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 한국천주교 사회활동 - 사회사업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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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의 天主敎社會福祉事業에
關한 硏究
韓 社 大 學 大 學 院
社會事業學科 社會福祉專攻
朴 鍚 敦
이 論文을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指 導 敎 授 金 相 圭
1981年 7月
朴鍚敦의 碩士學位論文을 認准함
主審
副審
副審
韓 社 大 學 大 學 院
1981年 7月 日
Ⅰ. 序 論
A. 硏究目的
基督敎의 思想은 사랑으로 代表되고 社會福祉의 歷史는 基督敎의 사랑의 思想에서 緣由한다. 基督敎 思想의 궁극 目標는 人類救援이요 人間의 永遠한 幸福을 누릴 새로운 땅에 대한 期待이다.
그러나 새로운 땅에 대한 期待가 現在의 이 땅을 開發하려는 努力을 弱化시켜서는 안될 것이고 오히려 그런 意慾을 자극시켜야 할 것이다. 오늘날 敎會思想은 來世中心的도 아니오 靈魂優位의 思想도 아닌, 人間은 靈魂 뿐만 아니라 肉體도 함께 가진 存在로서 肉體의 價値와 그 肉體가 몸담고 살아가는 現世도 價値가 있고 尊重받아야 한다는 思想을 가지고 있다.
人間은 하느님(神)의 모습을 닮게 創造되었기에 모든 人間은 平等하며 尊嚴한 人權을 가졌고, 따라서 精神的으로 身體的으로 또 物質的으로 人間답게 살 權利를 가졌다고 보는 것이다.
이런 点에서 一般的으로 人間의 幸福을 追求하는 社會的 努力을 社會福祉라고 한다면, 비록 서로 次元은 다르다해도 宗敎의 目標와 社會福祉의 目標는 서로가 共通의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韓國에 天主敎가 傳來되고부터 信者들은 사랑으로 慈善을 베풀었고 1百餘年 동안 迫害 끝에 信敎自由를 얻게되자 最初로 組織的 施設 社會事業을 始作했고, 오늘날까지 各種 社會福祉 分野에서 事業을 繼續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社會問題는 점차 複雜한 樣相을 띠어가고 社會事業은 더욱 專門化 되어 간다. 사실 基督敎의 사랑의 精神과 社會事業의 專門技術은 서로가 서로를 必要로 하고 있다. 敎會社會事業 機關이, 아직은 初期段階이지만 專門社會事業家를 採用 또는 養成하고 또 그 必要性을 느끼고 있으며, 一般 社會事業 機關이 宗敎의 實踐的인 사랑을 必要로 하고 있다. (大邱市가 市立大邱希望院을 天主敎 大邱大敎區에 運營을 委託한 例) 그러나 社會事業을 運營하는 責任者나 새로운 事業을 始作할 敎會의 聖職者나 平信者, 修道者들 중 大部分이, 社會事業이 學問的으로나 技術的으로 얼마나 發達해 있는지도 모르고 또 그 必要性도 못느끼고 아직도 傳統的인 施設 社會事業만이 敎會의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觀點에서 本 論文은
첫째 天主敎 社會事業을 社會事業史的인 側面에서 考察하고 그 寄與度 乃至는 業績을 評價해 보고자 한다. 여기서 특히 1854年 ?인 매스트르(maistre) 神父가 始作한 嬰孩會事業이 韓國最初의 現代的 社會事業이었음을 매스트르 神父 自身의 書翰 內容과 當時의 「嬰孩會規式」을 通해 論證하고자 한다.
둘째로 사랑을 바탕으로 한 敎會社會事業을, 科學으로서의 專門技術的 社會事業이라는 立場에서 批評을 加함으로서 敎會 社會事業의 바람직한 進路를 提示해 보고자 한다.
B. 硏究方法
韓國 天主敎의 慈善 및 社會福祉事業을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韓國 天主敎會史에 관한 文獻과 資料를 檢討했고, 現況을 살피기 위해서 이미 發表된 論文과 각 施設, 團體의 報告書 및 弘報資料 등을 參照하고 부족한 것은 現場을 訪問하여 보관된 記錄을 調査했다. 그리고 기독교(天主敎) 와 社會福祉의 共通된 思想과 目標를 찾아보기 위해서 神學書 또는 敎會思想書를 參考했다.
C. 硏究範圍
「자선을 베풀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그 자선을 숨겨두시오」(마태오 6 : 4) 하신 聖經 말씀대로, 사랑 또는 善行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敎會의 慈善事業 乃至는 社會福祉的 諸事業은 記錄으로 남은 것이 매우 적은 형편이다. 이러한 어려움은 日本에서도 마찬가지로 竹中勝男은 “日本基督敎 社會事業史”에서 이와 꼭 같은 困難을 말하고 있다. 또한 非組織的이고 個人的인 動機에서 發生한 大部分의 事業들이라 後世에 參考될만한 記錄에 觀心을 갖지 않았다. 뿐만아니라 아직도 敎會的 事業이 對外的으로 알려 지는 것을 꺼려하는 風土는 學問的 目的으로 調査하는데도 消極的이고 非協調的인 態度를 보이고 敎勢統計事務 自體도 明確한 基準이 없어 調査機關과 調査時期에 따라 그 資料가 약간씩 다르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다. 그래서 本論文은 별도 質問紙調査를 하지 않고 지금까지 調査된 資料들을 最大한 활용코자 애썼고, 또 社會福祉의 광범한 分野를 모두 硏究 하기에는 時間과 能力의 限界를 느껴 극히 制限된 분야, 즉 孤兒院, 養老院, 救癩事業, 貧民救濟事業 그리고 특히 最近 建立되어 활발한 事業을 벌이고 있고 앞으로 가장 바람직한 專門的 社會福祉事業으로 發展해 갈 可能性이 보이는 仁成會등을 重點的으로 考察했다. 財源으로는 敎區豫算이 最近와서 綜合的으로 公開된 大邱大敎區의 豫決算만 檢討했는데 韓國敎會 全體의 現況으로 보기에는 未洽하지만 대체적인 경향은 짐작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Ⅱ. 基督敎 社會福祉의 源泉
A. 聖書의 社會福祉 理念
舊約聖書에서 由來되는 유태敎나 그리스도敎 倫理觀에 依하면 社會事業의 歷史는 哀矜喜捨와 관련지워 始作되었다. 西歐思想에 있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이 兩宗敎는 哀矜施舍함으로써 慈善을 베풀도록 促求했다. 즉 不幸한 이들과 나누어 가지라고 했다. 특히 現代 社會事業은 歷史的으로 基督敎와 關聯을 맺고 있는 慈悲로운 行動과 慈善活動에 그 根源을 두고 있다.
聖經에 보면 여러 가지 형태로 不幸한 사람들을 사랑으로 도우라는 勸告를 찾아볼 수 있다. 특히 가난한 사람들, 身體的으로 病들거나 不具가 된 사람, 孤兒나 寡婦, 길손, 남의 종살이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舊約은 特히 强調했다.
出埃及記 22: 21~27에 “과부와 고아를 괴롭히지 말아라. …너희 가운데 누가 어렵게 사는 나의 백성에게 돈을 꾸어 주게 되거든 그에게 채권자 행세를 하거나 이자를 받지 말라. 만일 너희가 이웃에게서 겉옷을 담보로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반드시 돌려 주어야 한다. 덮을 것이라고는 그것 밖에 없고, 몸을 가릴 것이라고는 그 겉옷 뿐인데 무엇을 덮고 자겠느냐?…”고 했다. 또 “너희는 육년 동안은 밭에 씨를 뿌려 그 소출을 거두어 들이고 칠년째 되는 해에는 땅을 놀리고 소출을 그대로 두어 너희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고…너희 포도원도, 올리브밭도 그렇게 하여라. …계집종의 자식과 몸붙여 사는 사람도 숨을 돌릴 것이 아니냐?”(出埃及記 21 : 10~12)고 했다.
이와 같이 社會的으로 經濟的으로 弱者의 位置에 있는 사람을 도우고 被雇傭人의 人權을 尊重하고 貧者들의 生存權을 維持시키기 위한, 卽 社會正義와 社會福祉에 關한 言及을 하고 있다.
申命記에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收入의 十一租를 내놓아 社會基金으로 使用케 했다. 즉 “너희는 삼년마다 한번씩 그 해에 난 소출의 십일조를 다 내놓아 성안에 저장해 두었다가 너희가 사는 성안에 있는 레위인, 떠돌이, 고아, 과부들이 와서 배불리 먹게 하여라. 그래야 너희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너희 하느님 야훼께서 복을 내리실 것이다.”(申命記 14 : 28~29)고 했다. 또 이때 벌써 채권자들의 횡포로 가난한 사람들이 시달림을 받는 사례가 많았던지 칠년에 한번씩 남의 빚을 삭쳐 주어 가난한 사람들이 없도록 하라(申命記 15 : 1~4)고 했다.
그뿐 아니라 申命記는 勤勞者들의 正當한 품삭을 받을 權利를 强調하고, 떠돌이와 孤兒, 寡婦의 人權을 옹호하면서 富의 均等한 分配를 위해 거듭 강조하고 있다. (申命記 24 : 14~22)
詩篇은 富者나 支配階級에 대해 直接 命令하기 보다 남을 돕는 行爲를 찬양하고 祝福함으로써 慈善行爲를 권장하고 있다. (詩篇 41: 1, 112: 5~6)
箴言에서는 마침내 가난한 사람, 被支配階級의 사람들을 돕는 것은 創造主 야훼를 높이는 것이요, 이들을 억누름은 創造主를 모욕하는 것이라고 하여(箴言 14 : 31) 創世記의 하느님 모습대로 人間을 창조 하셨다 (創世記 1 : 26~27)는 말씀과 관련지워져있다. 그래서 人間이 어떠한 位置에 있거나, 어떠한 나쁜 조건을 가진 사람이라도 하느님을 닮게 창조되었다는 점에서 人間은 尊嚴하고 尊重받을 價値가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에게 積善하는 것은 야훼께 빚을 주는 셈(箴言 19 : 17)이라고 하면서 남을 도우는 사람은 결국 自身이 福을 받는다 (箴言 21 : 13, 22 : 9)고 했다.
“하느님 모습을 닮은 사람”이란 創世記 1 : 26~27의 말씀은 創世記 9 : 6의 “사람은 하느님의 모습으로 만들어 졌으니 남의 피를 흘리는 사람은 제 피도 흘리게 되리라”는 말씀과도 통한다. 이 말씀에 따르면 “동료 인간을 침해하는 자는 하느님 자신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나 죄로도 지워질 수 없는 하느님 모상을 자신 안에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동료 인간을 사랑하여 돕는 行爲는 바로 하느님을 돕는 行爲가 되는 것이다.
舊約이 보는 가난의 原因은 ① 게으름의 결과 (箴言 6 : 6~11, 10 : 4~20, 20 : 4~13, 24 : 30~34) ② 無益한 雜談의 産物 (箴言 14 : 23) ③ 쓸데없는 것을 追求한 結果 (箴言 12 : 11, 28 : 19) ④ 쾌락의 追求 (箴言 21 : 17, 23 : 20~21)라고 했다. 또 가난은 神의 罰을 의미했으니 ① 法을 어기는 者에 대한 일종의 威脅 (신명기 28 : 15~46, 레위記 26 : 14~26) ② 예언자가 죄짓는 자에게 說破한 威脅 (이사야 3 : 16~24, 14 : 1, 5 : 9~10) ③ 억눌린 자가 그들이 고발한 者를 향한 威脅 (詩篇 109 : 10~12) ④ 賢者의 訓戒的 判決 (잠언 13 : 18, 21, 25, 욥記 5 : 1~7, 15 : 26~35, 20 : 22, 27 : 12~23) 등이다.
舊約에서는 가난을 惡으로 생각했고 持續的이고도 苦痛스러운 상태이며 弱한 자를 비굴하게 만들고 權力있는 자들을 격상시키는 오류로 이끄는 依存과 抑壓의 關係를 招來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觀點에서 가난과 吝嗇은 非情的인 것으로 보았다. 信徒들은 이런 것을 是正하려고 애쓴다. 그러므로 가난한 者와 고아와 과부를 도와 주도록 되어 있다. (出埃及記 21 : 1~11, 22 : 20~23) 가난을 이런 觀點에서 본다면 舊約이 보는 副는 어떤 것인가? 우선 이 세상의 財貨는 社會의 가장 惠澤받지 못한 자들의 欲求를 充足시키기 위해서 하느님이 그의 百姓에게 주신 것이지 蓄積하기 위한 所有物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것이 出埃及記 16장에 나와 있는 富의 意味이다.
舊約의 律法이 新約에 와서 사랑의 誡命으로 完成되고(마태오 22 : 37~39, 마르꼬 12 : 30~31, 루가 10 : 27) 마침내 가난하고 병들고 감옥에 갖힌 이웃을 바로 하느님이신 예수 自身과 同一視함으로서 하느님 모습을 닮은 人間 思想의 絶頂을 이룬다. 마태오 福音史家는 기록하기를 “너희가 여기 있는 형제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준 것이 곧 내게 해준 것이다.”(마태오 25 : 40)고 했다.
루가 福音은 “그러므로 당신이 잔치를 베풀 때에는 오히려 가난한 사람, 불구자, 절름발이, 맹인 같은 사람들을 부르시오. 그러면 당신은 행복합니다. 그들은 갚을 수 없는 사람이지만 착한 사람들이 부활할 때에 하느님께서 당신에게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루가 14 : 13~14)고 하면서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를 얻게 될 것이다.”(루가 18 : 22)고 했다.
이와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제자들은 信者들에게 慈善을 권유했고 (司徒行傳 10 : 4) 제도적인 救濟活動도 벌였다. 그것은 과부들에게 식량배급 하는 일로 말썽이 생기자 이 일을 전담할 사람을 뽑게 한 것이라든지(司徒行傳 6 : 1~4) 사도들이 慈善을 권유한 내용은 풍부하다. 즉 “희사하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해야하고 指導하는 사람은 熱誠을 다해서 해야하며 베푸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로마書 12 : 8)고 했고 사도 바오로는 “도둑질하던 사람은 이제부터 그런 짓을 그만두고 제 손으로 일하며 떳떳하게 살며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 줄 수 있도록 노력 하십시요.”(에페소書 4 : 28) “의지 할 곳 없는 과부들을 돌보아 주시오.”(Ⅰ디모테오 5 : 3) “우리교우들도 선행에 전념해서 남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들을 채워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의 생활이 보람있게 될 것입니다.”(디도書 3 : 14) 등 여러 기회에 곤경에 처한 사람들 특히 의지할 곳 없는 과부들을 도우라고 권유하고 있다. 또 이미 初代敎會 때 議捐金도 모으고(Ⅱ꼬린토 9 : 13) 교회가 도움을 주던 과부 명단도 가지고 있었다. (Ⅰ디모테오 5 : 9) 그래서 연고자 잇는 과부는 연고자들이 도와 주라고 했다.(Ⅰ디모테오 5 : 16)
新約聖書에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웃사랑의 계명이나 제자들의 思想이 야고보와 요한의 편지에서 明確하게 强調되고 있다. 야고보는 “하느님 아버지 앞에 떳떳하고 순순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아 주며…”(야고보書 1 : 27)했고 사도 요한은 “자녀들이여, 우리는 말로나 혀끝으로만 사랑하지 말고 진실하게 사랑합시다. 우리가 진실하게 사랑함으로 우리는 진리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누구든지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가 궁핍한 것을 보고도 마음의 문을 닫고 그를 동정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느님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 있겠읍니까?(Ⅰ요한書 3 : 17~19) 하였으니 人間 사랑을 하느님 사랑과 같은 次元에서 强調하고 그 사랑이 信仰의 要諦라고 했다. 결국 基督敎로 하여금 餘他의 宗敎를 능가하게끔 한 人間對 人間의 關係에 關한 그의 倫理的 根本要請은 다음과 같은 그리스도의 한마디, 즉 “너의 이웃을 네 自身과 같이 사랑하라.”고 한 말 속에 그대로 反映되어 있다. 그리스도의 그와 같은 原理는 “萬人”에게 適用된다고 하겠다. 다시 말해서 모든 人間은 하느님의 아들이며 동시에 그리스도의 품속에서 그들은 모두가 한 형제자매인 것이다.
結論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무수한 奇蹟들은 음식을 많게 한 것이라든가 병을 낫게 한 것이다. 이런 奇蹟들이 다만 예수 그리스도 自身의 神性을 드러내고 自身을 믿게 하려는 目的 뿐만이 아니오 그들의 배고픔을, 소경, 앉은뱅이의 不便을 덜어주고 苦痛을 함께 나누기 위한 것이었다.
B. 敎父들의 社會福祉 理念
人間의 尊嚴性은 各者가 가지고 있는 하느님의 모습과 映像에 뿌리박고 있다. 모든 사람을 本質的으로 平等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 하느님의 모상이다. 그래서 어떠한 人間이든 尊嚴한 人權을 가지고 있고 사랑받고 尊重받을 價値가 있다. 이러한 人間을 하느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셨고 또 人間相互間에도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치셨다.
먼저 하느님은 人間을 사랑하신 나머지, 악마의 종으로서 버림받은 처지의 人間을 救援하시기 위해 외아들을 보내시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구원을 받은 人間은 종의 身分이 아닌 하느님의 子女의 身分으로 올려졌고 하느님의 榮光에 함께 참여할 자격을 얻게 되었다. 하느님의 榮光에 參與하게된 人間 모습, 이것이 바로 救援의 完成된 모습인 것이다.
그래서 福音에서 그리스도는 人間, 특히 비참한 人間을 獨生聖子와 동일시하고 이들에 대한 마음가짐을 審判의 尺度로 삼는다고까지 했다.
新․舊約을 통해 不幸의 例示로 과부, 고아, 移民者, 나그네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결국 이들에게 財産上의 도움을 주어야 하고 處地를 理解하여 身分上의 不平等한 대우를 하지 말아야 하고, 精神的으로 위안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聖書의 이러한 思想에 따라 初代敎會 敎父들은 특히 가난한 者들의 權利를 옹호하고 富의 均等한 分配를 위해 노력한다. 니싸의 그레고리우스(Gregorius)는 “사람들이 찢어지게 가난하다고 멸시하지 말라.…그들은 우리 救世主의 人品을 지녀왔다. …주님께서 사람이 그들에게 行한 것을 당신에게 한 것으로 받아들이시는 것이다.”고 했다. 이러한 貧者들의 權利主張은 그들이 그리스도와 同一하다는데 根據가 있으며 審判에서 그들이 하는 役割은 마태오福音 25 : 31~46에서 演繹해 낸 것이다.
4世紀의 요한 크리소스토무스(Johannes Chrysostomus)도 “가난한 사람이니까 그를 먹여 주시오. 그때 그리스도께서 잡수시는 것이니까 그를 먹여 주시오.”라고 하여 가난한 이들을 그리스도로 보았다. 또한 富者가 自己生活에 必要한 財産을 쓸 權利를 認定하면서도 쓰고 남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의 것이라고 하여 正直하게 벌었든, 合法的으로 물려 받았든, 나누어 쓰지 않는다면 「富者는 强盜의 族屬이다」고 했다. 즉 “내것”을 認定하지 않고 世上의 모든 財貨는 萬人의 共同所有라고 했다.
크리소스토무스의 結論은 地上의 모든 事物은 하느님의 被造物이요 따라서 善하다. 그리고 人間은 그것을 所有하고 使用할 權利가 있다. 그러나 이 財貨는 모든 이의 必要를 充足하는데 골고루 쓰여야 한다. 그래서 慈悲야말로 信者生活의 根本이 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思想은 2世紀 中葉 뽈리까르푸스(polycarpus)도 마찬가지로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惡의 뿌리”라고 하면서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人生이다. 우리는 먼저 肉身生活에 必要한 것을 充足시켜야 하지만 일단 充足되면 나머지 情熱은 「正義와 慈悲, 사랑, 勇氣, 寬大함」을 促求하는데 힘써야 한다고 했다.
3世紀初 알렉산드리아의 글레멘스(Clemens Alexandrinus)는 他人이라는 것을 忘却한 財産蓄積은 그 人間의 非情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스도 信者는 自己가 물려 받은 것이 모두 하느님께 받은 恩惠임을 認定해야 한다. 그것은 “本人보다도 兄弟를 위하여” 주신 것이며, 따라서 自己는 他人을 섬기는 “神聖하고도 高貴한 職責”에 雇用된 몸이라고 여겨야 한다고 했다.
2世紀末 디오그네투스(Diognetus)는 그리스도敎 信者들에게 物質財貨를 이웃들과 나눔으로써 하느님의 慈愛를 본뜨라고 했고 3世紀中葉 치쁘리아누스(cyprianus)가 쓴 「善行과 慈善에 觀하여」에도 이와같은 思想이 主流를 이룬다.
암브로시우스(Ambrosius)(339~397)는 當時 一般大衆이 權利를 抑壓당하고 있다고 보아 “하느님의 선물을 나누어 가질 權利가 萬人에게 있다”는 思想을 펼쳤다. 이와같은 初代敎會 敎父들의 思想은 聖書의 思想에서 나왔고 이것이 오늘날 敎會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들 敎父들의 思想을 종합해 보면 ① 基督敎는 富와 權勢를 窮極의 價値로 여기지 말고, 사랑의 實踐에서 幸福을 찾도록 促求한다. ② 基督敎 信者들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物質의 所有나 使用이 아니라 지나친 慾望과 利己的인 使用이다. ③ 物質도 神의 創造物로 善하며 萬人을 위해 存在한다. ④ 貧者는 특별한 模相으로 그리스도와 同一視된다. 이것은 信者들로 하여금 가난한 者를 돕게하는 動機가 된다. 이러한 聖書와 敎父들의 思想에 바탕을 둔 基督敎의 慈善, 救濟事業이 세월이 지남에 따라 그 根本思想은 退色되어 가고 慈善行爲 自體만을 强調하다보니 根本精神이 變形되어 갔다. 즉 中世에는 두가지 救濟事業에 대한 개념이 등장하였으니 첫째는 예수님처럼 가난하고 병든 자를 아낌없는 사랑으로 도와주는 순수한 思想과 둘째는 남을 救濟함으로써 그 功勞로 罪의 罰을 容恕받는다는 思想이었으니 즉 慈善을 행하므로 얻어진다는 罪障消滅의 思想인 것이다.
그래서 慈善은 하느님과 人間을 사랑하기 때문에 行한다는 本來의 뜻이 弱化되고 自身의 罪를 贖罪하기 위한 수단으로, 必要에 依해서 行했던 것이다. 여기서 慈善은 義務라기 보다 自意的인 것이었고, 도움을 받는 사람의 立場이 아닌 慈善을 行하는 사람의 立場에서 베풀었던 것이다. 그리고 贖罪의 思想에서 더 나아가 “하늘나라에 寶貨를 쌓는다”(마태오 6 : 19~20, 루가 12 : 33~34)는 思想에서 慈善事業은 크게 번성했고 敎會는 無差別한 慈善을 베풀었다. 결과는 乞人과 流浪者를 助長했고 職業化했다.
그래서 피카드(B.J.Piccard) 女史는 “비록 哀矜施舍가 修道者나 修道會의 重要한 일이긴 했지만 그 慈善이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誠心을 다한 努力은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敎會는 慈善을 追求하고 이웃사랑을 강조하여 現世的이고 物質的이고 肉體的인 모든 것은 人間救援의 障碍要素이며 원수라고 생각하였으니 여기서 現世와 財物과 肉體에 대한 輕視思想이 나타났다. 이것은 嚴格主義神學思想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第2次 바티깐 公議會 以後 敎會는 영혼과 肉體의 結合體로서의 人間을 尊重하고 이러한 人間이 몸담고 살아가는 現世와 現世的 삶에 꼭 필요한 財物의 價値 또한 認定하게 되었다. 따라서 基督敎는 救世指向的인 宗敎이지만 現世的 삶에 대해서도 그 價値를 認定하고 人間답게 살 權利가 있다고 본 것이다.
基督敎 信者들이 즐겨 바치는 「主의 기도」에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지소서” 하는 것과 같이 하느님의 뜻이 현세에서도 이루어 지도록 모든 信者들은 힘써야 한다고 가르친다. 즉 天國은 來世에서 뿐아니라 現世에서도 그 모습이 엿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正義와 사랑이 넘쳐나는 社會가 될 때 實現 可能하다고 보는 것이다. 그래서 第2次 바티깐 公議會는 「현대 세계의 司牧憲章」에서 현세 財貨는 萬人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하느님께서는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모든 사람과 모든 민족이 이용하도록 창조 하셨다. 따라서 창조된 財貨는 사랑을 동반하는 正義에 입각하여 公正하게 풍부히 나누어져야한다. 變動하는 여러 환경에 따라 民族들의 正當한 制度에 相應한 所有權의 형태가 어떤 것이든, 財貨의 이 普遍的 目的性만은 언제나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러므로 누구나 이 財貨를 使用함에 있어서 合法的으로 所有하는 外的 事物을 事物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公有物로도 여겨야 한다. 즉 자신에게 뿐아니라 他人에게도 有益을 줄 수 있도록 使用하라는 뜻이다.
여하간 모든 사람은 自身과 家族들을 위하여 넉넉한 財貨를 所有할 權利를 가진다. 敎父들과 敎會博士들도 이렇게 생각하였으므로 가난한 이들을 도와줄 의무는 모든 사람에게 있다고 가르치면서 쓰고 남는 것만을 주어서는 충분치 않다고 하였던 것이다.”
그리스도敎가 하느님을 사랑하듯 人間을 사랑하고 正義와 사랑의 社會를 具現하고자 하는 意圖는, 社會가 福祉社會를 具現하고자 하는 努力과 서로 共通의 意志를 가지고 相互 役割을 다할 때 보다 쉽고 또 빨리 福祉社會를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Ⅲ. 韓國天主敎의 社會福祉事業
A. 慈善․救貧事業
韓國에 그리스도敎(天主敎)가 처음 들어온 것은 일반적으로 李承薰이 淸國 北京에 가서 洗禮를 받고 귀국한 1784年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天主敎가 최초로 韓國과 接하기는 그보다 훨씬 前인 임진왜란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1593年 12月 27日 스페인人 예수회神父 그레고리오 세스페데스(Gregorio de Cespedes)가 日本軍 고니시 유끼나가(小西行長) 휘하의 從軍神父로 入國하여 지금의 경남 熊川 지방에서 멀리 동해안의 機張 지방까지 다니면서 1年여동안 活動을 했다. 그러나 그는 言語가 통하지 않았고 침략군에 속해 있다는 身分 때문에 戰爭捕虜 외에는 다른 한국사람들과는 일체의 效果的인 접촉을 할 수 없었다.
그 후에는 또 昭顯世子가 明나라에서 人質生活을 하던 9年동안 아담 샬(Adam Schall)과 交友하면서 天主敎를 알게 되었고 1644年 2月 18日 귀국할 때 中國人 天主敎 信者 宮官 5명과 다른 궁녀들을 데리고 왔다. 그러나 귀국 후 70日 만에 昭顯世子가 갑자기 죽자 明나라 宮官들과 궁녀들은 本國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그래서 朝鮮天主敎會가 싹틀 수 있었던 모처럼의 機會는 한줌의 물거품으로 化하고 말았다.
결국 天主敎가 이땅에 처음 들어온 것을 李承薰의 귀국으로 본다해도 그리스도敎 思想은 그前에 이미 實學 또는 西學이라는 하나의 學問으로 또는 思想으로 받아 들여져 당시 양반계급의 學者들 사이에 硏究되고 傳播되었다.
그리스도敎 思想이 傳播되자 個人的으로 그 思想에 感化되어 信仰으로 實踐에 옮긴 사람도 있었으니 天主敎가 이땅에서 시작된 李承薰의 洗禮 以前부터 基督敎的 이웃사랑의 思想은 實行되었다. 그 例로 洪有漢을 들 수 있다. 그는 1736年生으로 李瀷에게 글을 배우고 1770年부터 天主敎 서적을 얻어 연구한 나머지 宗敎生活을 스스로 實踐에 옮겼다. 샤를르 달레(Dallet ch.)의 교회사를 보면 “그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感化的인 이야기가 있다. 하루는 그가 말을 타고 질퍽한 길을 가다가 무거운 짐을 진 한 노인을 보았다. 동정심이 일어, 말에서 내려 자기 대신 그를 말에 태우고 자기는 걸으면서 그를 인도하였다. 또 한번은 자기가 판 밭이 방금 산사태로 인하여 없어졌다는 말을 듣고 그 값을 산 사람에게 보내어 그 사람이 사양함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받게 하였다.”
이와 같이 定式敎會가 設立되기 前부터 基督敎思想에 입각한 慈善行爲는 실행되었고 이후 李承薰이 洗禮를 받고 온 후 傳播되기 시작한 한국天主敎는 모진 迫害 속에서도 줄기차게 번져 나갔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인 이웃사랑을 模範的으로 實踐 하였으니 敎會史에서 그例는 얼마든지 찾아 볼 수 있다.
元베드로는 가난한 이들에게 自己財産을 나누어 주어 그들을 求해 주었고 朴取得(라우렌시오)는 刑曹의 審問에 “제4계는 부모와 어른과 임금과 관장을 공경하고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명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人倫이 아니겠읍니까? <中略> 얼마안되는 제 財産을 헐벗고 곤궁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도우기 위해 쓰고 있으니, 그것은 재산을 쓸데없이 낭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였으니 그가 어떻게 이웃사랑을 잘 實踐했는지 알 수 있다.
그뿐아니라 姜完淑(골롬바)는 “비상한 정력과 活動力을 타고났고 하늘의 특별한 은총의 도움을 받아 모든 慈善事業을 고무하고 지도하였다.”하였으니 그때 이미 어떤 형태의 持續的이고 組織的인 慈善事業이 이루어졌는지도 모를 일이다.
初代 韓國天主敎 信者들의 信心은 얼마나 두터웠던지 무서운 迫害를 피해 다니면서도 信仰을 지켰고 善行을 많이 했다.
金時佑(알렉스)는 오른쪽 몸이 반신불수로 너무 가난하여 이곳 저곳 돌아다니면서 교우들의 哀矜施舍로 延命했고 金명숙(興金) 父子는 哀矜施舍를 많이 하여 갖가지 慈善의 일을 하였고 金宗漢(안드레아)는 경상도 安東고을 우련밭이라는 산골 깊숙히 17년간 숨어 살며 오직 哀矜施舍에만 힘썼다.
趙信喆(가롤로)는 동지사로 北京에 가서 洗禮를 받고 왔는데 그는 귀국후 哀矜施舍로 新入敎友들을 도움으로써 모범이 되었고 朴士儀는 扶助를 자기보다 더 가난한 信者들에게 喜捨했다.
韓國 最初 神父中의 한분인 崔良業(토마스) 神父는 파리외방전교회의 神學校長 르그레조아(Legregeois) 신부에게 보낸 편지에서 자기 아버지 崔永煥(프란치스꼬)에 대해서 “그분이 장을 보러 갈 때는 그중 나쁜 것을 골라서 사며 그것을 비난하는 자들에게는 ‘찌꺼기를 사는 사람이 없으면 이 불쌍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소’ 하고 대답하셨읍니다.”고 적고 있다.
崔海成(요한)은 財産이 보잘 것 없는데도 자기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에게 哀矜했고 李文祐(요한)은 1839年 박해때 모금운동을 벌여 갖힌 사람들에게 전했다.
閔극기(스테파노)는 교우들을 찾아 다니며 가르치고 慈善事業에 힘써 宣敎師들이 그의 열성과 博愛心을 더 잘 利用하기 위하여 그를 會長으로 임명하였다. 했으니 이때 慈善行爲는 매우 권장됐고 또 信者들 사이에 큰 善行으로 認識되어 있었음은 神父가 信者들의 告白聖事때 보통 補贖으로 喜捨를 命했다는 기록으로 쉽게 알 수 있다. 이것은 西歐 基督敎의 慈善이 罪障消滅이 된다는 思想이 韓國에도 전해졌음을 나타내고 이러한 思想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認定되고 있는 바이다.
이와같이 한국 天主敎 初創期에 모범적인 信者들에 의해 행해졌던 博愛, 慈善思想에서 울어난 수많은 구빈사업은 信敎自由 以後에도 계속되었으나 善行을 남에게 자랑하지 않는다는 생각과 非組織的이고 個人的 一時的 慈善行爲로 끝난 경우가 많아 그 記錄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는 형편이다.
그러나 先覺的인 몇몇 사람들에 의해 일찍이 정리된 약간의 자료에 의해 살펴본다면 天主敎의 貧民救濟事業은 끊임없이 계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金玉賢(1821~1896)은 대야불(現大邱 仁橋洞)에 살았는데 그가 기르다 죽은 嬰孩와 乞兒들을 達城 넘어 말무덤에 손수 埋葬했는데 그 수가 60여명이었고 己未年 凶年에는 배고파 쓰러지는 老婆들을 自宅으로 업어다가 收容救護한 수가 數十名에 달했다.
또 徐相燉先生(1850 ~ 1913)은 사람을 대할 때 貧富貴賤의 差別이 없어 그의 舍廊에는 食客 항상 十餘名씩 있었고 主日에는 數十 名씩 있었는데 이들이게 用돈까지 주어가며 환대했다. 또 매년 春秋로 貧民들이게 糧穀 數百石씩을 惠捨하여 가난한 이들의 慈父가 되었다.
이러한 慈善行爲가 바탕이 되어 좀더 組織的이고 持續的인 救濟團體가 생겨났으니 바로 1917年2月1日에 發足을 본 仁愛會가 그것이다.
崔正福은 “大邱天主敎會史”에서 仁愛會에 대해 이렇게 적고 있다. “미사 愛矜을 目的으로 故李起雲會長, 故白応道會長, 故李啓粲會長의 發起로 1917年2月1日 大邱本堂 仁愛會를 設立하고 會員은 男女區別없이 每年 初에 所定한 會費(當時年十錢)를 納付하면 1年間 會員資格을 가지게 되는데 每年 이와같이 更新하여 會員을 募集하는 制度이었다.(原註 : 現在의 赤十字會員資格)
死亡하는 會員에게는 煉미사 한 대를 드려주며 全 會員을 爲하여 每年 生미사를 올리며 受納된 會費로서 無依無托한 老弱者에게 居處할 집을 提供하며 死亡時에 초상을 쳐주는 것이 仁愛會의 事業이었다.”
이와같은 仁愛會의 事業은 성격상 오늘날의 仁成會와 養老院의 性格을 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1970年대의 大邱 까리따스(Caritas)와 1980年대의 仁成會가 바로 先祖들의 仁愛會 精神을 잇고 있으며 老弱者를 돌본 그 정신은 오늘날 칠곡군 동명면에 있는 “성가양노원”에서 잇고 있다고 하겠다.
또 貧民救濟事業으로는 경기도 안성 天主敎會의 孔神父(佛人) 이야기를 들 수 있는데 “安城天主敎會發展史料集”에 의하면 “己未年, 즉 3.1운동이 나던 해는 큰 凶年이어서 그 이듬해 봄에는 굶는 사람이 많게 되었다. 이를 불쌍히 여긴 공神父는 本國 불란서에 呼訴해서 모은 돈으로 만주좁쌀 70여 포대를 사다가 굶주린 市民에게 나누어주었다. 이때까지도 촌 公所에는 迫害時代를 벗지 못하고 생활토대를 잡지 못한 가난한 敎友들이 많았다. 그래서 春秋公所때는 광목을 가지고 가서 남루한 옷을 입고 오는 가련한 이들에게 몇자씩 나누어주었다. 신부님은 또한 고아들을 모아 친히 기르기도 하고 信者집에 委託하여 기르기도 했다.” 고 적고 있다.
이와같이 극히 미약한 자료이나 계속된 貧民救濟事業이 解放과 6.25를 겪는 동안 미국가톨릭 救濟委員會가 한국에 進出하면서 大大的이고도 組織的인 救貧事業과 社會開發事業이 펼쳐졌다.
가톨릭구제위원회(Catholic Relief Service)는 美國 天主敎會의 主敎會議 산하 公式的인 海外援助機關으로, 第2次 世界大戰으로 世界各地에 散在한 難民을 구호하고 전쟁희생자와 貧民을 돕기 위하여 組織된 各國의 社會事業團體들을 物品과 金品으로 支援해 주기위해 1943年에 組織되었다.
한국의 C.R.S.는 1946年 처음으로 救護事業을 始作했으며 1952年 外援法에 依하여 外援團體로서 保社部에 등록하였다. C.R.S는 자체사업을 운영하며 동시에 美國政府, 韓國政府,天主敎各敎區와 協力하여 各種事業을 벌이기도 했다
韓國 C.R.S. 는 代表者 1人, 副會長 1人(美國人), 그 외 15人의 職員으로 管理, 運營하며 組織部處를 보면 총무 5명, 감사과 4명, 이민과 5명, H.A.C. (Help a Child)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C.R.S.가 韓國에서 철수한 오늘날에도 이 H.A.C. 만이 남아 C.R.S.의 이름으로 Help a Child program을 계속하다가 이것마저 몇해전 中斷하고 말았다.
1947年부터 1963年 사이에 C.R.S.의 원조 총액은 140萬佛정도였으며 1964年度는 약 350萬佛이었고 65年 以後는 年間 약 140萬佛 이상이었다. 혜택을 받은자 數는 年平均 75만 ~80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이것은 주로 양곡사업, 위료사업, 社會經濟開發事業, 地域社會開發事業등에 대한 후원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糧穀事業은 母子保健, 兒童給食, 勤勞支援事業, 極貧者救護事業등이며 地域社會發展事業은 農路開設, 畜産, 貯水池築造, 灌漑, 住宅, 干拓, 信用組合育成을 爲한 直接 또는 間接援助이고 醫療事業은 비타민劑, 藥品 등의 供給과 病院의 設立, 運營을 위한 補助 및 醫療器具 支援 등이다.
1969年과 1970年의 2年간 C.R.S.의 極貧者 糧穀支援 現況은 <표Ⅲ-1>과 같이 239,503명에게 3천 7백여 L.B.S.의 惠澤을 주었고 1969年~1972年의 4年間 敎區別 및 事業別 援助現況은
< 표 Ⅲ-1 > C.R.S. 糧 穀 事 業 現 況
년 도대 상 자 (명)양 곡 량 (L.B.S.)1969163,36523,624,631197076,13813,533,871계239,50337,158,502
자료 : C.R.S. 연간보고서
< 표 Ⅲ-2 >와 같이 農業開發에 절반 이상을 支援했고 敎區別로도 大邱, 釜山, 馬山地域의 農業開發에 가장 많이 支援했다.
한국 天主敎會가 社會發展事業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활동을 시작한 것은 1960年代부터라고 할 수 있다. 그 以前에는 C.R.S.가 中心이 되어 들여온 수많은 물자와 자금을 해방직후부터 6.25를 통해 피난민 구호사업의 일환으로 투입했고 미공법 480호로 들여온 잉여양곡과 의류등은 피난민과 貧民들에게 광범위하게 분배되어 당시 우리 국민들 중 그 혜택을 입지않은 사람은 거의 없을 정도로 종교를 초월하여 배부되었다. 그러나 1963年부터는 이 잉여농산물과 자금이 비로소 社會開發事業에 지원되기 시작했다. 한국천주교회가 1960年대에 가장 활발하게 社會開發事業을 시작한 데는 제 2차 바티깐 公議會의 영향이 컸다. 그것은 公議會가 人間의 現世的 生活에 대한 價値를 새롭게 평가한데서 온 결과라 할 수 있다.
< 표 Ⅲ-2 > C.R.S. 敎區別 援助現況(1969년~1972년)
(단위 : 포@50LBS)
교 구농 업축 산인간개발주 택기 타계서 울3,8006002,0001606,560춘 천1,7004,3006006,600인 천2,6001,10011,30080015,800수 원15,2006009,00040021,200원 주3,100,3,30014,3001,90022,600대 전25,90060012,70038,200대 구51,00012,2001,2001,80066,300부 산30,90011,00041,900마 산30,4002004,30034,900안 동5,9006007,40013,900청 주8,10023,0004,3009,1001,80046,300광 주19,4002,30015,3001,4002,40040,800전 주20,3007,8001,4006001,20031,300제 주 3,600※1,7005,300계222,00040,100111,70012,46010,900397,760
※ 제주 IDA project는 포함되지 않았음.
자료 : CRS allocation plan FY 69~72,
① 농업은 농로, 용수로, 객토, 개간 등이다.
② 축산은 육우, 양돈, 축사, 계사, 사료를 위한 원조이다.
③ 일반개발은 제방, 도로, 교량, 하수구, 우물, 전기등이다.
④ 주택은 건축물, 대지, 건물수리 등이다.
⑤ 기타는 해태양식, 굴양식, 놀이터 등이다.
그뿐아니라 정부가 工業化 우선정책을 펴게되어 농촌인구의 도시 집중화 현상이 생기게 되고 농촌이 침체되는등 새로운 양상의 사회문제가 유발되었다. 그중에서도 소득의 격차와 노동자 권익옹호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이러한 사회현상에 敎會가 관심을 갖게 되고 그중에서도 특히 農村開發事業에 가장 큰 비중을 두게 된 것이다.
이와같이 韓國사회에 큰 업적을 남긴 미국가톨릭 救濟會는 韓國이 經濟的으로 성장하고 韓國個人所得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1974年에 韓國에서 철수하고 미국 가톨릭 女性聯合회가 주관하던 養親事業(Help a child program)이 救濟會의 名義로 계속 활동하다가 몇해전 중단되고 C.R.S.의 재산인 서울장충동 1가 37의3 所在 垈地 269坪 및 地上建物 一切를 韓國仁成會에 양도했다.
B. 孤兒․養老事業
個人的이고 非組織的인 慈善은 模範的인 初期 信者들 사이에 熱心히 행해졌으나 組織的이고 持續的인 社會事業으로는 매스트르(Maistre)神父의 영해회(嬰孩會) 事業이 嚆矢였다. 1854年 10月 22日(양력) 매스트르 神父가 파리 聖嬰會 本部에 보낸 서한에서 당신 事情을 선명히 엿볼 수 있다.
“귀하의 첫 번 편지를 받자말자, 내 주위에 있는 信者들에게 그것을 알렸는데, 그때 뿐 아니라 그뒤로 여러번 그들의 눈에 감사의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보았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일어나서 벌써 전 세계에 불이 붙이고 있는 그 큰 불에 비하면 저희들의 박애심은 참말이지 겨우 불똥 한 개에 지나지 않습니다’고 그들은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당징 산채로 거두어진 아이들을 위한 기관을 하나 세웠으면 합니다. 그러나 여기는 迫害令이 여전히 발효(發效) 中에 있으므로 사람들을 그들 모르게, 또 흔히는 그들이 원치 않는데도 도와 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조금이라도 위험한 일을 일체 피하기 위하여 그 귀여운 어린아이들을 信者가정에 나누어 주어 그들이 나이 차서 다른 보살핌이 필요할 때까지 먹이고 키우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다음에는 그들에게 생업을 가르치고 信者들이 그들의 일자리를 알선해 줄 것입니다. 나는 특별히 이 사업을 맡은 代洗주는 사람 3人을 임명하였고, 또 여인들이 흔히 아주 어린아이들에게 접근하기가 더 쉬우므로 이를 위하여 여인 2명을 지명하였습니다. 이 숫자는 사업이 발전함에 따라 증가될 것입니다. 비용이 다른 나라에서 보다 약간 더 드는 것으로 생각될지 모릅니다. 그것은 생활필수품이 다른데 보다 비교적 비싼데서 오는 것입니다. 가령 지방에 맡길 수가 없어 서울에서 유모에게 맡겨야만 하였던 아이들을 위하여 각각 매달 8프랑씩 지불해야 하였습니다. …어린아이들을 구원하시는 主는 당신의 거룩한 사업에 풍성한 축복을 내리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저희들의 모든 권고에 그렇게도 자주 귀를 막고 자기들 자신의 행복에 무감각한 저 가엾은 미信者들의 아이들만이라도 구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소서.”
이 편지의 내용으로 보아 1854年 이 편지의 發信日인 10월 22일에는 이미 이땅에서 영해회사업이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매스트르 神父의 入國이 1852年 2月 8日이었고 1853年 2月 3日 페레올(Ferreol) 주교가 세상을 떠나고 난 후 年長 宣敎師로서 매스트르神父가 副主敎로 敎會일을 지휘하면서 敎會事情은 조금도 変함이 없었고 1853年에는 주목할만한 일이 아무 것도 없었으니 1854年 매스트르 神父가 편지를 보낸 그해에 영해회 사업을 시작한 듯하다. 그러나 매스트르 신부는 이 편지 이전에 영해회사업을 시작하고서 바로 불란서 本部에 보고 겸 도움을 청하는 편지를 보냈고 이 편지는 그다음 편지임을 알 수 있다.
영해회의 자세한 성격은 3年후 뵈르뇌(Berneux) 張主敎가 1857年 8月 2日字로 반포한 ????張主敎輪示諸友書????(이것은 筆寫本으로 오늘에 전해져 현재 韓國敎會社硏究所에 所藏되어 있다.) 에 ????영해회규식????(부록참조)을 실어 각처 公所의 會長집에 비치하여 누구든지 볼 수 있게 했으니 그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영해회규식????에 의하면
1) 目的 : ① 죽을 危險이 있는 外敎人 아이들을 代洗받게 하는 것.
② 依託할 곳 없는 外敎人 아이들을 養育하는 것.
2) 方法 : 信者家庭에 分散 養育(迫害때문)
3) 對象 : ① 孤兒
② 孤兒 아니라도 기를 능력이 없는 父母에게서 委託받은 아이.
4) 條件 : 男兒 6세 이상, 女兒 8세 이상은 委託받지 못함.
5) 養育을 信者家庭에 委託할 때의 조건
① 2돌(2才) 이하의 아이를 젖없는 사람에게 맡기지 못함.
② 한 사람에게 둘이상을 맡기지 못함.
③ 男兒는 18살이 되면 自由로 그 집을 떠날 수 있다. 만일 그 집에 그냥 있게 되면 다른 머슴과 같이 勞賃을 주어야 한다.
④ 女兒는 20살 전에(神父허락을 받아) 結婚시켜야 한다.
⑤ 아이들에 대한 全權은 神父(敎會)에 있다. 따라서 神父판단에 아이 養育에 不適合하다고 보면 언제든지 데려올 수 있다.
⑥ 맡은 아이를 親子息 같이 키울 것. 宗敎敎育도 시켜야 함. 영해회의 은혜를 일깨워주고 신부에게 속해 있음을 알려주고 公所때 에는 따로 神父와 面談시킬 것.
⑦ 恩錢은 다음 <표Ⅲ-3>과 같이 2살까지는 養育費가 많이 들고 기르기에 힘든다는 点을 勘安해서 年間 24兩으로 가장 많고 2살부터 10살까지는 17兩, 10살부터 12살까지는 대폭 줄어 年間 6兩, 12살이 넘으면 恩錢이 없다.
<표Ⅲ-3> 嬰 孩 會 恩 錢 支 給 表
나 이年 恩 錢2 돌까지24 兩 2돌 ~ 10살17 兩10살 ~ 12살6 兩
자료 : 嬰孩會규식(本論文附錄參照)
이 恩錢에는 被服費가 포함되어, 따로 피복비는 支給하지 않고 아이가 죽으면 葬禮費를 별도로 1兩 支給한다.
6) 入養 規定
맡아 기르던 아이를 養子로 삼고자 하면 神父와 의논해서 하되 恩錢은 보통의 折半이요, 葬禮費는 없음.
7) 이 「규식」을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各處 會長집에 비치토록 했다.
이 「영해회규식」은 張主敎가 司牧書翰 形式으로 내놓은 일종의 司牧指針書인 「張主敎 輪示諸友書」 附錄으로 실렸는데 이 書翰은 公州地方 敎會에 보낸 것으로 各公所 會長들은 이를 베껴두어 누구든지 볼 수 있게 하라고 했다. 그후에 전라도로 보내어 그쪽에서도 모든 공소에 傳書케 하라고 했다.
영해회규식이 정한 조건에 따라 아이를 맡길 때도 증인 1人과 連署로 영해회의 모든 조건을 따르고 아이를 다시 찾지 않겠다는 일종의 親權포기의 誓約書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會長이 보관하고 또 1부는 神父가 보관하도록 했다. 만일 서약을 어겨 아이를 다시 찾고자 하면 1개월에 2兩씩 養育費를 물어주도록 했다.
1개월 2兩이면 恩錢이 年間 2살까지 24兩이니까 實費 辨償을 하게 했음을 알 수 있다.
또 이 규식에 의하면 恩錢은 12살까지만 주고 18살부터는 다른 머슴과 같이 私耕을 정해주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12살부터 18살까지는 아무런 言及이 없다. 이것은 12살이 되면 어느정도 勞動力이 있으므로 自身의 生活費 정도는 일을 한다고 보고 言及하지 않은 듯하다. 이것은 徒弟制度에서 技術을 배우는 동안 生活費나 授業料를 지불하지 않고 스승의 집에서 묵으면서 기술을 배우고 따로 노임을 받지도 않은 제도와 비슷하다 하겠다.
恩錢 支給은 每月 또는 몇 달마다 신부가 定하는대로 따르되 先下는 없고 언제나 後給으로 한다고 규정했다.
또 기르던 아이를 養子로 삼았을 지라도 特別한 事由가 있으면 神父가 다시 아이를 데려올 수 있다고 했으니 아이들에 대해서 神父는 거의 절대적인 權限을 가지고 있었다.
베르뇌(Berneux)主敎가 1859年 11月 7日자로 布敎 聖省에 보낸 報告書에 依하면 이때 嬰孩會事業 基金으로 기르는 孤兒의 수가 43명이라고 보고했다.
이 事業은 1866年 丙寅大迫害때 張主敎가 殉敎한 後 中斷되고 말았다.
여기서 嬰孩會事業을 評價해 보면
現代 社會事業의 特徵을 ① 治療的인 面보다 豫防的인 面을 ② 科學的이고 專門技術的인 方法을 쓰고 ③ 組織的이고 持續的인 事業이며 ④ 物質的인 救濟보다 精神的 方向, 즉 物質 대신 지혜를, 돈대신 職業을, 다시 말해서 自助自立의 方法을 가르쳐 주는데 두고 있다면, 嬰孩會는 아이들을 단순히 기르기만 했을 뿐아니라 장래 성장해서 社會人으로 進出할 수 있도록 技術 또는 職業敎育을 實施했으니 이때의 嬰孩會事業은 이미 훌륭한 現代的 社會事業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事業은 매스트르 神父의 편지 내용에서 알 수 있으니, 즉 매스트르 신부는 「아이들이 성장해서 다른 보살핌이 필요할 때까지」라고 하여 철들 때까지 기른 후 그후 다른 교육적인 배려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또 「이다음에는 그들에게 生業을 가르치고 신자들이 그들의 일자리를 마련해 줄 것」이라 했으니 아이들의 장래 일에도 충분히 고려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영해회사업은 비록 迫害로 因해 信者들 가정에 委託養育을 했다고 하나 결과적으로 社會福祉 乃至는 兒童福祉的인 側面에서 볼 때 매우 先覺的인 方法이었다고 볼 수 있다. 美國의 경우 1850年 以後 孤兒院과 같은 施設에 많은 兒童을 한꺼번에 收容하는 方法에 대해 여러 가지 問題點을 발견하고 家庭에서 保護하는 制度가 점차 발달했다. 이것은 依託할데 없는 아이들을 신뢰할만한 가정에 委託하여 그들을 성실한 生活로 引導하는 方法을 강구 하려는 것이었다. 이 제도는 점차 발달하여 1880年代에는 아동들과 委託家庭을 一般醫師, 心理學者, 精神科醫, 社會事業家 등이 상세히 조사하여 서로가 적합한가를 판단한 후에 결정했으니 完璧을 기하고자 애쓴 제도라 하겠다.
그러나 당시 우리의 형편은 美國과 같이 發展된 制度에 依한 것은 아니었지만, 時期的으로 거의 同時代에, 결과적으로 비슷한 制度를 實施했다는 点에서 매우 흥미를 끄는 일이라 하겠다.
여하간 영해회는 아이들에게 소위 施設病(Hospitalization)에 대한 나쁜 결과를 예방할 수 있었고 철들 때까지 養育하고 그후부터는 生業을 위한 技術敎育을 實施했고 마침내 나이가 차면 적당한 일자리를 알선해 주었으니, 이는 훌륭한 現代的 社會事業이었다 하겠다.
그러나 피비린내 나던 迫害가 어느정도 가시고 우리 政府가 西方 여러나라와 修交條約을 締結하면서부터 天主敎에 대한 部分的 許容이 있게 되었고 1886년 韓佛修交條約의 締結로 信敎自由가 明文化 되었다. 이때 조선 교구장 白블랑(J. BLanc) 主敎는 政府와 社會로부터 버림받은 老衰者와 病者. 孤兒들을 救濟하고자 養老院과 孤兒院을 始作했다.
1880年부터 이미 버림받은 어린이들을 治療하여 女敎友나 子息이 없는 敎友를 물색하여 기르게 하고 養育費를 주었으니 이미 20여년前 영해회가 하던 것과 같은 방법으로 고아들을 돌보았던 것이다. 그러다가 서울 곤당골(美洞=現 乙支路 1街 美大使館西側)에 기와집한채를 사서 嬰孩院을 設立하여 無依無托한 아이들을 받아들여 열심한 敎友 몇 명에게 이들을 保育하게 하였다.
그후 1885年 3月 15日에는 곤당골에 기와집 3채를 사서 男兒, 女兒, 그리고 職員들이 各各 한채씩 쓰고 정식으로 「天主敎孤兒院」이라 이름짓고 제1대 원장에 白主敎가 취임하였다. 당시 男子 아이들이 사는 집을 男堂이라 불렀고 80명을 收容했으며, 女子 아이들이 사는 집을 女堂이라 불렀고 60명을 收容했다. 男女 두집엔 주방, 세탁소, 보육, 간호, 교사 등 各部面의 사람을 두었는데 2년간 운영하는 동안 경비가 너무나 많이들어 더 이상 이 사업을 계속하기가 어려운 형편이었다.
한편, 종로 똥골(東谷=現貫鐵洞)에도 큰 기와집 한채를 사서 의지할 곳없는 男女老人들 40명을 모아 수용하였다.
이것이 韓國最初의 孤兒院과 養老院이었고 孤兒院은 오늘날까지 계속되어 오고 있으나 養老院은 그후 種峴으로 옮겼다가 1894年 以後 한때 폐지되기도 했다. 그후 1924年 鍾峴의 몇몇 有志信者들이 「애긍회」(哀矜會)를 創立, 無依無托한 老人들을 거두었으니 養老院이 다시 始作되었고 1931年까지 8年間 經費가 8천여원에 受惠延人員이 96명이나 되었다.
여하튼 당시 孤兒院과 養老院을 設立하여 20명의 교우들이 보살피게 했으나 원래 큰 희생이 따르고, 敎育도 받지 않은 一般信者들로서는 큰 效果를 얻기가 어려웠고 또 이들에게 지급되는 매달 月給도 큰 부담이 되었다.
그래서 마침내 白主敎는 神父들과 의논하여 다른 나라와 같이 수녀들을 초청하여 이 事業을 맡기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白主敎는 1888年 봄, 佛蘭西 샬트르 성바오로수녀회 總長修女에게 修女를 請하는 서한에서
“<前略> 우리는 교우거나 외인이거나 물론하고 불행한 조선사람들을 조금이라도 돕고자 하는 목적으로 양로원을 시설하고 길가에 버린바 되어 배고픔과 추위로 죽음외에 다른 가망을 갖지 못한 남녀 노인들을 거두어 수용하였으니 현재 양로의 수는 40명에 달하였나이다. 우리는 이 양로원과 더불어 영해원을 시작하여 서울 길가에 흔히 버려진 불쌍한 고아들을 거두어 그들의 영혼과 육신을 함께 구하고자 하였사오니 수용된 고아의 수효는 백여명을 헤아리게 되었나이다.
이만한 사업을 훈련없는 여교우들로 하여금 경영케 함에는 실로 곤란한 문제가 많은지라, 그렇지만 않다면 능히 두배의 아둥들을 수용할 수 있겠나이다. 비록 남녀교우들이 좋은 마음으로 돕는다할지라도 내용의 발전을 위하여 혁신할 것도 많고 정돈할 것도 많습니다. …<後略>”
이렇게 해서 韓國에 샬트르성바오로수녀회가 진출하게 되었고 1888年 9月 8日, 샬트르 성바오로 수녀회에서 「천주교고아원」을 引受하여 修道會 附屬事業으로 經營하게되어 第2代 院長에 쟈카리아 修女가 취임하였다.
그때 남자아이들은 일지기 白主敎의 주선으로 상점, 약국, 목공소, 철공소 등에 둘?씩 나가서 각각 기술을 배우고 있었는데 아이들이 장난이 심하여 잘 배우지 아니하므로 수녀원에서 관리한 후 부터는 모두 불러 들이고, 고아원 내에서 교육하기 시작했다.
수녀들은 선생 둘을 두어 한사람은 한문과 국문을 가르쳤고 또 한사람은 八系치기(주머니끈) 등을 가르쳤으니 고아들의 敎養敎育과 實業敎育을 병행했다.
수녀들은 고아들을 모아 단순히 기르는 일 뿐만아니라 成長한 후 社會人으로 정상적인 進出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길러주는데 관심을 갖었을 뿐 아니라 성장하여 結婚하고 出家한 후에도 유대를 가지고 계속 보살펴 주었다.
당시 韓國의 社會實情은 가난과 凶年, 전염병 등으로 棄兒, 孤兒가 많이 發生했고 政府나 社會에서 이들을 위한 施設을 갖추지 못했으니 자연히 「천주교고아원」에 몰리는 숫자는 많았고 수녀들은 일정한 收入源이 없이 이런 事業을 계속하기란 매우 어려웠다.
그래서 천주교고아원 제3대 원장 가밀수녀는 1915년 모금운동을 벌여 慈善卷 1천장을 팔았다. 이 慈善卷은 1枚에 1원씩 했는데 당시 韓國에 와있던 西洋사람들, 특히 그 婦人들이 한꺼번에 수십장씩 사갔기 때문에 몇 달만에 慈善卷 1천장이 매진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가밀원장수녀는 이들에게 감사를 표하기 위해 1915년 11월 27일 茶果會를 베풀고 고아들이 만든 수예옷, 상보, 수건, 손가방들을 제비뽑아 선물했다. 이것이 記錄에 나타난 韓國 最初의 바자(Bazzar)라 할 수 있는데 이 事業으로 재료와 수공값 5백여원을 제하고도 몇백원이 남게 되어 고아들 며칠 양식이 되었다고 한다.
가밀 원장수녀는 그 후에도 1925년, 1926년, 1927년 세차례에 걸쳐 孤兒院 運營과 院舍 改築基金을 마련하기 위한 바자회를 더 개최했다.
제1차 世界大戰 中 5年間, 그리고 戰爭後에도 修女院과 孤兒院의 궁핍은 말할 수 없었다. 그것은 이 기간동안 Saint-Enfance에서 고아들을 위해 보내주던 돈이 줄고 또는 끊기기도 해서 큰 收入源이 없는 修女院에서는 150명이 넘는 孤兒들을 먹여 살리기가 무척 어려웠다.
당시 孤兒院 收容兒童과 經費는 <표Ⅲ-4>와 같이 1910年代부터 人員數에 비해 經費가 엄청나게 늘어난 것은 物價高가 심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늘어난 經費에 비해 聖嬰會本部 支援金은 적었으니 그 어려움은 쉽게 짐작할 수 있겠다.
그래서 國內에서도 뜻있는 사람들의 募金運動이 전개되었으니 당시 경향잡지사 社長으로 있던 韓神父는 강론이나 글로 孤兒들을 위해 慈善을 베풀라고 呼訴했다. 매달 두 번씩 發行되던 京鄕雜誌에 孤兒들의 困難한 생활상을 소개하고 恩人들의 善心도 함께 소개했다.
修女들이 운영하던 고아원은 그후에도 계속 경영난을 겪어오다 1943年 1月부터 第2次 世界大戰의 영향으로 더욱 운영난이 심해져 만 13세 이하의 아동에 대해 政府救護令에 의한 救護費를 支給 받기 始作했다.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수녀들은 1926年 院舍를 새로 지었고 1943年에는 嬰兒部를 特設했으며 1945年에는 現在의 明洞자리에 建物을 新築하여 移轉하고 이름을 聖바오로保育院으로 바꾸었다.
<표Ⅲ-4> 孤兒院兒童收容及經費表 (京城)
年 別前年殘數新入兒童死亡기타
퇴 원 수年末現在延人員經 費 1888年8080 655圓18921658410014929860518972772522073221,1321,215190221476632271,97591819071881451302032,5881,89719122111571682003,2542,28819162038291823,58717,008192116824241683,69313,989192616915201643,78816,275193014822261443,85715,225
자료 : 京城天主敎會靑年聯合會, 朝鮮天主公敎會略史(京城, 1931), pp.58~59.
<표Ⅲ-5> 創立以來 救濟人員數 (1945年 5月 28日 現在)
總 延 數취 직婚 出入 養逃 亡死 亡現 在男1,34460346147548女2,96351,45426731,069165計4,3076081,4543131501,617165
※ 1890, 1898, 1907, 1909, 1911, 1913, 1914년에 콜레라병 침입으로 多數 死亡함.
※ 현재 165명(本院 98명, 유아 40명, 영아 27명)
자료 : 한국샬트르성바오로수녀회, 바오로 뜰안의 哀歡 85年, p.581.
1888年에 샬트르 성바오로 修女院에서 맡고부터 「천주교 고아원」은 날로 수용인원이 늘어 1936년에는 京城部 元町에 分院을 設置해야 할 程度였으며 1945年 5月 28日現在까지 延收客人員 4,307명 (男兒 1,344명, 女兒 2,963명)이 되었다.
<표Ⅲ-5>에 의하면 男兒는 취직 603명, 入養 46명으로 649명 이 成功했다고 볼 수 있으며, 전체의 48%를 차지한다. 女兒의 경우는 취직은 극히 적어 5명뿐이고 婚出이 49%나 되는 1,454명이며 입양은 267명으로 9%를 차지해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 人員이 58%가 된다.
死亡은 남아 548명 여아 1,069명으로 전체의 36%나 되는데 이는 모두 주기적으로 유행한 콜레라 때문인데 당시 의료혜택이 못미치고 있던 우리의 형편으로는 전염병이 얼마나 무서운 存在였나를 알 수 있다. 결국 고아사업으로 실패였다고 볼 수 있는 逃亡兒는 女兒는 단지 3명뿐이고 男兒가 147명으로 11%인데 그것도 修女들만으로 男兒를 잘 돌보기가 힘들어 결국 女兒만의 孤兒院으로 바뀌게 된 동기가 된 것이다.
수녀들이 한국에 進出한 후 修女會가 뻗어 나가는 데는 孤兒院도 언제나 함께 생겼으니 1984年 8月 18日에는 仁川에 修女會 分院을 設立하면서 孤兒院과 試藥所를 함께 시작했다. 마침 初代分院長 클레망修女는 똥낑 西洋軍隊病院에서 여러해 勤務했던 경험이 있어 病者看護를 잘해 患者들이 끊일 사이가 없었다고 한다.
1930年 한햇동안 京城과 仁川 두곳 試藥所에서 治療해준 患者數가 16,724명, 在家治療患者數가 6,616명이나 되었다고 한다.
이로 인해 仁川에 試藥所가 設置되었고 同年 가을부터는 거리에 버려진 아이들을 데려다 키우기 시작하여 孤兒院도 시작되었다.
1915年 10月 15日에는 大邱 바오로 修女院에 孤兒院을 附設하였으니 只今의 百白合保育院이 그것이며 1932年 10月 5日에는 全州 修女院에 附設 嬰孩院을 設立했고 1946年 2月에는 釜山 凡一洞聖堂에서 本堂主任 정재석 神父가 해방과 함께 귀환한 同胞들로 住居와 食糧의 극심한 곤란속에서 孤兒들이 거리에 범람함을 보고 이를 구제코자 20여명의 孤兒들로 소화보육원을 發足했다. 小花保育院은 1951年 10月 1一에는 대지 55평, 건평 30평, 병실 4개, 병상 12개, 의사 1명, 간호원 4명으로 데레사의원을 개설했는데 이 醫院은 一般診療를 目的으로 한 것이 아니고 小花保育院의 孤兒들을 치료하기 위해 세워진 것으로 小花保育院 附屬醫院의 性格으로 出發했다.
大邱 百白合保育院은 그후 1969年 8月 1日 嬰兒院으로 目的을 變更했고 同年 9月 1日에는 大邱市 未․棄兒一時保護所를 병설했고 또 1977年 3月 18日에는 入養事業機關으로 認可를 얻었다. 百白合保育院의 이같은 變化는 6․25동란후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孤兒의 數는 점차 줄어들고, 또 孤兒들의 成長後 社會進出問題등의 어려움이 많고, 그뿐아니라 外援의 감소로 정부보조를 받을 수 있는 나이가 지난 아이들의 養育 및 敎育費등 재정적인 어려움등이 함께 작용한 것이다.
이상에서 주로 고아원 事業을 1880년부터 해방까지를 歷史的으로 考察해 보았고 양로원 事業은 記錄이 거의 없는 형편이고 또 初期에 設立됐던 養老院이 현재까지 存續하지 않고 있다.
다만 1921년 4월 1일에 設立된 仁川敎區의 聖家養老院이 현재까지 存續하는 가장 오래된 施設이다.
이와같이 천주교가 한국에 들어온 즉시 처음 착수한 社會事業이 孤兒院과 養老院 事業이고 이또한 韓國 最初의 現代的 社會事業으로 선구적 역할을 해왔다. 다만 初期의 信者家庭에 맡겨 기르던 結緣事業이 1880年代에도 있었으나 孤兒院施設이 생기고부터 더 發展하지 못하고 없어진 것이 몹시 아쉽다.
<표Ⅲ-6> 癩 患 者 定 着 村 現 況
1980. 10. 31. 現在
시․도별정착촌수환자수소재지계9810,08958시․구․군서 울1124강남부 산31,009남구. 서구경 기141,330시흥, 양주, 포천, 용인, 양평, 파주, 인천강 원2354원성충 북370청원충 남12194대전, 논산, 서산전 북122,403익산, 김제, 남원, 순창, 정읍, 고창전 남22997광주, 여천, 나주, 함평, 장성, 영암, 순천, 승주경 북221,771
칠곡, 봉화, 월성, 금능, 상주, 고령, 영일, 영덕, 달성, 청도, 영천, 안동, 문경, 의성, 김천경 남261,837
울주, 양산, 함안, 함양, 거창, 합천, 창녕, 통영, 밀양, 고성, 진양, 하동, 의령, 김해, 사천, 삼천포
자료 : 가톨릭癩事業家聯合會 提供
C. 救癩事業
韓國 天主敎會가 救癩事業을 처음 始作한 것은 解放直後 서울 近郊에 수두룩했던 浮浪 癩患者들을 위한 救護 및 醫療事業의 必要性을 절감한 安캐롤主敎가 1948年 현재의 나자로院 자리에 있던, 當時 세브란스 病院附屬 결핵요양소를 사들여 聖나자로요양원을 設立하고 몇10명의 浮浪癩患者를 收容 治療한데서부터 비롯된다.
그후 본격적인 救癩事業을 벌이게 된 것은 1955년 미국 매리놀會 스위니(徐요셉)神父가 韓國에 오면서부터 였다. 스위니 神父는 오랫동안 中國本土에서 救癩事業을 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韓國 最初의 在家癩患者 診療 및 救護事業을 實施했다. 그러다가 在家患者들을 찾아 다니는 移動診療의 어려움을 느껴 이들이 一定한 地域에 모여 살도록 定着村을 만들게 되었는데 1961年부터는 政府도 陰性癩患者(治療된 癩患者)들을 위한 定着村을 만들어 주게 되었고 그것이 1980年 10月 31日現在 <표Ⅲ-6>과 같이 全國에 98개 定着村이 생겼고 그중 40여개가 天主敎救癩事業과 關聯을 맺고 있다.
1980年 10月 31日現在 保社部에 登錄된 全國의 癩患者數는 <표Ⅲ-7>과 같이 28,122명으로 그중 13,613명이 在家治療를 받고 10,089명은 定着村에 살고 있으며 4,420명이 入院治療를 받고 있다.
또 癩患者들의 地域別 분포를 보면 <표Ⅲ-7>과 <표Ⅲ-8>에 서 보는 바와 같이
<표 Ⅲ-7> 保 社 部 登 錄 癩 患 者 現 況
1980. 10. 31. 현재
시․도별총 수재 가정 착입 원계28,12213,61310,0894,420서 울750626124부 산1,5635541,009경 기1,6291991,330100강 원594240354충 북62255270충 남1,4021,208194전 북3,4271,0242,403전 남6,0592,0699972,993경 북7,2734,5671,771935경 남4,7272,4981,837392제 주7676비 율(%)100.048.5261,837자료 : 가톨릭癩事業家聯合會 提供.
경북 7,273명, 전남 6,509명으로 경북, 전남 두 地域 患者가 全國의 折半이 된다. 그리고 경남 4,727명, 전북 3,427명으로 경상도, 전라도가 합쳐서 21,486명으로 全國의 76%가 이 地域에 살고 있다. 癩患者 定着村이 이 地域에 몰려 있어 그런 結果를 보이고 있다. <표Ⅲ-8>에 의하면 이 地域 定着村이 72개로 全國의 73%가 이 地域에 몰려있는데 이것은 氣候條件이 癩患者들에게 가장 좋은 地方이라 癩患者들이 이 地域에 몰리기 때문에 나타난 現狀인 것이다.
<표Ⅲ-8> 市․道別 定 着 村 現 況
시․도별정착촌거주
환 자 수정착촌수定 着 村총 계10,08998서 울1241현인농장부 산1,0093구평농장, 계림농장, 용호농장경 기1,33014
부평농장, 삼성농장, 경인농장, 성생농장, 동진원, 포천농축, 성덕자활, 간석농장, 청천농장, 의왕농장, 천성농장, 염광농장, 상록촌, 경성농원
강 원3542대명원, 경천원충 북703청애원, 신진농원, 성광원충 남1943애경원, 영락원, 새마을 정착장전 북2,40312익산농장, 상지원, 신흥농원, 보성농원, 동해원, 정애농원, 신촌농원, 비룡농원, 신암농원, 신생농원, 성자원, 금오농장
전 남99712서룡원, 호혜원, 재생원, 영호농장, 시목농장, 영민농원, 여천농원, 현애원, 성진원, 삼애농원, 도성농장, 한농농장경 북1,77122
칠곡농장, 갱화원, 광신원, 삼청농장, 은양원, 신애원, 명진원, 초곡농장, 상신농장, 신락원, 경애원, 낙산농장, 희망농원, 성모성심원, 성신농장, 애도원, 영락원, 영천농원, 계명원, 천자원, 금성농장, 삼애농장경 남26
시례농장, 양혜원, 신생원, 영신원, 예명원, 상동희망원, 염광원, 삼덕부락, 팔복원, 영복원, 신광원, 영생원,대동희망원, 성모원, 성애농장, 중생원, 소혜원, 애조원, 숭의원, 소아원, 광명원, 성생원, 낙동갱생원, 새마을건설원, 향촌농원, 광명원
자료 : 가톨릭癩事業家聯合會 提供
그러다가 1967年 全國에 散在하여 같은 目的으로 救癩事業을 하고있던 聖職者, 修道者, 平信者들이 相互 有機的인 協助아래 救癩事業을 함으로써 함께 硏究하고 서로 情報를 交換함으로서 重複된 救護를 없애고 隘路事項을 共同으로 解決해 나가며 政府나 癩協會 등 有關機關과의 協助등을 目的으로 가톨릭癩事業家聯合會를 結成하게 되었다. 동연합회의 회원단체는 <표Ⅲ-9>에 보는 바와 같이 8개 機關으로 서울의 가톨릭慢性病硏究所와 서울天主敎救癩會가 있고 경기도 시흥의 聖나자로院, 경북 대구의 파티마病院과 칠곡 가톨릭皮膚科病院, 영주시의 다미안醫院, 경남 산청의 聖心仁愛院, 전북의 이리聖母病院이 會員機關으로 되어있다.
이렇게 조직된 가톨릭나사업가연합회는 基本事業으로 ① 나병啓蒙事業 ② 醫療事業 ③ 敎育事業 ④ 自立事業 ⑤ 不具患者 收容保護事業 ⑥ 後援會育成事業 등을 벌이고 있다.
同聯合會는 오지리 가톨릭婦人會와 西瀆救癩協會와 관련을 맺고 적극적인 후원을 받고 있다.
오지리 婦人會는 社會福祉事業을 目的으로 하는 醫療機關, 救癩事業團體 및 양로원 고아원등 社會福祉施設에 財政支援을 하여주므로 이들 기관이 目的한 바를 早期에 達成하도록 돕는 것을 目的으로 하고 있다.
<표Ⅲ-9> 가톨릭癩事業家聯合會會員機關
1981. 4. 30. 현재
시 설 명설립년도설립구분진료또는
사업구분소 재 지비 고성나자로원1953
1979재단법인입 원
외래․이동경기시흥의왕읍오전리산86장기성심인애원1959〃장기요양경남산청면내리 91가톨릭만성병연구소1961민간단체입 원
외래․이동서울명동2가(가톨릭의대內)가톨릭피부과의원1963〃입 원경북칠곡읍읍내동파티마병원1966〃입 원
외래․이동대구신암동 302-1이리성모병원1972〃이 동
외래․이동이리시중앙동 1가 53다미안의원1972〃입 원영주시상망리 259-1서울천주교구라회1979〃이 동서울영등포동 79-195
자료 : 가톨릭癩事業家聯合會 提供.
이러한 目的으로 同 婦人會는 교육사업, (社會, 農業, 家內工業 등) 開發事業, 醫療事業, 救癩事業, 難民救濟事業, 養老院, 孤兒院 등의 운영비 및 施設費 支援事業 등을 基本事業으로 삼고 있다.
同婦人會가 韓國에 첫사업을 벌인 1958年부터 1978年까지 21년간 한국지부를 통해 이러한 支援事業을 벌인 총금액은 18억여원이나 되고 그중 교육사업과 구라사업에 지원한 금액이 전체의 반이나 된다.
그중에서 救癩事業에 支援한 金額은 <표Ⅲ-10>에 나타난 것처럼 4억여원으로 全體 支援金의 22.5%를 차지한다.
<표Ⅲ-10> 오지리 婦人會事業實績
(1958~1978 韓國支部支援現況)
事 業 內 容金 額1) 교육사업587,750,800 원2) 사회개발280,861,400 〃3) 의료사업343,750,000 〃4) 구라사업408,565,733 〃5) 난민구제사업123,151,000 〃6) 양노원, 고아원 64,009,000 〃7) 기 타 6,073,200 〃계1,814,161,133 〃
자료: 가톨릭癩事業家聯合會提供
西瀆救癩協會는 救癩事業을 目的으로 하는 모든 醫療機關, 啓蒙機關 및 陰性癩患者 정착촌등 복지시설에 재정지원을 하여 각기관의 목적한 바를 조기에 달성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이 단체는 원칙적으로 직접 사업을 하지 않고 현금 등 재정지원을 주로 하나 세계각국의 나사업에 관한 자료교환 및 계몽을 위한 출판사업 나병 연구사업등을 벌이기도 한다. 이러한 목적을 가진 동단체는 주된 사업으로 정착촌 자립사업, 의료사업, 나이동진료반 사업, 교육, 연구, 시설설치, 및 유지, 계몽, (환자자녀) 복지, 불구환자 수용보호 등 사업에 재정지원사업을 벌여왔다.
同協會가 1959년부터 1977년까지 한국 구라사업에 支援한 內容은 <표Ⅲ-11>과 같이 만19년동안 총 16억여원의 자금을 투입하여 정착촌 자립사업과 나병진료등에 주로 지원사업을 벌였다.
그외 국내의 구라사업 후원운동으로는 구라주일 行事와 릴리會를 들 수 있다.
1968年 한국천주교회 主敎會議는 「세계 나병의 날」인 「正月 마지막 主日」을 「구라 주일」로 宣布하고 매년 이날에는 全國 各本堂 및 가톨릭 機關을 대상으로 나병에 대한 계몽과 구라사업에 協助를 呼訴하고 主日미사때 獻金을 받아 가톨릭 나사업과 연합회의 각종 사업에 사용케 하고 있다.
<표Ⅲ-11> 西瀆救癩協會의 事業別 支援現況 (1959~1977)
事 業 內 容金 額1. 정착장자립 사업비503,753,395 원2. 의료사업비419,833,100 〃3. 나이동진료사업비198,547,418 〃4. 교육연구비 45,898,000 〃5. 設置費 및 維持費 33,232,600 〃6. 계몽비(月刊“福祉”發刊費) 39,943,564 〃7. 아동복지(환자자녀) 費 53,347,200 〃8. 불구환자 수용보호비 156,685,000 〃9. 기 타 226,581,200 〃계1,677,821,477 〃
자료: 가톨릭癩事業家聯合會提供
<표Ⅲ-12> 各 敎區別 救癩主日 獻金內譯
연도
교구197219731974197519761977197819791980서 울2,160,8002,550,2713,890,2094,559,6308,393,26714,013,62218,756,269춘 천10,000144,000462,386746,4201,055,800인 천99,055147,474110,000300,000631,4251,097,7291,577,010수 원251,257201,000250,100626,4101,239,3251,656,6912,648,930대 전245,353349,250462,562606,6101,156,8811,820,4902,228,985원 주112,246114,331135,215269,715369,370829,375892,270대 구539,203738,4251,001,7151,399,3121,967,8093,653,0425,272,655안 동108,901121,050170,055228,437372,965568,335648,030청 주202,500237,200117,800150,000475,5111,155,465부 산449,517567,376700,000989,1091,697,1623,479,5405,172,406마 산200,293228,775293,215594,490898,8651,721,7152,223,905광 주184,415186,090279,420682,180944,3801,608,1202,183,495전 주132,935171,192607,368715,6521,155,7951,773,7002,586,322제 주49,00073,78689,035341,875274,876506,770778,215기 타4,532,975357,435528,61712,500609,340계2,309,4702,768,2574,532,9755,651,5208,539,52912,099,83719,714,86633,963,56047,789,097
자료 : 韓國天主敎 中央協議會 提供.
※ 1972년, 1973년은 합계금액만 파악되었음.
구라주일이 실시되고부터 1973년까지는 記錄을 구하지 못해 알 길이 없고 1972年부터 보면 <표Ⅲ-12>와 같이 1972년 구라주일 헌금이 230만 여원이던 것이 1980년대에는 4,700여만원으로 증가했다. 그뿐아니라 각 교구의 年度別 구라주일 헌금 내용을 보아도 매년 平均 약 48%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구라사업에 대한 신자들의 관심과 반응이 꾸준히 좋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70년 1월 제3회 구라주일을 맞아 가톨릭 나사업가연합회가 가톨릭신문에 게제한 구라계몽광고를 보고, 당시 韓國銀行 釜山支店에 근무하던 김광자양이 약간의 선물을 마련, 칠곡 가톨릭피부과 병원을 방문했다가 너무나 많은 患者들이 收容되어 있음을 보고 빈약한 선물을 도저히 내놓을 수 없어 그대로 돌아오고 말았다. 그후 金양은 동료 여행원들과 어울려 이야기하던 중 우연히 이 사실을 털어 놓았다. 이 자리에 모였던 아가씨들은 즉석에서 작은 돈이지만 정기적으로 모아 나환자들을 돕자고 決意하고 최초로 20명의 會員을 確保하여 당시 서울에 있던 가톨릭나사업가연합회로 보낸데서 오늘날의 릴리회가 탄생되었다. 그 이름도 “깨끗하고 아름다운 아가씨들의 모임”이란 뜻에서 “릴리”라는 이름을 지은 것이다.
릴리회는 당초 1人当 月會費 5백원으로 시작, 한달에 담배 한갑, 차한잔 절약하여, 우리의 형제요 자매인 불우한 나환자들을 우리힘으로 도와보자는 崇高한 民族愛의 運動으로 누구나 부담없이 參與할 수 있게 했다.
당시 가톨릭나사업가연합회가 서울에 있어 釜山의 아가씨들이 서울로 매달 送金하기가 힘들어 韓國銀行 서울 本店의 이은숙양이 매달 회비를 대신 전달하는 심부름을 하게 됐다. 이양은 이 심부름을 하던중 당시 同聯合會長 玄神父의 구라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감명을 받아 한국은행본점에서도 릴리회를 시작하여 다음해인 1971年에는 회원이 64명으로 늘어났다.
<표Ⅲ-13> 救癩主日 및 릴리會誠金內譯
년 도구라주일헌금증가율 %릴 리 會 員증가율 %합 계증가율 %1970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2,309,470
2,768,257
4,562,518
5,569,334
8,376,750
11,453,170
19,709,282
34,269,300
48,046,157
20
65
22
50
37
72
74
40122,000
442,200
643,900
1,633,750
1,947,850
3,377,520
9,580,583
16,607,368
30,940,357
45,552,969
66,525,628
262
46
154
19
73
184
73
86
47
46122,000
442.200
2,953,370
4,402,007
6,510,368
8,946,854
17,957,333
28,060,538
50,649,639
79,822,269
114,571,785
262
568
49
48
37
101
56
81
58
44平均증가율%4899130
자료 : 릴리會提供.
※ <표Ⅲ-12>의 구라주일헌금이 <표Ⅲ-13>과 약간의 차이가 나는 것은 개별적으로 가톨릭나사업가연합회로 바로 보내는 금액이 있기 때문임.
이렇게 아가씨들의 좋은 뜻이 한두사람 전해져 회원수는 급격히 늘어났으니 1972년에는 344명, 1973년에는 434명, 1974년에는 459명으로 증가했다. 매년회비도 늘어나 <표Ⅲ-13>에서와 같이 시작되던 해 122,000원이던 것이 5년만인 1974년에는 1,947,850원으로 증가했다.
1975년부터는 회원수도 많이 늘어나 個別會員數는 파악할 수가 없고 단체별, 個人別로 혼합 記錄되어 있어 자세히 파악할 수가 없었으나 회비가 3백만원이 넘었고 1976에는 1천만원을 육박하게 되었으니 그 會員數도 급격히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每年 큰 伸張勢를 보인 릴리會는 滿 11年만인 1980年에는 會費總額이 66,525,628원이 되었고 救癩主日獻金과 合하여 純粹 民間募金運動으로 들어온 誠金이 1억원이 넘게 되었다.
릴리會 會員의 職業別 分布는 <표Ⅲ-14>와 같이 金融機關이 31%를 차지해 最近 韓國銀行에서 생긴 때문인지 銀行家에 제일 많이 普及되어 있고 다음으로 宗敎界 19%, 其他 一般團體 15%, 個人 13%의 順으로 되어있고 그밖에도 醫療界, 言論界, 政界, 法曹界 등 廣範圍하고 多樣한 職業別 會員分布를 가지고 있다.
<표 Ⅲ-14> 릴리會員의 職業別 分布現況
1980. 12. 31 현재
직업별금융
기관종교
기관일반개인교육
기관행정
기관언론계정 계의료계법조계군부대계비율(%)31191513870.70.50.50.35100
자료 : 릴리會 提供.
會員分布를 地域別로 보면 <표Ⅲ-15>처럼 現在 가톨릭癩事業家聯合會가 位置해 있고 癩患者가 제일 많이 살고 있는 경북이 後援會員도 가장 많아 37%나 되고, 다음 경남이 25%, 경기, 강원이 21%, 충남북 12%, 전남북, 제주도가 5%, 익명, 군부대 등이 0.5%, 외국 0.5%로 되어있다. 물론 경
<표 Ⅲ-15> 릴리會員의 地域別 分布現況
1980. 12. 31 현재
지 역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제주경북 경남계비율(%)201392213725100
자료 : 릴리會 提供.
북, 경남이 62%로 絶對多數이나 全國的으로 골고루 會員 分布를 가지고 있어 그 發展 可能性이 더욱 크다고 보겠다.
또한 會員들의 宗敎는 <표Ⅲ-16>과 같이 불교가 29%로 가장 많고, 다음이 천주교 27%, 개신교 26%, 기타 18%로 릴리會는 特定 宗敎에 치우친 團體가 아니라 宗敎와 관계없이, 종교를 초월한 내민족의 불행을 외국인의 원조에만 맡길 수 없다는 民族的 自覺의 결과라고도 볼 수 있다.
<표 Ⅲ-16> 릴리會員의 宗敎別 分布現況
1980. 12. 31 현재
종 교불 교천 주 교개 신 교기 타계비율(%)20139100
자료 : 릴리會 提供.
이렇게 모여진 릴리會의 성금을 되도록 많은 환자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기위해 施設支援보다 患者 個人에게 支援하는 것을 原則으로 했다. 그래서 ① 손발이 없는 癩患者에게 義手足 지원 ② 갖가지 身體的 障碍로 社會復歸가 어려운 자에게 成形 및 整形 등 再活手術費 支援 ③ 각종 大小手術費 支援 ④ 전국에 散在한 癩患者들의 진료비 지원 ⑤ 癩患者 子女 敎育을 위한 獎學金支援 ⑥ 自活能力이 없는 無依無托한 자들을 收容所에 保護措置 ⑦ 기타 癩患者에게 꼭 필요한 事業費 支援 등에 주로 쓰고 있다.
<표Ⅲ-17> 릴 리 會 支 援 現 況
(1970~1980. 10. 31)
자료 : 릴리會 提供. 지역별
사업별서울
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부산
경남합 계의 수 족
미 모 이 식
대 수 술
각 종 진 료 비
극빈환자자녀장학금
불구자 수용 시설비
진료용 시설 신축비
재활 수술비 지원
계 몽 비 지 원
교육회관건립비지원92
367
16
33
54
3
8
7
18
55
4
39
2
8
5
51
2
38
1
16
132
1
7
117
1
1
43
233
2
6
36
2
5
23
142
391
3
13
54
12
12
149
480
14
107
209
19
1
11
117
191
577
7
80
205
9
16
8
646 명
2,286 명
43 명
252 명
742 명
46 회
1 회
56 명
163 회
1 곳
1970年부터 1980年 10月 31日까지 릴리會의 支援事業 現況은 <표Ⅲ-17>과 같이 眉毛移植이 2,286명으로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獎學金 742名, 義手足 646名 등으로 지원했으며, 특기할 일은 지금까지 外援에만 의지해오던 施設費에도 1980년도에 처음으로 支援을 해 칠곡 가톨릭 피부과병원에 진료용시설 신축비를 도왔고 교육회관 건립비도 한곳에 지원을 해서 구라사업의 土着化에 밝은 展望을 보여주고 있다.
또 릴리회 支援事業을 金額別로 보면 1978年現在 역시 眉毛移植手術이 제일 많아 38,090,500원이고, 다음으로 施設費支援이 9,500,000원, 義手足 支援費가 8,248,000원이다. 그리고 릴리회 誠金이 증가해 감에 따라 支援活動도 <표Ⅲ-18>과 같이 매년 증가해 큰 활기를 띠어가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표Ⅲ-18> 릴리會 支援金 支出現況
연도별
종별합 계19711972197319741975197619771978의 수 족(432)
8,248,000(31)
509,500(39)
646,000(27)
263,000(54)
813,500(38)
760,000(72)
893,500(73)
1,697,500(98)
2,665,000미모 이식
성형 수술(1,706)
38,090,500(108)
1,080,000(218)
2,398,000(259)
3,907,000(315)
6,573,000(370)
9,571,500(436)
14,561,000대 수 술(7)
648,450(7)
648,450토안, 익상
편,보청기(19)
132,000(14)
55,000(2)
27,000(1)
30,000(2)
20,000불 구 자
수용소시설증축비보조9,500,0004,000,0005,500,000교 육 비
지 원(159)
6,900,000(159)
6,900,000계(2,323)
63,518,950(31)
509,500(39)
646,000(142)
1,991,450(272)
3,211,500(311)
4,722,000(389)
7,493,500(389)
7,493,500(695)
29,646,000
자료 : 릴리會 提供
※ ( ) 속은 患者數이며 밑에 數는 金額임.
Ⅳ. 天主敎 社會福祉事業의 財源
A. 敎會豫算에 나타난 慈善費
사랑의 敎會로 自處하면서 信者들에게 이웃사랑을 가르치고 敎會의 이름으로 많은 慈善과 社會事業을 베풀어 온 敎會가, 敎會의 公式豫算에 어느 정도의 이웃사랑에 대한 비중을 두고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韓國敎會의 입장에서 볼 때 지금까지 베풀어온 많은 慈善 또는 社會事業의 財政은 信者들의 自發的인 성금, 또는 個人 篤志家들의 喜捨金 또는 外國의 援助 등으로 充當해 왔다. 사실 천주교회는 敎會維持 및 運營을 위한 信者들의 責任意識이 부족해 基本예산으로 福音宣布 및 典禮를 위한 費用充當에 급급해 까리따스, 즉 奉仕를 위한 예산에까지 힘이 못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먼저 天主敎의 敎會財政에 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天主敎會는 信者들에게 各者 能力과 良心에 따라 敎會運營을 위해 財政的인 負擔을 질 책임이 있다고 가르친다. 敎會法에 의하여 모든 信者들은 형편대로 敎務金을 납부하고 있으며 敎會는 敎務金과 獻金(捐補돈)을 바탕으로 예산을 세우고 예산에 따라 교회를 운영한다.
이러한 敎務金 制度가 韓國敎會에서 最初로 施行된 것은 정확히 언제부터인가는 알 수 없으나 敎務金이란 말은 1920년경부터 였고 그전에는 지방에 따라 公費錢, 辦公錢, 公所錢 등으로 불려진 같은 내용의 財政的 부담을 신자들이 勘當해왔다.
1921년~1925년 사이에는 敎會自立을 위해 신자가정마다 쌀 한숟가락씩을 줄이는 誠米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1910년 경향잡지는 會報란에서 “去年 韓國 예수교인들이 교회를 위해 낸돈이 22만 5천 8백 89환 13전인데 천주교인이 여러모양으로(미사錢, 公所錢, 다른돈) 낸 것은 겨우 6~7천환 밖에 안되니 교우가정은 覺할지어다.”고 信者들의 敎會運營에 關心을 추구했다.
敎務金을 각자 형편에 따라 等級制로 실시한 것은 1927年 忠南 合德本堂에서 白 필립보 神父가 처음 시도했다. 白神父는 이때까지 大人 1人当 年30錢으로 일률적으로 정해진 교무금 책정이 公平치 않다고 하여 本堂傘下 公所에 公翰을 보내 살림형편에 따라 등급을 나누어 거둘 것을 指示했다. 다음해 결산을 해보니 전년에 비해 전체액수가 3배가 늘어났다고 했다. 합덕본당의 등급제 실시 결과를 본 敎區長 뮈뗄閔主敎는 全國本堂에 대해 등급제를 실시할 것을 지시, 이때부터 각 본당이 등급제를 채택하기 시작했다.
등급제이후 1930년대 중부지방의 교무금 액수를 보면 대개 年間 쌀1말에서 3말 사이로 형편이 좀 낳은 가정이 년3말이고 대개 1말정도가 많았다고 한다.
그러나 아직도 敎會의 財政的 自立은 遙遠한 일이었고 大部分을 外援과 로마 敎皇廳의 補助金으로 운영해 왔다. 그러다가 1962年 韓國敎會가 自治敎區로 設定됨에 따라 信者들의 責任은 무거워졌고 韓國政府의 여러 차례에 걸친 經濟開發計劃이 成功을 거두어 國民1人当 GNP가 높아짐에 따라 敎會에 대한 外援도 점차 줄어들거나 완전히 끊겨 버리게 되었다.
지금까지는 信者들의 財政負擔이 적어 敎會運營에 대한 關心도 적었고 따라서 敎會 살림살이를 알고자 하지도 않았고 또 알릴 필요도 없었으나 이제 信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呼訴하게 되니 그 살림규모를 밝히지 않을 수 없었다. 또한 敎會財政 형편이 어려우니 慈善費 같은 項目은 設定하기 힘들고 최소한의 經常費 充當에 급급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公式的인 敎務金과 예산에 의한 敎會運營이 최근에 와서야 비로소 시작되었고 그것마저 앞에서 누차 지적했듯이 발표된 자료의 부족으로 전체적인 경향을 밝히기는 어려우나 최근 대구대교구가 1979년과 1980년의 豫決算을 敎區總攬에 公開한 바 있어 이를 근거로 몇가지 경향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 資料에 依하면 교구 예결산에는 慈善費가 없고, 본당예산에는 거의 모든 본당에서 慈善費 計定을 가지고 있다.
대구市內 24개 본당중 1979년도에 慈善費 計定을 가진 본당이 19개였는데 1980년도 예산에는 25개 본당중 22개 본당이 慈善費 項目을 두어 3개 본당이 늘어났다.
大邱市外 本堂은 1979年度에 21개 本堂 중 13개 本堂이 慈善費를 策定하여 불과 62% 程度였는데 80年度 豫算에는 16개 本堂이 慈善費를 가져 76%로 增加했다. 결국 市內本堂은 1979年에 79%가 慈善費 計定을 가졌고 1980年에는 88%가 慈善費를 策定했다.
慈善費 豫算을 金額別로 보면 < 표Ⅳ-1 >과 같이 1979年에 市內本堂의 경우 1백만원의 慈善費 豫算을 策定한 本堂이 단 한 군데 뿐이었는데 1980年度 豫算에는 4개 本堂이 되었고 그것도 4백만원이 1개, 3백만원이 2개, 1백만원이 1개 本堂으로 점차 伸張勢를 보이고 있다. 그외 1979年度에는 50만~100만이 2개, 40만 이상이 1개, 30만 이상이 1개,20만 이상이4개, 10만 이상이5개, 5만 이상이 3개, 1만이상이 1개, 1천원이 1개로 全體의 半이 5만원부터 30만원 사이이고 5만원 미만은 2개 本堂으로 이것은 象徵的 意味와 信者敎育을 위해 豫算에 項目만 反映 시킨 듯 하다. 그러나 1980年에는 1백만원이 4개 本堂, 50만원이상 6개, 40만원이상 1개, 30만원 이상 2개로 30만원 이상 本堂이 全體의 50%를 차지하고 있어 1979年 보다 全體 水準도 크게 向上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 慈善費가 全體豫算에 대해 차지하는 比率을 보면 < 표 Ⅳ-2 >에서와 같이 大邱市內 本堂은 1979年에 全體平均 0.96%였는데 1980年에는 1.78%로 거의 85%가 增加했고, 大邱市外 本堂은 1979年 決算에 慈善費가 1.5%를 차지했는데 1980年에는 0.97%로 오히려 35% 減少했다.
大邱市內의 경우 慈善費 比率이 가장 높은 本堂이 1979년에는 봉덕동 本堂의 4.3%이고 그 다음이 수성 3%, 범어 1.8%, 동인 1.6%, 대명 1.4%의 順이며, 나머지는 모두 1% 미만이다.
그러던 것이 1980年에는 수성과 범어가 8%로, 수성 4백만원, 범어 3백만원의 慈善費를 策定해 大幅 增加시켜 큰 意慾을 보이고 있다. 다음이 삼덕 3.2%로 3백만원, 대명 2%로 5십만원, 그외 8개 本堂이 1%이상이며 나머지 10개 本堂은 1% 미만이다.
大邱市外 本堂은 < 표 Ⅳ-3 >에서 보듯이 반야월이 3.2%로 가장 높고 포항 竹島本堂이 3%, 청도 2.4%, 경주 1.9%의 順이며 군위, 영천, 포항덕수가 1%, 나머지는 모두 1% 미만이다. 1980年에도 전년도와 수준이 비슷하여 포항덕수가 2%로 가장 높고, 다음 청도 1.7%, 경산, 군위가 1.3%, 포항죽도가 1%, 나머지 9개 본당은 1% 미만이다.
이와같이 예산에 반영된 자선비를 분석해 볼 때 각본당 단위로는 자선비 자체가 너무 적어 계획적이고 조직적, 체계적 福祉事業을 벌이기에는 너무나 빈약한 형편이고, 대개 지금까지는 본당 관할내에 거주하는 極貧者를 몇가정 선정해서 년간 1~2회씩 약간의 금전이나 식량을 도와주는 정도로 그치고 있다. 그러나 1980년도 예산에서 몇몇 의욕적인 본당이 보여준 높은 자선비는 단계적으로 組織的 福祉活動을 벌일만 하다고 하겠다.
< 표 Ⅳ-1 > 慈善費 豫算의 金額別 分析表
금 액大邱市內本堂大邱市外本堂1979年1980年1979年1980年4백만원
3백만원 이상
2백만원 이상
1백만원 이상
50 만원 이상
40 만원 이상
30 만원 이상
20 만원 이상
10 만원 이상
5 만원 이상
1 만원 이상
1 천원 이상
0
1
2
1
1
4
5
3
1
1
51
2
1
6
1
2
5
2
1
1
3
1
1
1
3
3
2
2
21
2
2
6
2
3
21계24252121
자료 : 天主敎 大邱大敎區, 敎區總攬(1980), pp. 130~141.
※ 1980年度에 大邱市內 本堂 1개 增設.
< 표 Ⅳ-2 > 本堂別 慈善費 豫算現況 (大邱市內 本堂)
本堂79결산총액자선비
(예산)율%자선비
(결산)율%80예산총액자선비
(예산)율%신자1인당예산부담계산
고성
남산
내당
노원
대덕
대명
대봉
대안
대현
동인
동촌
두류
범어
봉덕
비산
삼덕
상리
소화
수성
신암
신천
지산
평리
효목83,480,555
26,874,860
28,265,827
37,069,000
15,912,017
25,200,367
20,964,172
52,495,902
19,989,000
29,558,120
19,465,033
12,798,782
24,944,054
21,769,641
22,889,440
94,793,505
8,024,666
23,036,594
22,582,436
46,291,682
26,741,637
5,183,417
6,456,071
20,023,9421,000,000
100,000
300,000
500,000
350,000
300,000
200,000
200,000
300,000
300,000
500,000
360,000
200,000
185,800
1.2
0.4
0.8
3
1.3
1.4
0.4
1
1
1.5
2
1.7
0.4
0.7
1,000,000
107,000
271,750
2,500
74,000
295,700
271,300
165,000
299,955
305,000
443,365
941,800
50,840
62,500
673,200
163,000
185,800
13,000
185,3001
0.4
0.7
0
0.3
1.4
0.5
0.8
1
1.6
1.8
4.3
0.1
0.3
3
0.3
0.7
0.6
0.9102,000,00
31,000,000
35,600,000
36,050,000
28,273,849
31,500,000
24,280,000
63,351,074
29,160,000
31,116,200
28,000,000
16,664,000
18,966,670
36,861,357
31,160,000
30,000,000
93,000,000
8,071,624
25,508,048
49,075,750
50,000,000
35,291,499
8,000,000
26,430,000
26,910,0001,000,000
200,000
300,000
100,000
300,000
500,000
500,000
200,000
500,000
500,000
1,000
200,000
3,000,000
400,000
3,000,000
250,000
4,000,000
500,000
200,000
70,000
100,000
500,0001
0.6
0.8
0.4
1
2
0.8
0.7
1.6
1.8
0
1
8
1.3
3.2
0.9
8
1
0.5
0.8
0.3
1.821,269
10,972
12,296
15,797
15,899
17,307
20,275
13,383
25,782
16,747
20,902
10,026
34,749
13,979
15,464
9,424
26,293
10,724
15,926
12,554
13,616
15,949
20,415
24,810
17,25425860,220,02116,321,0001.7
자료 : 天主敎 大邱大敎區, 敎區總攬(1980), pp. 130~141.
< 표 Ⅳ-3 > 本堂別 慈善費 豫算現況 (大邱市外 本堂)
本堂79결산총액자선비
(예산)율%자선비
(결산)율%80예산총액자선비
(예산)율%신자1인당예산부담가천
경주
경산
고령
군위
금호
반야월
성주
신녕
안강
영천
월배
울릉도동
자인
청도
칠곡
포항덕수
포항죽도
하양
현풍
화원 5,148,965
17,934,373
11,124,193
6,858,488
5,807,085
6,302,099
7,534,726
13,621,367
5,836,482
7,346,783
11,884,844
9,833,344
4,170,420
4,200,000
2,763,056
6,534,742
9,710,063
25,868,704
9,078,157
5,469,227
7,292,3455,000
352,200
97,000
28,000
60,365
7,000
242,800
20,000
131,000
125,000
67,000
100,500
765,310
0
1.9
0.8
0.4
1
0.1
3.2
0.3
1.1
3
2.4
1
3
6,200,00
25,560,000
15,735,292
8,012,653
7,500,000
8,554,667
14,000,000
14,600,000
6,279,445
10,724,000
13,173,801
13,594,995
6,642,946
5,000,000
3,000,000
8,600,000
15,000,000
29,855,000
12,081,865
6,835,808
10,000,3005,000
200,000
200,000
36,000
100,000
10,000
100,000
100,000
40,000
100,000
120,000
100,000
50,000
300,000
300,000
0.1
0.8
1.3
0.4
1.3
0.1
0.7
0.7
0.6
0.9
0.9
2
1.7
2
1
6,369
7,924
9,681
12,182
18,760
13,485
13,084
5,679
6,392
18,164
8,726
18,881
4,918
7,985
3,113
17,324
18,881
12,374
5,673
7,284
9,97021240,950,7721,761,0001.0
자료 : 天主敎 大邱大敎區, 敎區總攬(1980), pp. 130~141.
여기서 한가지 관심있게 보아야 할 점은 전체 예산이 큰본당이 자선비도 많이 책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지역 신자들의 경제사정이 좋은 본당은 자선비도 많고 가난한 지역 본당은 자선비도 적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대구시내 또는 대구교구 전체로 보면 교회의 자선비 혜택이 공평하게 미치지 못하고 더욱 가난한 지역에는 혜택이 적고 덜 가난한 지역에는 혜택이 크다는 모순된 결과를 낳게 된다. 이와같은 諸事情을 감안해서 敎會 慈善費의 효율적인 집행 方案을 찾아보면
① 各本堂의 慈善費 예산은 當年에 다 쓰지 않더라도 결산때는 별도 慈善費積立金으로 貯蓄할 것.
② 대구시내 또는 대구교구를 하나로 묶어서 집행한다.
理由는 위에서 설명한데로 같은 大邱市內라 해도 市內 中心地 본당과 변두리 본당의 경제적 격차가 심하다. 즉 中心地는 예산은 많고 救貧 대상자는 적은데 반대로 변두리 본당지역은 자선비 예산은 적은데 救貧대상자는 상대적으로 많다. 만일 지금처럼 본당마다 독립된 체제로 집행한다면 덜가난한 사람은 많은 혜택을 받고 더욱 가난한 사람들은 적게 혜택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③ 교구 仁成會를 活性化시켜 本堂 慈善費를 仁成會基金으로 入金시킨다.
仁成會의 設立趣旨대로 敎區仁成會가 제기능을 발휘한다면 본당마다 仁成會를 組織하고, 본당 仁成會는 극히 적은 예산으로 緊急救護만하고 본당 관할 내의 救貧대상자를 仁成會 敎區本部에 보고하도록 한다. 敎區仁成會는 各本堂에서 보고되는 資料를 분석, 評價하여 우선순위와 救護의 정도를 정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교구인성회 전체 예산을 집행한다면 敎區內(또는 大邱市內 만이라도) 救貧事業에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敎會가 本質에 있어 奉仕의 職分을 다해야 하고 사랑의 교회임을 再認識하여 救貧 또는 敎會社會事業의 財政을 신자들의 慈善心에만 呼訴할 게 아니라 敎會의 公式예산에도 상당한 수준으로 반영시켜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될 때 신자들에 대한 이웃사랑의 모범을 보일 수 있고 對社會的으로도 참으로 사랑의 証據者라 自處할 수 있을 것이다.
B. 募金運動을 겸한 仁成會活動
敎會의 使命은 Kerygma (Evangelisatio : 福音宣布)와 Liturgia (Eucharistia : 典禮)와 Diaconia (Caritas : 愛德․奉仕)의 3가지 側面에서 볼 수 있다. 그중에서 Caritas : 奉仕, 즉 주님의 百姓이 당하는 모든 문제는 우리 모두의 관심사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人間救援”이라 할 때의 그 人間은 靈魂과 肉身의 結合體인 全人에 대한, 그가 處한 온 세상의 救援이어야 하며 우리의 이웃사랑은 全人에 대한 奉仕여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Caritas는 敎會의 魂(The Soul of the Church)이며 敎會 初創期부터 主敎는 祝聖될 때에 불우한 형제들에게 愛德을 실천할 것을 다짐한다,
Caritas의 명칭은 仁成會, 隣保會, 普愛會(대만), 가톨릭 社會福祉會 등 국가와 地域에 따라 다양하지만, 그 組織이나 機具로서의 까리따스의 任務는 經濟, 社會, 倫理, 精神, 信仰的인 全人間 生活分野에서 個人이나 團體에 대한 奉仕로 그들로 하여금 ????보다 人間다운 條件으로 이끄는 것????(to make from less human to more human condition)이다.
이러한 까리따스는 全世界에 걸쳐 자유진영 거의 모든 나라에 조직을 가지고 있다. 韓國에서는 1975年 6月 26日字로 韓國天主敎 主敎會議의 산하 全國直屬機構로 仁成會란 이름으로 設立을 決議하고 救護, 慈善, 福祉 및 開發事業에 대한 敎會 全擔機構의 機能을 부여(憲章 4條)하고 필요한 資源을 조달할 任務를 맡겼다. (헌장 4조 3항 및 11조 3항) 韓國仁成會의 具體的 設立 취지는
① 지금까지 산발적으로 施行되어 오던 敎會內의 모든 慈善 및 福祉事業과 開發事業을 敎區 中心으로 하며, 교구가 직접, 간접으로 조화, 조정시키고 격려, 권장시키는데 있다.
②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사회복지분야에서 意識啓發을 위한 program을 통하여 모든 사업을 효율적으로 전개한다.
③ 지금까지 무질서했던 외원에 의한 事業을 適材適所에 必要한 事業부터 우선 배정하고 外援申請도 一元化하는데 있다.
④ 우리형제를 우리가 責任진다는 意味에서 모금운동과 敎育問題를 組織的 體系的으로 벌인다.
⑤ 敎會가 현재 벌이고 있는 事業, 또 必要한 事業에 대한 調査 事業을 벌인다.
이러한 취지로 結成된 仁成會는 그 첫事業으로 1977年 1月 27日 仁成會 全國代表者會議를 열고 매년 “사순절운동”을 실시할 것을 결의, 同年 2月 18日字로 主敎團의 裁可를 얻었다. 그래서 1977년 첫해 四旬節 기간동안 벌인 모금운동의 결과는 총 16,838,744원이었다. 仁成會는 모금액의 90%를 敎區仁成會가 쓰고 나머지 10%는 全國 仁成會가 緊急救護基金으로 쓴다. 이 약정에 따라 < 표 Ⅳ-4 >와 같이 첫해 모금액 中 15,637,446원은 교구인성회가 나머지 1,201,298원은 全國仁成會 基金으로 獻納했다.
< 표 Ⅳ-4 > 四旬節 募金現況 (1977)
교 구 명헌 금 총 액전국기금(긴급재회구호기금)서 울
대 구
인 천
부 산
광 주
대 전
전 주
춘 천
수 원
마 산
원 주
청 주
제 주
안 동
기 타7,539,280
2,153,693
1,305,410
1,000,000
852,200
705,334
594,985
576,000
575,505
517,445
410,105
270,257
191,800
146,730
396,800
100,000
62,525
50,000
50,000
35,266
29,500
28,800
30,000
26,000
21,700
13,512
95,900
146,730
114,565계16,838,7441,201,298
자료 : 仁成會 年別 報告書.
※ 全國 90%, 敎區 10% 약정은 1977년도 결과 평가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1977년에는 대개 5%를 全國기금으로 헌납했고 1978년부터는 이 약정이 이행되고 있다.
사순절모금은 敎會가 復活節 以前 40日間 傳統的으로 克己와 哀矜을 强調하는 期間으로, 이 기간동안 克己와 斷食濟로 절약한 몫을 各本堂 단위로 獻金하고 또 全國的으로 四旬節동안 특별히 하루를 仁成會 기금을 위한 斷食日로 정해 그 몫을 募金하는 것이다. 이 斷食募金은 全世界 거의 모든 가톨릭敎會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아시아에서도 대만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유명한 오지리 婦人會의 支援事業도 이러한 斷食募金運動으로 모여진 자금으로 수행되는 것이다.
이와같이 첫해의 모금실적은 아직도 仁成會에 관한 교육과 선전이 덜 된 상태여서 큰 成果는 거두지 못했다해도 해가 거듭할수록 점차 자리가 잡혀 < 표 Ⅳ-5 >에서 보는 대로 1978年에는 19%가 증가한 2천여만원이 모금됐고 1979年에는 46%가 증가한 3천만원에 육박했으며 1980年에는 38%가 증가해 4천만원이 넘었다.
< 표 Ⅳ-5 > 年度別 各敎區 四旬節 募金現況
교 구 1977증가율%1978증가율%1979증가율%1980서 울
춘 천
인 천
수 원
대 전
원 주
대 구
안 동
청 주
부 산
마 산
광 주
전 주
제 주
7,539,280
576,000
1,305,410
575,505
705,334
410,105
2,153,693
146,730
270,257
1,000,000
517,445
852,200
594,985
191,800
5,741,362
1,020,000
1,430,910
575,355
710,970
650,000
3,400,000
388,850
409,900
542,761
2,000,000
1,132,400
1,527,780
487,40012,137,420
1,200,000
1,890,000
1,230,000
890,000
922,000
5,038,178
924,000
553,294
未 入 金
769,045
820,000
1,624,000
1,282,62115,036,272
700,000
2,583,000
2,667,400
1,000,000
850,000
8,365,000
795,080
957,000
2,434,250
1,430,000
2,145,600
3,716,000
832,100계16,838,744194629,260,7843840,366,102
자료 : 韓國天主敎中央協議會 提供.
※ 1978년부터는 각교구별로 본당에서 사용할 금액과 교구납입금액을 비율로 정해 교구납입분만 접수되었기 때문에 실제 모금액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仁成會가 設立되고 3年후인 1978年까지 敎區仁成會가 設立된데는 서울, 대전, 인천, 원주, 청주, 마산, 전주 등 모두 7個敎區로 반이 조직을 완료했고 나머지 6個敎區가 책임자를 임명, 조직을 서둘러, 1980年 현재로 全國 14個敎區 全部가 仁成會 組織을 완료했다.
그동안 全國仁成會가 벌인 事業은 주로 全國的으로 大規模 災害에 대한 緊急救護였는데 그중에는 여러차례의 水害, 이리폭발사고, 장성탄광 화재사건, 홍성지진, 마산부림시장 화재사건 등 재난이 생길 때마다 구호금품을 수집, 지원한 일이 있다.
1977年度 全國仁成會 基金으로 들어온 1,201,298원중 서울․경기 지방 수재민 의연금으로 700,000원, 장성탄광 의연금으로 500,000원을 지출했고 그외 1977년도에 따로 재해긴급구호금을 모금한 액수는 국재 8개 교구 및 단체와 해외 9개 단체에서 모두 15,862,138원을 募金하여 < 표 Ⅳ-6 >과 같이 그해 災害救護金으로 支出했다.
< 표 Ⅳ-6 > 災害救援金 支出現況
1977년도
지 역지 원 금서 울 교 구(시 흥 수 해)
수 원 교 구(안 양 수 해)
대 전 교 구(대 전 수 해)
청 주 교 구(옥 천 수 해)
전 주 교 구(이 리 참 사)
기타 지출(전보, 광고 등)6,236,798 원
6,336,799 원
500,000 원
500,000 원
1,000,000 원
128,166 원계14,701,763 원
자료 : 仁成會年例報告書, 1978.
1978年에는 全國的인 緊急救護事態가 發生하지 않아 全國仁成會의 緊急救護活動은 없었고 홍성지진(대전) 동해안 해난사고(춘천) 마산부림시장화재(마산) 등에 대하여 각교구 인성회가 구호활동을 전개했다.
1979年에는 8月初 中部지방과 8月末 南部지방에 水害가 發生하여 모두 3천 2백여만원의 지원을 했는데 그 內容은 < 표 Ⅳ-7 >과 같이 마산이 피해가 가장 심해 12,933,982원을 지원했다.
1980年度에는 光州事態로 緊急救護誠金 모은 것 52,058,880원과 緊急救護費 殘額 2,145,645원등 합계 54,204,525원을 光州敎區에 支援했고, 그해 7월 中部地域水害 때 청주교구에 16,130,010원, 대전교구에 15,001,000원, 안동교구에 29,454,000원, 합계 60,585,010원을 支援했다. 또 같은 해 中部以北地方의 우박, 冷害 등 農作物 被害에 대한 支援金 30,090,000원을 支給했다. 그래서 1980년도 總支援金額이 144,879,533원으로 年間 緊急救助費만 1억원이 넘을 만큼 활발한 事業을 벌였다.
그외 外援調整業務, 弘報, 敎育事業 등 매우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는데 그중 仁成會가 주축이 되어 벌인 社會事業의 調整 및 連結業務를 記述하면 다음과 같다.
< 표 Ⅳ-7 > 水 害 民 支 援 現 況
1979년도
원 주 교 구
대 전 교 구
마 산 교 구
부 산 교 구
광 주 교 구5,909,000 원
700,000 원
12,933,982 원
8,327,245 원 ( 및 구호품 10,805점)
4,641,000 원계32,511,627 원
자료 : 仁成會年例報告書
① 가톨릭 兒童福祉協議會
1978年부터 兒童福祉事業 從事者들 약 15명을 中心으로 모임을 가져오다가 1979年 세계어린이 해를 계기로 組織化되기 시작했다. 즉, 1979年 11月 11日 全國에서 16명이 모여 各施設, 團體의 現況報告와 問題點을 討議한 후 12月 1日에는 세미나를 열어 協議會 結成준비를 결의하고 1980年 9月에 대체적인 현황파악을 마친 후 同年 10月 40여 시설에서 50여 회원이 參席하여 定式으로 發足, 敎會內 兒童福祉에 관한 共同步調를 취하는데 獻身키로 결의하고 임시 事業局을 全國 仁成會 事業局에 設置했다.
② 가톨릭 結核事業家協會 組織
敎會內 結核事業에 종사하는 施設 및 機關이 1980年 2月 總會를 열고 새로 협회를 組織, 17개 시설 기관에서 30여명의 會員으로 定式 出帆했다. 이 協會는 임시 事務局을 서울가톨릭福祉會(仁成會) 內에 두고 주로 조직적 결핵관리사업의 方法 및 協會 活性化를 위한 事業에 역점을 두며 相互 情報交換 및 示範事業을 地域別로 연구하고 있다.
③ 心神障礙者事業從事者 모임
1981年度 세계 心神障礙者의 해를 맞아 서울대교구 仁成會가 主動이 되어 장애자사업 종사자 및 장애자 단체 代表들이 모여 共同事業을 論議했다.
④ 敎會 女性 社會事業從事者 모임
교회 사회사업 기관에 종사하는 女性 社會事業 從事者들이 親睦과 相互 意見交換을 위해 1980年 3月 모임을 갖고 定期的인 會合을 갖기로 했다.
⑤ 國內定着 越南難民問題에 대한 모임
越南이 共産化된 후 國內에 定着한 500여명의 월남 난민들의 對策을 論議하기 위해 改新敎측 월남난민 주관처와 情報交流를 시작하여 서울가톨릭 社會福祉會, 착한목자의 수녀회, 프란치스꼬회의 파 神父, 美大使館 등과 협의 모임을 갖고 있다.
이상에서 대개 살펴본데로 仁成會는 敎會社會福祉事業의 새로운 主要財源으로서의 募金運動을 벌임과 同時에 지금까지 個別的이고 散發的인 敎會社會事業을 協議 調整함으로써 濫救 또는 漏救의 폐단을 방지할 수 있고, 社會調査 및 硏究活動의 强化는 敎會社會事業의 진로 및 社會問題에 대한 治療的 次元에서 나아가 豫防的인 事業에까지 分野를 넓힐 수 있어 仁成會가 바로 오늘날 敎會社會事業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事業이라 할 수 있다. 또 사실상 지금까지의 발전 추세로 보아 충분히 그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참고로 大邱大敎區가 가지고 있는 施設支援體系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病院 : 가톨릭病院, 파티마病院, 가톨릭피부과병원, 성심의원, 성모의원
ⓑ 孤兒院 : 성모자애원, SOS어린이 마을
ⓒ 嬰兒院 : 백백합보육원
ⓓ 탁아소 : 소화 어린이집
ⓔ 양로원 : 성가양로원, 성모자애원, 성심자애원
ⓕ 부랑아수용소 : 希望院, 개미마을
ⓖ 결핵요양소 : 대구요양원, 연화결핵요양소
ⓗ 나환자수용소 : 성모자애베타니아원, 은양원, 베타니아원, 성신원
ⓘ 기타 :
가톨릭근로자회관(여성교실, 예법교실, 주부교실 등의 program을 가지고 있으며 근로자교육, 파출부사업, 신용협동조합, 서예, 양재, 꽃꽂이 강습 등을 실시하고 있다.)
가톨릭 여자기술학원(不遇女性 善導事業을 하고 있다.)
가톨릭文化館(각종상담)
以上의 각종 資源을 仁成會가 적절히 活用할 수 있다.
仁成會가 敎區單位로 事業을 전개한다면 1980年度 기준으로 可用財政資源은 < 표 Ⅳ-2 >와 < 표 Ⅳ-3 >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본당 자선비예산의 市內 16,321,000원과 市外 1,761,000원, 그리고 < 표 Ⅳ-5 >의 사순절 모금액 8,365,000원, 계 26,447,000원을 확보할 수 있고 그외 名節과 敎會大祝日때 등 모금운동을 벌일 가능성이 있다. 또한 敎區全體가 仁成會事業을 적극 권장하기로 뜻을 모은다면 각본당 예산의 5%만 자선비를 책정해도 대구시내의 경우 1980年 기준으로 43,000,000원 市外는 12,000,000원, 합계 55,000,000원의 仁成會 基金을 年間 마련할 수 있고 이는 점차 늘어 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仁成會를 잘 운영하기 위한 組織體系를 例示한다면, 敎區 仁成會에 事務局을 두고 事務局에 Social Worker를 둔다. 이 事務局을 통해 Client, 本堂單位 仁成會의 情報報告書, 施設收容, 또는 病院治療 後의 Client를 일단 접수하여 분류하고 名節때나 敎會祝日때의 施設위로방문이나 위문품전달등 신청을 접수하여 時期와 場所를 적절히 배정하고 항상 정보를 제공한다. 一次的으로 事務局에 접수된 정보를 검토하고 현장조사, 또는 면접을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즉, 治療를 要하면 病院을 통하여 도움을 주고, 經濟的으로 어려우면 無料診療의 혜택 등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收容의 必要가 있으면 각종 施設에 알맞게 配定 할 수가 있고 직접 救護가 필요하면 그 程度와 期間을 現場調査를 바탕으로 決定해야 할 것이다. 이런 것을 그림으로 표시해 보면 다음과 같은 것이 되겠다.
仁 成 會 組 織 및 活 動 表
運營計劃樹立
資源體系間의 調整業務
資金調達 및 募金活動
其 他總責任者(事務總長)運營委員會
Client相談要請要治療者病院․療養所本堂區域안의
救護對象者
調査報告本堂仁成會事務局(敎區仁成會)勞動力喪失施設收容施設․病院治療後退院social worker一時救護其間․程度決定他 機 關要救濟依賴面 談
現場調査技術敎育依賴勞動力회복其 他慰問品 및
施設慰問申請職場斡旋生保對象者公式資源活用慰問品接受․分配
慰問時期 및 施設配定
弘報活動 및 其他
Ⅴ. 天主敎 社會福祉事業의 새 進路
天主敎가 韓國에 傳來되고부터 基督敎 思想에 입각한 慈善 및 社會事業은 지금까지 살펴 본 대로 그 業績에 있어 실로 높이 評價하지 않을 수 없다.
1854年에 시작된 영해회는 당시로서는 상상도 못한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韓國社會事業史에 新紀元을 이루었음을 높이 評價해야 할 것이다.
당시 天主敎 彈壓政策 때문에 부득이 信者家庭에 孤兒들을 맡겨 養育하게 했다고 하나 오늘날 社會事業의 豫防的 側面과 兒童福祉的 側面에서 볼 때 孤兒들로 하여금 正常的인 家庭環境 속에서 자라게 함으로써 흔히 施設收容兒들의 異常性格 형성이라든가 問題兒가 되기 쉬운, 所謂 施設病을 豫防할 수 있었으니, 福祉先進國에서 發展된 方法으로 兒童들을 養育하던 일을 어떤 思想과 理論的인 바탕이 없이 施行된 制度였기에 더 이상 發展되지 못하고 信敎自由가 이루어지자 바로 施設孤兒院으로 退步한 점이 실로 유감이다. 비록 孤兒院이 設立되었다 해도 이 制度는 그 自體로서 별도로 發展해 나갔더라면 오늘날 전혀 새로운 樣相의 兒童福祉制度가 이루어 졌을지도 모를 일이다.
하여튼 영해회사업은 韓國現代社會事業의 起源으로 記錄되고 그 業績이 높이 評價되어야 할 것이다.
天主敎가 韓佛條約에 의해 信敎의 自由를 얻게 되자 제일 먼저 孤兒院과 養老院을 設立하여 孤兒와 無依無托한 老人들을 施設에 收容했다. 그 후 修女會가 全國的으로 擴散․發展해 감에 따라 孤兒院도 계속 늘어났으나 解放 以前까지는 數的으로 큰 것이 아니고, 解放 後 海外 同胞들이 歸還하고 6․25動亂으로 갑자기 수많은 棄兒, 孤兒가 길거리에서 乞食하게 되었다. 이 같은 社會問題는 자연 많은 孤兒院의 設立을 가져오게 했고 天主敎도 이때 孤兒院事業에 많은 關心을 보였다.
天主敎會가 全國的으로 統計調査를 시작한 1961年부터 보면 <表 Ⅴ-1>에서와 같이 1967年을 고비로 孤兒院은 점차 적어져가고 收容孤兒의 數도 점점 줄어드는 傾向에 있다.
<表 Ⅴ-1> 天 主 敎 社 會 事 業 現 況
년 61626364656667686970고아원
고아수
양로원
양로수24
2,447
5
20829
2,492
6
23928
2,143
6
19124
2,276
8
73225
3,029
8
28125
3,029
8
28126
2,841
8
33123
2,631
12
76521
2,495
12
40218
1,957
13
369년 도717273747576777879고아원
고아수
양로원
양로수23
2,657
14
33926
2,019
13
34322
1,778
12
32121
1,836
11
38822
2,585
11
42222
2,585
11
42220
2,401
10
44117
1,383
11
45917
1,407
12
476
資料 : 韓國天主敎 中央協議會統計表 參照.
이것은 <表 Ⅴ-2>, <表 Ⅴ-3>, <表 Ⅴ-4>에서 韓國統計年鑑이 보여주는 韓國社會 全體의 傾向과도 一致하는 것으로 1967年 以後 嬰․育兒院의 數는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天主敎 統計의 孤兒院에는 嬰兒院, 育兒院, 浮浪兒保護所, 託兒所를 함께 包含하고 있는데 그 중 嬰兒院은 대구 백백합보육원, 仁川 혜성보육원, 釜山 성모보육원과 소화 보육원의 4곳이고 浮浪兒保護所는 釜山의 少年의 집, 그리고 託兒所는 大邱 小花保育院 等 6개를 除外한 11個所(1979年現在)가 育兒院이다.
<表 Ⅴ-2> 厚 生 福 祉 施 設 總 括
년 도총 계보 호 복 지신 체
장애자
복 지계모자원영아원육아원부랑아
보호소양로원탁아소기타1967
1968
1969
1970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796
814
991
912
1,142
1,136
1,102
1,096
1,152
1,160
1,145
1,104762
782
960
864
1,087
1,090
1,056
1,064
1,086
1,091
1,077
1,02133
34
32
34
34
35
36
35
34
35
36
3482
77
75
74
66
54
52
42
37
36
40
36469
449
436
430
400
376
333
323
313
307
393
27112
10
10
10
9
8
12
12
11
12
11
1143
44
43
44
46
45
46
44
45
44
45
4659
121
317
203
465
509
516
564
591
607
606
60664
47
47
69
67
63
61
44
55
50
46
1734
32
31
48
55
46
46
32
66
69
68
83
資料 : 經濟企劃院 調査統計局, 韓國統計年鑑 (1979), p. 347.
< 表 Ⅴ-3 > 嬰 兒 院 現 況
년 도기 관입 소 자퇴 소계고아기아부랑아전입위탁
보호기타계수용
해제부모․연고자에인도거택
구호1970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74
66
54
52
42
37
36
40
364,294
5,111
4,268
4,825
4,546
5,118
8,461
8,699
9,052195
149
65
183
43
85
456
835
7243,249
3,239
3,058
3,916
3,080
4,502
7,075
4,796
3,704367
969
337
21
35
9
25394
636
648
415
716
364
496
1,081
1,91668
88
80
97
71
88
269
825
2,44821
30
80
195
601
79
165
1,153
2355,608
5,928
5,542
5,976
5,057
5,328
8,622
8,783
9,70822
27
72
205
12
44
36
44
27490
556
843
829
529
846
879
1,800
9509
11
10
25
8
16
19
22
319
資料 : 經濟企劃院 調査統計局, 韓國統計年鑑 (1979), p. 350.
< 表 Ⅴ-4 > 育 兒 院 現 況
년 도기 관입 소 자퇴 소계고아기아부랑아전입위탁
보호기타계수용
해제부모․연고자에인도거택
구호1970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430
400
376
333
326
313
307
293
2716,566
5,375
5,336
4,540
6,964
4,908
4,893
3,944
3,6931,424
942
1,037
841
791
973
964
143
111588
537
877
872
1,056
782
716
805
550581
622
634
539
506
562
599
402
3422,632
1,694
2,231
1,465
1,166
1,099
1,455
1,472
1,749345
540
301
358
699
1,020
666
855
754996
1,040
256
465
2,746
472
453
267
1879,520
7,799
10,598
7,227
7,825
6,506
6,320
5,957
5,7771,096
839
1,092
863
806
787
734
532
4193,584
3,048
3,764
2,544
1,986
2,148
2,471
1,500
1,426143
98
174
66
62
94
33
33
6
資料 : 經濟企劃院 調査統計局, 韓國統計年鑑 (1979), p. 350.
韓國統計年鑑에 의하면 영아원, 육아원과 그 收容兒童은 숫적으로 줄고 있으나 託兒所는 急速히 增加하고 있으며 浮浪兒 保護所는 施設數에 있어서는 별 變動이 없으나 <表 Ⅴ-5>에서와 같이 1970年에 3,623名이던 浮浪兒數가 1978年에는 倍가 넘는 7,814名으로 浮浪兒數에 있어서는 急激히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 表 Ⅴ-5 > 浮 浪 兒 保 護 施 設 現 況
년 도기 관입 소 자퇴 소계고아기아부랑아전입위탁
보호기타계수용
해제부모․연고자에인도거택
구호1970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10
9
8
12
12
11
11
11
117,186
8,386
6,746
8,875
5,283
6,929
5,063
7,551
7,962639
732
394
1,320
518
627
499
86
110297
610
354
919
350
416
472
103
3,623
3,446
2,404
5,520
2,534
1,289
1,096
6,957
7,81493
80
330
153
64
235
484
258
341,562
924
2,379
248
504
78
22
4972
594
885
963
1,569
3,858
2,434
125
7,447
6,639
7,011
8,926
4,604
6,797
5,636
7,678
7,931160
1,017
186
490
207
37
27
88
2,446
2,223
2,313
3,229
2,117
2,471
1,902
4,879
5,78923
4
19
2
7
資料 : 經濟企劃院 調査統計局, 韓國統計年鑑 (1979), p. 350.
또 養老院의 경우 韓國統計年鑑에 의하면 <表 Ⅴ-6>과 같이 施設數는 별 變化가 없으나 要救護 老人의 數는 점차 늘어나고 있다. 韓國天主敎 統計(p. 83. 表 Ⅴ-1 參照)는 1961年에 5개이던 養老院이 해가 갈수록 차차 많아져 1979年에는 12개로 늘어났으며 收容人員도 208名에서 476名으로 倍以上 增加했다.
이와같이 社會는 変하고 社會問題의 樣相은 달라지는데 天主敎 一般信者들이나 敎會 밖의 一般人들은 天主敎會가 해야 할 바람직한 事業으로 여전히 舊態依然한 傳統的 施設 社會事業만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聖職者와 知性人들은 <表 Ⅴ-7>과 같이 一般信者와 外敎人들과는 달리 家庭相談事業을 더 願하는 경향이고 孤兒院같은 施設社會事業은 훨씬 비중을 가볍게 보고 있다.
이것은 解放과 6․25때인 30年前의 主要한 社會問題였던 孤兒, 未亡人, 貧困問題보다 이제는 오히려 家出, 勤勞女性, 離村, 貧民地區, 價値混亂 等의 問題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前者의 效果的 解決策이었던 施設保護事業보다 오히려 非施設保護事業이 社會事業의 새로운 方向으로 要請된다. 浮浪者의 增加現狀이나 新種孤兒가 1970年代에 들어와 새롭게 증가해가는 현상은 問題家庭의 增加와 未婚母問題와 關聯되고 있다. 天主敎 聖職者나 知性人들이 傳統的인 施設社會事業보다 家庭問題에 더욱 關心을 갖는 理由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겠다.
< 表 Ⅴ-6 > 養 老 院 收 容 者 現 況
년 도양로원
homes입 소퇴 소연말현재재소자총 계무연
고자전입기타총 계연고자인도전소사
망기
타계남여계남여계남여1968
1969
1970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44
43
44
46
45
46
44
45
44
45
46 611
649
784
747
685
862
775
891
881
1,016
877297
330
408
369
324
474
394
437
409
473
371314
319
376
378
361
388
381
454
472
543
506497
490
532
690
615
700
663
711
773
899
78993
108
210
47
48
48
95
146
68
97
7621
51
42
10
22
114
17
34
40
20
12810
704
761
601
847
732
709
1,013
833
873
753420
315
357
340
420
405
358
549
406
437
345390
389
404
261
427
327
351
464
427
436
408169
136
172
141
216
262
132
193
161
167
171181
110
126
16
38
85
55
110
53
69
16278
287
290
316
302
139
369
333
433
412
402182
171
173
128
291
246
153
377
186
225
1642,415
2,360
2,383
2,529
2,367
2,497
2,563
2,441
2,489
2,632
2,756964
979
1,030
1,059
963
1,032
1,068
982
983
1,018
1,0441,451
1,381
1,353
1,470
1,404
1,465
1,495
1,459
1,506
1,614
1,712
資料 : 經濟企劃院 調査統計局, 韓國統計年鑑 (1979), p. 354.
< 表 Ⅴ-7 > 天主敎의 役割에 對한 意見
숫자는 찬성율 (%)
계층
사업신 부수 녀지 성 인신 학 생일반신자외교인사회사업(시설)
가 정 상 담 소67.4
85.274.5
75.087.5
88.473.0
82.389.6
71.377.5
58.9
자료: 임진창, 한국가톨릭 종교사회조사보고서(서강대학교 사회문제연구소, 1971), p.69, p.107, p.301, p.309.
※ 사회사업은 탁아소, 고아원, 양로원을 말함.
가정상담소는 가정문제 상담소를 말함.
天主敎會가 社會事業分野에서 새로운 進路를 摸索하기 위해서는 이제 專門社會事業家의 起用問題가 가장 重要하게 指摘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지금까지 敎會社會事業이 施設收容에 치우쳐 治療的 社會事業에 주력해 왔으나 이제 좀 더 根本的이고 豫防的 社會事業으로 發展해 가야겠다는 要求가 있기 때문이다. 그뿐 아니라 治療的 社會事業도 더욱 效率的으로 遂行하기 위해서는 專門的 社會事業의 技術이 動員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던햄(A. Dunham)에 의하면 社會事業은 福祉分野의 專門的인 한 分野를 말한다. 그러면 社會事業이 하나의 專門職이란 意味는 무엇인가?
프리드랜드와 앱트(W.A.Friedland & R. Z. Apte)는 “社會事業이란 人間關係에 대한 科學的인 知識과 技術을 토대로 하여 個人이나 集團이나 地域社會로 하여금 社會的 혹은 個人的인 만족과 自立性을 갖도록 돕는 專門的인 서비스”라고 했다.
웰렌스키와 르보(H.Wilensky & charles N. Lebeaux)는 共著 “産業社會와 社會福祉”에서 “社會事業을 特殊한 訓練과 技術을 지닌 專門職으로서 福祉 서비스를 提供하는 他分野와 긴밀히 聯關되어 있다”고 했다.
竹內愛二는 아주 구체적으로 說明하고 있다. 즉 “個別(集團, 組織) 社會事業이란, 個人(集團, 地域社會)가 가지는 社會(關係)的 要求를, 그 외의 여러 가지 要求와의 關係에 있어서 스스로 發見하고, 또 充足시키기 위하여 각자가 가지고 있는 能力, 方法, 社會施設 등 모든 資源을 스스로 開發할려고 하는 것을 專門職業人으로서의 個別(集團, 組織) 社會事業家가 그가 屬하는 施設이나 團體의 職員으로서, 側面에서 원조하는 社會福祉事業의 一專門領域을 이룩하는 과정이다”고 했다.
要컨데 “社會事業은 社會福祉에 있어서 가장 中心的인 役割을 擔當하는 專門職”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社會事業의 目標는 個人(集團, 地域社會)로 하여금 個人 또는 社會的 만족과 自立性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그 方法은 專門的인 知識과 技術을 토대로해서 專門的인 서비스를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社會事業이란 人間關係에 관한 科學的인 知識과 技術에 基礎를 둔 것으로서 社會的 個人的인 만족과 自立할려는 사람을 個別的 또는 集團的으로 돕는 專門的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더욱 具體的으로 表現한다면 핑커스와 미나한(A. Pincus & A. Minahan)의 말을 引用할 수 있다. 즉 社會事業의 目的은 ① 사람들의 問題解決과 處理하는 能力을 向上시키고 ② 사람들은 資源, Service, 그리고 機會를 提供하는 體系와 연결시키고 ③ 그런 體系들의 效率的이며 人道的인 運營을 增進시키며 ④ 社會政策의 開發과 發展에 貢獻하는 것이다. 社會事業은 問題가 있는 사람의 그 問題點을 診斷하고 그 解決策을 講究해 주는 治療의 役割과 애당초 問題가 생길 可能性을 排除하는 豫防의 役割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일을 遂行하기 위해서 社會事業은 政治學, 心理學, 社會學, 經濟學, 精神醫學, 文化人類學, 敎育學, 哲學 등의 知識을 기초로 해서 그 自體의 獨自的인 理論과 技術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人間 自體의 理解를 위해 社會學, 心理學의 理解가 充分해야 하며 社會事業의 專門技術 및 方法으로서 Social Casework, Social Groupwork, Community Organization, Social work Administration, Social work Research, Social Action 등의 技術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知識과 技術을 가르치기 위해 韓國에는 1981年 現在 12개 대학에서 學科를 開設하고 있다. 社會事業家 養成을 위한 敎育은 1899年 네델란드의 암스텔담에서 처음으로 2年制 社會事業 訓練所가 設立되었고 1903年 런던의 Charity Organization Society가 지원한 2年制 社會學 學校가 始作되었으며 1904年에 미국에서 최초로 뉴욕의 C.O.S. 후원에 의하여 뉴욕 慈善學校가 設立되었다.
아시아에서는 1922年에 최초로 중국의 북경대학교에서 社會學科와 社會事業學科가 設置되었다. 그러던 것이 1950年에는 UN의 조사에 의하면 42개국에 3백여개의 社會事業學校가 있었고 그후 20여년이 지난 오늘에는 52개국에 4백여개교 이상이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Social Workers(I.A.S.W.)의 회원이 되었다. 특히 아시아와 中東 및 아프리카의 新生國에서는 1950年 이래 대부분 증가되었다.
이와 같이 社會事業이 하나의 學問分野로 定立되어 있고 많은 專門家를 輩出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天主敎 社會事業機關에서는 이들 專門家의 活動範圍가 너무나 좁은 것 같다. 그것은 아직도 敎會社會事業의 大宗을 이루고 있는 孤兒院, 養老院 등 施設社會事業에 從事하는 사람들의 職責과 學力을 보면 社會事業專門家 乃至는 準專門家는 36%밖에 되지 않는다. 西江大學校 社會問題硏究所의 調査에 의하면 <표Ⅴ-8>과 같이 孤兒院의 경우 11個 施設에 총 253명 職員 中 保姆 및 敎育指導職이 145명으로 57.3%이고, 그 다음이 行政職과 醫務職이 각각 14.6%씩이다. 그런데 이들의 勞力을 보면 대졸이 30명으로 11.8%이며 고졸이 32.8%로 가장 많고 중졸이 31.2%이다. 이중 사회사업종사자 자격증 소유자는 91명 뿐이다.
< 表 Ⅴ-8 > 天主敎 施設 從事者 職責別 職員數
( ) 안의 숫자는 비율 (%)
행정직의무직취사직보모.교육
지 도 직기 타계영․육아원
양 로 원37(14.6)
17(26.2)37(14.6)
7(10.8)28(11.1)
16(24.6)145(57.3)
13(20.0)6(2.4)
12(18.4)253(100.0)
65(100.0)
資料: 임진창, 한국가톨릭 사회경제사업 평가조사, 서강대학교 사회문제연구소, 1974, p.91,
양로원은 고아원보다 직원들의 학력이 낮은 편으로 全國 10개 施設의 從事者 65명 중 국졸이 33.8%인 22명이고 중졸이 23.1%이며 고졸이 15.4%, 대졸이 18.5%로 12명이며, 無學도 9.2%가 있다. 이중 社會事業從事者 資格證을 所有하고 있는 職員은 8명이다.
이렇게 볼 때 한국천주교회가 벌이고 있는 社會事業이 지금까지는 훌륭했다고 評價될지 모르나 앞으로도 계속 이와 같은 안일한 方法만으로 계속하고자 한다면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社會事業은 社會福祉의 한 分野이며 社會福祉는 Well-being 즉, “잘 산다는 것” 또는 “人間다운 生活”이라는 目標를 가지고 있지만 社會福祉의 側面에서 말하는 “잘 산다는 것”과 宗敎的 側面에서 보는 “價値있는 삶”과는 다른 것이다. 社會福祉의 側面에서 아무리 훌륭한 制度와 技術을 가진다해도 기독교 사상의 正義, 平等, 사랑의 思想이 없이는 그 制度와 기술이 제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고 또한 기독교의 사랑의 사상을 아무리 철저히 實踐한다해도 社會事業의 專門知識과 技術이 없으면 所期의 成果를 얻을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社會事業에 있어 클라이언트에 대한 참다운 사랑과 人間 尊嚴性의 높은 意識이 그 成果를 더 높일 수가 있고 또한 敎會가 社會事業을 벌이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社會福祉事業의 專門技術을 도입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Ⅵ. 結 論
A. 韓國 最初의 現代的 社會福祉事業의 基源을 1854年 매스트르 神父의 영해회 事業에 두어야 한다. 또 1885年 3月 15日 「天主敎 孤兒院」이 韓國 最初의 孤兒院이었다.
B. 지금까지 한국 天主敎가 벌인 各種 社會福祉事業은 그 業績을 높이 評價해야겠지만 近代化가 急速히 이루어 지는 오늘날의 한국 社會 實情으로 보아 方向 轉換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1) 施設 社會事業의 整備 補强이 必要하다.
a) 孤兒院은 現在의 施設을 잘 이용하고 더 이상의 增設은 不要하며 收容兒童들의 社會適應을 위해 人的物的 投資를 더욱 많이 해야 한다.
b) 養老院은 國民平均壽命이 길어져 계속 老人人口가 增加할 것이고 核家族化의 副産物로 그 必要性이 더욱 높아질 것이고 施設이 늘어날 것으로 展望된다. 그러나 施設에서 단순한 生命維持를 위한 扶養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老人들의 진정한 福祉를 위해 人的 物的 投資를 더욱 늘여야 할 것이다.
c) 救癩事業은 現在의 水準으로 보아 成功的이라고 보겠고 다른 福祉事業보다 效率的으로 展開되고 있다.
d) 心神障礙者 事業이 앞으로 交會가 해야 할 福祉事業의 새로운 分野로 보여진다. 이 분야는 더욱 큰 사랑이 필요하고 더욱 高度化된 專門技術이 필요함으로 敎會는 이 方面의 人材養成에 힘을 써야 할 것이다.
(2) 非施設事業에 더욱 關心을 가져야 한다.
國民의 生活水準이 向上되고 國家財政이 好轉됨에 따라 從來 國家의 힘이 미치지 못하던 때의 救貧 및 孤兒事業은 이제 그 긴급성이 줄어들었고 敎會는 國家 또는 社會의 힘이 못미치는 分野에 눈길을 돌려야 한다. 즉 家庭福祉, 未婚母問題, 勞動福祉, 矯正事業 등 보다 價値指向的인 分野에로 敎會가 참여해야 한다.
(3) 仁成會를 더욱 專門化시키고 組織化시켜 綜合 福祉 Center로 發展시킬 必要가 있다. 仁成會는 약간의 예산이나 募金額만으로 一時的인 救貧 또는 慈善事業을 行하기 보다 社會의 모든 資源의 活用을 極大化시키고 이들 資源 相互間의 調整業務에 中点을 두어야 한다. 즉 仁成會는 公式 非公式 社會 資源體系를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즉
① 필요한 資源體系가 不在하던가, 있어도 적절한 도움을 못줄 때 仁成會는 적절한 활동을 개시해야 한다.
② Client가 資源體系의 存在를 모르는 수가 있다. 仁成會는 많은 사람들이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이런 점을 弘報해야 한다.
③ 資源體系 相互間에 協力, 補完할 수 있게 調整業務를 감당해야 한다.
④ 體系內部의 問題로 能率的 機能발휘를 못할 때 仁成會는 이를 診斷, 改善케 할 수 있다.
⑤ 公式資源을 最大한 活用할 수 있는 方案도 연구해야 한다.
Client가 먼저 公式資源體系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조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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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HOLIC SOCIAL WELFARE WORKS IN KOREA
Written by : Suk-Don Park
Department of Social Work
Graduate School, Hansa University
Major Prof. : Sang-Kyu Kim
(Abstract)
Christianity is the religion of charity and its source of thought is based on the Bible. The Genesis says that God created man in his own image.(Genesis 1:27) It can be deduced that man is of dignity and of equality and that man is worthy to be loved. It also means that man has the right to live a decent life spirituality and physically. This is connected with the word that Jesus said, "I tell you the truth, whatever you did for one of the least of these brothers of mine, you did for me."(Mattew 25 : 40) On the spiritual basis, christian church has performed many kinds of charity work since its early times. It has been the background of the modern western social work.
Since Christianity(Catholic) which has such thought and tradition, landed in this country in 1784, christians strove to realize this charity. In the early times, however, a systematic and continuous social work was not able to be performed effectively, since the church was persecuted and the believers had to conceal themselves. Since they left only few fragmental recordings about the charity works, according to teachings of the Bible : "When you give to the needy, do not let your left hand know what your right hand is doing, so that your giving may be in secret."(Mattew 6 : 3-4), we can not understand the exact situation. We cannot find any systematic settlement work until the liberation of this country. American Catholic Relief Service(CRS) initiated a systematic and effective social works, such as settlement works, medical services, agency aids, community developments, social and economic developments on a large scale this country was liberated. The CRS wihedrew this activity from this country in 1974, because the GNP of this country had been rapidly increased.
Korean catholic orphan work was initiated by Yonghae Hoe(the society for infant work) founded by Rev. Maistre in 1854. Yonghae Hoe was supported by French Saint-Enfance and the orphans were individually entrusted to christian home to be grown up. This is the first welfare service for orphans in the history of Korean social work. The regulation of Yonghae Hoe made at that time newly found in this study. Though this trusteeships system for orphan was unavoidably produced because of the persecution, it can be considered as a good modern social work system. Because it was preventive from hospitalization arisen from group accommodation and technical education and general education along with job intercession were carried out. In 1859s, it was found in the United States that the group accommodation of orphan was attended by many faults. Hence, a new system which is very similar to this trusteeship system was established through the close investigation by specialists from all the related fields.
Thus, we can have find some interesting facts between both the system. The orphan work by Yonghae Hoe ended when Bishop J.Blance was martyred in the 1866-Byongin persecution. A very similar orphan work system to that of Yonghae Hoe fairly faded out in 1880, and this country began to have relationships with western countries in this times, so that the religious activities accordingly took a new turn. In 1885, a catholic orphanage and old people's home in Seoul were opened. These were the first orphanage and the first old people's home in Korea. The orphan works in Korea marked its peak in quantity around the times of Korea-liberation and the Korean War. In 1970s, the trend of decreasing in number of orphanage appeared remarkably. While, the number of homes for the aged has constantly increased since the entrance of 1960s.
Catholic leprosy work began soon after Korea-Liberation. Now, the total number of leprosy resettlement villages in Korea are 98. Among these, 42 villages are related to the Catholic church.
The Korean social aspects have much changed by the effects of modernization and the skill of social work have also much improved, so that the conventional institution-social work should be modified eventually. Thus, the catholic church has to try to find some new kinds of social work. For example, the approach attempted by the Korea Human Development Committee(Insung Hoe) established in 1975 is the one of new courses of social work. Insung Hoehas raised money from the faithful during the Lent in every year since 1977 and the organization achieved to raise money about 40,000,000 won in 1980.
moreover, the organization has accomplished adjustment for relationships among social work agencies and interchange the information.
In this point of view, when Catholic church is going to perform social work in Korea it has to adopt special skills of social work and be helped from professionalists of social work. As social problems are very complicated in nowadays, it is not sufficient that only the institutional social work for prevention in order to solve basically social problems.
therefor, I think that catholic church has to be more concerned with non-institutional work. The church has to participate in positively fields, family welfare, juvenile delinquency, problems of unmarried mother, industrial welfare, handicapped persons welfare, etc.. And Insung Hoe has to be become more professional and more systematic and it has to be developed into comprehensive social welfare center.
부 록 (Ⅰ)
각 공소에 돌려 볼지니다.
영 해 회 규 식
※ 古한글体로 된 것을
筆者가 現代語로 바꾸었고
( ) 안에 漢字를 넣었음.
영해회 본뜻이 둘이 있으니 하나는 죽을 위험이 잇는 외인 아해들을 세(洗)받게 하는 뜻이오, 이는 본규구(規矩) 세울 것이 없어 각교우 ―이런 아해 있는 줄을 알거든 가서 대세(代洗)하여 주기로 극진히 힘쓸 것이라. 둘은 의탁할 데 없고 나중까지 찾지 아니할 외인 아해들을 거두어 길러 주는 뜻이 이 아래있는 규구대로 시행하라.
여섯 살 넘은 사나이와 여덟살 넘은 계집아해를 거두지 못할 것이오.
두돌 차지 못한 아해를 젖없는 사람에게 거두지 못할 것이오. 한 사람에게 영해 둘을 포두지 못할 것이오 아해 거두려 하는자―그 부모에게나 있는집 주인에게나 증거하는 교우 하나 데리고 문서를 받아야 할 것이니 이 문서에는 그 아해 다시 찾지 아니하고 혹 찾게 되면 달수대로 두량(2량(兩)씩 도로 물기로 상약(相約)할 것이라, 본 문서는 회장에게 두되 또 한벌 베껴 신부께 드릴 것이오.
회책에 영해를 치부(置簿)한 후에야 비로소 도와줄 것이라, 치부하기는 다만 신부나 권을 받은 회장만 능히 하고 다른 회장은 못할 것이오.
아해 맡아 두기를 청할 때에 이 규식 보고 온전히 시행하기로 언약하는 문서를 신부께 바치고 또 한벌을 베껴 본회장에게 둘것이오.
그외에 규구대로 영해를 맡았으면 즉시 그 아해 성명과 생일을 아울러 회칙에 올리는 해와 달과 날을 본 회장에게 치부할지니 은전(恩錢)은 그날부터 헬 것이라, 마침 영해 죽으면 죽은 날을 또한 회장 책에 적을 것이오 맡은 아해 네 살이 못되었으면 즉시 증인 앞에서 본회장에게 대세하기를 청하고 네 살이 넘어는 중병이 없으면 신부 임하실 때 세주기를 기다릴 것이오.
영해 맡은 자―아해를 기를 뿐이라 두고 도로 찾기는 은전 그친 후라도 신부 임의로 할것이오.
맡은자―아해다려 영해회의 덕 입은 것과 신사(神師)께 딸린 것을 신신이 일러 알게 하고 공소때에는 따로 신사께 뵈게 할 것이오.
맡은 자―경문(經文)과 문답(問答)을 가르치기를 본자식 같이 할 것이오 열여덟살된 사나이는 그 집에서 임의로 떠나되 만일 또 있고자 하거든 다른 머슴과 같이 사경(私耕)을 정하여 줄 것이오 영해 혼인은 신사께 취품(取稟)하여 할 것이라. 여자 혼인은 혼재(婚材) 되면 진작 할것이로되 이십 기다리기는 일정 못할 것이오 은전은 윤월이 있으나 없으나 일년에 정한 것은
두돌 까지는 24兩
두돌부터 열살 까지는 17兩
열살부터 열두살 까지는 6兩
은전에서 영해들 입을 것 까지 당할 것이라 만일 아해 죽거든 장사때 쓸 것을 돈한량을 따로 줄 것이오.
은전은 달마다나 혹 몇 달마다 신부 안배(按配) 하시는 대로 할 것이오 선하(先下)는 못하고 삭수(朔數) 찬 후에 줄것이오 영해를 본자식으로 삼고자 하는 사람이 즉시 신부께 품할 지라 은전은 따로 의론하되 예사 영해에서 그 불과 반이나 되고 아해 죽으면 장사 때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할 것이니 큰 연고 있으면 어린 아해도 신부―능히 도로 찾을 것이오.
모든 사정과 은전 타는 것을 본 신부께 상의하여 할 것이오
이 규식을 각처 회장의 집에 둘것이오 영해 맡고자 하는 사람이 있거든 문서 자세히 뵌 후에야 맡으리라.
※ 영해 외인에게서 다려 올 때 받을 문서
우명문 사딴(satan)은 가난 소치로 나―(아무)가 몇살된 (아무)를 양육할 법이 없어 우인전에 영~이 찾지 못할줄로 주오니 만일 일후에 혹 찾는 폐단이 있거든 이 아해 먹인 값을 물어 주기로 작정 하오되 한달 먹인데 두량씩 물어 주고야 찾아 갈 것이오 그렇지 아니면 이 문서 가지고 고관(告官) 변정(辨正) 하옵소서.
연월일 (부모 성명 아무, 교우 증인 성명 아무)
※ 영해 맡을 때 신사께 바칠 문서
죄인 (아무)가 몇살된 영해 (아무)를 맡아 집에 기르오나 영해 규식대로 온전히 시행 하옵기로 문서하여 바치오니 일후에 무슨 사정 일는지 다 명령대로 하옵나이다.
연월일 (맡은 자의 성명 아무 쓰라)
※ 아해들 학당에 드릴때에 받을 문서
죄인(아무)가 내 아들 (아무)를 연수(硏修)하는 공부하기로 자원하여 바치오니 공부하는 해수와 지방은 신사네 안배하시는 대로 대령하며 다시 찾도 아니코 나오기로 권토 아닐 것이오 일후에 무슨 사정을 의론치 말고 혹 도로 찾거든 그사이 허비한 것을 세~히 물어 바치오리다.
이문서 아래 부모의 이름 쓰고 (수결두라) 연월일
각공소 회장마다 베껴두고 볼 것이니 공주 각공소에 전서(傳書)하고 전라도로 보내어 차~모든 공소에 전서하게 하라.
부 록 (Ⅱ)
仁成會 헌장
1975. 6. 26 제정
한국 천주교회 주교회의는 복음의 뜻에 의거하여 모든 국민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정의로운 사회를 건설키 위하여 긴급 재난구호, 자선, 복지 및 제 개발사업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 정책을 주민들과 함께 수행하며, 대내외적으로 이 분야에 있어서 한국 천주교회를 대표할 수 있는 한국 천주교회의 상설공식 기구로서 인성회를 조직 운영한다.
이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키 위하여 다음과 같은 헌장을 작성한다.
제1조 (명칭) 본 기구는 인성회라 칭한다.
제2조 (소속) 본 기구는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산하의 상설 전국 기구로 설치하며 주교회의에 책임을 지고 그 계획과 업무를 주교회의에 보고한다.
제3조 (목적) 본 기구의 목적은 모든 국민이 종교 사상 이념이 관계없이 특별히 버림받은 자와 가난한 자를 비롯하여 모든 사람들이, 같은 인간 공동체 안에서 하느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크리스챤적 사랑에 가득찬 정의로운 사회를 건설하는데 적극 기여함에 있다.
제4조 (기능) 본 기구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는다.
제1항 대내외적으로 구호, 자선, 복지 및 개발분야에 교회를 대표하여 국내외적으로 제 기구들과 긴밀한 상호협조 관계를 유지한다.
제2항 교회 안에서 시행하고 있는 모든 구호, 자선, 복지 및 개발활동을 격려하며 조화시키고 정책을 수립하며 필요시에는 조정하나 고유의 자율성은 침해하지 않는다.
제3항 인적, 기술적 및 물질적 자원을 국내외에서 조달하여 목적을 수행한다.
제5조 (사업) 위의 목적을 수행키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제1항 긴급구호 :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상황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태에 대하여 구호활동을 하며 평상시에 정부 혹은 타종교 및 사회기관들과의 협조 하에 준비 계획을 한다.
제2항 봉사활동 : 불우한 개인, 시설, 집단 등에 대한 지원과 봉사활동을 전개한다.
제3항 제개발사업 : 지역, 사회, 인간, 경제 등 제반 개발사업에 관련된 지원 및 서어비스를 제공한다.
제4항 의식화를 위한 교육 : 주민교육을 통하여 사회 안에서의 크리스챤으로서의 임무 및 참여를 고취시킨다.
제5항 홍보 및 연구 조사 사업 : 동 분야에 필요한 제 정보, 자료 통계의 수집과 제공, 문서화, 번역 작업 및 간략한 연구 조사 및 평가 사업을 수행한다.
제6조 (조직) 주교회의를 대표하며 본 기구를 대표하는 총재 주교는 주교회의에서 선출되며, 전국 위원회와 각 교구 위원회를 설립하고 전국 위원회 사무국을 설치한다.
제7조 (총재 주교)
제1항 총재 주교는 주교회의를 대표하여 본 기구의 운영 및 사업 수행을 지휘 감독한다.
제2항 총재 주교는 대내외적으로 본 기구를 대표한다.
제3항 총재 주교는 본 기구의 임직원을 임명하여 본 기구의 자문위원을 위촉하고, 전국위원회 개인 자격위원을 선임한다.
제4항 총재 주교는 전국위원회 사무국의 사무국장을 선임하여 주교 상임위원회에 인준을 요청한다.
제5항 총재 주교는 전국위원회 의장이 되며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된다.
제8조 (전국 위원회)
제1항 전국 위원회는 본 기구 운영 및 사업수행에 대한 제반 정책수립 및 상임 위원회가 제출한 사업 수행에 관한 사업 지휘 및 예결산을 심의 의결한다.
제2항 전국 위원회 구성은 각 교구 위원회 대표, 동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교회내 전국 기구들의 대표, 총재 주교가 선임한 대표 및 전국 위원회 사무국장으로 되며 총재 주교가 의장이 된다.
제3항 전국 위원회는 매년 1회 정기 총회를 개최하며 상임 위원회 결의에 의하여 임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9조 (상임위원회)
제1항 전국위원회는 5명의 상임 위원을 선출한다.
제2항 상임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전국 위원회를 대리한다.
제3항 상임위원회는 전국위원회 정기 총회에 제출될 제반 계획서 및 예결산서를 준비하며 전국 위원회 의결 사항의 실시를 감독한다.
제4항 상임위원회 의장인 총재 주교와 서기인 전국 위원회 사무국장은 당연직 상임 위원이 된다.
제10조 (교구위원회)
각 교구는 교구 특성에 맞는 교구위원회를 설립하고 정관을 제정하여 사업을 수행한다.
제11조 (전국위원회 사무국)
제1항 (기능)
⑴ 주교회의에서 결정된 사회 사목에 관한 의결 사항을 집행하며 동 분야의 주교회의의 위임사항을 수행한다.
⑵ 전국위원회의 결의 사항을 집행한다.
⑶ 본 기구 사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제2항 (임원)
⑴ 사무국장은 총재 주교의 선임을 받아 주교 상임위원회에서 인준을 받으며 총재 주교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⑵ 사무국장은 전국 사무국의 운영을 관장하며 총재 주교를 보좌하여 본 기구의 전반적인 운영을 관장한다.
제3항 (부서) : 전국위원회 사무국장 산하에 다음과 같은 5개 부서를 둔다.
⑴ 정책조정부는 다음의 업무를 관장한다.
․ 기획 및 정책 수립
․ 교회내 동 분야 제 단체들에 대한 조정 역할 담당
․ 국제적인 협조 및 조정 역할 담당
⑵ 사업부는 다음의 업무를 관장한다.
․ 긴급 구호에 관하여 국내외적으로 필요한 조처를 취한다.
․ 자선 및 복지사업에 관한 서어비스 제공
․ 제 개발 사업에 관한 서어비스 제공
⑶ 조사연구부는 다음의 업무를 관장한다.
․ 제 사업계획을 위한 자료, 정보 및 통계 수집과 작성
․ 주민들의 요망 발견, 문제점 발견 및 간략한 상황조사 사업
․ 교육자료, 홍보자료, 회람물 및 제 간행물 발간, 번역사업 및 문서화
․ 기타 요청에 대한 서어비스 제공
⑷ 자원개발부는 다음의 업무를 관장한다.
․ 각 교구 위원회와 합동으로 매년 시행될 국내 모금계획의 수립과 시행
․ 외국 지원기구들과의 긴밀한 연결하에 외국 자원의 유치 계획서 작성에 대한 서어비스
⑸ 사회교육부는 다음의 업무를 관장한다.
․ 제반 사회문제에 대한 강연회, 세미나 및 기타 모임계획 및 교구 단위의 상기 활동 협조
․ 각종 지도자 단기 훈련 및 알선 수행
․ 사회문제에 관한 건의, 진정 및 외부 교섭활동
․ 주민 교육을 통한 의식화 작업 계획 및 지원
제4항 (직원) : 전국위원회 사무국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최소한의 직원을 둔다.
제12조 본 기구는 필요에 따라서 총재 주교가 임명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3조 본 헌장은 주교회의의 인준을 받아 그 효력을 발생하며 개정 및 폐기는 전국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주교회의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