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의 담임목회자 재신임투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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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의 담임목회자 재신임투표 사례

1. 분당우리교회의 이찬수목사님이 최근 재신임투표를 통해 재신임이 통과 되었습니다. 세례교인이상 등록교인으로 투표자의 2/3이상을 얻으면 재심임이 됩니다.이찬수목사님은 2008년부터 2015련 2022년까지 7년마다 재신임을 받고 있습니다.




2. 관련기사:


이찬수 분당우리교회 목사, 재신임 통과 -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564593?sid=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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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회인 2022.11.14 00:00  
참 반가운 일입니다. 본인이 스스로 깨닫고 자기를 단속하기 위해 했다면 이 면으로는 우리와 "목회자의 자기 관리"가 같습니다. 미국 교회들의 미국식 방법을 참고했다면 그들과는 다르지만 한국 교회의 입장을 반영한다는 자체가 좋은 일입니다. 공회가 1970년부터 시행하는 것을 알고 참고했다면 더욱 반가울 일이나 공회의 교훈과 제도는 그냥 앞에 서서 가는 것인지 시대의 빛이 되어 전파가 되고 있는 것인지 공회는 이런 것을 분석하려고 학술 논문으로 접근하지 않으니 세상에서는 전부 묻히고 있으나 공회가 느끼는 "감"이라는 것은 있습니다.

참고로, 7 년과 2 년은 단순히 숫자 차이가 아니라 의미가 다를 만큼 그 내용이 다릅니다. 또 세례 교인에게만 투표를 시키는 것과 중학생부터 투표를 하게 하는 것도 의미가 아주 다릅니다. 서부교회가 1992년 투표를 두고 철 없는 중학생에게 투표권을 준 것이 잘못이라고 어지간히 비판하고 목소리를 높였고 그 덕분에 당시 불신임 된 분이 90세를 바라 보도록 평생 현직을 고수하는 데는 성공했으나 지금쯤은 본인 스스로 고개를 들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중학생에게도 투표권을 준다는 발상 때문에 공회는 90 세라도 현직을 맡을 수 있다는 노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학생이 철 없어 투표를 할 수 없다면 65 세부터는 노쇠하여 은퇴를 해야 하고 70 세가 되면 교단이 강제로 쫓아 낸다는 정년 퇴직의 개념이 들어 가야 합니다. 반대했다 하여 공회의 장년반 기준은 그렇게 비판을 하고, 또 평생을 설교하고 월급을 받게 해 줬다 하여 종신제는 슬그머니 챙긴다면, 요즘 세상 정치권에서 늘 비판을 받고 있는 인물들처럼 선별적 정의, 나를 중심으로 구성하는 법체계로 혜택을 누리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4.19 때 민주주의를 외친 분이  자기가 그 민주주의의 원수로 등극하는 셈입니다.

무슨 소리인지 알고 서부교회의 간부로 앉아 있는지 그 교회 교인들을 이 곳은 이런 시각으로 지켜 보고 있습니다. 또 그 곳을 중심으로 모인 그 거룩하고 경건한 목사님들의 뒷 목에 걸린 목줄을 보면서 그 목줄이 보내면 노곡동 철문 앞에서 진리를 외치고 주변 구청과 등기소와 설계사들을 찾아 다니며 수도 없는 죄를 짓는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