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고려신학교가 고신대학으로 고신대학원으로 발전한 결과 [교계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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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고려신학교가 고신대학으로 고신대학원으로 발전한 결과 [교계실상]


분류: 소식- 교계 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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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의 사회사업 폐단 사례

(*기사 설명)

백목사님은 교단이나 신학교를 국가에 등록하는 것을 반대한 분입니다. 이유에 대하여는 설교록에 많은 자료가 있습니다. 국가등록을 받게 되면 대단히 많은 혜택과 명예를 가지게 되지만 교회의 본질인 신앙은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국가의 통제와 제재를 받아 교회와 신학교 운영을 성경원리가 아니라 국가원리에 의하여 움직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그 예가 있습니다.

고신대학교는 총공회 양성원과 같은 기관입니다. 다음 소개하는 보도내용은 말하자면 양성원장과 교학실장을 교육부장관이 교체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며 총공회는 이를 수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시정조처가 미흡하면 총공회 양성원 운영위원회를 교육부 불신자들로 대신 맡게 하겠다는 말이 됩니다. 현재 모든 신학대학들은 다 이와 같은 신세에 있습니다. 국가에서 강제한 것이 아니고 스스로 좋아서 그렇게 올가미를 뒤집어 쓴 것입니다. 다만 그 올가미를 쓰는 교회는 대학교 이름을 붙이고 또 학사 석사 박사학위를 수여하도록 인정합니다. 이런 자격증이 이 사회에서 의미하는 이익은 적지 않습니다.

고신대학교와 총신대학교 등에 대하여 현재 교육부에서 교회가 왜 교육법을 지키지 않느냐며 시정 등 몇 가지 조처를 요구했습니다. 우선 고신의 경우가 여기에 보도되었습니다. 신학교와 교회는 세상 교육법과 종교법에 의하여 운영되고 수행될 수 없습니다. 그리 된다면 김정일에게 남한 통치를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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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소개1)

인용: 기독신문 20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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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신, 감사 지적사항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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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원장·의료원장 해임하는 등 발빠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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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고신(총회장: 박종수 목사) 고려학원 이사회(이사장: 강규찬 목사)는 2월 22일, 교육인적자원부가 내린 특별감사결과에 대해 논의하고 신대원장과 의료원장, 사무국장을 해임할 것과 부정적으로 집행된 모든 돈을 환수키로 조치했다. 또한 의료원장으로 구자영 교수를 선임키로 했다.

이 날 이사회는 교육부가 이사진 선에서 모든 사항들이 원만하게 처리되기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그것이 여의치 않거나 4월 8일까지 감사결과가 모두 이행되지 않으면 이사회 전체의 기능을 정지시키고 관선이사를 파견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고 했다.

이사회는 문제가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교육부의 지적사항을 이행해 나갈 방침이지만 ‘교육법과 충돌하는 역사가 오랜 관행들을 어떻게 고칠 것인가’하는 난제로 인해 당분간 그 해법을 찾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희돈 기자 등록일 200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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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소개2)

인용: 기독교보 20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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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감사결과 이사회서 구두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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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고려학원 이사회(이사장 강규찬 목사)는 지난 22일 부산 영도에 있는 재단 회의실에서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여 지난해 12월 2주간에 걸쳐 진행된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의 특별감사 결과가 지난 14일 전달된데 따른 대책을 논의하였다.

교육부가 고려학원에 감사결과를 전달하면서 이사회가 화합한 가운데 원만하게 처리하라고 특별히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그동안 강규찬 이사장이 감사결과를 일체 밝히지 않고 이사회를 통해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기 때문에 이날 이사회는 교단내외에서 주시하는 가운데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날 이사회는 지난해 12월 시무교회에서 정년은퇴를 한 손진선 장로가 자신은 ‘교육법상 이사’라고 주장하며 회의에 참석해 오전 11시에 시작된 회의가 오후 4시경까지 격론 속에 개회조차 하지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해 큰 물의를 빚었다.

총회법에 따라 정년은퇴를 하면 교단의 모든 공직에서 은퇴해야 함으로 참석할 수 없고 지금까지 은퇴한 사람이 이사회에 참석한 적이 없다는 주장과 비록 총회법으로는 은퇴했지만 교육법상 아직 이사이기 때문에 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다는 주장이 첨예하게 부딪혀 고성과 고함이 오가는 험악한 상황 속에서 5시간을 허비한 이사회는 끝내 결론이 나지 않자 잠정적으로 손 장로의 회원권 논란을 중지하기로 하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내려온 통보와 시정 지시사항을 다루었다.

강 이사장은 교육부가 이번 결과처리를 조용히 처리할 것을 특별지시함에 따라 이사들에게 문서로 발표하지 않고 구두로 발표했으며, 교육부 감사결과를 이사들에게 보다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직접 교육부에 가서 감사결과를 수령해온 고신대 김영수 사무처장이 교육부의 뜻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이사회를 통해 이날 알려진 감사결과는 특별감사가 전격적으로 실시된 배경과 함께 임직원들에 대한 인사조치와 징계, 그리고 악성부채에 대한 대책마련 방안 등 대단히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만약 이를 4월 8일까지 원만하게 처리하지 못할 경우 이사회 전체의 기능이 정지될 것을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교육부는 이사진들이 화합해서 원만하게 처리할 것을 제1 순위로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 관선이사가 파견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 교육부가 정한 시한 안에 이사회가 어떻게 처리할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한편 강규찬 이사장이 감사결과를 이사회 이외에서는 공개하지 않아 이날 참석한 이사들을 통해 알려진 징계대상은 재단과 학교, 병원에서 48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신대원장과 의료원장, 사무국장의 인사조치(해임 등)와 징계, 의료원 제도와 명예원장 시행과 관련해 당시 책임자 징계와 이에 따라 잘못 집행된 돈의 환수 등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관련내용 해설> ****************

교육부 감사 결과와 그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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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이사 진정서가 감사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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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신대학교에 대한 종합감사는 네 명의 이사들(백성호 신태은 전영환 목사 손진선 장로)이 교육인적자원부에 제출한 진정서가 직접적인 원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갑작스럽게 감사가 시작되자 감사원인에 대해 갖가지 추측이 난무했는데, 이번에 교육부가 감사결과 처분을 통보하면서 감사를 하게 된 이유를 명기해서 보내옴으로 밝혀진 것이다.

이에 대해 교단내에서는 “감사 후라도 진정서를 취하했더라면 교육부의 조치가 좀 더 부드러워졌을 것인데…” “어쨌든 네 이사들이 교단개혁의 일등공신들이 되었다.” “총회가 어떤 형식으로든 이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등등 말들이 매우 많다.

손진선 이사자격 문제로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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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 감사결과를 통보받고 처음으로 모인 지난 22일 정기이사회는 처음부터 엉뚱한 문제로 격돌을 벌였다. 이는 손진선 이사가 장로로서 지난해 12월 정년은퇴를 하였으므로 우리 총회의 결의와 관례로는 이사자격이 자동상실되게 되어 있으나, 교육인적자원부에는 여전히 학교법인 고려학원 이사로 등록되어 있고 그 임기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사회에 참석했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총회법을 따르면 이사의 임기가 끝났으나 교육부법에 의하면 임기가 남아있는 것. 과거에 고(故) 송상석 목사가 주장했던 것과 비슷한 경우이다.

이 문제로 4시간 동안 격론을 벌이다가 일단 총회에 가서 확인하기로 하고 우선은 교육법을 따라 손 이사의 자격을 인정하여 이사회를 진행하였는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교육부에 의하면 신태은 이사와 이용호 감사의 임기가 지난 1월 21일부로 이미 끝났기 때문이다. 위 두 목사는 2000년 총회에서 선출되었으므로 총회가 볼 때는 아직 임기가 남아있으나, 이들을 교육부에 임원으로 등록할 때는 보선의 형식을 취하였으므로 앞서 이사와 감사를 했던 분들(김명관, 전복식 목사)의 잔여임기만 채우도록 되어있었기 때문.

결국 신태은 이사와 이용호 감사는 법적으로는 임기 만료로 자격이 상실되었으므로 이사회가 재임용 절차를 밟아 교육부에 다시 임원등록을 해야 하는데, 현재와 같은 복잡한 상황에서 어떻게 될지 미지수다.

교육법과 충돌하는 관행들은 정리정돈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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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사회나 학교당국이 당면하고 있는 최대의 과제는 교육법과 충돌하는 관행들을 어떻게 시정하느냐는 것이다. 따라서 위에서 지적한 이사들의 임기나 자격문제 뿐 아니라 이와 유사한 더 큰 문제들이 있다. 특히 신대원과 의료원의 경우가 그렇다. 그래도 의료원의 경우는 총회가 의료원해체를 결의했고, 교육부 지시도 그와 동일하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다. 명예원장 직제를 폐지하라는 지시나, 잘못 지출된 재정을 환수조치하라는 지시 등 어려운 과제들이 있긴 하지만 신대원의 경우는 벌써부터 큰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

이 문제가 지난 19일 신대원 졸업식에서부터 표출되었는데, 처음에는 신대원 자체에서 일부 학생들(목연과)에게는 졸업장을 줄 수 없다는 주장이 나와 약간의 소란이 있었고, 졸업식 당일에는 졸업장에 학교 명칭을 어떻게 기재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대학 당국과의 입장 차이로 논란이 벌어져 졸업식이 30분이나 지체되기도 했다.

지금까지 신대원은 1988년 총회결의에 의해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왔고, 학교 명칭도 ‘고신 대학교 신학대학원’이 아닌 ‘고려신학대학원’으로 쓰고 있다. 상식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우리와 같은 처지인 다른 신학대학원들은 모두 ‘00대학교 신학대학원’으로 쓰고 있다), 지난 역사와 교단의 정서, 그리고 총회의 결의에 의해 이렇게 해 온 것이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 지금은 모두들 신학적인 근거나 장기적인 안목에서 생각하기보 다는 자기들에게 유리한대로 어떤 이는 교육법을, 또 어떤 이는 총회법을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들을 하고 있어 한동안 큰 혼란을 겪게 될 전망이다.

이것은 지금까지 총회가 학교나 병원을 교육법 따로, 총회법 따로 운영했기 때문이다. 이제는 어차피 이를 일제히 정비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국가와 교회의 관계에 대한 신학적인 이론부터 정립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임원승인 취소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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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통보서에는, 만일 교육부가 지시한 징계나 시정사항들을 충분히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는 임원승인 취소를 할 수도 있다는 경고가 들어있다고 한다. 그 시한은 금년 4월 8일까지. 임원승인 취소란 이사와 감사 전원의 승인을 취소한다는 뜻이고, 이는 관선이사를 파송한다는 의미가 포함되는 것이기도 한 것이다. 사실 감사 직후부터 임원승인이 취소되고 관선이사가 파견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도 있었는데, 교육부가 일차적으로는 현 임원들에게 지적된 사항들의 시정을 맡겨 교단적으로는 대단히 다행스럽게 되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면 제2단계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는 경고이다. 그러나 지적된 사항들에는 시행이 매우 어려운 사안들도 있어 이래저래 이사장과 총장은 사방으로부터 쫓기는 처지가 되었다.

한편 임원승인 취소란 용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이사들 중에는 4월 8일만 지나면 임원 (이사장, 서기 등)의 승인이 취소될 것이라고 기대(?)를 걸었던 웃지 못할 해프닝도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신대원 원장과 의료원 원장 등, 해임 및 징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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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로부터 감사결과에 따라 신분상 조치를 취하라고 통보된 인원이 무려 48명에 달하고 있어 학교내에 인사태풍이 휘몰아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큰 관심이 쏠리고 있는 곳 은 신대원과 의료원이다. 교육부가 이 기관의 최고 책임자들에 대해 해임 및 징계를 통보하고 있기 때문. 따라서 이 기관들의 인사구조가 크게 바뀔 전망이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저항의 몸짓을 보이고 있기도 하나 교육부의 조치는 피할 수 없는 것이어서 벌써 후임에 대 한 이야기들이 떠돌고 있다.

한편 당사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개인적인 잘못이 있어서가 아니라 총회의 방침과 전통적으로 해 오던 관례를 따라 한 일들 때문에 당하는 일이라 ‘억울한 희생(?)’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