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 현안 - 목회자 수급 조절
감리회, 목사 수급 조절 "어려워"
장개위 개정안에 신학생들 반발…9월 19일 경 개정안 확정할 듯
입력 : 2007년 09월 18일 (화) 10:42:51 / 최종편집 : 2007년 09월 18일 (화) 13:34:03 [조회수 : 1396] 이승규 ( hanseij )
▲ 감신대와 목원대, 협성대 신학부 학생 600여 명이 광화문에 있는 감리회관 앞에서 이번 목사 수급과 관련한 장정개정안을 변경해달라며, 기도회를 열고 있다. (사진제공 당당뉴스)
10월에 열리는 입법의회에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회·감독회장 신경하 목사)가 상정한 목회자 수급 조절 개정안이 감리회 산하 3개 신학대학 학생으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감리회는 현재 서울 감리교신학대학과 대전 목원대학교, 수원 협성대학교를 산하 신학교로 소유하고 있다.
현재 감리회 목회자 수급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 감신대와 목원대·협성대에서 매년 배출되는 목사 후보생은 약 500명. 이 중 실제로 임지가 있어 목회를 하는 신학생은 200여 명에 불과하다. 약 300명은 목회할 곳이 없다. 물론 본인이 개척을 원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하지만 개척 교회를 한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
학생들과 일부 감리회 목사는 대안으로 신학교 정원을 줄이자고 주장한다. 3개 대학의 신학과를 통합해 일 년에 약 100명의 신학생만 입학하면, 이 문제는 의외로 쉽게 해결될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3개 신학교가 반대한다. 당장 재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정원을 줄이는 문제는 그래서 힘들다.
500명 중, 200명만 목회할 교회가 있어
장정개정위원회(장개위·위원장 김진호 목사)가 올해 입법의회에서 올린 개정안은 어떤 것일까.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앞으로 감리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일단 매년 12월 실시하는 "교역자선발고시"에 합격해야 한다. 여기에 합격한 사람은 "실천목회훈련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이 과정은 모두 16주다.
이 과정을 거쳐도 관문이 있다. 16주 훈련 과정을 마친 이를 대상으로, 2차 면접을 한다. 면접까지 통과해야, 겨우 수련목회자(전도사나 강도사에 해당)가 될 수 있다. 수련목회자가 목사가 되려면, 자신이 직접 교회를 개척해 3년 동안 목회를 하고, 목사 안수를 받는 방법이 있다. 아니면 기존 교회의 부담임자(교육전도사)로 5년 동안 목회를 하면 된다.
▲ 신대원생은 장정개정위원회를 찾아, 자신들의 입장을 설명했다. 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뉴스앤조이 이승규
"교역자선발고시"를 보지 않고도 목사가 될 수 있는 길은 있다. 이럴 경우 반드시 교회를 개척해야 한다. 교회설립보고서와 개척목회계획서를 교역자선발고시위원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얻으면 된다. 그리고 실천목회훈련과정을 거치고, 3년 동안 교인 20명 이상인 교회로 만들면 목사 안수를 준다고 알려져 있다. 이 부분은 아직 장개위가 확정하지 않아, 정확한 사항을 알기 힘들다.
학생들이 이런 장개위의 안에 반발하는 이유는 각 연회에서 필요 한만큼 목회자를 선발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서울연회에서 20명의 목회자가 필요하면, 성적순으로 20명만 "교역자선발고시"를 통해 수련 목회자를 뽑는다. 감리회는 모두 10개 연회로 구성되어 있다. 한 연회에 20명씩만 뽑아도 200명. 입학 정원을 줄이지 않는 한, 여전히 300명의 졸업생은 갈 데가 없다.
장개위가 이 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이유는 서울과 경기에만 몰리는 목회자를 지방으로 돌릴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즉, 경상도와 전라도 등 목회자가 부족한 지역에서의 경쟁률이 낮아져, 서울과 경기 등에서 떨어진 목회자 후보생이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낮은 지역으로 몰릴 수 있지 않겠느냐는 얘기다.
대학원 과정을 통폐합한 것도 논란이 있다. 장개위는 이번 개정안에서 대학원 2년 제도를 모두 3년으로 통폐합해 운영한다는 안을 내놨다. 현재 학부에서 신학을 공부한 학생은 신대원에서 2년만 공부하면 된다. 신학을 전공하지 않은 학생은 3년을 공부한다. 이번 개정안은 이런 것들을 모두 무시하고, 무조건 3년을 배우도록 했다.
학부생들은 이 제도가 도입되면 몇 년 뒤에는 학부가 사라질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학부에서 신학을 공부하든, 안하든, 대학원에서 3년을 똑같이 공부해야 한다면, 굳이 학부에서 신학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오히려 사회복지나 상담, 유아교육 등 목회 사역에 도움이 되는 공부를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는 주장이다.
학부와 신대원의 주장 약간 달라
이 개정안이 알려지자, 학부와 신대원이 반발하고 나섰다. 그런데 양 쪽이 요구하는 내용이 약간 다르다. 감신대와 목원대·협성대 학부생은 더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입학 정원을 줄이지 않는 이상, 교역자선발고시를 실시해도, 매년 적체되는 신학생의 수는 같다는 얘기다. 또 공무원이나 사기업체의 퇴직 연령은 65세 이하인데, 목회자 정년은 70세라며, 목회자가 많으면 목사 안수를 줄일 것이 아니라, 정년을 낮추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대원의 주장은 좀더 현실적이다. 이들은 기존 교회의 부담임자로 5년을 시무하면 목사 안수를 준다는 장개위의 안에서 1년을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16주 동안 하도록 되어 있는 목회훈련실천과정을 줄이고, 이 기간 동안 생계유지가 가능하도록 생활비를 지급해달라고 주장했다.
개정안을 실시하는 시기도 문제다. 장개위는 입법의회에서 통과할 경우 당장 올해 12월부터 이 제도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학생들은 유예기간 없이 바로 시작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맞서고 있다.
감리회의 목회자 수급 문제는 오래 전부터 있었다. 지난 2004년 열린, 메도디스트 포럼에서도 감리회 내 목회자 수급 문제가 주제였다. 당시 권오서 감독은 신학대를 통폐합해 운영하자는 의견을 내놨고, 학교 쪽 안석모 교수는 교단이 목회자 수급을 조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장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목회자는 학교에, 학교에 있는 교수는 현장 목회자에게 목회자 수급 조절을 주문한 것이다.
장개위가 목회자 수급 문제에 직접 나선 것은 학교가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감리회 주변에서는 목회자 수급과 관련, 각 신학교가 정원을 줄이면 해결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오고 갔다. 그러나 학교 쪽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서는 공식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목사 수급 조절 개정과 관련, 아직 장개위의 개정안은 확정되지 않았다. 장개위는 9월 18일과 9월 19일 사이에 최종안이 확정된다. 장개위의 안이 입법의회에 상정될 경우, 이 안은 수정이 불가피해진다. 통과 아니면 기각만 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