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보법 폐지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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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보법 폐지 찬성



국가보안법 철폐는 국위를 높인다
국가보안법은 암울한 세월 정권유지 차원에서 악용 되어 많은 희생자를 냈던 것은 천하가 다 아는 일인데 오죽 했으면 지난 9월 20일 형법학자들이 국가보안법 폐지성명을 내었으며 형법보안과 대체입법도 필요 없다고 말했다.
서울대학교 신동운 교수는 “현행형법은 남북한 사이에 치열한 전투가 계속되었던 1953년 7월 국회를 통과한 법이라서 국가안보를 최우선의 수호 법익으로 만들어졌다”고 말하고 내란죄의 전제가 되는 폭동의 선전.선동 조차도 처벌하게 돼 있는 등 적용범위가 무척 넓다고 말했다.
사세가 이러 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국가보안법을 철페하면 당장 나라가 망하는 것 처름 단순논리로 매도하는 것은 역사를 이해 못하고 우리 민족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모르는 몰지각한 처사라 아니 할 수가 없다.
이제 남과 북은 화해헙력을 토대로 경제 문화 군사 학술 체유교류등 다방면으로 문을 열고 왕래하고 있으며 식량지원등을 지원해서 함께 일어나도록하는 것이 같은 민족으로서 취할바 당연한 일이며 개성공단등 합작투자를 통하여 개발하고 활발한 경젝교류는 참으로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 된다.
아니할 말로 외국에서 북한에 투자하여 과실을 따 먹는다고 생각하면 그 꼴이 어떻게 되겠느냐고 반문 해 보지 않은 수 없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추구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흑백논리로 미군이 물려가면 15일 이내에 북한에 함락될 것이라는 억척은 이 땅에 함께 사는 국민인가 의심하지 않은 수 없다.
지난 9월 14일 서울에서 열린 제7차 세계국가인권대회에서 루이스아버 UN인권고등판무관이 “국가보안법은 그 자체가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 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국제엄네스티는 “한국의 17대 국회의원들은 이 가혹한 법을 페지하면 대한민국의 인권을 월등히 향상시킬 수 있는 귀중한 진전이 될것”이라고 밝혔다.
과연 국제사회에서 보는 국가보안법의 평가는 참으로 부끄럽기 그지 없다.
노무현 대통령이 주장한 대로 국가보안법은 칼집에 넣어 박물관에 보내야 된다.
이것이 순리다. 국가보안법은 반듯이 철폐되어야 된다.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일어난 단순 흑백논리의 그 광란은 마치 50년전으로 회귀한 듯 눈과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어찌 이 사회를 두고 민주국가라고 할 수가 있단 말인가! 한심하기 짝이 없다.
이 광란은 반민족적이고 반역사적이며 반민주적인 과거사를 청산하지 못하여 이 땅에 민족정기가 허물어 지고 가치관이 몰락되었기 때문에 이로 인한 비이성적인 오만에서 온 광란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 땅에 민주화를 위하여 이승만 독제에 항거한 4.19혁명 유신독제에 항거한 부.마항쟁 광주의 5.18 나아가 6월항쟁을 상기한다면 온 국민이 합심하여 나라를 누가 보드라도 세계 속에 자랑할 수 있는 민주국가를 만들어야 된다.
국가보안법은 이 민주국가의 틀에서 벗어난 것이며 악법이다.
국가보안법은 백번 이야기 해도 반듯이 철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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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폐지의 당위성





김 성 만/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정책위원장








1. 사상의 자유와 국가보안법

사상의 자유는 사상을 형성하고, 유지하며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한다. 민주주의의 진정한 원리는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는데서 출발한다. 민주주의는 사상과 이념, 견해의 상대성에 입각하고 있고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는 속에서 다수결에 의하여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정치원리이다. 사상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는가는 민주주의의 건강성을 판단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
대한민국 헌법은 8차의 개헌을 거치면서 변함없이 일관되게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ㆍ출판의 자유, 집회ㆍ결사의 자유, 학문예술의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여 왔다. 사상의 자유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지만 양심의 자유속에 사상의 자유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생각할 수 있는 자유가 없고 이것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가 없다면 어떻게 양심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겠는가.
국가보안법은 민주주의의 근본원리이자,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양심, 사상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억압하고 있다. 어떠한 이념 또는 표현과 행위가 북한의 주장과 같거나 또는 단지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처벌하여 왔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 북한의 주장에 동조한다고 볼 수 있는 내용이 일부라도 들어가 있는 말 또는 글의 표현자가 처벌되고 있고 동조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처벌되고 있다.
이 법이 살아있는 한 우리 국민들은 누구나가 북한의 주장 또는 그와 비슷한 의견에 스스로가 혐오감을 느끼며 소름끼쳐해야 안전지대에 있는 것이며 그렇지 못하면 국가보안법이 요구하는 "민주시민"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국가보안법은 한마디로 양심, 사상의 자유를 정면으로 유린하는 대표적인 악법이다.


2. 국가보안법 자체의 문제점

대한민국 헌법 13조 1항은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행위로 처벌을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것은 "죄형법정주의"로서 헌법상 인신의 자유에 관한 대원칙이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은 범죄의 내용을 명확히 명시하지 않은 채로 국민을 처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즉 반국가단체를 찬양, 고무,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이롭게 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몇 개의 조문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제7조(찬양ㆍ고무 등) ①항 :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ㆍ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항 : 국외 공산계열의 활동을 찬양ㆍ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④항 : 제3항에 규정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 유포 또는 사실을 왜곡하여 전파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8조(회합ㆍ통신 등) ①항 :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점을 알면서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ㆍ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9조(편의제공) ②항 : 이 법의 죄를 범하거나 범하려는 자라는 점을 알면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잠복, 회합, 통신, 연락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편의를 제공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특히, "기타"의 방법에는 그 구체적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특정인에 대한 구속과 처벌의 기준을 오직 공안당국이 자의적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으며 상징적으로 지금까지의 수많은 사람들이 정부에 대한 비판적 활동을 하였다가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되어 왔다. 국가보안법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죄형법정주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위헌 법률이며 법의 이름을 빌어서 법전에 들어와 있지만 법이 요구하는 이성과 합리성을 갖추지 못한 야만적인 법인 것이다.


3.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향하여

사상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권리이자 사회의 모순을 돌파하고 해결해나가는 힘이기도 하다. 1930년대에 세계가 공황에 휩싸이면서 자본주의의 전도에 대하여 비관적 전망이 팽배해갈 때에 케인즈의 이론과 수정자본주의 이론이 사회적 모순 해결에 큰 힘이 되었던 반면 프로레타리아 독재를 국시로 하면서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여 왔던 구 소련은 사회의 경제적 효율이 사회의 존립을 위협할 정도로 떨어지자 뒤늦게 사상, 표현, 언론의 자유에 여지를 주면서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트를 제창하였지만 힘한번 제대로 써보기 전에 국가가 해체되고 말았다. 사상의 자유가 사회의 모순해결과 활로개척에 얼마나 중요한가는 위의 두 경우가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국가보안법의 독소조항만 일부 손질한다거나 대체입법을 통하여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는 주장은 역시 잘못되어 있기는 마찬가지이다. 국가보안법을 완전히 폐지하지 않고 대체입법을 하겠다는 것도 역시 그 근본적 이유는 사상의 자유의 억압에 있다. 대체입법의 한 형태로 제시된 바 있는 "민주질서보호법"도 역시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하고 있으며 구속과 처벌에 있어서 공안당국의 자의적 판단에 맡기고 있다.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한 법률은 아무리 연구해도 그 수준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다. 폭력에 의하지 않는 정치적 의사표현을 억압하기 위한 세련된 대체입법을 연구할 것이 아니라 국가보안법을 폐지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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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시절 호가호위... "원로"라고?"
시민단체들 공동선언... "전국서 국보법 폐지 서명운동 나설 것"

기사전송 기사프린트 김지은/김태형(Luna) 기자





▲ 강영훈 전 총리, 박관용 전 국회의장, 안응모 전 내무장관 등 보수인사들이 참여한 "대한민국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시국선언대회"가 지난 9일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이들은 이날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9.9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입장을 밝혔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 "대한민국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시국선언대회" 참석자들이 기자회견 뒤 프레스센터 앞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역사가 거꾸로 가는 기분이다."

김기식 참여연대 사무처장의 말이다. 지난 9일 보수인사 1400여명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결사반대하며 나선 데 대한 성토다.

김 사무처장은 "국보법 폐지에 반대한다고 나선 1400명이 무슨 우리 사회의 원로냐"며 "과거 군사독재 시절 부역자나 국보법으로 민주화 운동 진영을 탄압했던 세력이 국가의 정체성을 지키겠다며 나선 것을 보며 해방 정국에서 친일세력들이 국가의 정통성 세우겠다고 득세했던 것이 떠올랐다"고 혀를 찼다.

"독재시절 호가호위했던 이들이 "보수원로"라니" 시민사회 "분노"

이는 시민사회단체 내의 일반적인 분위기를 드러내는 말이기도 하다. 오늘(14일) 오전 10시 종로구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열린 참여연대·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민우회·환경운동연합 등 36개 시민단체의 공동 기자회견에서도 "원로 선언"에 대한 당혹감을 넘어선 분노의 표현이 곳곳에서 터져나왔다.

이들은 특히 "원로"를 자처한 보수인사 1400여명의 국보법 폐지 반대 선언에 맞서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국보법 폐지선언에 동참하는 운동을 진행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최열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소위 "보수원로"라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과거 독재정권 하에 일했던 사람들이 다수"라며 "이들 때문에 오히려 과거 고문과 인권 탄압에도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세"에 밀리는 것처럼 보이고 있으니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최 대표는 "민주정부가 들어서 이제서야 국보법을 폐지하려고 하는데 이를 가로막고 나서니 도대체 21세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인지, 19세기, 20세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인지 모르겠다"며 혀를 찼다.



▲ 참여연대·한국여성단체연합 등 36개 시민단체들은 14일 오전 종로구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9일 1400여명의 보수인사들이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독재정권 하 호의호식 하던 이들의 과거 회귀 주장"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 권우성

"누가 "어른"이고 "원로"냐" 일부 언론의 "원로·어른" 포장, 황당

이들은 일부 언론이 이들 보수인사들을 두고 "원로"나 "어른"이라는 표현을 쓴 데 대해서도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김 사무처장은 "일부 신문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이 "어른"일지 모르겠지만 과거 민주화 운동 시절 탄압 받았던 우리의 입장에서 그들은 "어른"이 아닌 "청산해야할 과거"라며 "독재시대를 청산하지 못하니 독재정권 하에서 인권유린을 하거나 호가호위했던 사람들이 나서서 민주화 세력을 몰아부치며 마치 자신들이 마치 나라를 위해 일했던 것인 양 호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러한 비판의식은 이날 발표된 시민단체 공동선언문에도 그대로 나타났다.

이들은 "국보법 폐지 반대 성명에 참여한 인사 중에는 ▲5·16 군사 쿠데타 직후 국가재건 최고회의에 참여한 인물 ▲12·12 쿠데타에 동조한 인물 ▲독재시절 정권안보의 첨병이었던 국가안전기획부장이었던 인물 ▲독재정권 하 내무부 장관을 지낸 인물 등 과거 독재정권 하에서 호가호위했던 인물이 다수"라며 "분단 독재시대의 망령을 되살리는 듯한 그들의 주장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주종환 민족화합운동연합 이사장은 최근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에게 국보법 폐지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진 김수환 추기경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주 이사장은 "추기경이 과거 민주화 운동을 위해 많은 애를 써왔던 것을 생각하면 안타까운 심경"이라며 "자신의 명예를 생각해서라도 "폐지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철회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14일 기자회견에 참여한 단체들은 "국가보안법의 폐지는 민주화 운동의 결실을 맺는 일"이라며 향후 전국적인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 권우성

국보법 폐지는 민주개혁의 완수

이날 36개 시민단체는 공동으로 발표한 선언문을 통해 "국보법은 정권안보를 위한 정적제거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입에도 재갈을 물려 "막걸리 보안법"이라는 별명까지 얻은 악법"이라며 "국제 인권기구들도 이미 수 차례 폐지를 권고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국보법의 폐지는 도도히 이어져온 민주화 운동의 결실을 맺는 일"이라며 "한국을 민주주의와 인권을 옹호하는 나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 국회는 하루 빨리 국보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기식 사무처장은 "오늘(14일)을 기점으로 전국의 시민단체들이 잇따라 국보법 폐지 촉구 선언을 하고 국민 서명운동에 나서는 등 폐지 운동의 전면에 나설 것"이라며 "국보법 폐지가 바로 군사독재시대의 청산과 민주개혁의 완수를 뜻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청년층 ""원로"라는 사람들 면면에 실망감"
25개 청년-학생단체, "국보법 폐지 공동 선언"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입장을 천명하고 나선 보수 인사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청년단체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한국대학생총학생회연합(한총련)·한국청년단체협의회(한청) 등 25개 청년·학생단체로 구성된 "민족공동행사추진본부 청년학생위원회"는 14일 오전 10시30분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수구 냉전세력이 최후의 보루로 삼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완전히 폐지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백종호(한국외대 총학생회장) 12기 한총련 의장은 "소위 "원로"를 자칭하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그들이 바로 민주주의와 통일을 가로막았던 사람들임을 알 수 있다"며 "그들의 모습에서 안타까움을 넘어 서글픈 생각 마저 들었다"고 말했다.

문성순 민족공동행사추진본부 청년학생위원회 상임집행위원장도 "국보법 "사수"에 나선 이들은 군사독재 시절 권력에 빌붙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이들"이라며 "수구세력이 보여주고 있는 최후의 저항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국보법 폐지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청년·학생단체 대표자들은 선언문을 통해 "수구냉전세력의 최후 보루임을 자처하는 한나라당이 시도하는 역사회귀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보법의 완전한 폐지를 위해 끝까지 투쟁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향후 ▲국보법 완전 폐지를 위한 자전거 대행진"(18일 오후 여의도) ▲국보법 폐지 100만인 청원운동 동참 및 문화제 개최 등의 활동에 나설 방침이다. / 김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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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은 거대한 정신병 바이러스"
[목요 특별기획-국보법 폐지 ⑤] 민중화가 홍성담씨 인터뷰

기사전송 기사프린트 김지은/남소연(Luna) 기자





▲ 89년 이른바 "민족해방운동사 걸개그림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바 있는 홍성담 화백.

ⓒ 오마이뉴스 남소연


우리나라에서 예술과 표현의 자유가 제대로 보장되고 있는가. 지난 80∼90년대를 살아온 소위 "민중·민족 미술" 운동가들은 고개를 내젓는다. 특히 서슬퍼렇게 날을 세웠던 국가보안법은 예술가의 창작의 자유를 저해하는 가장 강력한 독버섯이었다.

그 대표적 피해자가 바로 홍성담씨다. 자신을 "민중미술가"라고 말하는 홍씨는 소위 "민중미술운동"이 태동을 하기 시작할 무렵인 지난 89년 이른바 "민족해방운동사 걸개그림 사건"으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홍씨는 안기부에서 수사를 받는 20여일 동안 변호인 접견을 금지당한 채 고문을 당했다. 이후 재판과정에서 홍씨는 자신의 진술을 모두 부인했고 결국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변호인 접견권이 금지 당한 상태에서 받은 자백은 증거능력이 없다"며 홍씨에 대한 7개의 혐의 중 2개의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아직도 국보법 얘기 지겹다... 그러나 말한다. 폐지되어야 하니까"

지난 달 31일 경기도 파주시에 자리한 작업실에서 만난 홍씨는 대뜸 "지겹구만"이라는 말로 입을 열었다. 국보법 얘기를 다시 하는 것도, 고문 기억을 끄집어내기도 그야말로 "지겹다"는 것이다. 그럴만도 했다.

지난 99년에도 20년만에 하는 개인전에 앞서 가진 기자 간담회 자리에서도 자신의 작품세계 보다는 안기부(현 국가정보원)에 끌려갔던 얘기에 더 관심을 보여 지겹고 짜증났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해야겠다고 했다. 그가 말하는 이유는 한가지였다. "국보법은 폐지되어야 하니까."

특히 홍씨는 국보법이 지난 80년대 "민중·민족 미술"에 대해 날을 세운 데 대해 "사회적 비극"이라고 침통해했다.

그는 "예술은 대중과의 소통을 통해 스스로 자기 정화를 해 나가가 권력 혹은 경제력이 예술을 좌지우지하는 사회는 정말 천박하고 미천한 사회"라며 "예술가의 창작내용을 국보법이라는 사상적 잣대로 재단해 스스로 자기 검열하게 만드는 일은 엄청난 사회적 비극"이라고 일갈했다.

"국보법은 한국사회를 거대한 정신병동으로 만드는 바이러스"

홍씨는 국보법을 가리켜 "일종의 "거대한 정신병적 증후군""이라고 표현했다.

"예를 들자면 길거리에 걸어가는 사람을 잡아다가 "너 마음 속에 이러이러한 생각을 품었지? 아니면 그 전에 한번이라도 이런 생각 한 적이 있지 않느냐"라며 "그러니까 국보법 위반이다"라고 하는 격이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당한 사람도 "내가 정말 죄를 범했구나"라고 생각하고, 옆에서 구경하는 사람들도 "감히 저놈이 김일성 꿈을 꾸다니 어떻게 그렇게 빨간 꿈을 꾸나, 평소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인정하게 되는 것과 같다. 국보법은 이같은 거대한 정신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다."

홍씨는 20여일간 안기부에 구금돼 있을 때 받은 고문을 선명히 기억하며 아직도 치를 떨고 있었다. 그는 "고문이라는 것은 당해 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 현재 이라크 아부 그라이브 교도소에서 미군이 자행한 것과 똑같다"며 "인간의 마지막 존엄성마저도 짓밟아 자신의 삶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고문"이라고 말했다.



▲ 홍성담 화백이 직접 그린 고문수사관의 얼굴. 홍 화백은 투옥 중 변호인에게 연필과 지우개를 부탁해 속옷 속에 숨겼다가 밤 사이 수사관의 얼굴을 그렸다.

ⓒ 오마이뉴스 남소연

변호사에게 연필과 지우개 부탁, 책 간지 뜯어 고문수사관 그려

그는 당시 자신이 직접 그렸던 고문 수사관에 대한 몽타주도 갖고 있었다. 그가 어딘가에서 꺼내온 "고문수사관 얼굴 커리커처"라고 적힌 노란색 봉투에서는 40대 후반∼50대 초반과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두 남성의 얼굴이 나왔다.

당시 홍씨는 자신의 변론을 맡았던 김선수 변호사에게 몽당연필과 지우개를 부탁해 속옷에 이를 숨겼다가 밤이 되면 이불을 뒤집어쓰고 수사관의 얼굴을 그렸다고 말했다.

홍씨는 이 수사관들의 몽타주를 그려서 독직폭행혐의로 이들을 고소했으나 이 사건은 아직도 미제로 남아있다. 89년 당시 이 몽타주는 <한겨레신문>과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에서 만든 포스터에도 실려 관심을 모았었다.

인터뷰를 마치며 홍씨는 17대 국회의원들에게는 "국보법의 폐지"를, 동시대를 사는 예술인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당부를 전했다.

"국보법은 표현의 자유와 상상력을 제약한다. 이제는 국보법이 규제하는 현실을 뛰어 넘어야 한다. 삶의 현장 속에서 국보법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지, 어떻게 우리의 자유스런 상상력을 침해하고 있는지 퍼 올려야 한다."


"민족해방운동사 걸개그림 사건" 이란?


"민족해방운동사"는 세로 2.5m에 가로 7m의 그림 11폭이 이어진 대형 걸개그림이다. 동학농민혁명에서 일제 침탈기, 해방 뒤 한국전쟁, 5·18 광주민중항쟁 등 우리 근현대사의 굵직한 사건을 11개의 테마로 나누어 80여명의 작가들이 그린 대작이다.

1989년 6월 홍씨는 이 그림을 슬라이드 필름에 담아 미국의 로스엔젤레스 "민족학교"를 통해 평양에서 열린 세계청년학생축전에 보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이적표현물 제작·배포)로 구속됐다. 작품은 이미 서울의 모 대학에서 열렸던 집회에 내걸렸다가 경찰에 의해 불태워없어진 뒤였다.

그러나 당시 국가안전기획부와 검찰은 공소장을 통해 민해운사 중 홍씨가 그린 광주민중항쟁 부분에 대해 "5월 광주민중항쟁이 반미, 반파쇼, 반봉건 투쟁의 시각에서 일어난 것이라는 내용으로 형상화하여 제작함으로써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주장과 활동에 동조하여 이를 이롭게할 목적으로 제작했다"고 주장했다.

김선수·윤종현 변호사 등 홍씨의 변호인단은 화가의 미술작품이 과연 사법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들은 변론요지서를 통해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상과 표현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는 헌법에 의해 보장된 절대적 기본권"이라며 "국가형벌권이 화가의 작품활동에까지 행사된다면 표현과 예술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인 침해"라고 반박했다.

이밖에도 안기부와 검찰은 홍씨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국가기밀(간첩죄), 회합통신, 금품수수 혐의 등 총 7개의 혐의를 적용, 기소했고 홍씨는 1심에서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홍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간첩죄 등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변호인 접견권이 박탈된 상태에서 이뤄진 자백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홍씨는 안기부 조사 및 검찰 1차 피의자 신문에서는 변호인 접견이 허용되지 않은 채 자백했다가 이후 이 사실을 극구 부인했다. 변호인 접견권 보장을 명시한 이 판결은 당시 공공연한 관행으로 자리잡았던 수사기관의 위법 행위에 제동을 걸었다.

하지만, 한계도 있었다. 대법원은 영장 발부 이전의 불법 구금과 수사기관에서의 고문과 가혹 행위 등 수사 과정에서의 위법행위는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간첩죄 등 5개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으나 이적표현물 제작, 반포 혐의에 대해서는 그 죄를 인정했다.

당시 홍씨에 대한 상고심의 주심대법관은 "대쪽판사"로 명성을 날렸던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였다.




다음은 지난 달 31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에 자리한 홍성담씨의 작업실에서 나눈 인터뷰를 간추린 내용이다.





ⓒ 오마이뉴스 남소연
- "민족해방운동사" 걸개 그림은 어떤 그림인가.
"당시 민중민족미술인연합(민미련) 건준위와 학생미술운동인연합이 공동으로 작업했다. 전국적으로 약 80여명의 작가들이 참여했다. 88년 10월부터 작업에 들어가 89년 4월에 서울대 아크로폴리스 광장에서 첫 전시회를 하고 전국 순회전을 했다. 그리고 이후 그림을 슬라이드로 제작해 재미 대표단을 통해 당시 세계청년학생축전이 열리게 될 북한에 보내지게 됐다.

당시 참여한 작가들은 슬라이드를 보내면서 "남한의 진보적 청년 작가들은 우리의 근현대사를 이렇게 해석해서 형상화 했다, 북의 작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후에 만나서 토론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믿는다"는 요지의 메시지를 동봉했었다.

그런데 이후 북한에서 청년 작가들이 그 슬라이드를 보고 그 크기로 그대로 복원을 했다. 복원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복원 사실은 한참이 지나 감옥에서 당시 방북했던 문규현 신부에게서 전해 들었다. 문 신부에 따르면 당시 북의 작가들은 11컷에 3컷을 덧붙여 14장 짜리로 복원했다고 하더라.

또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는데 당시 남한에서 보낸 "민해운사"를 본 북한의 청년 작가들과 만수대 창작단의 노장 주요 멤버들이 복원 여부를 두고 논쟁을 벌였다고 하더라.

내 짐작이지만, 80년대 자생적으로 발생한 우리의 민중미술은 고구려 고분벽화에서부터 조선시대 풍속화와 민화까지 소위 민중적 사실주의 혹은 비판적 리얼리즘에 입각한 그림인데, 북한의 미술은 주체미학이론에 입각해 북 체제에 대한 선전해온 차이가 있다. 그러니 북한에서는 이 그림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것이다."

- 결국 대법원에서 간첩죄 등 주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해 파기환송심까지 갔지만 그림은 이적표현물로 인정이 됐는데, 민족해방운동사 걸개그림이 이적표현물인가?
"우스운 짓이다. 일종의 미신이다. 우리나라에서 국보법이란 것은 이를 휘두르는 권력에도 국보법으로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에게도 미신을 심어주는 일종의 정신병인이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다. 길거리에 걸어가는 사람을 잡아서 "니가 마음 속에 이러이러한 생각을 품었지? 아니면 그전에 한번이라도 그런 적 있지 않느냐"라면서 국보법 위반이라고 하는 격이다.

그래서 당한 사람도 "내가 정말 죄를 범했구나"라고 자인하고, 옆에서 구경하는 사람들도 "저놈이 그런 생각을 했었구나. 나쁜 놈이구나, 빨갱이구나, 감히 저놈이 김일성 꿈을 꾸다니, 어떻게 그런 빨간 꿈을 꾸나, 평소에 그런 생각하고 있기 때문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되는 일종의 거대한 정신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다. 국보법 존재하는 한 우리는 오른쪽 두뇌와 손밖에 사용하지 못하는, 몸의 절반밖에 사용하지 못하는 꼴이 계속될 것이다."

- 수사 당시의 고문수사관의 몽타주를 작성해 관심을 모았었는데.
"이제는 그런 말은 하기 싫다. 언제쯤 그런 말 안하고 살지…. 하지만 국보법 폐지를 얘기해야 하니 말하겠다. 없는 사실을 조작을 하려니까 고문이 필요하다. 있는 사실을 그대로 기소하면 고문이 필요 없다. 그런데 없는 사실을 조작을 하려니 고문을 한다. 그런데 그 고문에 끝까지 대항하면 박종철씨 처럼 죽는다. 아주 무서운 일이다.

인간에게 마지막 남은 존엄성마저도 없애버리는 그리고 자기의 삶을 포기하게 만드는, 그래서 자기들이 조작한 것에 사인하게 만드는 것이 고문의 고전적인 방법이다. 어린시절 선생님에게 죄없이 맞았던 것도 평생의 상처로 남는 법인데 하물며 지하실에서 온몸이 벗겨져 20여일씩 감금돼서 맞고, 그래도 배고프니 밥은 먹어야 하는 자신을 생각해보라. (잠시 침묵)

안기부 조사 뒤 검찰로 송치된 뒤 변호사가 고문했던 사람들의 얼굴을 기억할 수 있느냐고 해 연필과 지우개를 갖다 달라고 부탁했다. 이것을 속옷 속에 숨기고 감옥에 들어가 밤마다 담요를 뒤집어쓰고 책 표지 뒤의 간지를 뜯어내 그림을 그렸다. 그리고 다음 면회 때 이를 변호사에게 전달했다. 이후 고소고발까지 이어졌으나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다. 당시 도저히 이 그림으로는 수사관이 누군지 찾을 수 없다는 식으로 마무리됐던 것으로 기억한다."





ⓒ 오마이뉴스 남소연
- 아직도 국보법은 유명 저서나 그림 등에도 이적표현물이란 딱지를 붙이고 있다. 예술인으로서 이러한 일을 어떻게 보나. 특히 신학철씨의 "모내기" 그림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그림을 법으로 해석할 수 있는 문제인가?
"웃기는 일이다. (한참 뒤) 예술가도 하나의 권력이다. 자기가 자신의 뜻대로 창작하고 그에 대한 책임도 지는 것이다. 책임이란 대중의 평가를 감수한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법이 "여기까지만 그려라, 여기서부터는 못 그린다"는 식으로 선을 긋는 것은 인간의 뇌수 일부분을 덜어버리는 행위이다.

더 비극적인 일은 국보법에 저촉될까봐 예술인들이 스스로 자기검열을 하게 된다는 점이다. 예술은 대중과의 소통을 통해 스스로 자기 정화를 해 나간다. 권력이 예술을 좌지우지하는 사회는 타락하고 부패할 수밖에 없다."

- 왜 유독 "민중미술" 혹은 "민족미술"이 국보법에 의해 많은 탄압을 받은 것인가.
"민중미술은 본디 당대의 사회적 모순이나 부패한 권력을 비판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의 대안으로서의 미술을 지향한다. 그렇다보니 (지난 80년대에는) 당시 군부독재 권력과는 부딪힐 수 밖에 없는 운명을 가졌던 것이다.".

- 지난 해에는 송두율 교수와 민경우 통일연대 사무처장이 홍 화백과 비슷한 혐의(간첩, 통신 연락)로 구속, 실형을 선고 받았다. 두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과거와 다를 바가 없다. 똑같은 사건이다. 이런 사건을 보면 열이 난다. 그래도 옛날에는 전체 운동권이 나서서 석방운동도 하고 관심을 보였는데 요즘에는 오히려 이런 관심이 축소된 것 같아 안타깝다."

- 현재 정치계와 시민사회에서 국보법 폐지 움직임이 일고 있다. 어떻게 전망하나.
"다수당이 된 여당과 민주노동당이 국보법을 확실히 폐지해야 한다. 국보법이 존재하는 한 우리사회는 거대한 정신병동으로 남게 될 것이다. 예술인들도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국보법은 표현의 자유와 절대 상상력을 제약한다. 이제는 국보법이 규제하는 현실을 뛰어 넘어 삶의 현장 속에서 국보법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지, 우리의 자유스런 상상력을 침해하고 있는지 퍼 올려야 한다."

-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소개해달라.
"오는 9월1일에 인사동 학고재 화랑에서 4번째 개인전을 연다. 그런 뒤 올 가을부터는 경기도 안산으로 가서 이주노동자들과 함께 장르를 막론해 문화활동을 같이 벌일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