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 학위 논문에 대한 학자들의 양심 문제 등
■제53회 교단 총회를 결산한다/ 신학교육부 (2003.10.1)
△ 신학위원회
신학교육부와 본회에서의 가장 뜨거운 감자는 ‘이성구 교수 학위논문 재심 요청’건이었
다. 변종길 신득일 박영돈 교수에게 번역을 의뢰하여 번역 후 열린 신학부에서의 평가는
“1. 이성구 박사의 학위 논문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에 대한 연구’에 대해 학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인 논문이며, 여러 학설을 많이 소개해 주고 있으나 몇 가지 의문점을 제기한
다. 2. 전체적으로 아모스 예언의 배경을 그 이전의 어떤 전승(tradition)에서 찾는데 이것
은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시’(신적영감성)가 부인되었다. 3. 논문의 여러
부분에서 독립된 다양한 전승이 하나의 단위로 결합해서 형성되는 과정을 언급하고, 성경
의 역사성에 대한 원인론적으로 허용의 여지를 주는 것은 성경의 역사를 뿌리 채 부인한
다. 4. 더 나아가서 후대에 대한 언급이나 오경의 단일 저작성을 부인한다”로 결론을 내렸
다.
신학부의 이 평가를 가지고 신학교육부에서 오랜 토론 끝에 이 보고가 받아들여지자, 이성
구 교수가 속해있는 중부산노회는 긴급 총대노회를 개최, 노회의 입장을 정리했다. 중부산
노회는 본 회의장에서 “평가의뢰 받은 교수들이 몇 가지 의문점을 제기했는데, 이러한 의
문점을 가지고 신학부에서 이 교수가 하나님의 계시를 부인했다는 단정적인 결론을 내린 것
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이성구 교수가 반론 기회 부여
를 문서 청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행사를 하면서 당사자 의견을 듣지 않은데 대해
서는 문제가 있으며, 그대로 본회를 통과한다면 중부산노회가 노회장과 노회원으로 삼았
고, 신대원에서는 자유주의 신학을 가르쳤다는 결론은 정당성을 얻기 힘들다”고 주장했
다.
또 “학문적 방법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원서를 읽어보지 않은 회원들이 표결로 처리함이 합
당한지, 이러한 중대한 사안은 교단전체의 상처가 될 수 있는데, 5년 이상 가르쳤다는 엄청
난 말을 들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결로 결정함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
다. 이어 중부산노회는 “따라서 50회 총회 결의대로 아모스 주석을 발행하는 내년 4월 봄
노회시 까지 결정을 유보하는 것이 타당”하며, “54회 총회전에 교수 논문에 교수들과 함
께 공식적인 학술 토론과 같은 검토의 기회를 갖도록 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또 신대원 원장 한진환 교수는 교수회 입장을 밝히면서 “논문에 관해 지적되고 있는 모든
사항은 이미 5년 전 인사위에서 검토하고 다뤘던 내용이다”라고 전제하고, “교수회에서
논문의 논지는 개혁주의를 변호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 학교가 노선이 같은 학교는 아니라
용어나 방법론상 사용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었다는데 공감했으며, 그래서 소 논문을
요구했다.
그 논문을 통해 자기의 성경관이 하나님의 영감에 대한 확신을 분명히 고백했기 때문에 그
를 주장하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인식하고, 학생들 가르치는데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당시 이사회에서도 검토하고 이를 받아들여 학생들을 가르친 지 5년의 시간이 지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결론으로 “신학부 평가는 지나치다고 생각한다. 너무 단정적이다. 신학
문제에 있어서 교단을 책임지고있는 것이 우리들의 존재 이유다. 신학교수회 결정 번복에
대해 어떻게 일해야 할지 막막하다.
신학 외의 요인 때문에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있다. 처신문제와 구분해서
신학문제로만 생각해 주셨으면 한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신학부의 보고가 받아들여지
면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교수 채용하고 몇 년 후에 안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
는가? 우리 입장은 중부산 노회 청원과 동일하다. 50회 총회 결정 존중해서 봄 노회까지 결
정유보를 청원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직전 신학부장 김재성 목사가 신학부의 평가가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상세하게 설
명하면서 분명 이 교수의 논문 자체는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였고, 또 그동
안 이 교수에 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 했던 박종칠 목사가 논문의 문제점을 설명한 소
책자를 총대원들에게 배포하면서 강도높게 비판했다. 본 회의는 투표를 실시해 가 197표,
부 135표, 기권 3표로 신학부 보고를 받기로 가결했다.
이어 신학위원장 박용호 목사가 청원한 ‘이성구 교수의 신학부 보고 평가에 따라서 고려신
학대학원 직무 수행은 부적절한 줄로 사료된다’는 건은 “인사 문제이기 때문에 신학교육
부에서는 기각하기로” 가결했다.
이외에 목사위임식(직원임직식)의 세족행위에 대한 질의는 예식서를 따라 ‘세족행위를 하
지 않는다’는 입장이 받아들여졌으며, 재미총회가 청원한 재미 총회산하 직영신학교(동,
서, 북서부) 본교 교수 강의 청원의 건은 고려신학대학원 측과 합의 될 때 허락하는 것으
로 했다.
또 고신대 입학자격을 서약만 받고도 지원할 수 있도록 건의한 건은 현행대로 불가 입장이
었으며, 강도사 고시 청원건 역시 현행대로 유지하도록 했다.
죄를 기록하여 불에 던져 태우고 소원 성취를 비는 행위와 십자가를 불에 태우는 행위에 대
한 질의에 대해 금하는 것이 좋다는 입장으로 확실한 선을 그었다.
학위를 받기 위해 신앙고백과 배치되는 글을 쓰고 고국에 돌아와서는 우리의 고백과 맞추
어 글을 쓰면 교수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이것은 잘못된 일이며,
교수임용기관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좋다는 결론을 내렸다.
총회규칙 변경에 대해 제15조 3을 ‘신학위원회는 강도사 자격을 심사하며, 인원을 충원하
게 될 경우 신학부원 중에서 20명을 위촉키로 한다’는 개정안을 본회가 통과시켰다.
△ 교육위원회
신학교육부의 첫 모임 첫 안건으로 올라와 평소 관심을 가지지 않고 통과되었던 부문까지
세세하게 살폈다. 그 중 하나가 총회 교육주제였다. ‘아빠’가 옳으냐? ‘아버지’가 옳으
냐는 한시간이 넘는 논란 끝에 초등1부 주제와 중·고등부 주제를 서로 맞바꾸는 선에서 합
의를 도출했고, 본회에서는 보고즉시 받아들였다.
총회교육위원회 규칙 개정안은 받되 상임총무로서의 개정안은 종전대로 대표간사로 하기로
하고, 상정한 ‘총회산하 교육관련 기구 개편안’은 1년간 연구하여 보고토록 하였다.
△ 유사기독교연구위원회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자구’하나에도 신경을 쓰며 안건을 다뤘는데, 문제점이 있다
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금지’ ‘삼가’ 의 판결이 내려졌다. 감람산기도
원(원장 이옥란)에 관한 건은 제52회 총회 결의를 재확인하며, 충분한 검증이 있을 때까지
본 교단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출입을 ‘삼가’시켰다.
또 예수전도협회 이유빈씨의 ‘공개 죄 자백 사상’에 관한 것은 고려신학대학원 교수에 의
뢰한 연구결과가 나오기까지 본 교단의 교역자와 교인들은 출입을 ‘삼가’토록 했다.
박용기 목사의 이단성 여부에 대해서는 제51회 총회시에 채택한 고려신학대학원 교수외의
연구결과와 같이 박용기 목사가 하나님을 죄의 원인 제공자로 만드는 심각한 오류가 있으므
로, 본 교단의 교회는 그의 집회나 저서, 성경공부 등을 일제 금하도록 했다.
‘평신도극대화세미나’를 전국적인 조직으로 성장시키고 있는 최온유 목사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참석은 문제성이 있으므로 금하도록 지도하며, 추후 1년간 더 연구하여 본회에
보고토록 했다.
△ 번역성경검토위원회
번역성경검토위원회가 보고한 번역성경검토 결과보고는 ‘가장 권할 만한’을 ‘조금 나
은’으로 자구 수정하여 받았다. 본 안건은 제52회 총회시 수도노회에서 청원한 사안으로
시판되고 있는 번역성경들을 검토하여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편하게 읽고 사용할 수 있는 번
역성경을 추천하기 위해 번역성경검토위원회(위원장: 정근두, 위원: 한정건, 길성남, 황신
기, 박흥철, 박남훈, 하치성, 제인호)를 구성하여 검토를 위임했고, 금년 총회에서 ‘쉬운
성경(아가페출판사 간행)’을 가장 권할만한 성경으로 보고했다. 그러나 신학교육부회의에
서는 가장 권할 만하지는 않다는 의견을 모아 ‘조금 나은’으로 수위를 낮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