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 불신법정 송사와 고신교단의 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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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 불신법정 송사와 고신교단의 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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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신법정 송사와 고신 교단의 분열

-석원태 목사의 반고소론, 실상과 허상-

신재철(초원교회 Ph.D)



1. 서론

1951년 총회측으로부터 예배당 명도소송을 받은 고신교단이 응소함으로 불신법정송사 문제가 가한 가 불가한가의 문제가 야기되었으나, 고신교단은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함으로 향후 문제의 불씨를 남겼다. 그리하여 결국 1970년대 고신교단 내에서의 소송과 분열로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교단이 달랐던 초기의 경우와는 달리 이는 교단 내분의 문제가 되어 불신법정송사를 감행한 한상동측은 고소측이 되었다. 송상석은 과거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통합)측과 법정 송사를 할 때와는 달리 피송사 자가 되어 결국 교단 갈등으로 이어졌다. 이 문제에 대하여 고려신학대학 교수회는 불신법정 송사가 가하다는 부적절한 논문을 발표함으로 한상동측에 힘을 실어주었고, 이 때문에 결국 고신교단은 제23, 24회 총회를 거치면서 불신법정송사가 가하사는 결론을 남기고 말았다. 이것은 성경원리나 신학적, 역사적 원리를 무시한채 교권을 가진 인사들의 현실적 이권에 입각한 것이었다.

그러나 고신교단 내에는 이에 대하여 항의할 수 있는 그룹과 개인이 있었는데, 바로 경남법통노회와 경동노회, 경기노회 그리고 유관된 인사였다. 특별히 반고소 운동의 선봉에 서게 되는 하찬권과 경기노회에 관해서 면밀히 살펴봄은 본고의 논지에 크게 주효할 것이다. 경동 노회는 타 노회들 보다 상대적으로 작은 노회였다. 이 노회가 총회측의 불법적인 처사에 대해 항의했을 때, 총회측에서 관심을 기울이지 못한 것은 후일 교단이 분열 되고 교단의 정체성까지 크게 훼손당하는 과오로 기록되게 된?. 이렇게 되기까지 고신교단은 구조적인 모순을 안고 있었다. 법정이사와 총회이사라는 특이한 구조 속에서 사회법과 교회법을 동시에 준수해야 하는 처지에 있었다. 그러면서도 신학대학 문제로 문교부와 상대할 때에는 교회법이 아닌 사회법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 이런 구조 속에서 한상동과 송상석이 갈등할 때 학교 직원들 역시 이중적 처신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지 못한 고신의 미숙한 대응이 결국 교단 내에 큰 혼란을 야기 시켰고 성도 간의 불신법정송사 감행과 교단분열로 고신교단에서 고려교단이 신생하는 불행한 사건을 남기게 되었다.

반고소에 대한 성경과 신학적 입장에 대해서는 본인의 졸저 “성경과 신학의 창으로 본 소송문제”를 참고하기 바란다.1)



1) 신재철, “성경과 신학의 창으로 본 소송문제”(서울:쿰란 출판사, 2008) 참조

: 본 책은 본인의 박사학위 논문 불의한 자 앞에서 송사하느냐? -대한 예수교 장로회(고신)의

송사문제에 대한 역사적 고찰-(박사학위: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대학교,2006)을

발췌, 보완한 것임을 밝힌다.





2. 1970년대 고신교단의 불신법정 송사로 인한 내홍:반고소론의 부상

한상동측이 송상석을 법정 고소하고 고신교단은 제23회와 24회 총회를 거치면서 성도간의 불신법정 송사의 길을 열어 놓았다. 이때 경남노회와 경동노회는 당시 반고소 입장을 취하였다. 그러나 경기노회는 그 위치상 상기의 노회와 상당한 거리가 있어 고소의 논쟁과는 거리가 있을 것으로 일반적으로 인정되었다. 고신교단의 제3의 지역인 경기노회에서 반고소 문제가 대두될 것은 거의 예상하지 못한 것이지만, 결국 이 사건의 발생으로 교단까지 분열되는 양상으로 발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고려교단의 역사를 이해하려면 먼저 1970년대 후반이후의 반고소 운동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작업이 요구된다. 구체적으로 반고소를 명분으로 태동된 경기노회와 경남법통노회의 관계, 이런 변화에 따른 고신교단의 대응 자세, 이 과정에서의 반고소론의 자연스런 부상 등에 대하여 세심한 고찰이 요구된다. 이유는 이 모든 역사 과정이 고신교단 탄생 초기부터 배태된 불신법정송사 문제와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노회의 대응과 내분

1950년대에 불신법정송사 문제가 제기되었을 당시에도 경기노회(노회장 전칠홍)가 이 문제에 깊숙이 관여하였다. 당시 경기노회가 불신 법정소송을 반대하자 총회는 경기정화노회를 조직함으로 노회가 양분되었다. 이때 소송을 반대하는 경기노회는 총회에서 이탈하였다. 그 후 총회에서 만든 정화노회가 경기노회를 계승하여 고신교단 내의 경기노회로 존속해 왔지만, 1970년대에 소송문제가 교단 전체의 쟁점이 되면서 또 다시 전면에 부상하였다. 반고소 운동기 역사에 대한 재검토 작업에서 경기노회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기 때문에 주요한 쟁점이나 사안별로 나누어 소상하게 논의코자 한다.

우선 성도간의 불신법정송사 문제에 대한 논란이 경기노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다는 점에 무게를 두어 고찰할 필요가 있다. 전국 교회는 제24회 총회가 제23회의 송사불가 결의를 한 회기 만에 번복한 사건을 접하고 교단 총회의 행정에 대하여 불신과 회의를 품기 시작하였다. 특히 그간 분쟁에서 제3자적 입장에서 관망을 하던 경기 노회가 이 문제로 내분에 휩싸였다. 한상동측에서 송상석을 배제한 이후 고신교단은 한상동을 중심으로 일사불란한 체제를 갖추어 갔다. 송상석측도 치리를 받은 이후 교단 내부에서의 투쟁이 불가능해지자 고신교단에서 분리되어 표류함으로 한상동을 중심으로 하는 총회측의 위치는 더욱 견고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당시 총회측의 주축 인물인 한상동이 속한 부산노회나 주변의 영남권에서 불신법정송사 문제를 재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설사 제기가 된다고 해도 당시 고소의 주체세력으로 부상된 총회측의 벽을 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경동노회는 소송불가입장을 계속하여 총회에 헌의해 왔다. 또 부산노회에 속한 동상교회가 행정보류 성명서를 내기도 했으며, 경북노회에 속한 신평교회도 행정보류를 공고하기도 했다.

1957년에도 이런 현실 속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경기노회가 1970년대에도 불신법정소송 문제를 주도적으로 재론하기 시작하였다. 한 노회의 적극적인 소송 반대는 앞서 언급한 일부 지역 교회들의 항의와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발전해 갔다. 즉 교회들이 제기한 문제는 교단적으로 큰 영향이 없었으나, 노회차원에서 특별히 경기노회에서 본 문제가 제기되면서 결국은 교단의 분열까지 치닫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된다.

제41회 경기노회에서 하찬권은 성도간의 불신법정송사 문제에 대한 고신교단의 결정과 이로 인해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했는데, 이는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석원태의 주장대로라면 23회 총회 전인 1973년에 반고소 성명서까지 발표한 그 자신이 경기 노회에서 반고소를 제기하는데 선두주자가 되었어야 옳을 것이다.그러나 실제의 역사에서는 석원태가 아닌 제3의 인물인 하찬권이 이 문제를 제기하였고, 석원태의 활동에 대하여서는 역사적 보도 자료나 활동에 관한 설명이 없는데도, 석원태 자신은 이 활동의 주역이었음을 스스로 주장해 왔다.

정황에 대하여 자세히 분석해보면, 미국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하찬권은 교단 내에서 영향력이 있었던 서울제일교회로부터 청빙을 받고 사역함으로써 경기노회에 소속되게 되었다. 1975년 3월 5일 서울성원 교회당에서 제41회 경기노회가 시작되었고, 당시는 소송사건으로 인하여 교단이 혼란스러울 때였다. 교단 전체의 분위기는 “불신법정송사가 가능하다”는 고려신학대학 교수회의 논문에 대해 어느 누구도 반론 하지 못했고, 불신법정에 소송을 제기한 사실에 대해서도 동일한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이 때 하찬권은 이 문제에 대하여 교회적이며 신학적 진단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교단창설이래 이사회에서 (불신법정송사 문제가) 발생하고 (이로인해 교단이) 분열위기에 처했는데도 이사회의 보고에는 (이에 대해) 한마디도 (언급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회원들이 (이에 대해) 그렇게도 많은 질의를 했으나 한마디(의 대답이나 보충설명도) 없이 보고를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으니 구도로 하지 말고 정식으로 문서(를 통해) 보고를 하는 것이 법이니 그렇게 하라”

하찬권은 고려신학대학 학생파동사건 당시와 마찬가지로 교단이나 지도자들의 눈치를 살피지 않고 성경과 신앙양심대로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였다. 그 결과 그는 노회 차원을 넘어 총회적인 주목을 받고 반고소 움직임의 선두 주자로 나서게 되었다.

성도간의 불신법정송사 문제에 대해 성경적이지 못한 결정을 했던 총회측에서는 하찬권의 이의 제기에 대하여 어떠한 합리적인 대응을 할 수 없었다. 따라서 하찬권의 문제 제기로 인해 노회는 정회되고 다음날에야 속회될 만큼 복잡한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그 상황의 심각성은 노회의 사회를 총회 재단이사장인 김희도가 맡아 진행하는 것으로 보아 잘 알 수 있는 것이다. 하찬권은 이사장에게 “무엇에 의거하여 신자대 신자가 불신법정에 교회의 법을 일체 거치지 않고 민사 및 형사고소를 하였는가?”라고 질의하자, 그때 오병세는 자신이 쓴 논문 ‘신학적으로 본 법의 적용문제’를 그대로 읽는 것으로 대답했다. 그럼에도 하찬권은 그 논문의 내용과 배경에 대해 구약시대의 신정국가에 관한 것이기에 불신법정이 없었으니 해당사항이 없다고 반박하며, 신약의 경우에는 바울도 불신법정송사를 비판하였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더 나아가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 원문을 인용하면서 시류에 따른 송사 정당론을 반박하였다.

하찬권의 성경에 근거한 주장과 그의 전력으로 보아 경기노회에 파송 받은 고소측의 김희도나 오병세가 감당하기에는 쉽지 않았다. 오병세는 당시 하찬권이 경기노회 내에서 반고소 운동의 기수로 활약했음을 기억했다. 총회측의 영향을 받은 노회는 하찬권과의 정면대결을 피하면서 하찬권을 회유함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려고 했다. 당시 하찬권의 불신법정송사불가에 대한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확신은 그 누구도 제지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하찬권을 정치적으로 제재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대안이 없었다. 다음날 노회장인 민영완의 사회로 노회가 속회되었으나, 하찬권에게는 발언권을 주지 않았다.

당시 총회측에서는 허순길을 보내 하찬권에게 모처에서 만나기를 원했으나, 하찬권이 이를 거절하자 회유를 했다고 한다. 하찬권은 발언권이 자신에게 주어지지 않았던 이유가 총회임원들과 고려신학대학 교수들, 그리고 이사회가 경기노회 장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사실 총회측은 하찬권이 제25회 총회 전에 ‘기독신자간의 불신법정소송 문제 연구’라는 논문을 전국 교회에 회람한 점에 주목하고 그에게 노회 발언권 중지를 지시하기로 결의했었다. 총회를 비롯한 상급치리회는 본질적인 문제를 회피하면서 다만 하찬권의 개인적인 항거만 제재하면 소송문제로 인한 자신들의 잘못을 가릴 수 있으리라고 판단했던 것이다.

경기 노회는 하찬권을 위원장으로 하여 ‘소송문제 연구위원회’를 구성토록 함으로 시간을 지연시켜 이 문제를 피해가려고 했다. 하찬권은 노회가 진행되는 이틀 동안 발언권을 얻지 못했고, 노회는 소송문제연구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결정하였다. 경기노회는 성도간의 소송에 대한 교단 입장에 대하여 연구위원을 내기로 가결했다. 노회는 위원장에 하찬권, 위원에 박성호, 석원태, 김만우, 정승벽을 선정하였다. 경기노회는 하찬권의 도전이 거세지자, 그를 위원장으로 하여 무마하려고 했고, 나머지 인사들은 노회측 의견을 반영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의외의 결과가 도출되었다.

여기에서 석원태가 위원으로 선정된 점과 관련하여 사실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그가 반고소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는 성명서를 23회 총회 전에 산포했다면, 경기노회가 그를 위원으로 임명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할 것이다. 그러나 경기노회가 그를 위원으로 임명한 것으로 보아서 자신의 주장과는 달리 성명서가 산포되지 않았거나, 여전히 그를 총회측 인사로 분류하여 고소측 인사들에게 유리하게 처신할 것으로 판단할 것 같다는 것이 논리적인 설명일 것이다.

실제로 석원태는 그 후 반 고소 문제가 불거져 소송문제에 대한 명확한 행동을 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자신이 피력한 사상과는 달리 중립적이거나 제 삼자의 입장을 견지함으로 반고소가 아니라 오히려 애매한 처신을 보였다. 그가 후에 반고소 고려측에 가담하면서 하찬권의 반고소에 대한 선두적 업적을 삭감시키거나 은폐시키고, 자신이 반고소의 주역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경기노회 내에서는 석원태가 반고소 운동의 선봉에 선 것이 아니라 하찬권이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한 것이 분명하다. 또한 경기노회는 경동노회처럼 집단적인 대응이라기보다 하찬권의 개인적인 대응으로 이 문제가 점화되었고, 대응책이 없었던 노회측에서는 그에게 ‘소송문제 연구위원회’ 위원장을 맡겨 시간을 지연시켜 사태를 봉합코자 했던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살펴볼 때, 경기노회에서 반고소 운동을 점화시켰던 하찬권의 역할을 살펴보는 것은 본 논의의 전개에 있어 필요한 일이라 하겠다.












불신법정 송사와 고신교단의 분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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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970년대 이후의 고려교단 역사와 반고소론의 진실



하찬권 제명 후 반고소 운동의 전개

앞에서 언급했듯이 하찬권은 경기노회에서 제명을 받음으로 반고소를 주장하다가 교단에서 축출된 첫 인사가 되었다. 이 사건은 별도의 교단이 형성되는 시발점이 되었다. 반고소 운동이 별도의 교단 운동으로 발전하게 된다는 점에서 보다 세심한 논의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반고소문제로 제명된 하찬권을 중심으로 반고소 명분을 얻고자 하는 인사들이 생기게 되었다. 1950년대의 예배당 명도 소송문제에 있어서는 경기노회가 고소측과 반고소측으로 양분되었지만, 1970년대의 교단 내 불신법정 소송 건에 있어서는 경기노회가 하찬권을 제명함으로 새로운 불씨를 남겨두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후에 반고소 고려교단이 조직됨으로 전자와는 달리 교단이 분열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1975년 10월 8일 경기노회가 속회되었고, 하찬권이 제명될 때까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던 최영구, 김주락, 오주영, 김주오, 박성호 등이 반고소를 주장하면서 행정보류를 하고 뒤늦게 노회를 탈퇴하였다. ‘고려(반고소)25년사’에서는 김주락이 성격이 온건하고 중립적이어서 항의운동에 가담할 성품이 아니었고, 총회 측이 애매하게 석원태를 죄인으로 정죄하려 하자 거기에 항의를 하고 반고소 운동에 가담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김주락 자신은 반고소 사상을 투철하게 가졌지만 교단까지 분리하는 것은 원치 아니하여 주저하였다고 한다. 그는 하찬권에게 합류한 신학교 동기인 석원태의 집요한 설득으로 교단을 탈퇴함으로 경기노회에서 제명당하였다고 했다.

김주락을 제외한 다른 목사들은 송상석이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경남법통노회의 의견을 따라, 이미 제명된 하찬권과 제휴해야 반고소의 명분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정승벽의 주장에 의하면, 최영구는 경기노회가 파송한 이사였으나 송상석의 의견에 동조함으로 경기노회에서 사임 요청을 받았다. 최영구는 자신이 사임했다 하여 위기를 모면했으나, 후에 이것이 거짓으로 밝혀져 노회의 징계가 불가피해지는 등의 사유로 노회를 탈퇴하였다. 또한 석원태는 정승벽을 이단으로 규정한 문서를 돌린 일로 인하여, 그는 동역자 음해 사건으로 제소되어 제명위기를 느끼게 되었고, 이어 석원태는 경기노회를 탈퇴했다. 그러나 최영구와 석원태의 탈퇴 시점이 1년이 지난 후여서 하찬권의 주장이 옳은 것으로 판단된다. 분명한 것은 석원태가 입지가 좁아진 상태에서 불미스런 사건까지 생겨 징계를 피할 수 없게 되자 노회를 탈퇴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는 불미스런 사건으로 최영구와 사이가 좋지 않았으나 경기노회에서의 징계를 피할 수 없게 되자, 탈퇴 후 최영구와 함께 했고, 제명된 하찬권을 중심으로 결집하게 되었다. 하찬권과 정승벽의 증언의 공통점은 하찬권을 제외한 석원태와 최영구 등의 인사들이 경기노회를 탈퇴한 이유가 반고소 문제로 인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하찬권은 서울 YMCA에서 송상석에게서 자신이 쓴 ‘기독신자간의 불신법정 소송문제 연구’를 송상석 명의로 출판하여 반고소 운동을 효과적으로 전개해나가자고 제의를 받았으나, 송상석의 고소전력을 들어 거절했다. 석원태도 합석한 이 자리에서 송상석은 자신에게 협조하지 않는 하찬권에 대하여 거부감을 가졌다. 이로 인해 송상석은 반고소 경기노회측과 연합하기 위해서는 하찬권보다는 석원태와의 연합을 모색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던 것 같다. 송상석은 자신의 저서 ‘법정소송과 종교재판’에서 당시 교단의 소송문제에 대해 장황하게 다루었으면서도 경기노회에서 하찬권이 반고소 운동을 하다 제명당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하찬권 제명 후에 석원태 등이 발표한 경기노회(반고소파) 계승 취지문과 고려신학교 복교선언문 등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다. 후에 석원태가 송상석과 함께 반고소 운동을 전개해 나갔던 전력을 살펴볼 때, 하찬권은 시종일관 반고소의 입장을 견지했다고 볼 수 있다.

석원태는 반고소를 기반으로 자신의 입지를 넓혀 나가면서 하찬권을 배제시켜 나갔다. 권징의 위험을 반고소 주장으로 모면한 그는 하찬권에게 합류한 자들과 접촉하여 별도의 노회를 조직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하찬권에게도 노회 조직이 함께 할 것을 권유했지만 그때까지만해도 하찬권은 노회를 조직하거나 교단을 만들기 위해 반고소를 주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저했다. 그 이유는 자신의 반 고소 사건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에 입각한 순수한 개인의 사상이요 신앙이요 소신이었기 때문에 시작부터 목사의 직을 걸고 싸우겠다고 천명했기 때문이다. 행정보류를 하고 퇴장한 후 독립교회로서 그 어느 교단에도 소속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었다. 하찬권은 이미 시작한 반고소 신학교만은 자신이 시무하던 교회당에서 교단과 관계없이 운영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노회를 조직하는 것은 고사하고 전기한 경기노회를 탈퇴한 목사들은 반고소 문제로 탈퇴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신에게 합류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고 했다. 그러나 반고소 운동을 효과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서는 노회가 조직되어야 한다는 석원태 등의 끈질긴 설득으로 하찬권은 결국 별도의 노회, 곧 ‘반고소 경기노회’ 조직에 가담하게 되었다. 석원태는 이 문제로 교단분열을 원하지 않는다고 피력한 적이 있지만 불과 얼마 못되어 하찬권과 그에게 합류한 인사들을 설득하여 교단을 형성코자 하였다. 그는 하찬권을 집요하게 설득하여 1975년 10월 27일에 후일 대한 예수교 장로회 고려파 경기노회라고 부르는 ‘반고소 경기노회’를 조직하고, 경기노회(반고소측)계승 취지문을 발표하였다. 그는 하찬권의 반고소 사상을 명분으로 자신의 뜻을 전개할 수 있는 교단설립을 준비한 것이었다.

당시 고소, 반고소 문제로 교단이 혼란스러워지자 반고소에 동조하는 고려신학교 학생들이 서울로 올라와 하찬권이 담임하던 서울 제일 교회당에서 개교한 신학교에 가담하였다. 서울 제일교회의 장로 2인 중 한 사람은 한상동 계열의 정환석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송상석이 시무하던 교회 출신인 정채림이었다. 교회건물이 신학교를 수용할 수 있었지만, 교회가 사실상 양분상태에 있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와 함께 신학교 교실로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하찬권이 반고소로 제명되자 정환석은 수정교회로 이명해 가버렸고, 정채림은 송상석의 조정을 받아 하찬권과 대립했다. 이런 상황을 알고 석원태는 이 신학교를 노회 직영으로 운영하자고 설득했다. 그리하여 신입생을 즉시 모집하기로 하고 기독신문에 모집 공고를 발표했다. 그 결과 1975년 10월 27일 입학시험을 치렀다.

그 후 석원태 등이 하찬권을 교회와 신학교에서 입지를 약화시켜 나가자 하찬권은 반고소 경기노회를 탈퇴할 수밖에 없었다. 송상석은 정채림을 이용하여 제휴를 거부한 하찬권을 배제하였다. 경남법통노회는 서울제일교회를 거점으로 하여 자신들의 실리를 챙기려고 했고, 석원태는 반고소의 명분이 필요한 상태에서 경남법통노회와 함께 할 수밖에 없었다.

하찬권은 석원태와 연합함으로서 본질이 흐리게 되었고, 결국 반고소 WDTLS을 조직적으로 지속시키지 못한 채, 자신이 시작했던 신학교와 교회마저도 잃게 되었다.














불신법정 송사와 고신 교단의 분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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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고신교단은 한상동과 송상석의 교권쟁탈전 과정에서 사회법과 교회법의 대치를 합리적으로 극복하지 못했다. 한상동을 중심으로 한 고신교단은 경남노회를 배경으로 한 대표적 인물인 송상석을 세상법정에 고소하고 면직함으로서 교단분열을 경험하였다. 이런 과정에서 불신법정송사 문제는 교단의 신학적 논의의 주된 주제였다. 고신교단은 경동노회가 불신법정 송사 건에 항의했으나 교단분리까지 갈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사태를 미봉하는 수준에 그쳤다. 그러나 경기노회에서 하찬권이 교단의 처사에 강력하게 대응하자 그를 제명하는 선에서 사태를 해결하려고 했다. 그렇지만 정치적 이해타산 속에서 반 고소명분이 절실했던 인사들은 고신교단 경기노회에서 하찬권을 제명한 것을 계기로 별도의 교단까지 형성하게 되었다. 이미 분리된 송상석 중심의 경남법통노회와 새롭게 분리된 반 고소 경기노회의 연합을 통한 교단형성이었다. 고신교단에서 주도권쟁탈전에서 밀린 경남법통노회는 명분상 반 고소를 주장했고 하찬권과 연합을 시도했으나 무산되자 경남법통노회와는 달리 자신만이 순수한 반 고소자임을 부각시키며 신학교를 운영해 나갔고 교단을 형성하여 성장시키는데 지도력을 보였다. 그러나 이런 과정에서 반 고소 측의 내분이 일어났고 반 고소 측 경남 법통노회는 1982년 고신 본류로 다시 흡수 되었고, 석원태 계의 고려측은 여전히 분리된 상태로 남아 있다. 고신교단은 이런 대립과 갈등, 분리와 분열의 과정에서 내외적인 상처를 입었고, 교단 발전에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중요한 것은 송사문제에 대한 고신 교단의 무원칙적인 태도가 교단 분열을 가져왔다는 사실이다. 고신 교단이 송사 문제에 있어 성경에 입각한 일관된 입장을 보였다면 불미스런 교단분열은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았다. 경남법통노회의 분리는 교단내의 정치적 갈등이 반영된 것이었고, 경남법통노회의 송사가능론에 대한 항거와 경기노회의 항거는 결국 교단 분열로까지 이어져 반 고소 고려교단이 형성되었다. 이와 같은 교단분리는 송사문제가 고신교단에서 중요한 논쟁점이었음을 보여준 것이다.

고신교단과 관련하여 반고소 운동을 지향했던 역사적인 주체가 과연 누구인가라는 문제를 다루는 것도 과거사 이해와 교단사 정리에 있어서 중요하다. 이제까지 송사 문제에 있어 경기노회 소속 하찬권의 역할이 축소되거나 무시되어왔음을 지적하였다. 고신교단이 타 교단간의 송사문제에서 박윤선의 송사불가론을 수용하지 못한 것이 문제였다면, 동일교단 내에서의 송사문제에 있어서는 하찬권의 송사불가론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 문제였다. 하찬권은 고신대 학생 파동 사건 당시 교권세력의 눈치를 살피지 않고 자신의 소신을 가지고 행동했던 인사였다. 미국 유학을 마치고 귀국하여 경기 노회에 소속한 하찬권은 반 고소 운동의 주역이 되었다. 그느 이 문제로 제명될 때까지 외로운 싸움을 전개하였고, 결국 반 고소 문제로 고신교단에서 제명되었다. 그는 성도 간의 불신법정소송반대로 제명된 유일한 인사였다. 그럼에도 송사문제에 있어 하찬권의 역할이 제대로 기록되거나 알려지지 않은 것은 그가 제명된 이후로 도미한 이유도 있으나, 이보다는 고신교단과 고려교단이 그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거나 그이 활동을 축소하고 회피하였기 때문이다. 하찬권의 역할을 드러내면 고신은 신학적으로 일관된 원칙을 견지하지 못한 교단이었음이 드러나고, 고려 교단은 반 고소라는 설립 명분이 희석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로 하찬권의 역할에 대해 어느 정도 기술되어 평가 되었고, 이 점은 고신교단과 고려교단 양 진영에 중대한 의미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찬권의 반 고소 운동에 대한 새로운 검토는 고신교단 송사문제에 있어 반고소를 지향하며 이 운동의 선구자인 것처럼 주장해 왔던 석원태의 주장이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게 해 주었다. 석원태는 반고소 교단에 몸담고 있지만 고소측으로 드러난 한상동의 그늘에서 자유할 수 없었다. 그는 한상동측이 송상석을 고소한 점에 대하여 항거한 고신 내 반고소파 인사들을 지지하거나 관계를 가지지 않았다. 더욱이 자신이 속한 경기노회에서 하찬권이 제명되기까지 했지만 그를 지지하거나 후원하거나 동조하지 않았다. 따라서 석원태 자신이 고신교단을 탈퇴한 후에 반고소를 명분으로 고려 교단을 계승하여 발전시켰다는 이유만으로 석원태가 반고소 주의자였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석원태가 송사문제에 있어 정치적인 처신을 하고도 고신교단이 소송 가능성을 인정한 제24회 총회의 결의를 회개하고 번복하지 않는 한 합동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역시 정치적인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고려신학교는 한상동,

주남선에 의해 1946년 설립된 이후

잠시 함께 했던 박형룡과 결별하게 되었고,

박윤선도 예배당 명도소송 등에 있어 견해 차이를 보이고

결국 자의든 타의든 고려신학교를 떠나게 되었다.

이 때 박윤선은 성도 간의 불신법정송사를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결국 남아있던 고려신학교는

후에 고려신학대학으로 승격되었다.

이 학교의 교수회가 성도간의 불신법정송사가

가하다는 논문을 발표함으로 불신법정송사 문제에

있어서는 완전히 박윤선과는 반대의 입장에

서 있는 학교임이 대내외적으로

천명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