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 한국 교회법학회 출범 - 서헌제 교수님을 중심으로
통합교단의 양평들꽃교회 장로님으로 시무하시는 서헌제 장로님은 총공회에 독실한 교인이었으며 현재 한국의 국제상거래법의 권위자인데 이 번에는 "교회법학회" 초대 회장으로 활동하고 계심이 언론을 통해 많이 소개가 되었습니다. 서 장로님은 부공2의 양성원의 사회학과목 교수님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 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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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 "교회법학회" 초대회장 서헌제 장로님의 근황
(원문1 보기)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all&arcid=0007085549&code=23111111
(원문1-2 보기)
http://www.pckworld.com/news/articleView.html?idxno=63183
교회법학회 초대회장 서헌제 교수 “판사들이 교회 사건 바르게 재판하도록
이정표 세울 것”
<‘교회법학회’가 정식 출범>
목표: 교회 내 법적 분쟁을 조정하고 궁극적으로는 교회의 공공성 회복을 돕는 것
초대 회장:
종교법 권위자로 꼽히는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서헌제(63·양평들꽃교회 장로) 교수.
초대회장의 포부:
“사회법을 다루는 판사들이 교회 사건에 대해 바르게 재판할 수 있도록 이정표를 제시하겠다”
교회법학회의 역할은 바로 교회법과 사회법 사이에 있다.
교회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굳이 법원에까지 가져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법원에서 교회 사건을 다룰 때 우선적으로 보는 것이 교단 정관입니다. 따라서 정관만 제대로 정비하더라도 교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어요. 다양한 교회 분쟁 사례를 연구해 모범적인 교회 정관 수집, 학회지 발간 등을 통해 가능한 많은 교회들이 문제의식을 공유토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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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습방지법, 필요 인정하나 헌법상 평등원칙 위배”
교회법학회, ‘목회 승계와 목사 임면에 대한 법적 접근’
‘세습’보다 ‘불공정한 목사직 승계’란 표현이 어울려
담임목사에게 과도한 권한의 집중 자체를 견제해야
▲강봉석 교수.
‘담임목사 자녀’ 청빙 차별 안 되지만, 우대해도 안 돼
‘세습방지법안’, 헌법의 ‘보편타당성’과 어울리지 않아
목사임기제, 원로목사제 폐지 등 도입 고려를
원하는 지도자 뽑을 권리, 지원자 권리에 우선
<‘공정한 목사직 승계’를 위한 법적 대안>
1.목사임기제 도입
2.원로목사제 폐지
3재정관리 투명화
4.노회의 청빙승인 권한 실질화
5.공정한 청빙절차 마련
서헌제 회장은 “사실 ‘목회 세습’보다는 ‘목회 승계’라는 말이 더 어울리고,
지금까지 도덕적·윤리적으로만 접근했지만 이제 법적인 접근을 해야 할 때”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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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오락가락" 교회분쟁 "장기화"
교회법학회 학술세미나 "교회가 원인제공"
"국가, 교회 특수성 고려 않고 판결…교회 분열 인정 않기 때문"
최근 교회 재산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공유에서
△총유로 다시
△다수결 지분 원칙으로 바뀐데 대해
"법원이 교회의 분열을 인정하지 않는데 기인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원문2 보기)-회원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