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언론보도 3 - 남한 대표 북측과 사전 조율의혹
[정부-일부 단체] `명찰바꾼 방북‘ 미리 합의했나
사전조율 의혹…한총련, 지난 6월 금강산 행사에도 참석
정부는 지난 6월 15일 금강산에서 열린 민족통일대토론회에도 이적 단체인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 본부와 한총련 구성원들이 다른 단체 이름으로 방북 신청한 경우, 이들의 방북을 승인했던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같은 ‘편법 방북’이 정부와 관련단체간의 상호 협의에 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편법 방북’ 승인 방침이 정해진 것은 지난 6월 초. 정부는 ‘6·15~8·15 남북 공동행사’와 관련, 통일부·국정원·법무부·경찰·문화관광부·청와대 등이 참석한 관계기관 대책회의에서 국가보안법에 의해 사법 조치가 진행중인 사람은 방북을 불허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일 경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와 7대종단, 통일연대 등으로 구성된 남측 추진본부 명의로 방북 신청을 하면 승인한다는 지침을 마련했다고, 22일 정부 당국자가 전했다. 물론 범민련과 한총련 이름으로 방북 신청을 하는 경우는 이적 단체라는 이유로 승인할 수 없다는 지침도 세웠다.
이번 8·15 평양축전 파동을 거치면서 알려지게 된 정부의 이같은 결정은 법적·정치적으로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무엇보다도 방북이 불허된 이적 단체의 구성원이 그 단체를 탈퇴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 자격이나, 다른 단체 ‘모자’를 썼다고 해서 방북을 승인하는 것이 과연 법적으로 타당한지 여부이다. 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22일 “당시 대책회의에서 법무부도 지침 결정시 아무런 이의를 달지 않았다”면서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과 국정원 등 공안당국에선 “이적 단체 구성원의 방북을 승인해도 좋다는 의견을 낼 리가 있느냐”며, “범민련과 한총련 관계자들을 방북 승인해선 안된다는 의견을 서면으로 통일부에 제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안당국측의 주장은 청와대와 통일부 등에서 이번 방북을 최종 결정했고, 자신들의 반대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런 논란으로 미뤄볼 때, 범민련과 한총련 관계자들의 방북 허용은 법적인 측면보다는 정치적 고려에 의해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의 한 당국자도 “모처럼 진보와 보수 단체들이 모여 행사를 추진함에 있어, 정치적 언동을 않겠다고 약속까지 했는데, 혹시 일어날 가능성만 가지고 방북을 불허할 경우, 민간교류가 침체될 수도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런 설명은 정부가 안이하게 이적 단체 구성원들과의 약속만 믿고 대북 정책을 펴왔음을 자인하는 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