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교, 순직, 순국 - 신앙과 세상이 섞였을 때 (행정법원)

일반자료      
쓰기 일반 자료 초기목록
분류별
자료보기
교리 이단, 신학 정치, 과학, 종교, 사회, 북한
교단 (합동, 고신, 개신, 기타) 교회사 (한국교회사, 세계교회사)
통일 (성경, 찬송가, 교단통일) 소식 (교계동정, 교계실상, 교계현실)

순교, 순직, 순국 - 신앙과 세상이 섞였을 때 (행정법원)

국군 쌀 수송, 북한군 총살 민간인은 유공자 아니다

2024.07.15


(법원)
6·25 당시 국군 부대 요구로 쌀을 옮겨주고 북한군이 총살한 민간인은 ‘국가유공자'가 아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

(원고)
전몰군경 순직군경 비해당 처분을 한 걸 취소해달라

(피고)
서울지방보훈청은 해당 없다.




* 사연
2022년 국가유공자 유족등록신청.
서울지방보훈청이 국가유공자법의 ‘전몰군경’ ‘순직군경’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거부

* 사실 관계
1950년 10월경 K사단 L연대 소속 노무자로 625전쟁에 참전

* 법원 판단
▶군부대나 경찰에 의해 동원되었다는 기록이 없다
▶시행령으로 정한 ‘전투, 이에 준하는 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에는 ‘공비소탕, 대간첩, 국가 수호‧안전보장, 경계수색‧매복‧정찰, 군수품 수송‧관리, 인명구조‧재해구조 등’이다. 물론 정한 참전유공자 중 ‘국방부 장관, 경찰청장이 인정한 경우’도 국가유공자로 대우한다.

국방부가 A씨 아버지의 참전확인 사실서를 발급
진실화해를위한과서사정리위원회에서 2010년경 작성한 ‘6‧25사변 피살자 명부에 A씨 아버지의 이름이 기재
사망 수일 전에 국군의 요청을 받고 마을 창고의 쌀을 옮겨주었다는 관련자의 진술도 인정

하지만 며칠이 지나서 집에서 잠을 자다 잡혀가서 처형된 점
‘교회 교인이라 처형당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진술에 비춰
국가유공자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