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948.4.3. 제주 폭동에 대한 세상의 흐름
"1948.4.3. 제주 폭동에 대한 세상의 흐름
- 백목사님 첫 확인사살을 시도한 이들관련"
(*1948년 백영희목사님은 공산주의 빨치산을 토벌하는 "토벌대"에게 확인 사살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려서 살아났지만 사람으로서는 확실하게 죽였고 또 주변에서도 죽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유는 거주지 고제면에서 시도되던 남로당 운동에 협조치 않았을 뿐 아니라 공산주의를 반대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는 공산주의 뿐 아니라, 교회는 민주주의 운동에도 사용되면 안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당시 군경 내부에는 많은 공산주의자들이 있었고 그들이 "토벌대"라는 이름을 걸고 오히려 백목사님을 공산주의자라 하여 때려죽이려 왔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그날 밤 직후 제주도 4.3 폭동 진압을 위해 파견되었고 단 1명만 살아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에게 손을 댄 결과를 스스로 간증하게 되며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또한 이 소식을 접하는 우리도 오늘날 "하나님이 바로 붙들고 있는 복음운동과 그 기관"에 대하여는 늘 두려워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4.3 공산당 폭동이 민주화 운동으로까지 바뀌고 있는 진행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이곳은 세상 운동에 간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에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는 서슴없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4.3 제주도 폭동은 백영희신앙연구에 있어서는 중요한 시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곳은 4.3 제주도 폭동과 이어지는 여순반란사건, 6.25사변, 지리산 덕유산의 빨치산 등등에 대하여 세상과 다른 시각으로 정확하게 확실한 자료와 판단을 가지고 이 신앙으로 걸어갈 분들에게 여러가지 안내를 하게 됩니다.
세상을 살필 때는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에 따라 그야말로 한번 얼핏 봄으로 그 속에 많은 것을 그냥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고, 참고한다 하여 세상 속에 완전히 묻혀 버리는 또 하나의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했으면 합니다. 한 마디 소식 속에 앞뒤 내용을 살펴보시도록 권합니다.
=======================================================================================
37. 제주 4·3 사건을 둘러싼 논란 (2002.3.15-6)
----------------------------------------------
대한민국의 建國을 위한 제헌국회의원을 선출하는 5·10 총선거를 방해하기 위해 무장 좌익분자들이 폭동을 일으킨 제주 4·3 사건은 관공서 53개소 피습, 교량 149개소 파괴, 경찰관 140명 피살, 경찰관과 양민 301명 피납 등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제주에서 공권력이 회복된 후에도 진압군과 인민유격대 간에 7년여 동안 공방이 계속돼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대한민국 국회는 與野 의원의 합심下에 1999년 12월16일 「4·3 특별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켰고 金大中 대통령은 이 법이 「개혁입법」이라 하여 이례적으로 청와대에서 서명식을 거행했다. 4·3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할 때 金容甲 한나라당 의원은 『4·3 사건 당시 軍警(군경)과 양민을 죽이다가 토벌대의 진압 과정에서 사살된 인민해방군이라는 폭도의 명예를 대한민국 국회에서 회복시켜 준다는 발상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고 반대했다.
4·3 특별법이 제정된 후 제주경찰청이 2000년 11월 중순 「제주경찰史」 발간 과정에서 제주 4·3 사건을 「좌익분자들의 만행에 의한 폭동사건」으로 기술했다. 유족회와 관련 단체가 거세게 항의하자 제주경찰청은 「제주경찰史」를 회수하여 4·3 관련 부분을 삭제한 후 再배포했으며, 제주경찰청장이 유족과 도민들에게 유감을 표명했다.
국방부가 발행하는 국방일보는 2001년 1월7일부터 「제주 4·3 사건의 진상」이라는 기사를 군사편찬연구소 제공으로 연재하는 과정에서 소제목을 「남로당이 일으킨 공산폭동 사건」, 「남로당, 투쟁방침 지령문 하달」, 「한라산서 인민해방군 양성」 등으로 보도하자 희생자 유족회 등 6개 관련 단체가 1월22일 『국방부와 군사편찬연구소가 잘못된 자료를 근거로 4·3의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면서 국방부 장관의 사과와 기사 연재 중단 등을 요구했다. 유족들의 항의에 국방일보는 7회를 끝으로 연재를 중단했다.
姜英勳(강영훈) 전 국무총리, 李哲承(이철승) 자유민주민족회의 공동의장, 蔡命新(채명신) 예비역 중장 등 15명은 『4·3 사건 특별법이 무장전투 유격대원들을 我軍과 동등시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파괴하는 反국가적, 反자유주의적 妄動(망동)』이라며 헌법재판소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2001년 9월27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명 중 7명의 다수의견으로 각하결정을 내렸다.
------------------------------------------------------------------------------------------
[4,3법 명예회복 대상 확대] 헌재 판정기준도 제대로 수용안해 (2002.03.15)
관련기사
- [4.3법]군경살해·방화범도 명예회복 포함 논란
정부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가 1947년 발생했던 제주 4·3사건의 관련자 가운데 명예회복 대상자의 범위를 헌법재판소의 결정보다 광범위하게 규정하는 기준을 마련한 것은 당시 진압에 나섰던 군과 경찰의 정당성을 부정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 위원회의 활동 근거는 국회가 지난 2000년 1월 제정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특별법)에 따른 것이다. 총 20명인 4·3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법무·국방·행정자치·보건복지·기획예산처장관과 법제처장, 제주도지사 등 당연직 정부위원 8명과 민간에서 위촉된 12명의 위원들로 구성돼 있다.
위원회는 처음부터 법상 ‘희생자’의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라는 문제에 부딪혔다. 사실 이 문제가 이 사안의 핵심이기도 했다. 4·3사건 당시 죽은 사람은 무장폭동을 일으킨 남로당 등 좌익세력, 진압 군경, 주민 등 다양하다. 이들 중 어디까지를 희생자 또는 명예회복 대상자로 볼 것이냐가 문제였다.
이런 가운데 예비역 장성 모임인 성우회와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헌변) 등은 “4·3특별법 자체가 위헌 소지를 안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는 작년 9월 “청구인들이 소송을 통해 직접 얻는 이익이 없으므로 소송이 적당하지 않다”며 각하했다. 그러나 헌재는 4·3특별법상의 ‘희생자’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대상으로 ①수괴급 공산 무장병력지휘관 또는 중간 간부 ②제주 4·3사건 발발의 책임이 있는 남로당 제주도당의 핵심 간부 ③무장유격대와 협력하여 진압군경 및 동인들의 가족, 제헌선거 관여자 등을 살해한 자 ④경찰 등의 가옥과 경찰관서 등 공공시설에 대한 방화 등 폭동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자라고 명시해 제시했다.
헌재 결정 직후 정부 4·3위원회는 희생자 기준 결정을 위한 7명의 민간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민간위원 명단은 박재승(朴在承·서울시 변호사협회장) 김삼웅(金三雄·전 대한매일 주필) 서중석(徐仲錫·성균관대 사학과 교수) 한광덕(韓洸德·전 국방대학원장) 이황우(李璜雨·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박문철(朴文喆·제주서문성당 주임신부) 박창욱(朴昌彧·전 제주 4·3사건 민간인 희생자 유족회장) 등이었다.
소위가 지난 2월까지 3차례 회의를 통해 마련한 기준은 헌재가 제시한 4가지 기준 중 두 번째와 비슷한 ‘4·3사건 발발에 직접 책임이 있는 남로당 제주도당의 핵심 간부’에다 ‘군경의 진압에 주도적·적극적으로 대항한 무장대의 수괴급’ 두 가지뿐이었다. ‘공산 무장병력 중간 간부’ ‘수괴급 아닌 군경 및 가족 살해범’ ‘관공서 방화범’ ‘폭동 적극 가담자’ 등은 명시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한광덕·이황우 두 위원이 반대했으나 나머지 5명이 찬성했다. 이에 따라 이들도 제주 4·3사건의 ‘희생자’로서 ‘명예회복’이 돼야 하는 것이냐는 논란이 즉각 일었다.
결국 14일 이한동(李漢東) 국무총리주재로 열린 전체위원회에서도 소위안은 사실상 그대로 통과됐다. 정부위원(국무총리, 법무·국방·행정자치·보건복지·기획예산처 장관, 법제처장, 제주지사)들이 ‘수괴급’을 ‘수괴급 등’으로 고친 것이 유일한 변화였다. 정부 관계자는 “수괴급 등이라고 했기 때문에 헌재가 제시한 기준을 반영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논란은 확산될 전망이다.
------------------------------------------------------------------------------------------
4·3사건 희생자 신청 1만여명 대부분 명예회복 시켜줄듯
정부 "확증있어야 제외"...성우회 "역사왜곡 말라"
관련기사
- [4·3사건] 군경살해범 명예회복, 정부위원 입장 제각각
정부가 14일 제주 4·3사건의 희생자 선정 기준을 마련하며, ‘희생자 선정에서 제외하려면 명백한 증거자료를 갖춰야 한다’고 단서조항을 달아, 희생자로 신청만 하면 거의 대부분 명예회복을 시켜주는 결과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희생자로 선정해달라고 신청한 대상은 1만4028명이다.
‘4·3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위원회’(4·3위원회)는 14일 희생자 선정대상에서 ‘ 남로당 제주도당의 핵심간부 무장대(武裝隊) 수괴급 등’을 제외하기로 결정하며, ‘제외자는 다만 그 사유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명백한 증거자료가 있어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당시 사건 관련자로 수형기록이 남아있는 1000여명은 명예회복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4·3위원회는 “수형자들도 개별적으로 당시의 판결문을 검토해 혐의가 확실하지 않으면 명예회복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정부 관계자는 “민족의 화해라는 4·3특별법의 취지를 살려, 희생자 제외자를 가급적 줄이기 위해 이 같은 선정기준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관계자는 “당시 혼란했던 상황에서 제대로 된 기록자료가 남아있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누군가 적극적으로 명예회복 대상자 숫자를 줄이기 위해 나서지 않는 한, 신청만 하면 명예회복 대상에 선정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4·3위원회 한광덕(韓洸德) 위원은 “1만4028명의 신청 접수자 가운데 역사에 명확하게 기록된 2~3명의 남로당 주동자 등 실제로 제외될 사람은 10여명 안팎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