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신] 복음병원의 초창기와 드러나지 않은 이야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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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신] 복음병원의 초창기와 드러나지 않은 이야기들










이재술 장로





넷째, 복음병원의 초창기와 드러나지 않은 이야기들



▲ 이재술 장로

고신총회 자문위원
전국원로장로회연합회 증경회장

1.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의 과도기적 초창기라 함은 1952. 6. 21일자 복음진료소의 개설일부터 재단법인 고신총회유지재단 설립 시 복음병원을 편입하여 1965. 9. 6일자 당국의 법인설립 허가를 받은 때까지를 말한다.



2. 여기에 그 과도기적 초창기의 略史(약사)를 쉽게 파악하고 그의 이해를 돕기 위해 먼저 과도기의 연도별 약사를 아래와 같이 略記(약기)하였다.

(1) 1951. 1 - 대한기독교 경남구제위원회(대표 전영창)를 조직하여 당시 경남노회 제 54회(1951. 3. 6 ~ 8, 장소 문창교회)의 승인을 받았다.

ø 그 때 노회 산하 각 교회가 그 해 4/29 주일에 구제헌금하여 구제회에 보내기로 가결하고 구제회 사무실은 부산 광복동 소재 고려신학교 내에 두기로 결의하다.

(2) 1951. 6. 21 ? 복음진료소를 부산 제3영도교회의 창고를 빌려 개설할 때 구제회 전영창 대표가 $5,000을 출연함과 동시에 당시 유엔 CAC 민사위원회 경상도팀 소속 노르웨이 의사 넬슨씨로부터 진료소 의약품 보조조로 월 $500씩 1일 50인분 지원받아 경영하기로 하고 직원 3명(女의사, 간호원, 총무)으로 진료소를 개설하였다.

ø 복음병원 설립 목적을 전영창 대표는 다음 4가지를 제시, 주장하였다.

?복음 전하는 병원(동포에게) ? ? 무료 구호 진료하는 병원(극빈자에게)

? 정직, 정확한 진료로 신용 얻는 병원(외국인에게)

? 병 치료법을 가르치는 병원(영육간에)

(3) 1951. 7. 2 ? 복음의원장에 장기려 박사가 취임하였다.

(4) 1951. 12. 20 ? 임시진료소가 협소하여 부산 영선동2가 180번지(영도초등학교 옆) 텃밭 약 200평지에 천막 3개를 치고 진료시설을 갖추어 임시 진료소를 이전하였다. (직원 7명)

(5) 1951. 12. 23 - 복음의원으로 개설 허가(경남구제회 정관 제정) 받아 경영하되 외과 장기려 원장과 내과 전종휘 의사 중심으로 운영하다.

(6) 1954. 4 ? 부산시 서구 암남동 34번지 주변 동산 田(전) 총 부지 15,464평(도로 수용 35평 포함)을 말스베리 선교사 소속단체로부터 약 $30,000과 현금 300환의 지원을 받아 고려신학교 및 복음병원 부지, 건축 용지로 구입하였다. 그 후 위 부지를 한상동 목사 개인 명의로 보존등기 하였다가 재단법인 총회유지재단 설립 시 증여등기(1965. 10. 12일자)함으로 비로소 본 교단과의 관계를 맺게 되었다.

(7) 1954. 4. 19 - 고신총노회 제 3회 시 경남구제회 소관 복음의원을 이관 받아 본 총회의 소속이 된 셈이다.

(8) 1955. 4. 19 ~ 21 ? 총노회 제 4회 시 구제위원회 조직, 위원장에 박손혁 목사를 선임하다.

(9) 1956. 4. 17 ~ 19 ? 총노회 제 5회에서 처음으로 복음의원 이사회를 조직하여 본총회 소속으로 복음의원을 운영관리하게 되다. (초대이사장 박손혁 목사, 서기 윤봉기 목사, 회계 박봉화 장로를 선임, 제 2대까지 연임하다.)

ø 진주복음병원 운영비 보조 청원 건 ? 매월 2만환 보조키로 하다.(제 5회)

ø 제 6회 ? 1956. 9. 20 ? 복음병원 이사회 개편(이사장 : 박손혁, 서기 : 주영문, 회계 : 박봉화)

(10) 1957. 5. 28 ? 부산시 암남동 34번지(구. 41-1번지 ~ 61-6번지)에 병원, 사무실용 건물 2층 240평(등기상 264평)을 APEX 미 8군사령부의 건축자재 원조로 신축, 1956년에 준공하여 영도 복음의원을 송도로 이전하였다.

(11) 1957. 5. 29 - 복음의원의 신축 건물 인수식을 거행하다. (당시 직원 27명, 입원실 30실, 결산액 16,886,540환, 1958년 예산액 2210만환 ? 외래환자 33,000명 ? 수술 540명)

ø 병원 신축건물 인수식 후 1957. 6. 1일자 병원 이전하다.

(12) 1957. 9. 20 - 복음의원 3대 이사장에 박손혁 목사 취임하여 1963년까지 연임하다.

(13) 1958. 3. 31 ? 구. 본관에 간호원 기숙사, 식당 증축하다.

ø 1959년도 복음병원 결산 보고 34,347,947환

ø 1960년도 복음병원 결산보고 51,192,190환

(14) 1961. 8. 7 ? 비영리의료기관 복음병원으로 개설 허가 받다. (개설자 대한기독교 경남구제회 대표 박손혁, 직원 39명)

(15) 1963. 9. 17 ? 복음병원 실행이사제도 시행에 따라 실행이사 5명, 감사 2명 선임하다. (이사장 박손혁 목사)

(16) 1964. 9 ? 제 14회 총회에서 복음병원을 총회 직영하기로 결의하다. (병원의 설립정신을 승계 운영하는 조건부)

ø 제 14회 총회에서 1년간의 경과 보고를 하도록 병원장에게 지시키로 하다.

(17) 1965. 2. 4 ? 복음병원 서무과장에 이재술 장로가 부임하다. (1966년부터 고신재단 총무처장서리 겸임하다.)

(18) 1965. 3 ~ 1965. 8 ? 제 15회 총회 전까지 재단법인, 학교법인 정관, 관계법규에 의거한 병원 행정에 필요한 각종 장부 및 문서를 구비하다.

(19) 1965. 9 ? 제 15회 총회에서 복음병원 수습인계위원에 이사 3명과 수습전권위원에 이사 4명을 선임, 위임하여 인수인계 하였다. (복음병원의 본총회 직영관계 및 재단법인 설립에 복음병원 편입반대 건 수습하다.)

ø 복음병원의 운영 주체는 복음병원 이사회임을 定立 가결하다.

(20) 1965. 9 ? 제 15회 총회에서 복음병원의 원목실을 신설하기로 결의하다.(초대 원목 김병원 목사)

(21) 1965. 9. 6 ?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유지재단에 복음병원 재산을 편입하여 당시 문공부의 설립허가를 받았다.



3. 복음병원의 법적 초창기라 함은 복음병원의 과도기적 초창기를 거쳐 1965. 9. 6일자 재단법인 고신총회유지재단의 설립허가를 받을 때 복음병원(재산)을 편입하여 1965. 10. 12일자 증여 등기한 날부터 1968. 12. 19일자 학교법인 고신총회 고려학원으로 명칭변경 등기한 날까지를 법적초창기로 이름지어 기록하였다. 즉, 그 동안 사립학교법 시행에 따라 재단법인 총회유지재단 소관이었던 복음병원(재산 편입) 그대로 편입하여 1967. 5. 17일자 학교법인의 조직변경 및 설립 허가(문교부)를 받아 1967. 1. 30일자 학교법인 고려학원(學院)으로 등기하였다가 다시 1968. 12. 9일자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고려학원(學園)으로 법인 명칭을 변경 등기한 때를 말한다.



4. 법적초창기의 연도별 약사를 아래와 같이 略記(약기)한다.

(1) 1965. 12

1) 복음병원 운영위원회(스텝과장회)를 조직하여 1966년부터 시행하였다. (운영위원은 원장, 부원장, 각 과 과장으로 조직 ? 위원장에 원장 추대, 서기?회계는 서무과장이 수임)

임무 ? 병원 사업, 운영(고신총회, 원외 중요한 사항은 원장 전결하지 않고 반드시 과장회를 거쳐 집행하기로 하다.)

2) 복음병원 직원 총회 조직

회원은 병원 각 과장과 병원 근무 직원 전원으로 하여 병원 취업규칙, 병원과장회 결정지시사항을 준수하되 언권자유와 직원복지 기타 병원 운영에 관한 제안 및 건의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하다.

ø 예로 현행 병원노동조합 결성이 불필요하게 즉 병원노조 못지 않게 정책적인 직원총회를 운영하였다.

ø 직원총회는 부서조직 없이 서무과장이 직원총회의 기록과 운영경비, 병원예산 관리만 하기로 하되 별도 직원 건의함을 설치 관리하다.

(2) 1966. 4. 1 ? 복음병원 분원(외래진료소)을 개설하다. (부산시 초량동에 개설하다.)

ø 부설 청십자 의료보험조합을 병설하여 이사장에 장기려 박사가 겸임하다.

(3) 1966. 7. 2 ? 복음병원을 보건의료기관(의료기사 수습기관 ? 임상병리과, 방사선과 지정)으로 지정받다. (보사부 제 427호)

(4) 1966. 7. 11 ? 고려신학대학의 설립인가 받기 위해 복음병원을 학교법인 고려학원의 수익기관으로 편입 청원 건은 병원과장회에서 동의 하기로 결정하다. (고려신학교 교수회 청원 ? 법인이사회 경유)

(5) 1966. 10. 4 ? 복음병원 3층 병동 특실 10실을 증축하다. (독지가 요양병실로 기증받아 관리 운영하는 제도)

(6) 1967. 5. 17 ? 복음병원을 학교법인 고려학원 수익기관으로 편입하여 설립허가 받다.

(7) 1967. 9 ? 재단법인 고신총회유지재단 이사회에서 학교법인 사조, 가.이사진을 총사퇴시키고 새 이사회를 조직하되 총회 허락없이 가.이사진으로 등기한 것을 당시 신학교 실무자와 가.이사진의 사과를 받아 처리하기로 결의하다.(제 17회 총회 결의)

(8) 1967. 9. 26 ? 제 17회 총회에서 복음병원 주일을 제정, 매년 6월 셋째 주일에 전국교회가 복음병원을 위해 기도하고 헌금하여 보내기로 가결하다.

ø 1975. 5. 9 ? 제 25 총회에서 복음병원 주일을 5월 마지막 주일에 지키기로 변경하다.

ø 총회 결의 후 복음병원 주일을 8년간 지키다가(일부 교회) 그 후는 이유 없이 중단되다.

(9) 1967. 12. 12 ? 복음병원을 레지던트 수련병원으로 지정하다. (보사부)

(10) 1968. 3. 25 ? 복음병원 부속 간호학교의 설립인가를 받다. (4/1일 초대교장에 장기려 박사 취임하다.)

(11) 1968. 4. 8 - 복음간호학교 개교 및 입학식을 거행하다.

(12) 1968. 9 - 제 18회 총회에서 재단 감사의 지적 사항 중 복음병원에서 고려신학교를 돕는 일의 방책을 강구하기로 지시하다.

ø 특기할 것은 1968. 10월에 당시 복음병원을 학교법인 고려학원의 수익기관으로 편입 경영함과 ? 위 제 18회 총회 감사에서 지적한 고려신학교를 돕는 방책으로 병원 수익 확보책 운영 관리를 위해 서판수 장로를 기용하여 세무, 경리 교육 및 경영 연수 받게 하는 등(그 후 기획관리실장, 행정처장 역임) 당시 병원 재산 증식, 시설 관리 등으로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였다.

(13) 1969. 4. 24 ? 복음병원을 학교법인 고려학원의 비영리의료기관으로 개설 허가 받다. (보사부)

(14) 1969. 9 ? 복음병원 취업규칙 개정 시행하다. (제 16회시 제정)

(15) 1970. 12. 30 ? 복음병원을 수익기관으로 편입하여 고려신학대학의 설립인가를 받다. (문교부)

(16) 1971. 1. 4 ? 복음병원 신용협동조합을 설립하다.

(17) 1971. 8. 30 ? 복음간호학교 교사 신축 및 병동 증축 공사 1064평 준공 (화란 국고 원조 및 화란개혁교회 집사회, 기독교 개발위원회의 지원사업 ? 거창고등학교장 전영창의 원조 신청 수속 지도 받음)



ø 참고자료(초창기 이후)

? 1973. 3. 22 ? 복음병원을 종합병원으로 인가 받다. (1981. 2. 19 고신대학 부속병원으로 인가와 고신의료원으로 기구 개편하다.)

? 1974. 10. 2 ? 복음병원을 수련 병원으로 지정 받았다.(각 과 ? 보사부)

? 1976. 1. 15 ? 복음병원 간호전문학교 인가 받다. (1979. 1. 1 간호전문대학으로 개편하다, 1988. 10. 29 간호전문대학을 4년제 의학부 간호학과로 개편)

? 1978. 3. 15 ? 복음병원에 부속 암센터 개설

? 1979. 9 ? 제 29회 총회에서 의과대학 설립 추진 건은 현 고려신학대학을 개편하지 않는 전제하에 추진키로 결의하다.

? 1980. 10. 2 - 고신대학에 의학과 신설인가 받다.

ø 1980. 9. 25 ? 제 30회 총회에서 고려신학대학을 일반 고신대학으로 개편 수속 시 총회 허락 없이 명칭 변경 허가받은 건은 책임자 학장의 사과를 받고 사후 승인하다.

? 1981. 2. 19 ? 복음병원을 고신의료원으로 개편하다.

? 1983. 4 ? 고신대학 의학부를 복음의과대학으로 개편하다.

? 1984. 2. 13 ? 김해복음병원(의료법인 용지의료재단) 인수하다.

ø 1986. 9 ? 제 36회 총회에서 김해복음병원을 박영훈 원장 책임하에 운영하기로 (이사회 보고) 가결하다.

? 1987. 10. 29 ? 고신의료원 노동조합 결성

ø 2002. 9 ? 제 52회 총회 시 고신의료원 노조원의 집단 불법 데모로 비상정회하고 그 해 10월 9일에 속회한 사건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ø 제 52회 안건 중 미진 안건 처리는 관계위원 연석회의 개최(10월 9일자 대전신일교회당에서 101명 중 84명 회집)하여 처리하였다.

? 1993. 3. 1 ? 고신대학을 일반 고신대학교로 교명 변경 인가받다.

? 1996. 2. 28 ? 부속병원을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으로 명칭 변경하다.

? 1999. 9 ? 제 49 총회에서 고신의료원 제도 ? 부총장 제도 폐지(2002. 2. 27 제 8대 의료원장까지 존속)하고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으로 개편하다. (2002. 9. 1 의료원제에서 병원제로 변경)

? 2003. 3.1 인적자원부에서 관선이사를 파송하다.



5. 복음병원의 초창기 중 드러나지 않은 이야기들

복음병원의 초창기 문제점과 그 처리 결과를 몇 가지만 간증으로 공개한다.



? 5의 첫째는 고신총회, 이사회와 복음병원 장기려 박사간의 관계 定立(정립) 문제이다. 즉, 복음병원은 당시 법적, 행정적으로는 분명히 고신총회 소속 이사회 주체 관리 감독권 하에 있지만 실제 병원 현장에서는 원장 장박사님의 전권으로 약 13년간 마치 개인병원 경영과 같은 독립채산의 구호 진료 병원으로 경영해 왔기 때문에 고신 교단총회와 병원장 장박사님 간의 관계 정립에 있어서 상호간의 거리가 너무 멀어 마치 주객이 전도된 특수한 관계를 단시일 안에 합법, 정당하게 바로잡기에는 애로와 난관이 있어 해결이 불가한 실정이었다. 그러나 필자가 고신총회에서 파송받은 실무자로서 법적, 행정적, 신앙(하나님의 섭리)으로 단시일(1965. 2 ~ 1965. 9) 내에 그 큰 문제점을 해결함으로 쌍방관계가 정립된 셈이다.

(해결책 : 복음병원을 재단법인 고신총회 유지재단에 편입시켜 1965. 9. 6일자 당국의 법인 설립허가를 받음으로 해결)



? 5의 둘째는 복음병원 설립 고유 목적과 병원 경영 방침의 不合(불합) 문제이다. 즉, 고신총회 이사회는 복음병원을 영리기관 수익병원으로서 고려신학대학의 설립인가를 받아 고신총회에서 직영하려는 목적인 반면, 복음병원장은 병원을 비영리 의료기관으로서 병원 설립 고유 목적(구호 진료하는 병원, 의료교육하는 수련병원, 복음선교하는 병원)대로 운영하며 또 병원 설립 초창기에 국내외 각처의 원조 및 목적헌금을 받은 약속과 기도한 대로 경영하겠다는 원칙을 고수, 끝까지 주장하는 양쪽 대립이 심각하였다. 그러나 제 14회 총회에서 복음병원과 고려신학교를 총회 직영하되 사립학교법 시행에 따라 학교법인 고려학원 설립 시 복음병원을 수익재산으로 편입하여 법인 설립인가를 받음으로 (설립 허가 기준 조건인 복음병원, 고려신학교 부지 15,464평 확보로 허가조건 구비) 병원측에서는 법적, 행정적으로 하자가 없는 고신총회 정책에 따라 부득불 1966. 7. 11일자 병원 내규에 의한 병원과장회의 동의를 얻어(장박사의 요청) 1967. 5. 17일자 학교법인 고려학원의 설립 허가를 받음으로 큰 문제가 일단락되었다.



? 5의 셋째는 병원장 소속교회의 신앙노선과 고신교단 신앙노선의 不合(불합)문제이다. 즉, 병원사업, 운영관리의 행사 때마다 법인이사회와 병원장간의 신앙노선상 불편한 관계에 수반한 직원간 분파 불화가 있었다. 그 사유는 병원측은 고신총회 이사회의 지도 감독의 간섭을 반대하면서 전 직원이 오로지 장박사의 전권 운영에는 무조건 추종하는 반면 서무과장 나홀로 고신총회 편에 속해 고신총회 정책과 법인 정관대로 집행하려는 상반된 문제이다.

ø 즉 이사회는 복음병원 경영을 고신교단 중심으로 법인체의 정관 법규대로 경영하려는 반면 병원측은 병원장 중심으로 병원 초창기와 같이 계속 장박사 전권의 자율적인 경영권을 주장하는 문제이다.

그러나 위 2가지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처리 해결하였다.

?직원의 신앙노선 문제 ? 직원은 원칙적으로 개인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되 고신 병원중심의 관계법을 준수하기로 하였다.

? 병원과장회, 직원총회를 조직하여 전 직원의 신앙적, 민주적인 병원중심으로 특히 직원의 언권자유 보장의 하의상달 상의하달책과 각 과간 교류 및 화목 단결책을 강구한 바 있다. (병원에 취업규칙 제정 시행과 건의함을 설치 관리하는 등 원장의 전권 정책을 변경하다.)

? 연차적으로 직원의 봉급 인상과 직원의 복지 향상 정책을 시행하여 전 직원이 병원을 위한 사명을 가지고 신앙인의 역할로 충성하게 하였다. (부산 시내 병원 중 최하급에서 상급 수준의 병원으로 향상)

? 병원 각 과간 교류 친교 및 전 직원 위로 관광 ? 병원 전 직원(원장을 제외한 병원과장회, 직원총회 회원)을 세 팀으로 편성(병원 진료에 차질 없도록 편성)하여 전국 관광지 세 곳(제주도, 수도권 명성지, 설악산?속리산 관광지)을 순회 교대로 친교 관광함으로 병원 운영에 매우 유익하였다.

ø 경비는 그간 직원의 박봉봉사, 소비절약으로 병원의 적자 부실 운영에서 흑자 운영 병원이 된 잉여금 중 봉사위로금과 협찬금으로 충당하였다.



? 5의 넷째는 병원 경영의 일원제(원장 전결 및 의사 중심)에서 이원제(의료원과 행정원제)로 전환 문제이다. 즉, 병원장 주장은 복음병원은 원장, 의사 중심으로 병원 설립 고유 목적대로 경영하되 구호 진료하는 병원으로서 욕심 없이 병원 수입 예산 한도 내 독립 채산의 자율적으로 운영하겠다고 주장하셨다. 따라서 병원행정, 재정, 인사관계는 등한시, 무관심하여 원장, 의사 외 일반 직원은 의사의 부속 도우미 정도로 취급 운영한 결과 장박사의 명성 때문에 환자 수입은 많았으나 당시 병원 적자 경영으로 직원 봉급도 당시 부산 시내 병원에 비교하면 최하인 봉급임에도 불구하고 체불상태에서 당시 직원에게 병원을 위한 봉사, 희생, 신앙 생활을 강요 당해 낙심상태였다.

?처리사항 ? 경영진단의 결과에 따라 병원 자립 5개년 계획에 의거하여 사건 수습, 새로운 병원 행정, 관계규정, 취업 규칙 등을 제정 완비하고 재정의 투명 관리와 직원 TO 증원, 봉급 인상(부산 상위권)으로 기강 확립하여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병원 중심으로 경영하되 그때까지 원장 전권 운영 및 각 과별 의사 중심으로 경영하던 것을 변경하여 스텝과장회 중심 경영과 직원회 동의제로 경영하였다.

? 예로 필자가 장박사에게 병원 행정과 재산 재정 경리 업무가 의사 중심의 진료업무 못지 않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해도 장원장님께서 끝까지 이해하지 못하셨기에 기독교 병원인 대구 동산병원과 전주 예수병원에 장박사님 모시고 순방 견학, 그 병원의 직제에서 의료원장 외 행정원장이 따로 있어 이원제로 경영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셨다. 그 후부터 180도 다르게 병원 행정, 경리의 중요성을 납득하시고 곧 지금까지 형식적인 경리, 모든 결재(상하 상호간에 상식과 신앙 양심에 맡겨 결재)하시던 것을 고쳐 병원 행정 사업 관계 및 재정 수지 관계 결재 등 전보다 철저한 결재와 중요한 안건은 반드시 병원 과장회를 거치고 고신총회 지시, 병원 행정 법규도 챙기시면서 정상적인 결재로 병원을 운영하게 되었다.

? 여기서 장박사와 실무 맡은 필자 간에는 불문법의 세 가지 내약이 있었다. 첫째는 매년 병원 재정 결산 결과 세입 세출 잉여금은 당시 낙후된 병원 의료기 시설을 대학병원, 동산병원 수준의 현대식 의료기 시설로 교체시설 하는 것과 둘째는 고신총회 전국교회가 복음병원 주일을 제정하고 병원을 위해 기도하고 한 주일 특별 헌금하도록 약속한 셈이다.

ø 제 17회 총회에서 매년 6월 셋째 주일에 특별 헌금하기로 결의한 바 있으나 제 25회 총회시까지 일부 교회만 한 주일 헌금을 보내왔었다. 따라서 복음병원 매년 재정 결산 결과 총 수익 잉여금의 십일조 상당액을 고신총회와 고려신학교를 위한 분담 지원 건은 장박사님의 반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병원 재정 형편에 따라 수시 총회이사회와 고신대학에 일부 지원하다가 학교법인 수익기관으로 고려신학대학원 건축 이전 지원 ? 교단 총회사업 지원 등 재정 전출 전입 경리하게 된 셈이다.

2012.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