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 교회 안에서 교회법 상담하고 돈 받으면 처벌
2007/10/13 [02:31] ⓒ ecclesian.com
금품을 받고 상담을 하면 변호사법 위반
변호사위반법은 브로카들의 법질서 혼란을 막기 위한 법
황규학
최근 이목사가 금품을 수수하고 상담을 계약한 것은 변호사법이라는 주장이 제기 되었다. K 대학 형법학 교수인 C 교수는 변호사이외에 금품을 받고 국가법을 비롯하여 일반단체기관의 법까지 상담하고 변호하는 행위는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하였다.
그에 의하면 변호사법위반은 사실 변호사들이 브로커들의 금품수수행위로 법질서 혼란을 막고자 만든 법이라고 주장하였다. 교회법이라할지라도 금품을 받기로 계약을 하고 상담을 하면 변호사법위반이라는 것.
변호사인 K대학 L 교수도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외에 부동산거래를 중재하면 처벌을 받듯이, 국가기관에서 정한 자격증을 갖고 있지 않는 자가 금품을 수수하고 법률을 자문하거나 상담하고 변호하면 명백한 변호사법위반이라고 하였다.
그에 의하면 계약의 사적 자치는 민법상 당사자들끼리의 자유스러운 계약이지만, 변호사가 아닌 자가 금품을 수수하고 계약을 하면 사적 자치가 아니라 공적인 불법이기 때문에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였다.
이길원목사는 교단헌법에 변호인에게 실비를 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들끼리 금품을 주기로 하고 계약을 한 것은 하자가 없다고 주장 한 바 있다. 이 문제 역시 이목사가 아니라 법정에서 법조인들이 판단할 몫이다. 이목사는 Y장로와 교회법상담을 해주기로 하고 금품을 수수한 바 있다.
이길원목사, 강남의 S 교회로부터 1,000만원 받아
교회개혁자인가 VS 상습적 고발자인가
황규학
이길원 목사는 새벽교회로부터 노조의 원래 취지와 목적이외에 500백만원을 받은 것이외에 강남의 한 대형교회인 S 교회를 상대로 브로커 행각을 벌여 1,000만원을 받았음이 밝혀졌다. 그는 주로 대형교회를 상대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S교회의 한 당회원은 1,000만원을 주었다고 진술했다. 이미 여러명들이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한 당회원은 당시 교회가 위임으로 인해 축제의 분위기이며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교회가 어수선한 상태이기 때문에 끝까지 법정투쟁을 하려고 하였지만 축제의 분위기를 흐리고 교회안정을 파괴할까봐 고육지책으로 대법원까지 갈 수 있는 변호사비를 요구하기 때문에 1,000만원을 주었다고 진술했다.
이목사는 뉴스엔조이가 청빙과정의 문제를 제기하자, 여기서 암시를 받아 문제를 제기하게 되었다. 뉴스엔조이는 당시 S교회 청빙의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S교회는 당시 원로목사와 후임목사의 이임과정에서 후임목사청빙 중, 교회법대로 무기명비밀투표로 하지 않고 발성표결로 하여 교회법상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 목사는 이 틈을 헤집고 들어간 것이다.
이목사는 총회와 노회,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한 충정에서 시작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의 충정은 후에 순수하지 않음이 밝혀졌다. 사실상 이는 대형교회의 관행이었다. 그리고 해당교인이나 노회원들은 축제분위기속에서 누구 하나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 2004년 3월 5일 "결의무효 확인"소에 대한 준비서면 ?황규학
그래서 이목사는 당시 K 목사의 위임건을 상정, 간이표결로 반대 없이 통과시켰으나 이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헌법 제 2편 제 13장 88조 6항 “공동의회의 결의는 명시된 사항이 아닌 것은 다수결로 하고, 인선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의 규정과 헌법 제 2편 5장 28조 목사의 청빙을 규정한 제 1항 “위임목사의 청빙은 당회의 결의와 공동의회 출석회원 3분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의 명시규정을 위반한 결의라며 서울지방법원에 S교회 공동의회 결의 및 K 노회 결의의 무효 확인의 소(사건 2003가합63086)를 제기했다.
그러나 이목사의 당시 준비서면을 보면 누가 보아도 신앙적이며, 법치주의적이며 개혁적이고, 브로커 노릇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는 법치아래 질서를 회복하는 교단이되기를 기도한다고 했고, 금전을 위한 소제기는 원고에 대한 모독이라며 단호하게 거부했고, 민사의 소제기는 생애 처음이라며 자신은 상습적 소제기자가 아니라고 했다.
법치아래 질서를 회복하는 교단이 되기를 기도했다?
2003년 12월 17일 ‘결의 무효 등 확인’소에 대한 준비서면에서 그는 “교회의 교권을 장악한 일부 대형교회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탈법, 위법, 불법적 형태가 교회의 선교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는 사실과, 대형교회의 막강한 힘과 돈, 가부장적 권위는 명문규정을 어겨도 이에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원고인 본인도 소를 제기하므로 오는 불이익을 쉽게 예상할 수 있으나 더 이상 위법, 불법한 것을 감싸 안고 있음이 사랑이나 은혜가 아님을 절감하고 법치아래 질서를 회복하는 교단이 되길 기도하면서 소를 제기하는 바, 법리대로 판결해 주시기 바랍니다”고 했다.
▲ 상습적인 소제기자가 아니라 민사사송은 생애 처음이었다 ?황규학
금전을 위한 소제기는 원고에 대한 모독.....민사의 소를 제기함은 생애 처음?
그는 “금전을 요구하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의심이 든다는 예단함은 원고에 대한 모독이며 K목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것은 당시 당회장이었기 때문이며 보정을 통하여 현재는 S교회와 K노회로 피고를 바꾸었습니다.
원고인 이길원이 명예를 실추위해 소를 제기했다면 벌써 교계신문에 보도되었을 사건이나 원고는 그리하지 않았으며 상습적인 소송제기자라 하였으나 원고 이길원은 민사의 소를 제기함이 생애 처음이다“고 말하고 있다.
▲ 2003년 12월 17일 준비서면 4p ?황규학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은 S교회측이 이목사에게 자신의 일도 아닌데 남의 일에 간섭한다며 상습적인 소송제기자라고 언급하자, 이목사는 자신은 상습적인 소제기자가 아니라고 답변하고 있다.
교회개혁자인가 VS 상습적 고발자인가
실제로 이목사는 화곡동교회, 소망교회, 뉴스파워 김성원기자, 부총회장후보 김동엽목사, 도림교회 유의웅목사, 온누리 교회 하용조 목사, 에클레시안 뉴스, 유00 장로, 안영로 총회장, 김영태 총회장, 자신이 속한 부천노회까지 상습적으로 고소.고발하는 상습적 소제기자 이다. 한 성도는 “이단도 이렇게 상습적으로 고소고발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다가 뒤로는 금품을 수수하고 석연잖게 취하한다. S교회사건은 대표적이다. 이목사는 대법원까지 갈 수 있는 변호사비를 요청하고 소를 취하한다. 2003년 8월 26일 소장이 접수되고, 2004년 5월 21일 이목사는 S교회의 한 당회원과 타협하고 석연잖은 이유로 취하하였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당회원은 “1,000만원을 주었다”고 진술하면서 “다시는 이런 브로커가 교계에는 있어서는 안되며 총회차원에서 근절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 이길원목사소취하서 ?황규학
한 총회 관계자는 이목사는 교단브로커로서 금품수수와 관련한 소문이 무성하여 총회차원에서도 주시하고 있는 상태이며 보다 구체적인 증거가 나올 경우, 총회차원에서 이 목사에 대한 징계조치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했다.
한 관계자는 이목사가 진정 교단개혁을 추구한다면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며, 무조간 상습 고소자처럼 사회법정에 고소고발을 일삼는 것보다, 노회와 총회 등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즉 성경대로 사회법정으로 바로가기 보다는 먼저 교단법정을 통하여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면 될 것이라고 했다.
결국 이목사는 금품을 수수함으로 준비서면에서 쓴 글이 진정성이 없음이 드러났다. 교회 개혁자가 아니라 상습적 고발자였으며, 질서를 통한 교단으로 회복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보다, 무질서적인 모습으로 금품을 챙기고 말았다. 새벽교회 사건은 이를 잘 증명한다. 이는 조합원들사이에서도 금품문제가 깨끗하지않아 위원장으로 인해 노조가 타격을 입는다고 말할 정도이며, 어떤 노조원은 탈퇴하기도 했을 정도이다.
S교회와 이목사의 사건 진행내역
당시 사건 진행내역을 보면 양측이 한치도 양보를 하지 않는다.
2003. 08 26일 이목사는 소장을 접수한다. 8월 29일 법원은 보정명령을 하고, 8월 29일에 원고 이길원에게 보정명령 등본발송을 한다.
9월 8일에는 원고이길원이 보정답변서를 제출한다. 법원은 석명준비명령을 하고, 9월 17일에 원고 이길원에게 석명준비 명령등본이 발송된다.
2003년 9월 24일 원고 이길원 당사자표시경정신청을 제출한다. 9월 25일에는 법원이 피고 S교회에 소장부본/소장안내서를 발송한다. 소를 접수해서 소장이 상대에게 도달할 때까지 한 달이 걸린다. 10.29일 S교회는 답변서를 제출한다.
12월 6일 법원은 준비명령을 하고 12월 22일 사울 K노회에 준비명령등본/준비서면부본이 발송된다. 12월 22일은 S교회에 준비명령등본/준비서면부본을 발송한다.
12월 22일에 원고 이길원이 준비서면을 제출한다. 2004년 1월 10일엔 S교회가 준비서면을 제출한다. 여기서 S교회는 상습고소자 등 이목사는 S교회 지원할 자격조차 없다고 인신공격까지 가한다.
2004년 1월 20일 법원은 준비명령(도과기간)을 한다. 2004년 1월 20일에 원고 이길원에게 준비명령등본/준비서면부본을 발송한다. 2004년 3월 8일에 원고 이길원은 준비서면을 제출한다.
2004년 4월 19일은 법원은 원고 이길원에게 변론준비서면부본을 발송한다. 2004년 4월 19일 피고 S교회에 변론준비기일 통지서를 발송한다.
2004년 5월 21일에 소취하서를 제출한다. 5월 21일에 사건의 내막은 끝나게 된다. S교회측도 인신공격을 하면서까지 변호하였으나 교회자체의 어수선함으로인해 더는 사회적으로 번지지 않기 위해 타협을 한다. 9개월만에 갑작스런 소가 취하되었다.
이로써 S교회는 교회법의 위법으로 이길원목사한테 걸려 1,000만원을 주고 타협을 하고 말았다. 이목사는 이번에는 유급직원은 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는 교단의 조항을 들어 총회장을 법정에 고소한 상태이다. 교단이 다시 틈을 준 것이다.
더는 이러한 브로커들한테 총회와 개교회가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 총회차원에서 이목사의 활동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총회는 총회장, 노회와 개교회를 보호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부천노회도 이목사한테 고소를 당해 한 때 선출된 임원들이 취소된 적이 있어 노회활동 정지상태에 까지 간 적이 있었다.
브로카가 없어야 교단이 산다
총회는 속히 개교회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총회 임원들이 이목사가 소속한 부천노회에 목사 직무(노조활동은 없다)이외의 일을 하기 때문에 고소를 하고, 금품수수가 밝혀진 만큼 속히 조치를 취해야 한다. 총회 관계자는 해당노회나 언론사가 문제를 제기하면 일단 검토할 것이고 문제가 발견될 시는 그 때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하여, 이목사의 교단에서의 활동은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브로카가 없어야 교단이 산다.
에클레시안은 기독노조위원장의 금품수수와 관련한 제보를 받습니다. hguihag@hanmail.net, hpastor@msn.com으로 제보 바랍니다. 그와 계약을 하고 상담비를 제불하였으면 이는 변호사법위반입니다.
이목사, S 교회가 송금한 500만원의 진상을 밝혀야
노조위원장이 노조의 목적 이외에 금품을 받아서는 안돼.. 댓가성 뇌물로 밝혀지면 형사상 처벌 면치 못해
황규학
언제까지 오리발 내밀것인가
현재 이길원 목사는 도림교회, S교회 등 이 교인들이 돈을 주었다고 진술은 하나 자신은 받았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 도림교회 교인들은 당시 기록해 둔 통장사본이 있고, Y교회 역시 여러명의 진술자들이 있다.
이제까지 이목사가 고소고발한 이유는 결국 교회개혁의 목적이 아니라 브로커로서 금품수수의 목적이 명백한 만큼, 그가 S교회의 청빙과정을 이유없이 고발할 리 없잖은가. 브로커는 겉으로는 법, 법 하면서 뒤로는 금품이 목적이다.
그리고 지난 8개월동안 긴박감 넘치게 변호사까지 고용하면서 서로 준비서면쓰고, 답변서, 변론서등을 썼는데 갑자기 소취하를 한 것은 이면의 금품수수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까지 이길원목사의 행동과 정황을 볼 때 그러고도 남는다. 새벽교회 부목사가 이길원노조위원장 개인통장으로 500만원을 보냈다. 이에 대해 이목사는 받은 증거가없다고 왜 오리발 내밀지를 않는가. 아니면 정당한 노조활동이라고 왜 변론을 하지 않는가?
새벽교회로부터 받은 통장을 공개하라
새벽교회에서 받은 500만원에대해서 통장을 공개해야 한다. 그리고 노조위원장이 상대방후보비방집회댓가로 금품을 수수한 것은 댓가성 뇌물이다. 이목사는 당시. 관련있는 상대편 후보가 돈을 건낸 것이기 때문에 후원비의 성격으로 볼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노조위원장답게 500만원을 왜 받았는지, 노조위원장의 개인통장으로 왜 들어갔는지, 노조의 돈은 노조위원장의 돈이었는지 말해야한다. 댓가성 뇌물은 형사처벌된다. 고소고발은 브로카들의 소유만은 아니다. 돈을 송금한 새벽교회측의 C목사는 교회개혁을 위해서 건넨 바 있다고 진술했다.
에클레시안은 이길원목사의 불법상담, 금품수수등에 대해서 계속 고발할 것입니다. 이길원목사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받은 증거가 없기 때문에 돈을 안 받았다고 오리발 내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불법으로 변호사법을 위반하고 계약을 맺어 상담의 댓가로서 금품을 수수한 행위에 대해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원목사는 돈을 받은 증거가 없다고 계속 오리발만 내밀련 됩니다. 언제까지 오리발만 나올지 모르지만, 새벽교회건은 왜 오리발을 내밀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로서 양심과 신앙을 따르지 않고 법, 법, 증거, 증명을 쫏는 것은 세상사람들이나 하는 짓입니다. 양심이 있으면 도림교회 성도들의 돈도 들려주어야 하고, S교회를 교육시키려면 금품을 수수하지 말아야 합니다.
총회는 이목사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야, 브로커는 목사직무에 위반돼
이목사가 속한 부천노회나 총회는 더는 브로커가 교단에서 판을 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야합니다. 이제까지 이목사가 해온 행위와 증거만 보더라도 목사의 직무에 대부분이 위반됩니다. 노조위원장을 하는 것 자체가 목사의 직무에 어긋나기 때문에 부천노회를 통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총회는 울부짓는 사자와 늑대로부터 순한 양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더는 개교회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 부천노회 임원들은 상습적 고소고발자 이목사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의연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하고 상담하는 것은 변호사법위반
황규학
앞으로 이목사와 계약하고 상담하는 것은 법호사법이 위반이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법에 대해서 이목사와 상담하는 것은 좋지만 계약을 맺고 금품관계가 오고가면 변호사법위반이 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뿐만아니라 유니온 뉴스는 교회의 약점인 불법건물, 불법주차장 등을 자주 기사화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를 이유로 협박이거나 공갈등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다면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니온뉴스는 말그대로 노조뉴스입니다. 노조의 권익과 보호를 위하여 있는 뉴스임에도 불구하고 원래의 목적과 취지를 벗어나서 교회의 불법 건물, 불법주차장등을 보도하여 원래의 목적에서 이탈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과 권리를 보호하는 노조와 관련한 뉴스가 거의 없고,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아니면 전혀 노조와 관견되지 않는 맞춤법도 안맞는 기사만 싣고 있습니다.
불법주자창, 불법건물등으로 인해 금품을 준 사례가 있다면 에클레시안 뉴스에 제보하시기 바랍니다. 제보 010-8714-7086, hguihag@hanmail.net
Y 장로, 이길원목사와 1시간 상담에 140만원 날려
100만원 반환요청했으나 적반하장식으로 민사소송해서 40만원 더 얻어가
황규학
광장, 태평양 법무법인보다 높아
2005년 3월 15일 이목사와 계약한 서울 Y 교회 Y장로는 교단 브로커 이길원 목사(기독노조위원장)의 교회법 상담료로 하루에 100만원을 지불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이목사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40만원을 더 얻어갔다는 것.
따라서 교회문제로 이목사에게 상담을 요청한 Y 교회 장로들은 하루 상담을 받고 140만원을 날렸다. 당시 Y교회는 분쟁중에 있어서 이것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Y장로는 매달 100만원씩 세 달 300백만원을 이목사에게 주기로 하고 계약을 했다.
그러나 원래 계약과는 달리 이목사가 그것은 계약 금액이고 고소고발장을 쓸 때마다 50만원씩 더 내야한다고 하고, 교회직원들을 기독노조에 가입을 시키는 것이 좋다고 말해, 이들은 부담이 되었고 원래의 계약 취지와 다르고, 교회직원을 기독노조에 가입시키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하여 익일 전화로 계약을 바로 취소하고, 3일 후 서면을 통해 계약을 취소할 것과 3월 18일 이미 지불된 100만원을 돌려달라고 내용증명을 보냈다. 그러나 한번 이목사 주머니에 돌아간 돈은 돌아오지 않는 법. 즉 닫히면 열 사람이 없다.
돈을 받기로 하고 계약을 하고 상담을 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
그러나 이목사는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계약한 대로 나머지 200백만원을 달라고 하였다. Y 장로측은 상담도 한 것이 없고, 자신들의 교회상황에 유효적절한 상담이 아니며 계약에 어긋나기 때문에 200만원도 줄 수 없고, 상담한 것도 없는 데다가 직원들에게 노조에 가입시키려는 등 잘못된 상담을 한데다가 상담계약자체도 변호사법위반이기 때문에 100만원을 돌려 달라고 하자, 상습고소자 이목사는 하루 상담을 했기 때문에 돌려줄 수 없다고 하였다. 그것도 못해 이목사는 나머지 200만원을 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걸었다. 당시 판사는 화해차원에서 40만원만 주라고 판결을 내렸다. 그러면서 판사는 변호사법위반이라고 말했다는 것.
교회문제 상담 하루 하고, 140만원 날렸다
Y장로측은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소하려고 했지만, 상대방이 목사이기 때문에 같은 기독교인이고 평신도들로서 변호사법위반으로 차마 고소를 할 수 없다고 털어놓았다. 그들에 의하며 이목사에게 상담 같지 않은 상담을 하여 하루에 140만원을 날렸다고 술회했다. 그들은 2005년 3월 18일 계약해지 통고서를 보냈지만 이목사는 끝까지 돈을 요구했다.
피해자들은 “그가 목사인지 브로커인지 모르겠다"며 "브로커한테 잘못 걸린 것 같다고 하여 자신들 이외에 더는 피해를 볼 수 없도록 교단차원에서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필요하면 당시 민사소송 기록도 공개할 수 있다고 하였다.
한편 이목사는 그것은 변호사법위반이 아니라 계약의 사적 자치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정당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