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고려학원에 교육부 2차 감사-관선이사 파견위한 사전 조치 우려 [교계현실]
분류: 소식- 교계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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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고려학원 이사회가 이사진이 새로 구성된 후에도 산적한 복음병원의 문제가 해결
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이사회 안에 의견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
는 가운데 또다시 법인 산하 각 기관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의 감사가 13일부터 18일까지 6
일간 진행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10일 학교법인과 고신대에 공문을 보내어 13일부터 16일까지 고려학
원 및 고신대학교(부속병원 포함)에 대하여 4인의 조사자(감사관실 2명, 대학재정과 2명)
를 파견하여 지난해 교육부로부터 감사를 받고 지적된 감사 지적사항의 이행사항 확인 및
2001년 12월 이후 법인과 대학운영 사항에 대해 감사를 벌인다고 통보해 왔으며, 이에 따
라 일주일 동안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근년 들어 두 번째 실시하는 교육부는 이번 감사에 대해 “지난 종합감사의 지적사항에 대
해 3차에 걸쳐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미 이행사항이 있고, 감사 실
시 이후에도 법인과 부속병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한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현지
조사를 한다”며 이번 감사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에 교육부가 이례적으로 고려학원에 대한 종합 감사를 또다시 실시하는 것에 대해 교
단 곳곳에서는 교육부의 관선이사 파견을 위한 절차가 아니냐는 견해가 대두되고 있어 고려
학원 각 기관에 대한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다.
한편 지난 1월 9일에 모인 고려학원 제52-1-4차 임시 이사회에서도 이사들은 예결산 위원
만 선정한 가운데 임기 만료된 사무국장 선임문제와 병원장 조정 등 주요안건 등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격렬한 입장 차이만 노출하여 이사회의 파행은 계속되었다. 특히 이
날 이사회는 고신대 총장과 병원장에 대한 감사보고를 듣고 판공비와 기밀유지비 등을 놓
고 격론을 벌이다 또다시 정회되어 시급한 현안들에 대해 조금도 접근하지 못했다.
또한 이 와중에 복음병원 노조는 임금체불에 대한 가압류 신청서류 작성을 위한 서명작업
에 들어 간 것으로 보여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200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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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229 등록일 : 2004-08-12
(분석)‘임시이사’넘어 ‘정이사’ 체제로 (1)
■ 총회 특별위 전방위 노력
총회 특별위원회가 학교법인 고려학원에 대한 임시이사 체제 종료를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
을 하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총회 특별위원회는 지난 6월 21일 청와대와 교육혁신위원회 그리고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앞으로 진정서를 제출, 학교법인 고려학원에 대한 임시이사 파송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임
시이사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복음병원이 부도사태에 직면, 회생이 더욱
어려워졌다며 정이사체제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총회 특별위원장 곽삼찬 목사는 진정서 제출과 관련, “그동안 임시이사회에 최대한 협조
를 하며 신중하게 활동을 펼쳐왔다. 벌써 총회는 200억원(모금 100억원, 인천학교부지 매
각대금 102억원)이 넘는 돈을 정상화를 위해 지원했다. 그러나 고려학원 정상화는 아직 요
원해 보인다. 책임 있게 일을 추진해 나갈 정이사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가능
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정이사 체제 전환을 이루어 내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표현했다.
■ 변함없는 교육부
그렇지만 사태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교육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는 듯 보인다.
교육부는 7월 14일 총회 앞으로 보내온 회신에서 “불법 차입한 부채의 해결 및 김해복음
병원에 대한 부당지원액 환수 등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이 현재까지 완료되지 않고 있
다”면서 “귀 법인이 정이사 체제로 조속히 전환하기 위해서는 부속병원의 부채해결 등
감사지적사항이 선행되어야함은 물론이고, 대학정상화를 위한 구성원간 갈등도 완전 해소
되어야 할 것”이라는 종전 입장을 다시금 강조했다.
총회 특별위원회는 교육부의 입장에 변화가 없을 시에는 행정소송과 경영자금 차명계좌 은
닉 등에 대한 형사고발,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대응에 나섬과 아울러 관계요로를 통한 대
화 등 교육부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해 들어간다는 입장이다.
■ 정상화에 대한 시각차 상존
일단 총회 특별위와 교육부 사이에 임시 이사 체제 철수를 놓고 이견을 보이는 것은 정이
사 체제의 선결요건이 되는 정상화(감사지적사항 이행)에 대한 시각차이가 존재하기 때문
이다.
총회 특별위는 “불법차입부채 및 김해복음병원에 대한 부당지원액 환수 등의 문제가 애
초 관선이사장이 요청한 200억원 교단 부담으로 모두 해소되었다”고 주장한다. 총회가 그
동안 모금한 1백억원 및 인천학교부지 매각대금 102억원 등 물경 2백억원을 지원함으로써
그같은 감사지적사항이 모두 해소됐다는 주장이다.
다만 아직 요원해 보이는 구성원간 화합의 문제는 책임성 있는 총회 인사가 정이사로 복귀
해야만 자연스럽게 풀릴 수 있다는 판단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총회 특별위의 해석에 대해 확연하게 다른 입장을 주장하고 있다. 교육
부 최진명 과장은 최근 복음병원 간담회에서 “상식에서 벗어난 이의를 제기하고 지금도
임시이사가 왜 나왔는지 이해 못하는 질문을 하는 것 같다. 부평 땅 매각대금은 교육부 요
구사항 중 신대원의 부채탕감으로 지시한 금액으로 불법기채 200억원과는 엄격히 다르다.
앞으로 억지주장에 대해서는 완강히 다스리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교단의 주장은 어거지다. 이 상황에서는 아무리 요구해도 요구를 들어주지 않겠
다”는 말도 했다.
최 과장은 또 구성원간 화합과 관련해서도 “현장에서 지켜볼 때 불신의 골이 너무 깊은
것 같다”는 판단을 내렸다.
■ 교육부 기준 ‘애매모호’
그러나 정상화 여부를 판별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정상화의 판단 여부는 전
적으로 교육부에 맡겨져 있는 부분. 바로 이 부분에 임시이사 체제하에서 정이사 체제로
의 변경을 원하는 대학들의 고민이 있다.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정상화 되었다”고 판단하여 정이사 체제 전환을 추진하더라도 교
육부에서 “NO”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10년 만에 임시이사 체제에서 벗어난 상지대의 경우, 임시이사회에서 정이사 체제
로의 전환을 추진, 정이사를 선임해 교육부에 이사승인을 요청했으나 교육부가 정상화에
미흡하다고 판단, 임시이사회에서 선임한 정이사에 대해 이사승인취소를 내린 바 있었다.
그러나 교육부의 이러한 결정은 법원이 ‘상지대 정이사에 대한 교육부의 이사승인신청 거
부처분 취소’결정을 내림으로써 ‘잘못된 결정’으로 낙인찍히게 됐으며, 교육부의 일방
적인 정상화 판단 여부에 관해 논란의 여지를 제공하게 됐다.
결국, 상지대는 법원의 ‘정이사승인’ 판결에 힘입어 교육부가 정이사 체제를 승인함으로
써 10년 만에 임시이사 체제를 졸업할 수 있었다.
반면, 정이사 체제로 전환된 또 다른(대부분) 대학의 경우는 교육부가 정이사 체제로의 전
환을 결정하면서 정이사 체제로 전환된 케이스.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주체 변경 논의가 진행되던 경우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교육부
의 정이사 체제 전환 결정으로 비로소 정이사 체제로 전환될 수 있었다. 때문에 미리 정이
사 체제를 준비하지 못한 대학은 다소간의 혼란을 감수해야 했다.
■ 임시이사 임기 논란
정이사 체제 전환 여부가 교육부의 전적인 판단여하에 맡겨져 있는 것에 대한 반발은 교육
부의 임시이사 파견의 법적근거가 되고 있는 사립학교법 제 25조 3항(임시이사는 1항의 규
정에 의한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재임한다. 이 경우 그 사유가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에도
그 재임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에 대한 해석으로 이어진
다.
8년째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광운학원과 관련, 구 재단 측은 지난 2월초 서울행
정법원에 임시이사선임처분취소청구를 위한 특별대리인선임신청서를 제출하고, 서울지방법
원에 정이사 체제 전환을 준비하기 위한 새로운 임시이사선임신청을 제출했다.
개정된 사립학교법 제25조에 따라 구성된 새 임시이사진이 2000년 1월부터 한 차례 연임
을 거쳐 최대 4년 임기를 채웠으므로 더 이상의 임시이사체제는 불가하다는 것이 광운학
원 구 재단 측의 해석.
반면, 교육부의 입장은 사립학교법 제25조 3항은 임시이사 개인의 재임기간을 규정한 것이
지, 학교법인 임시이사체제의 존속기간을 4년 이내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는 해석이다. 결
국 법원의 판단여하에 따라 임시이사 체제의 기간이 결정되게 됐다.
여기서 사립학교법 제25조 3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 동
조항의 입법취지.
사립학교법이 개정된 것은 1999년 국회. 원래 법안에는 임시이사 임기 규정이 없었으나 국
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면서 조속한 시일 안에 정이사 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임
시이사 임기를 1년으로 제한하는 부분이 첨가됐고, 상임위에서 임기를 2년으로 연장하고
한 차례 연임하는 것으로 조정됐다.
당시 교육단체들이 “이 조항이 비리로 축출당한 사립대학 이사장이 조기 복귀할 길을 열
어놓았다”며 반발한 것에 비춰보면, 이 법의 입법취지가 임시이사 체제를 4년 이내에 종
결시키자는 취지였음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을 듯.
■ 임시이사 장기화 폐해 우려
지난해 교육부 국정감사장에서는 임시이사 체제의 장기화에 따른 여러 문제들이 집중 거론
됐다. △임시이사들은 학교운영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일부 이사장의 경우 억대의 연
봉과 판공비를 챙기면서 임기연장에만 적극적이다 △임시이사 중에 퇴직 교육관료들이 많
기 때문에 교육부가 정이사 체제로의 전환에 소극적이다 등이 지적된 사항과 의혹들. 임시
이사 체제의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팽배해 있는 점이 그나마 고려학원으로서는 다행이랄
까.
■ 고려학원 정이사 체제 전환이 총회의 제1과제
이상의 사항을 살펴보더라도 학교법인 고려학원의 정이사 체제 전환은 일단 지난(至難)해
보인다. 교육부가 학교법인 고려학원의 운영이 정상화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고,
임시이사 체제 역시 이제 겨우 두 해째에 접어들다 보니 아직 임기를 문제 삼을 시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현재 총회적인 제1과제는 학교법인 고려학원의 정이사 체제 전환과 교단으로의
운영권 복귀다.
법적소송까지 불사하는 특별위의 적극적인 반환 노력이 그래서 더 힘이 실려야 한다.
■ 이 호 욱 기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