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범민련 평양가기 전 北과 여러차례 교신
범민련 평양가지 전 北과 여러차례 교신
이메일-팩스로 강령개정안 교환…7∼8명선 23일중 영장
평양에서 열린 「8·15민족통일대축전」에 간부 5명을 파견했던 범민련 남측본부는 방북 이전에 이메일 등으로 북측과 여러 차례 교신했던 사실이 범민련 인터넷홈페이지에서 드러났다고 검찰이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 등 공안당국은 지난 21일 연행된 이들 5명을 상대로 사전 교신을 누가 했는지와 방북과정에서 구체적인 접촉내용 등을 집중 수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 16일 평양에서 열린 범민족 남·북·해외본부 대표자 연석회의에 참석한 혐의로 국가정보원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5명 이외에 이번 사건에 개입한 본부 관계자가 드러나면 국가보안법(회합·통신, 잠입·탈출죄)의 적용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범민련 남측본부가 7월말~8월 초 사이 범민련의 강령·규약 수정안과 관련해 여러 차례에 걸쳐 북측과 교신한 자료가 확보됐다』면서 『관련 근거는 범민련 남측본부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tongil.jinbo.net)에 나와 있다』고 말했다.
이 홈페이지에 대한 검찰의 분석자료에 따르면, 범민련 남측본부가 8월 2일 홈페이지에 올린 ‘6기 5차 의장단회의 결과 보고’에는 “강령·규약 수정안 검토의 건과 관련, 남측 시안에 대한 북측의 수정안을 검토함, 북측의 수정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을 표함”이라고 돼 있다. 또 8월 8일자 ‘임시 의장단 회의 보고’에는 ‘8.2 의장단 회의의 결의에 기초하여 강령규약 소위의 심의를 거친 강령·규약안을 일부 수정하여 남측안으로 확정함’으로 돼 있다.
이런 자료들은 범민련 간부들이 방북에 앞서 범민족 연석회의에서 추인할 수정안에 대해 양측이 의사를 주고받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검찰은 말했다.
검찰 등 공안당국은 범민련 간부 5명외에 동국대 강정구 교수가 쓴 만경대 방명록의 진의와 이적동조 여부 조국통일 3대 기념탑 행사에 참석한 10명의 이적동조 여부도 수사 중이다. 검찰은 23일 이들 16명에 대한 수사결과를 토대로 구속영장 청구 대상자를 선별한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그러나 구속영장 청구 규모를 정하는 데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북단 행적에 대한 국내의 비판여론을 감안하면 엄중히 처벌해야 하나, 그렇다고 처벌범위를 너무 넓히면 현 정부의 대북 햇볕정책에 부담을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과의 사전 교신 혐의가 분명하거나 북한을 고무·찬양하는 등의 이적혐의가 뚜렷한 경우에만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그럴 경우 영장 청구 대상자는 범민련 간부 5명을 포함해 7~8명선이 될 것이라는 게 검찰 내 분위기이다.
이날 대검과 서울지검 공안부 검사들은 방북단이 귀환한 21일 『방북단 중 일부가 북한의 사전 지령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했다가 뒤집는 소동이 벌어졌던 탓인지, 수사상황에 대해서 가급적 언급을 꺼리는 등 입조심을 하는 모습들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