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 찬송가공회 법인화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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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 찬송가공회 법인화 논란


찬송가공회 몰래 재단법인 설립
지난 4월 허가 통보받고도 반발 예상 발표 늦춰 ... 천안에 사무소
파송 교단 "연합기관이 기만 행위" 강력반발 ... "법적 소송 불사"

2008년 07월 01일 (화) 09:24:30 노충헌 mission@kidok.com


한국찬송가공회가 회원 교단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은밀히 재단법인 설립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찬송가공회는 지난 3월 25일 서울이 아닌 충청남도에 법인 허가 신청을 냈고 4월 23일 충남 문화예술과로부터 허가를 통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찬송가공회는 지난 4월 30일 열린 정기총회에서 이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 공회는 "등기를 마치지 않았기 때문에 보고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각 교단들의 반발을 예상해 발표 시기를 늦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공회의 법인등록 사실이 알려지자 각 교단들은 "교단의 의견을 무시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예장합동총회는 "지난 9월 총회에서 공회 이사들을 소환 조치했으며 법인화에 분명한 반대의 뜻을 전달했음에도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있을 수 없다"면서 총회 차원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장통합도 "연합기관이 교단을 속인 기만행위"라고 반발하여 가맹교단 등과 대응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찬송가공회 법인 설립에 반대해온 기장 감리교 기성 기침 등 주요교단들도 충남도청 문화예술과에 정보공개를 요청하고 법인 설립 추진과정이 적법한 지 검토한 후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청구소송"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앞서 찬송가공회 이사들은 6월 30일 서울 종로구 공회 사무실에서 제1차 재단법인 한국찬송가공회 이사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법인 설립에 대한 간단한 경과보고와 함께 법인 설립 사실이 위원들에게 알렸으며 위원들이 이를 수락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또 법인 이사장으로 황승기 목사(예장합동)와 이광선 목사(예장통합)가 등록되었으며 법인의 사무소는 충남 천안시 다가동 367-4(공구상가 C동)에 두었다는 사실 등이 알려졌다.



▲ 총회 결의를 무시하고 교단의 반대를 묵살, 은밀히 법인설립을 강행한 황승기 목사(오른쪽)와 이광선 목사가 법인 설립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권남덕 기자 photo@kidok.com

1시간 남짓한 회의가 끝난 뒤 찬송가공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찬송가공회의 입장을 설명했다. 공회는 이 자리에서 "투명한 경영과 발전을 위해 법인설립을 하게 됐다"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한국교회를 위해 공회 본래의 목적 수행에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관에 선교배당을 명문화했으므로 선교금 배당의 문제점을 해결했고, 교단으로부터 이사파송을 받고 교단이 소환하면 이사를 교체하는 등 소수반대교단과도 계속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공동이사장 황승기 목사는 "처음에는 법인화에 반대했으나 이광선 목사가 사심 없이 추진하는 것을 보고 동의하게 됐다"면서 "총회가 반대하고 있지만 기회가 주어지면 설명하려 했고 또 연합 사업은 만장일치로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이사장 이광선 목사는 "법인화 추진은 찬송가공회가 점진적으로 개혁해 나가게 되는 첫 단계가 될 것"이라면서 "진의를 알면 교단들도 이해해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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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 의견 무시, 멋대로 ‘마이웨이’
허가 사실 비밀로, 교단 무관 독립기구 변질 우려…감시 태만 총회도 문제

2008년 07월 01일 (화) 08:19:41 노충헌 mission@kidok.com


"해설" 재단법인 설립 강행 찬송가공회, 무엇이 문제인가

찬송가공회(재단이사장:황승기 이광선 목사)가 예장합동 예장통합 기감 기성 기장 등 찬송가 저작권을 가진 5개 한국교회 대표적 교단과 기침 교단 등의 반대를 무시하고 결국 재단법인 설립을 강행했다. 그동안 교단들은 법인화 자체에 반대한 것은 아니었지만 교단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는 것이 마땅한 절차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교단의 승인을 얻은 뒤 추진할 것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예장합동 총회의 경우, 제92회 정기총회에서 다시 한 번 법인화에 대해 반대의지를 모았고 계속해서 교단과 갈등을 빚어온 찬송가공회 위원들을 전격 소환하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찬송가공회 이사들에게 이러한 교단들의 명령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했다.

찬송가공회가 6월 30일 제1차 재단법인 이사회를 열면서 밝힌 ‘법인으로 전환해야 하는 이유’는 투명한 운영 확보, 절세 효과, 더 많은 선교금 배당 가능한 명분 확보, 교단과의 이견을 사전에 해소 가능하다는 등이었다. 특히 ‘이유’ 첫 번째 항목에서 찬송가공회는 “1200만 성도들을 상대로 26개 개신교단의 연합체가 임의 단체로 존재한다는 것은 위상에 문제가 있다”고 밝힌 것이 주목된다. 또 공회는 ‘이유’에서 “대부분의 교단은 재단법인 설립을 찬성한다. 현재 26개 가입교단 중 20개 교단은 찬성한다. 약 5개의 교단은 반대하고 있다”고 강변했다.

공회는 마치 한국교회 대다수 교단들이 법인화에 찬성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찬송가공회의 14명의 이사들이 5개 교단에서 보낸 이사를 주류로 구성되어있는 것을 볼 때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예장합동 총회 관계자는 “공회는 5개 교단이 찬송가 저작권을 가지고 이사를 파송하는 의결권을 가진 회원 교단이고 다른 교단들은 의결권이 없는 협의체로 존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5개 교단들이 법인화 절차에 대해 충분한 교단과의 협의를 요청하는 정당한 이의 제기를 했음에도 26개 교단을 운운하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높다.

더구나 법인 정관에는 교단과의 관계를 명시한 내용이 없어 공회는 결국 교단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별개의 단체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정관에는 제8조(임원의 선임)에서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양 위원회의 본래의 합의정신을 존중하며 교단 또는 위원회에서 추천할 수 있다)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는 문구 외에는 교단과의 관계를 암시하는 어떤 구절도 찾아볼 수 있다. 제8조의 문구도 역시 모호하며 어떠한 구속력도 갖추었다고 보기 힘들다. 더구나 공회 임원 이사의 임기는 4년이고 감사의 임기는 2년이며 1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교단의 정서상 이사로 활동하는 교단 인사가 4~8년씩 활동한다는 것도 용납되기 힘든 부분이다.

이와 관련 황승기 목사는 “합동은 손해 볼 것이 없다. 공회가 협의를 통해 합동의 이사 수는 4명으로 계속 유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광선 이사장은 “앞으로 타교단의 이사가입을 받을 것이고 이사수는 정관개정을 통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예장합동의 숫자가 4명으로 그대로 유지된다고 할지라도 이사수가 전체적으로 확대되면 합동의 입지는 좁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 결국 그동안 새찬송가와 개편찬송가측이 가졌던 권리와 권한도 법인 안에서 현재와 같이 유지된다는 보장을 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법인 설립을 위한 진행과정도 부실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공회측은 이에 대해 서로 엇갈리는 주장을 할 정도로 진행과정이 모호했음을 드러냈다. 이광선 목사는 “코리아나호텔(2008년 3월 28일)에서 한국찬송가협의회에서 만장일치로 법인 추진 결의를 했다”고 말했다. 또 김상권 장로는 “2007년 4월 찬송가공회 총회에서 결의했고 2008년 4월 총회에서 재 결의했다”고 설명했다. 6월 30일 첫 재단이사회에 모인 이사들도 정관을 사전에 검토해보지 못했다고 말했는가 하면 법인 설립이 됐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회의에 참석한 사람도 있었다. 교단 측에까지 법인 등록 및 이사회 개최 사실을 철저히 비밀로 부쳐 교단 관계자들은 하루 전까지도 법인화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



▲ 김우신 총무가 충남도청에서 보내 온 재단법인 설립허가 공문을 보여주고 있다.

법인 등록을 서울서 하지 않고 충청남도에서 한 것에 대해서도 공회측은 “서울은 30억이 필요하나 지방은 5억의 자본금만 있으면 되기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5개 교단이 서울시에 법인 반대 공문을 보냈고 교회개혁실천연대 등이 공회의 세금 추징과 관련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을 의식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사태가 이렇게 진행된 데 대해 총회의 대응도 소극적이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새롭게 이사를 파송하기로 결정했으면 이를 이행하기 위해 좀더 강력한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예장합동을 비롯, 각 교단들은 법인화 설립의 절차에 이의를 제기하고 일제히 반발하고 나서고 있어 향후 교단의 대응 방안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