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쫓겨난 목사 무단예배 저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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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06-07-13 08:58]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교단의 명령에 불복해 내쫓긴 목사와 교인들이 교회에 임의로 들어가 예배를 보는 것을 막았다면 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부(김윤기 부장판사)는 교회에서 쫓겨난 곽모 목사가 집전하는 예배를 막은 혐의로 기소된 장로 강모씨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유죄를 판결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 모교회 담임목사였던 곽씨는 1997년 교회 개ㆍ보수 문제 등을 둘러싸고 강씨와 갈등을 빚게 됐고 이를 중재하려는 교단 방침에 불복해 강씨와 그를 따르던 교인들을 쫓아내고 교회 이름을 바꿔 버렸다.
그러나 교단은 자신의 어머니를 `재림예수"라고 설교하는 등 이단 성격을 띤 곽씨를 목사직에서 면직하고 쫓겨난 강씨와 교인들에게 교회를 재건하도록 지시한 뒤 새 담임목사를 임명했다.
그러던 중 곽 목사와 그를 따르는 교인들이 2003년 4월 교회 예배당에 무단 침입해 예배를 강행하자 강씨 등은 곽 목사 일행을 강단에서 끌어내 쫓아냈다.
이 일로 강씨 일행은 `예배 또는 설교를 방해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법에 따라 예배방해 혐의로 기소됐고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교단에서 면직 처분을 받고 쫓겨난 목사와 교인들에겐 종전 교회 재산에 대한 권리가 없기 때문에 이들이 무단으로 강행하는 예배를 막은 것은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법원은 지금까지는 교회가 분리되면 재산도 나눠진다는 이른바 `교회 분열"을 인정해 강씨 등과 같은 행위를 예배방해죄로 판단했지만 올 4월 교회 분열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처음 나옴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2006-07-13 0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