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 총회 발언에 대한 외부 인사의 명예훼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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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 총회 발언에 대한 외부 인사의 명예훼손 고소


<速報> 길자연 목사, 정주채 목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


코닷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길자연 목사(왕성교회)가 본지 운영위원장인 정주채 목사(향상교회)를 명예훼손으로 용인서부경찰서에 고소한 사실이 밝혀졌다.

29일 오후 용인서부경찰서 수사과의 담당경찰관이 전화를 걸어 이 사실을 알리고 조서를 위해 2012년 1월 3일(화)에 출두할 것을 통고했다고 한다. 출두할 때는 발언한 것에 대한 증거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했다는 것이다.

길자연 목사가 정주채 목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 근거는 지난 10월 천안 신대원에서 열린 제61회 고신총회에서 ‘한기총 탈퇴 헌의안’을 다루는 과정에서 정주채 목사가 한 발언을 문제 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총회 석상에서 한 발언의 녹취록을 가지고 고소를 했다는 것인데 어떻게 합동측 인사가 녹취록을 습득할 수 있었는지, 또, 녹취록은 누구나가 열람할 수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을 뿐 아니라 녹취록을 정식으로 반출했는지도 모르겠다고 정목사는 의아해 하고 있다.

만약 고의로 녹취록을 임의 반출했다면 이는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요지가 있다. 총회 임원회는 녹취록 반출에 대해 조사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 총회 총대원의 총회석상의 발언에 대한 녹취록이 다른 교단의 사람에게 임의로 제공되어 고소를 당하게 만드는 일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를 해야 한다고 소식을 들은 뜻 있는 교단의 지도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2011년 12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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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대한 네티즌 의견



임창길
[2012-01-07]
고소사건을 보고
한기총사태에 관한 얘기는 이미 공중파방송괴 여러 메스컴을 통해서 온 세상이 다 알고있는 공공연한 비밀이 아닌가. 양심선언과 유사한 여러 방법으로 국민 모두에게 전달된 내용만으로도 우리 기독교가 충분히 손가락질과 비웃음을 받았는데 새삼 한정된 장소에서, 선택된 총대들앞에서 한 발언이, 또 그 후 교단과 모두의 화합을 위해 짧은 시간안에 당사자의 유감내지 사과의 발언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새삼 세상법정에 고소가 된 사태에 까지 이르게 된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기독교계를 좌지우지하는 분들이 보인 모범에 따라 이 사태를 작금 새로 많이 설립된 TV방송매체와 기존의 방송에 다시 제보하여 세상 법정과 병행하여 그들로 하여금 재차 심층 보도케하므로써 그나마 덮여져 가던 사건이 새삼 파헤쳐지고 온 세상이 다시 돌아보게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실제로 행해졌던 일인지 누명이였는지를....



김연출
[2012-01-06]
문제의 본질을 보아야 합니다.
명예훼손이 되느냐 안되느냐에 우리의 시각이 모아지면 고소한 사람의 목적을 성취시켜줄 뿐입니다. 소견이 좁은 제가 볼 때에 고소한 사람이 노리는 것은 정목사님에 대한 인격적 상처(흠집)를 내어서 자신들이나 이와 유사한 도전(?)을 사전에 막아내고자 하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이 의도에 휩쓸리는 논쟁을 피해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 사안의 중대성은 다른 데 있습니다.총회에서의 발언이 외부로 유출될 수 있다는 것과 유출되고난 후 본 건과 같이 외부로부터 어떤 불의한 보복적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었다는 데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모든 회의(공동의회, 제직회, 당회, 노회, 총회)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양심에 따라 발언하고 의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본 사안과 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 자명한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경로를 통해 총회에서 발언된 내용이 유출되었는 지 마땅히 조사하여야 하며, 그런 행위를 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가려내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공회를 분열시키며 많은 사람의 신앙양심에 상처를 주는 이런 행위는 교단내 모든 성도들의 힘을 통해 제어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소를 당한 정목사님에게는 힘을 내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성구
[2012-01-05]
가야할 길
한기총은 이제 갈 길로 가야 한다.
더 이상 교회의 연합체 대표운운하는 말은 버려야 한다.
고소고발을 예사롭게 하는 한기총의 대표는 더 이상 교회의 대표일 수 없다.

그런데 누가 고소의 자료를 제공했는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교단 총회는 교단의 공식회의이다.
교단의 대표들이 모여 허심탄회하게 교회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이다.
그 총회의 내용을 녹화하는 것은 추후에 논쟁의 여지가 없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 녹화테이프를 허락없이 반출하여 고소의 자료가 되게 하였다.
교단의 논쟁을 바깥으로 확대하고 시비의 거리로 만들었다.
고신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이상적인 목회자 한 사람을 명예훼손이나 하는 파렴치범으로 몰도록 자리를 깔아 주었다.

그는 교단의 질서를 깨뜨렸다. 공식자료는 함부로 반출할 수 없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야 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그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길은 한 길밖에 없어 보인다. 그러나 그는 꿈쩍도 않는다는 소리가 들인다. 더 큰 파국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말인가?



정주영
[2012-01-02]
아 정말 답답합니다.
참 이름은 길인데 주님의 길이 아니고 욕심과 탐욕과 독선과 오만의 길이네요
좀 있으면 한기총 회장도 아예 항존직으로 한다고 투표하고
분명히 그렇게 할 사람 같습니다.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지 정말 주의 종인지
도저히 이해불가입니다.



김희택
[2011-12-31]
당황하지 말고 잘 대처하기 바랍니다.
법원 문 앞에 갈 일이 잘 없는 목사들이 이런 일을 당하면 당황스럽고 귀찮고 창피스러워 합니다. 하지만 이런 일에 걸려든다면 피할 수도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고소한 상대방이 포기하지 않는한 갈데 까지 가게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우선 정목사님이 길목사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발언을 한 것이 사실인지를 살펴야 합니다. 상대방이 그럴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어 그걸 고소한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녹취록이 고의로 유츌된 것인지 실수로 유출되었는지에 대한 윤리적 시비는 총회 내부의 일로 길목사가 고소한 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물론 길목사 측에서 그 녹취록을 어떠한 경로로 입수를 했느냐 하는 것은 자세히 살펴야 할 문제입니다. 또 위의 덧글 중에 길목사를 일컬어 "삯군 중의 삯군"이라고 한 표현도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이런 표현 역시 명예훼손으로 걸려면 다 걸립니다. 아시다시피 목사들 세계에서 삯군이란 표현은 불명예 스럽다 못해 치욕적인 말 아닙니까?

실정법으로 판단할 때 정주채 목사가 명예를 훼손할 만한 발언을 했다면 아마 재판까지 가야 할 겁니다. 좋은 변호사를 투입한다고 해도 사실을 어쩌지는 못할 것입니다. 물론 기독교계의 비난을 받는 한기총 지도부의 상황을 고려할 때 소액의 벌금으로 판결이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미하더라도 유죄판결이 내려지면 한국 기독교를 대표한다는 길목사가 그렇게 까지야 할까 싶긴 합니다만 그 유죄 판결을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길목사가 자기 명예를 되찾는 선에서 그칠지 아니면 한국기독교 대표 라는 명분에 걸맞게 거액의 배상금을 청구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정주채 목사가 발언한 내용이 과연 길목사의 명예를 훼손할만한 것이었느냐는 법리해석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 길목사측이 정목사의 발언에 대한 녹취록을 어떤 방법으로 획득을 했느냐를 밝히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취득한 증거는 증거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을 해치려는 의도성이 의심스럽다 여기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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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회의녹화동영상 복사본 전달자는 임종수 사무총장
정주채 목사는 분당서부경찰서에 출두

코닷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길자연 목사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 정주채 목사의 61회 총회석상의 발언내용이 담긴 녹화동영상 복사본을 길목사에게 전달한 사람은 임종수 사무총장으로 밝혀졌다.

6일 총회임원원회는 임종수 목사로 부터 녹화동영상 복사본 유출경위서를 제출 받고 장시간 이 문제에 대해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위서에 의하면 2011년 10월 경 길자연 목사가 도대체 어떤 발언을 했는지 알고 싶다고 해서 임목사가 녹화된 정주채 목사의 발언 부분을 복사하여 넘겨주었다고 한다.

당시에는 정주채 목사가 사과했기에 고소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의심 없이 넘겨주었는데 결과적으로 그것이 고소로 비화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말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 많다. 길자연 목사가 고신총회로 공문을 보내 징계하라고 하면서 징계나 사과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언급했기 때문에 녹화물을 복사하여 넘긴 행위는 고소할 것을 빤히 예견하면서도 증거물을 넘겨준 것이기에 소위, 미필적 고의와 다름이 없다는 것이다.

경위서에는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고소를 당한 정주채 목사나, 정목사를 총대로 보낸 수도남노회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도 없을 뿐 아니라 도의적인 책임에 관한 부분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임원회는 이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임목사의 입장이 어떤 것인지 목사장로부총회장에게 일임하여 알아보도록 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2일 수도남노회는 긴급노회를 열고 총회 석상에서 진행된 일(발언과 표결과 토론내용)의 자세한 정황이 누가 어떠한 절차를 따라 외부로 유출시켰는지 자료유출의 적법성 및 범법성 유무를 총회차원에서 확실히 규명하고 관련자에 대해서는 적법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청원서를 올렸고 정주채 목사도 개인적으로 청원서를 제출해 놓고 있어 총회가 어떤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예의 주시하고 있다.

총회임원회는 결과적으로 본교단의 총무가 자신의 교단 회원을 고소당하게 하는 일을 했으므로 도의적인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일 것과 길자연 목사로 하여금 고소를 취하하도록 결자해지 할 것을 촉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6일 분당서부경찰에서 출두한 정주채 목사는 2시간 30분 동안 조사를 받았다. 고소장은 녹화동영상의 내용을 모두 녹취록으로 만들어 제출되었다고 한다. 정목사는 제출된 녹취록을 읽어보니까 무슨 동기로 어떤 내용을 발언했는지 자신이 별로 설명할 필요도 없이 잘 정리되어 있더라고 전했다.

그러나 말미에 정목사가 발언한 내용이 아닌 즉, 녹취록에 나와 있지도 않은 부분이 있어 의아해 했다고 전하면서 자신은 길자연 목사를 명예훼손하기 위해 발언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혔다고 전했다.

201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