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 개혁신학교 폐쇄 명령, 학교재산은 교육부로
교육인적자원부 공고 제2008-20호
고등교육법 제62조에 및 사립학교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 개혁신학원 해산 및 동 법인에서 설치?경영하는 개혁신학교의 폐쇄 명령을 처분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29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학교법인 해산 및 학교폐쇄 명령 처분
1. 학교 폐쇄 및 법인해산 명령 사항
가. 대상 학교 : 개혁신학교
- 위치 : 충북 음성군 생극면 신양리 14-2
나. 대상 법인 : 학교법인 개혁신학원
- 주소지 : 서울 강남구 청담동 120-3번지
다. 처분 내용 : 개혁신학교 폐쇄 및 학교법인 개혁신학원 해산 명령
라. 학교폐쇄 및 법인해산사유 : 고등교육법 제62조에 의한 정상적인 학사운영 불가능 및 사립학교법 제47조에 의한 목적달성 불가능
마. 잔여재산 귀속자 : 대한민국(교육인적자원부)
2. 해산 명령 조건
가. 잔여재산은 사립학교법 제35조 및 학교법인 개혁신학원 정관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국고 귀속
나. 사립학교법 제42조 규정에 의한 해산 및 청산업무 이행
3. 기타
가.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 사립대학지원과
(02-2100-6525~9)로 문의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