐 대처하자고 가결한 다음에 잡겠는가?

그러므로 금번에 각 교단들의 총회에 참석하는 모든 초교파 총대들은 부디 필자가 역설한 부분들을 명심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수호해 가기에 부끄러움 결정을 내려 주기를 당부 드린다.

Soli Deo Gloria.

본 글은 크리스찬Q&A에 실린 최병규 박사의 글이다. 본인의 허락을 받고 게재한다. 코닷









* 최병규 박사

예장고신 유사기독교연구소장(2001-현재).

한장총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전문위원, 위원장, 상담소장 역임.

한기총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전문위원, 서기, 부위원장 역임.

현. 한장총 이슬람대책위원장(2011-현재).







2012년 09월 13일











>> " 님이 쓰신 내용 <<
:
: 한기총 이대위와 이대위 지도 위원회의 역할을 위한 제언
:
:
: 최병규 박사
:
:
:
:
:
: 제22회기(2011년도)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출범한 지 벌써 몇 달이 흘렀다. 21회기 동안 한기총 이대위는 각 교단의 이단 규정과 상치되는 결정들을 시도하다 실행위원회에서 그간 일들을 추진해온 이단대책위원회 조직 자체가 해체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기도 했다. 그러나 새롭게 들어선 22회기 한기총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는 백석총회의 전 총회장이 이단대책위원장으로 선임되어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한기총은 그동안 역사상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특별기구 하나를 증설했는데, 그것은 "이단사이비 지도 특별위원회"(이하. 지도위원회)이다. 이 위원회는 6인으로 구성된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의 활동을 감사하는 기구의 성격을 지닌다.
:
:
:
:
: 이제 한기총의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의 활동은 지도위원회의 감시와 지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이 두 기관의 출범을 위하여 대표회장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먼저, 한기총 이대위는 자체 정관(필자가 초안하여 이미 한기총 이대위에서 통과되었음)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올해부터 처음 조직하게 되는 지도위원회는 아직도 자체 규약이 없다. 그러므로 지도위원회는 조속히 자체 규약을 마련하는 것이 좋으며,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의 정관과 대치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만약 지도위원회가 이대위의 자체 규약 속에서 지도위원회와 대치될 만한 조항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것은 대표회장과 이대위 위원장 그리고 지도위원회 위원장이 함께 모여 조율한 다음에 구체적인 작업으로 들어가야 할 것이다.
:
:
:
:
: 그런데, 이 두 기관의 사역을 위해서 제일 우선되어야 할 일은 바로 대표회장이 두 위원회의 역할 분담을 잘 해주는 일이다. 한기총의 이단 대응을 위하여 전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으므로, 대표회장은 이 두 기관의 본격적인 활동 이전에 그들에게 선명하게 역할 분담을 해주어야 한다. 특히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의 활동의 한계도 정해주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지난 21회기 동안 장재형 변승우 등에 대한 연구결과를 내놓았으나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단대책위원회 조직 자체가 해체되는 결정을 초래한 경험도 있기 때문에, 이제 대표회장은 적어도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가 각 교단들의 규정을 무시한 채 어떤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해제하는 일은 하지 않도록 특별 지시해야 할 것이다. 즉 개 교단들의 규정을 한기총이 해제하는 일이 없도록 강조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고 예년처럼 동일한 사안들에 대한 논의가 계속 진행되도록 방치해둔다면, 21회기 말과 같은 상황이 재현될 가능성이 명백하다.
:
:
:
:
: 다시 한 번 말하지만 한기총은 각 교단에서 규정한 이단 단체들을 해제해주는 기관은 아니다. 그렇게 되면 최근에도 두 차례 연속 회의를 개최해 왔던 고신, 합신, 대신, 백석, 합동, 통합 등의 교단들을 비롯하여 규정 교단들로부터 강력한 반발에 부닥치게 될 것이다. 현재 한기총의 자정을 요청하는 부르짖음이 거세게 일고 있는 상황에서, 한기총은 각 교단의 견해들을 존중하고 더욱 새롭게 되어 한국교회의 교제와 연합 사역을 주도해가야 할 것이다.
:
:
:
:
:
:
:
:
:
:
:
: * 최병규 박사는 고신대학교와 고려신학대학원(목회학 석사, 신학석사)을 거쳐 기독교고등교육을 위한 포체프스트루엄 대학교(PU vir CHO) 신학부에서 교회사를 전공했습니다(신학박사). 2001년부터 현재까지 고신교단에서 총회 유사기독교 연구소장으로 섬겨오고 있습니다(한국장로교총연합회 이단대책위원회 서기, 위원장 및 상담소장 역임.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이단대책위원회 전문위원, 서기 및 부위원장 역임. 한기총 교회수호대책위원회 서기 역임). 한국교회가 매년 9월 첫째 주간(혹은 주일)로 지키는 "이단경계주일" 제정을 한기총에 발의하였고, 현재 각 교파와 교단이 "요한계시록 공과 교재"를 제작해야 할 것을 촉구했으며(고신총회는 2년에 걸쳐 계시록 주석 및 공과 작업 완료), 한기총 및 한장총 이대위 규칙(정관)을 초안했습니다. 저서로는 『이단 진단과 대응』, 『상담을 통해 본 이단의 모습』, 『교리를 알면 신앙이 자란다』, 『칼빈 들여다보기』, 『이단을 막아야 한국교회가 산다!』 등이 있습니다.
:
:
:
:
: * 이단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십시오. bkc1202@hanmail.net. (02) 593 9726. 홈페이지: eusakidok.kosin.org * blog.naver.com/untothehills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