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신] 제일문창교회와 헌법재판소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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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신] 제일문창교회와 헌법재판소의 필요성


제일문창교회 사태를 보며 다시 헌법재판소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천헌옥 목사



안타깝게도 114년 동안 고신의 역사를 지켜온 마산제일문창교회가 약 74%의 찬성으로 독립교회연합으로 가입하기를 결의하였다는 소식이다. 교회와 노회가 자기주장에 스스로 발목이 묶여 옴작달싹 못하는 사이에 교회가 고신을 이탈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과연 교회는 그래야만 했고 노회는 교회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는 지경이었는가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어떤 이는 코닷이 뭐하느냐고 질책을 한다. 어찌 이런 일에 코닷은 한마디의 말도 없이 지켜보고만 있는지 답답하다고 야단들이다. 코닷은 판정을 하거나 재판이나 화해를 시도하는 기관이 아니다. 다만, 마당을 펴놓고 모두가 진실을 밝히면 해결점이 있으리라고 해서 누구든 주장을 펼칠 수 있게 열어놓고 있을 뿐이다.

제일문창교회의 일은 참으로 안타깝다. 노회가 조금만 지도력을 발휘했더라면 사태는 이 지경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다. 교회가 원하는 목사에게 범죄한 일이 있는지 담임목사로 허락하면 노회에 큰 문제라도 생기는 것인지 왜 그렇게 반대만 해야 했는지를 이해할 수 없다.

노회는 교회가 원하는 바를 잘 들어주고 교회가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기관이지 교회의 감독기관만은 아닐 것이다.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교회가 이탈하자는 투표에서 74%의 찬성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교회의 요구가 무엇인지 노회는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것인지 모를 일이다.

그런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 총회의 지도력 부재이다. 이런 때에 사무총장이나 총회 임원진이 나서서 아름답게 화해할 수 있도록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모두가 수수방관하는 사이 배는 저 멀리 떠나고 만 형국이 되고 말았다.

지난 총회에 수도남노회는 헌법재판소를 신설하자는 안을 상정했지만 다소 생소한 것이었는지 총대들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안건은 부결되고 말았다. 그러나 이는 꼭 필요한 제도임이 다시 한 번 강조되고 있다.

평신도는 당회, 노회, 총회의 3심의 기회가 있지만, 목사는 노회가 총회재판국에 위임하면 단 1심으로 끝나 제명이나 면직을 당하면 하소연할 데도 없이 끝나버리게 되는 경우가 있다.

계파 간의 첨예한 문제가 불거졌을 때 어떤 사람으로 총회 재판국을 구성하느냐에 따라 재판은 보나 마나 결론이 나버리는 일도 발생한다. 이모 목사교수의 일이 그랬다. 노회가 재판을 하는 중이었는데 총회재판부가 제명해 버린 것이다. 재판 한 번 제대로 받아보지 못하고 제명 당한 당사자는 그리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고 그 억울함을 지금까지도 호소한다.

노회간의 문제들도 있다. 이런 모든 일들 속에 과연 공정하고 합법적인 재판이 이루어졌는가는 참으로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제일문창교회와 같은 경우, 교회는 교회대로 억울함을 호소하고 노회는 노회대로 법과 절차를 따진다면 앞으로 교회의 이탈이 다시 또 일어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것인가?

이런 모든 문제를 우리는 헌법재판소에 가져가야 한다. 과연 헌법에 부합한가 절차가 바로 되었는가를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하고 노회나 교회는 이에 순종한다면 아무런 이의가 없을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유무죄를 따져 판결하고 시벌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제대로 적용되었는지, 즉 법대로 했는지를 살펴보는 기관이다. 또한, 헌법재판소에 화해의 권한을 주어 당사자들을 불러 그들의 잘잘못을 이해시킨 후 화해를 권고한다면 원만한 해결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수도남노회가 헌법재판소를 위해 몇 가지 총론적으로 제안한 것이 있었다.

1. 헌법재판국이 하는 주 업무는 헌법에 대한 유권해석과 총회재판국에서 최종 판결한 재판에 대하여 문제가 제기되었을 경우 최종 심의하여 심판하는 일이며,

2. 재판관은 증경 총회장과 은퇴 목사 및 장로 등으로 구성하되 전문 지식(헌법)을 가진 분들로 하며, 재판관 수는 11명으로 한다.

3. 헌법재판관은 판결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반드시 문서화하여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각 재판관은 자신이 내린 판결에 대해 영적인 책임을 지도록 한다는 것 등이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를 설치하자는 이유는, 헌법의 애매한 해석부분에 대한 바른 유권해석을 내리므로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 억울한 재판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헌법재판소는 누구든지 그 법의 적용이 올바른 것인지에 대해 질문할 수 있고 또 제소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굳이 절차를 따지는 총회재판국이 할 수 없는 일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아무거나 헌법재판소로 가져갈 수는 없도록 각론을 연구하여 규정하면 될 것이다. 교회를 떠나고 계파를 떠난 원로들의 충정어린 마지막 봉사는 교회에 큰 유익이 될 것이다. 제일문창교회를 바라보면서 더욱 교단 어른들의 역할 부소재에 아쉬움이 남는다.



2011년 03월 31일





이 기사에 대한 네티즌 의견

천헌옥
[2011-04-02]
목사는
.
.
목사는 섬기는 자이지 섬김을 받기 위해 존재하는자가 아니다.
교회는 복음을 섬기라고 주님이 세운 것이지 세상 위에 군림하라고 세운 것이 아니다.

주님은 교회를 세우셨지 노회나 총회를 세운 것이 아니다.
필요에 의해 노회도 총회도 사람이 세운 것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그 노회나 총회는 교회를 섬기기 위해 존재해야 한다.
기독교는 섬기는 종교이기 때문이다.
주님은 섬기려 왔고 그래서 죄인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섬기셨다.

노회와 총회를 광의적인 교회로 인정한다면 섬기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
군림해서는 안된다. 교회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부족함이 무엇인지
챙겨 섬기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목사의 일이다.
성도의 필요가 무엇인지 어떻게 섬겨야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해 질지를
알아 거기에 맞게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감독이나 하고 섬김이나 받고 명령이나 하는 목사는 주님의 종이 아니다.
치리는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이지
채찍으로 때리는 것만의 역할이 아니다.
우리 모든 목사가 이점 오해 없어야 한다.



밝나라
[2011-04-02]
안타깝다
천헌옥 목사님의 귀한 글에 먼저 감사한다

그러나 두 가지를 말하고 싶다.

하나는, 천헌옥 목사님의 주장 가운데 ...중략..."노회는 교회를 돕는 기관이지, 교회를 감독하는 기관은 아니다" 라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

왜냐하면 헌법에 노회는 교회를 설립하고 지도하며 감독하고 총촬하는 기능과 역할이 있다. 여기 "총촬한다" 라는 의미는 사람과 재산을 포괄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물론 노회가 교회를 돕지 말라는 말은 절대로 아니고 교회를 돕는 노회가 되어야 함에는 이론의 여지가 전혀 없다. 노회는 교회를 돕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헌법 교회정치 제12장 노회 제93조 노회의 직무 1호, 8호, 9호에 명문화되어있다.

둘째는, 천헌옥 목사님의 주장 가운데, 헌법재판국 설치 주장에는 전적으로 동감한다. 평신도는 대개 3심제에 해당하나, 목사의 경우 노회에서 총회재판부에 위탁판결청원을 하면 1심으로 끝난다. 결코 있을 수 없는 미개한 악법이다.
금번 헌법개정에는 큰 변화가 있었으면 바란다.


천헌옥 목사님의 위의 글 가운데 이 모 목사교수는 우리교단이 다 알고 있는 목사님으로 노회가 아닌 총회에서 목사제명을 당하고도 고려신학대학원 교수로 봉직한 유일한 케이스다. 교회법은 그를 죽였으나 교육부에 소청심사를 통하여 교수직을 계속하였으니 총회가 참으로 우수운 꼴이 되었다.

왜냐하면 고려신학대학원 교수자격에는 고신교단 목사라야 교수가 되도록 하였기에
고신교단의 목사직 제명을 하면 당연히 고려신학대학원 교수직도 못하게 하려고 획책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
참으로 무식한 졸작이었다.

그런 고통을 상상해보면, 그 보상은 누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
만약 공무원이었다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있건만...
필자는 대구대학교 사회복지대학 학장을 역임하였기에 이 분야를 잘 알고 있다.

그리고 많은 세월이 흐른 후 이 모 목사교수건에 대하여 난상토론끝에 총회 석상에서 목사직을 복직하는 해프닝도 있었다.

부디 헌법재판국이 발족하여 "헌법소원" 한 번 해 보았으면 기대해봅니다.

남마산노회 밝나라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