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역자 최저 생활비 지원 제도 - 합동측...[2]
최저 생활비 전격 결의
[제94회 총회속보] 3인 가족 월 100만원 기준…시행세칙 마련 과제
2009년 09월 23일 (수) 16:58:25 기독신문 ekd@kidok.com
전국 농어촌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의 염원이 드디어 실현됐다. 총회 둘째날인 22일 오후 회무시간, 미자립교회 목회자에게 최저생활비를 지원하기로 전격 결의했다. 총대들은 최저생활비시행연구위원회(위원장:강태구 목사) 서기 이순상 목사가 보고를 위해 등단하자, 바로 ‘유인물(보고서) 그대로 받기로 동의 재청’을 하고 안건을 전격 통과시켰다. 수년 동안 답보상태에 빠졌던 안건이라고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빠른 결의였다.
최저생활비 지원 금액은 목회자 포함 3인 가족에 월100만원이 기준이다. 이 기준에 가족 1인이 추가될 때마다 10만원씩 부가지급하고, 중·고등학생 자녀는 10만원, 대학생 자녀는 20만원을 부가지급한다. 예를 들어 대학생과 중학생 자녀 한 명씩을 둔 4인 가족의 경우, 기본금 100만원에 추가가족1인 10만원, 중학생 부가금 10만원, 대학생 부가금 20만원으로 총 140만원이 기준금액이 되는 것이다.
총회는 미자립교회 및 최저생활비 대상자 조사와 후원교회 현황 조사를 전담하는 지원정책실을 둔다. 지원정책실은 각 노회와 협력해 해마다 지원 대상자와 후원교회 현황을 점검하고, 최저생활비 기준을 수정한다.
그러나 이번 결의에 안타까운 점도 있다. ‘최저생활비 무조건 시행’에 집중하다보니, 시행방법은 깊이 논의되지 못했다. 당장 내년 1월부터 최저생활비를 지원해야 하지만, 앞으로 3개월 동안 전국 미자립교회와 후원교회를 조사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예산도 걱정이다. 전도부는 미자립교회를 7000교회 이상으로 파악하고 있다. 몇 년 동안 적립한 최저생활비 지원금은 14억 뿐이다. 그래서 위원회는 시행 첫해에는 미자립교회 300곳을 선정해 매월 40만원(총회 20만원+노회가 20만원)씩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