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사] 해방 후 교계의 중요한 발표 [한국교회사]
분류: 교회사- 한국 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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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사참배 회개안 2.반대측 논리 3.북한 교회 신앙노선>
1.출옥성도 20명의 출옥 직후 한국교회 재건 5원칙 발표
①교회의 지도자(장로 및 목사)들은 모두 신사에 참배하였으니, 권징의 길을 취하여 통회정화한 후 교역에 나아갈 것
②권징은 자책 혹은 자숙의 방법으로 하되, 목사는 최소한 2개월간 휴직하고 통회자복할 것
③목사와 장로의 휴직 중에는 집사나 혹은 평신도가 예배를 인도할 것
④교회 재건의 기본 원칙을 전한(全韓) 각 노회 또는 지교회에 전달하여 일제히 이것을 실행케 할 것
⑤교역자 양성을 위한 신학교를 복구 재건할 것
2.신사참배 가결 시 총회장 홍택기목사님의 반대 발언 (1945년 11월 평북노회)
옥중에서 고생한 사람이나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고생한 사람이나, 그 고생은 마찬가지였고, 교회를 버리고 해외로 도피생활을 했거나 혹은 은퇴생활을 한 사람의 수고보다는 교회를 등에 지고 일제의 강제에 할 수 없이 굴한 사람의 수고가더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신사참배에 대한 회개와 책벌은 하나님과의 직접 관계에서 해결될 성질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었다. (김양선, <한국기독교 해방 십년사> p.45)
3.북한교회의 주일 성수와 세상과의 관계에 대한 입장
(1946년 11월 - 이북5도연합노회에서 공산당 정권의 주일날 선거에 대항하여)
복한의 2천 교회와 30만 기독교 신도들은 신앙의 수호와 교회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5개항의 교회 행정의 원칙과 신앙생활의 규범을 결정 실시 중에 있사온 바 이에 귀 위원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마지 않는 바입니다.
①성수주일을 생명으로 하는 교회는 주일에는 예배 이외의 여하한 행사에도 참가하지 않는다.
②정치와 종교는 이를 엄격히 구분한다.
③교회당의 신성을 확보하는 것은 교회의 당연한 의무요 권리이다.
예배당은 예배 이외에는 여하한 경우도 이를 사용함을 금지한다.
④현직 교역자로서 정계에 종사할 경우에는 교직을 이탈해야 한다.
⑤교회는 신앙과 회집의 자유를 확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