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장로 정년, 연장 아닌 폐지해야 하는 이유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31279
서청원 교수(총신대신대원 역사신학)
간단 요약
4.1. 목회 소명 측면에서 본 정년제
원래 헌법은 종신직이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다면 누구도 목사로 나설 수 없는 것이다. 문제는 이것이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70세까지만 혹은 75세까지만 해당되고 그 이후로 소명의 유효기간은 자동으로 폐기된다고 하신 것인가?
4.2. 역사적, 사회학적 및 영적 차원에서 본 정년제
-교회법은 세상법이나 세대의 흐름에 기초하여 제정된 것이 아니다. 교회 헌법 역시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해 제정될 수 없다. 왜 교회법이 시대적 상황에 맞게 고쳐져야 하는가?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법도는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최고의 권위이다.
-기독교 역사적으로 성직에 정년제가 있다는 개념은 결코 없었다. 성직자의 정년제에 대한 결의는 반드시 재고되어야 하는 것이다. 더구나 영적 성숙도가 성도들에게 감화력을 끼칠 수 있는 기회가 더 풍성해질 것이다. 따라서 정년제 연장을 논의하기보다, 예전 헌법대로, 그리고 성경대로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서청원 교수(총신대신대원 역사신학)
간단 요약
4.1. 목회 소명 측면에서 본 정년제
원래 헌법은 종신직이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다면 누구도 목사로 나설 수 없는 것이다. 문제는 이것이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70세까지만 혹은 75세까지만 해당되고 그 이후로 소명의 유효기간은 자동으로 폐기된다고 하신 것인가?
4.2. 역사적, 사회학적 및 영적 차원에서 본 정년제
-교회법은 세상법이나 세대의 흐름에 기초하여 제정된 것이 아니다. 교회 헌법 역시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해 제정될 수 없다. 왜 교회법이 시대적 상황에 맞게 고쳐져야 하는가?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법도는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최고의 권위이다.
-기독교 역사적으로 성직에 정년제가 있다는 개념은 결코 없었다. 성직자의 정년제에 대한 결의는 반드시 재고되어야 하는 것이다. 더구나 영적 성숙도가 성도들에게 감화력을 끼칠 수 있는 기회가 더 풍성해질 것이다. 따라서 정년제 연장을 논의하기보다, 예전 헌법대로, 그리고 성경대로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