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단이나 타 종교에 대한 비판의 자유
번호 : 215 등록일 : 2004-04-14
(분석) “교리·신앙 보호 합법” 통합 S교회 환련 승소
한국교회 이당 대응 탄력 받아
총회 유사기독교상담소장 최병규 목사는 저서 ‘이단 진단과 대응’에서 이단 사이비 단
체 연구의 지난함을 우회적으로 토로한 바 있다.
“우리는 이단 사이비 단체와 관련하여 기독교 내적인 신학적 근거들을 가지고 접근하여
연구 비판해야 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과 동시에 그 연구의 결과가 발표된 후 이단 사
이비 단체들로부터 받게 되는 재도전들을 다시 준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
리가 여기에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두 가지이다.
먼저 연구 결과를 발표할 때 법률적인 차원에서 우리 기독교를 어떠한 시각에서 쳐다보고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하고, 다음으로 이단의 재도전 이후에 어떻게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가의 문제를 재고해야 한다”
이단사이비 단체와 관련한 한국교회의 대응이 가일층 탄력을 받을 것 같다.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부(재판장 곽종훈 부장판사)는 예장 통합으로부터 이단
으로 규정된 S교회가 예장 통합 총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를 판결, 예장 통합 총회의 S교회에 대한 이단 규정을 정당한 종교행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예장은 S교회가 발행한 책을 연구한 끝에 S교회를 이단으로 규정하
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해 배포했다”며 “이는 신앙의 본질적 내용으로서 최대한 보장돼
야 할 ‘종교적 비판의 표현행위’에 해당하며, 교단의 교리와 신앙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합법적”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헌법에 ‘표현의 자유’ 조항이 있음에도 ‘종교의 자유’ 조항이 따로 있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특별히 규정하기 위한 것”이라며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 출판의
자유는 일반적인 언론 출판의 자유보다 폭넓게 보장돼야 하고 따라서 다른 종교 집단을 비
판할 권리는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의 이 같은 판결로 힘을 얻게 된 것은 각 교단의 이단사이비 담당 부서와 이단사이
비와 관련해 초교파적인 활동을 전개해온 연구 단체.
예장 통합 사이비이단문제상담소 정행업 소장은 이번 판결에 대해 “사직당국이 사이비 이
단에 대해서 공정한 판결을 해 준 것에 감사한다. 앞으로도 이러한 사태가 있으면 기독교
의 보편적 정서와 교리에 의해서 판단해 주셨으면 한다”는 바램을 내비쳤다.
교회와 이단의 발행인 이대복 목사는 “이번 판결은 당연한 귀결이다. 기독교 입장에서도
진리가 보호돼야 하고, 공공입장에서도 기독교 진리가 수호돼야 한다”는 말로 이단사이
비 대응의 정당성을 호소하고, “이단 사이비 대응에 있어서 한국기독교가 통일된 대응을
펼쳐 나가야 한다. 그것이 판결에도 일정부분 영향을 미친다”며 한국교회의 통일된 이단
관련 대응을 강조했다.
한기총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위원장 오성환 목사는 “법원이 기독교의 이단관련 대응을
폭넓게 인정해줄 때 기독교가 가진 순기능이 사회에서 일정 부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이라며, 기독교의 이단 대응에 관한 폭넓은 합법성 인정을 요청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12월 11일 홍익문화운동연합과 우리역사바로알기시민연대가 한국기독
교총연합회를 상대로 제기했던 출판반포금지등가처분 신청에 대해 서울지방법원 제50민사
부가 ‘기각’ 결정을 내린 뒤에 나온 것이어서 기독교로서는 더욱 고무적이다.
당시 단군관련 통합공과 발행과 관련한 한기총과 단군상건립단체와의 법정싸움에서 한기총
의 손을 들어준 재판부는 판결이유에서 “이는 신앙의 본질적 내용으로서 최대한 보장받아
야 할 종교적 비판의 표현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이 사건 서적에 가처분
으로써 즉시 그 출판·배포를 금지할 정도의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힌바
있다.
두 가지 사안에서 주목해 보아야 할 점이 종교적 비판의 표현행위. 이와 관련해 전자의 재
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부는 “성경해석 및 교리의 문제는 어느 정도 정통적인 견
해가 확립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시각차가 있을 수 있는 문제”라며 “피고가 보고서를 제
작 배포한 것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보다 기독교 교세가 급격히 팽창하면서 생
기는 교리의 혼란으로부터 교단의 교리를 보호하고 신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
이 큰 점이 인정된다”고 했으며, 후자의 재판부인 서울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단군과
단군상에 관하여 연구한 후 그 연구결과를 게재한 이 사건 서적을 피신청인 산하 교회에
배포한 것은 그 목적이 신청인들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단군상 설치 확
산으로 인하여 생기는 피신청인 교인들의 교리, 신앙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피신청인의 교
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교단 내부에서 주로 그 산하 지도자들 및 신자들을 상대로 주의를
촉구하는 취지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비록 그 내용 중에 신청인들의 주장을 비판하고 그
명예를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명예훼손의 정도가 비교적 크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했다.
그렇다면, 종교적 비판의 표현행위에 대하여 법원이 전적으로 합법성을 인정해준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 서울지방법원 제50민사부가 참조했다고 밝힌 ‘대법원 1996.9.6. 선고 96
다19246 판결’이다. 재판부는 이를 참조하여 “종교의 자유에는 자기가 신봉하는 종교를
선전하는 선교의 자유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를 비판하는 자유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
므로 다른 종교나 종교집단을 비판할 권리도 최대한 보장받아야 할 것이고, 종교적 목적
을 위한 언론·출판의 경우에는 그 밖의 일반적인 언론·출판에 비하여 보다 고도의 보장
을 받게 된다.
다만 이로 인하여 타인의 명예 등 인격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종교의 자유 보장과 개인의
명예 보호라는 두 법익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는 그 비판행위로 얻어지는 이익·가치와
공표가 이루어진 범위, 그 표현방법 등 그 비판행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
시에 그 비판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타인의 명예 침해의 정도를 비교 교량
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했다. 즉, 비판행위로 얻어지는 이익·가치와 타인의 명예
침해의 정도의 비교 교량 정도에 따라 종교적 비판의 표현행위에 대한 합법성이 달라지게
된다는 점이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이 있다. 단군상 관련 판결에서 재판부가 “피신청인이 이 사건 서
적을 내부에서 교리교육교재 등으로 사용하는 이외에 라디오, 텔레비전 등을 통하여 외부
에 방송, 광고, 판매할 우려가 있음을 소명할 자료는 없다”고 밝힌 점이다. 이는 어디까
지나 종교적 비판의 표현행위가 종교의 내부, 즉 산하 지도자 및 신자들을 상대로 주의를
촉구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종교적 비판행위가 허용되는
범위라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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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단 진단과 대응
은혜출판사, 최병규 박사 저, 1만2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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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는 기독교의 신앙과 신학의 내용을 전수하는 고귀한 책임을 지니고 있는 동시에
외적으로 기독교의 신앙의 내용을 공격해오는 이단의 도전에 대하여 변증해야 할 사명을
함께 지니고 있다”
저자가 서문에서 밝힌 내용으로서 이 책의 저술동기라고 하면 알맞을까?
저자 최병규 박사는 ‘정통과 이단의 문제’라는 기초 작업부터 다시 시작해 들어가며, 이
단 진단 작업을 시작한다. 그리고 결과물을 하나하나 글로 옮겨 놓았다. 이단에 빠지기 쉬
운 사람들, 이단들이 주장하는 교리, 이단들의 최근 동향…. 저자가 다음에 만난 문제는
대응방법. 역시 저자는 특유의 세밀함으로 한국교회를 향해 하나하나 대응 방법들을 풀어
놓는다. 하나를 예를 들자. “목회자들과 평신도들이 교리공부를 통하여 확고한 기초를 가
지게 된다는 것은 이단 사이비 단체들의 공격에 대항한 ‘가장 효과적이며 현실적인 방어
적 대응’이 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저자가 적극 추천하는 하나의 대응방안
이다.
저자는 이 책이 다소 이론적이고 교리적이라는 사실을 의식, 말미에 하나의 약속을 내놓았
다. “기회가 주어질 때에는 평신도들을 위한 이단 자기진단 매뉴얼 성격의 소책자도 곧
출간하기를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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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단 관련
기타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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쭗 이단 단체를 비판한 신학대학교 교수의 글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본 경우:
대법원 1996. 4. 12. 선고 94도3309 판결
<판시사항>
신학대학교의 교수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적시하였으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본 사례
<판결요지>
신학대학교의 교수가 출만물 등을 통하여 종교단체인 구원파를 이단으로 비판하는 과정에
서 특정인을 그 실질적 지도자로 지목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적시하였으나 비방의
목적에서라기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한 행위라고 판단한 사례.
쭗 이단 연구 책자와 중요부분 진실에 합치, 공익차원: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다
19755 판결
<판시사항>
다른 교단 소속 목사의 이단성 여부에 관한 연구 책자 중 그 목사의 주장을 비판하고 명예
를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그 내용의 중요 부분이 진실에 합치하고 자기 교단
의 교리 및 신자들의 보호를 위하여 주로 그들을 상대로 책자를 배포한 경우 위법성이 없
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어느 교단이 그 산하 단체로 하여금 다른 교단 소속 목사의 주장의 이단성 여부에 관해 연
구하게 한 후 그 결과를 책자에 게재하여 배포한 경우, 비록 그 공표 내용 중에 그 목사
의 교리와 주장을 비판하고 그 명예를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이는
신앙의 본질적 내용으로서 최대한 보장받아야 할 종교적 비판의 표현 행위로서 그 안에 다
소 과장되거나 부적절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에 합치할 뿐만
아니라 자기 교단의 교리 보호와 그 산하 지도자들 및 신자들의 신앙보호를 위하여 주로
그들을 상대로 주의를 촉구하는 취지에서 공표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본 사례.
쭗 출판물을 통한 이단성 지적과 명예훼손 판례: 서울지법 서부지원 1996. 4. 19. 선고 95
카합4745 판결
<판시사항>
헌법상 종교의 자유 및 정교분리 조항을 근거로 특정 종교인을 사이비로 기술한 출판물에
의한 인격권 침해를 부인한 사례.
<판결요지>
구체적인 교리에 대한 나름대로의 분석에 근거하여 특정 종교인을 사이비로 기술한 출판물
을 출판한 사안에서, 그와 같은 분석 및 그 분석의 결과가 사실과 다르다거나 사실을 왜곡
하였는가 여부를 과학적으로 입증하기는 불가능하고 오히려 이러한 종교?교리적 분석은 하
나의 ‘의견’에 불과하여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한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려우므
로, 그 출판물에서 그 종교인을 단정적?반복적으로 그리스도교의 사이비라고 표현하고 있
다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으로 표현한 것 만으로는 그 종교인의 인격권?명예권이 침해되었
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우리 헌법은 제20조 제2항에서 국가의 종교적 중립성을 요구하고
있는 바, 특정종교의 이단이나 사이비 여부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쟁에 법원이 개입하여 어
떠한 특정 종교나 교리가 옳고 이에 대한 비난이 위법하다고 선언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최병규 박사저, ‘이단진단과 대응’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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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비이단 연구보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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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 통합의 제4회 총회부터 제84회 총회에 보고된 이단사이비 보고서를 집대성 해 놓은
사이비 이단 연구 보고집이다.
이번에 고소를 당했던 S교회를 비롯하여 39개의 이단 사이비 보고서 및 5편의 연구 보고
서, 그리고 사이비이단 관련 예장 통합 총회의 결의 및 보고 사항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