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해임 효력정지 판결에 이의 신청 [교계현실]
분류: 소식- 교계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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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1581 등록일 : 2003-01-08
학교법인 고려학원 이사회는 부산지방법원의 구자영 교수에 대한 ‘해임효력 정지’ 선고
판결에 대하여 최근 이의신청을 제소했다고 밝혔다.
김영동 이사장은 지난 3일 본지 기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국가법 보다 총회법이 우선함으
로 구자영 교수의 원장 복귀는 인정할 수 없으며, 지난 12월 24일에 열린 이사회는 파행이
아니고 정상적인 폐회였다. 그리고 폐회 이후 일부 이사들이 새로운 이사장 선임을 위한 임
시 이사회를 요구한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최근 이사회와 복음병원장 사태에 대한 입장
을 피력했다.
김 이사장은 또 “김재도 교수의 복음병원장 임명은 정당한 절차와 과정을 거친 합법적인
임명이고, 취임식도 가졌기 때문에 지금 복음병원장은 김재도 원장이 유일한 원장이며 현
재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이사장은 일부 이사들이 새이사장 선출을 위
한 임시 이사회 요구에 대해서도 “이에 대해 총회 규칙부에 질의하여 제52회 총회에서 선
출된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 임기까지’라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히고, “현재 이사장은
총회 이후에 개정된 규칙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임시 이사회 요구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
한다”고 말했다.
김영동 이사장은 최근 이사회 내에서 발생한 임시 이사회 소집 요구와 고신대 황창기 총장
이 구자영 교수의 원장 복귀를 명령한 행정조치에 대하여 총회 임원회에 합법성 여부에 대
해 질의한 바 있다.
한편 현재 법적으로는 구자영 교수가 합법적인 원장이라고 주장하는 일부 이사들과 구 교수
는 김재도 교수의 원장 업무집행에 대해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계속해서 김 교수
가 원장직을 수행할 경우 법적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있어 원장사태가 더욱 악화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