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교회재산권 판례변경
[동아일보]
목사 정모 씨는 S교회 담임목사로 일하다 교회 장로들과 갈등을 빚자 별도의 기획위원회를 만들어 교회를 운영했다.
그는 이 때문에 소속 교단의 징계를 받을 정도가 되자 2001년 8월 자신을 지지하는 교인들을 모아 기존 교단을 탈퇴해 새 교회를 세웠다.
정 씨는 기존 교회의 이름을 새 교회에 붙였고 기존 교회의 건물과 대지 등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갔다. 기존 S교회는 부동산 소유권 등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 사건의 대법원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50년간 이어져 온 판례를 바꾸고 새 해결 기준을 제시했다.
기존 판례는 한 교회의 일부 교인이 떨어져 나와 새 교회를 세우더라도 기존 교회의 재산권을 나눠 줄 수 없는 하나의 재산권으로 봤다. 따라서 새 교회가 기존 교회의 재산을 나눠 가질 수는 없었다.
▽지금까지 교회의 분열은 그대로 인정=이 같은 사건에서 교회가 둘로 나뉘더라도 교회 건물이나 대지, 헌금 등 교회의 재산은 어느 한쪽의 것이 되지 않는다. 교회의 재산은 교인 모두의 소유라는 ‘총유’ 개념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교회가 둘로 나뉜 경우 교회의 재산권이 어디로 귀속되는지에 대한 법적인 판단을 유보해 온 셈이다. “양쪽 모두의 것이다”는 논리로 이에 개입하지 않았다. 이는 법원이 교회 재산 분쟁도 ‘신앙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개입을 자제한 데 따른 결과였다.
하지만 이 때문에 양쪽 교회 사이의 분쟁이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서로 다른 교단에 소속되거나 서로 다른 신앙 노선을 갖게 된 교회들이 하나의 재산권을 두고 서로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이 계속돼 온 것이다.
▽“재산 분쟁은 허용하지 않는다”=대법원은 교회 재산 분쟁에 관한 이 같은 소극적 입장을 바꿨다. ‘재산 분쟁’은 신앙의 자유와 상관없는 것으로, 법의 영역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선언한 것이다.
대법원은 기존 교회의 교인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경우 교회 재산권의 이전이 가능하다는 예외 규정을 처음으로 제시했다. 기존 교회의 교인 3분의 2 이상이 새 교회로 옮겨갔다면 교회의 실체가 새 교회로 옮겨진 것이라는 얘기다.
이 판결로 서로 다른 신앙 노선을 가진 교회들이 하나의 재산권을 두고 어중간하게 공존해 온 상황을 해소할 기준이 생긴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교회 내부에서 교단 탈퇴나 변경을 둘러싸고 다툼이 발생할 경우 적법한 절차를 거쳐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생겼다”고 말했다.
이 판례 변경에 대법관 13명 가운데 12명의 의견이 일치했다.
이 가운데 손지열(孫智烈) 박재윤(朴在允) 김용담(金龍潭) 김지형(金知衡) 대법관은 “교단 탈퇴나 변경은 교회를 해산한 뒤 재조직하는 것으로 봐야 하므로 3분의 2가 아닌, 4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별도의 의견을 냈다. 박시환(朴時煥) 대법관은 “교회의 분열을 인정하고 세례 교인의 수에 따라 재산을 분배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강신욱(姜信旭) 대법관은 “판례를 바꾸면 다수 교인의 지지를 받는 권력자가 소수 교인을 내쫓거나 교회 분열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유일하게 판례 변경에 반대 의견을 냈다.
김영란(金英蘭) 대법관은 다수 의견을 지지하는 보충의견을 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 개신교계 반응
개신교계에서는 이번 판결로 교회 운영에 교인들의 뜻이 적극 반영될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총회나 노회 등 교단의 교회 장악력이 떨어져 교회 분열이 촉발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현재 각 교회의 재산권은 교단이 갖고 있는 경우와 개별 교회 교인들이 함께 갖고 있거나 목사 개인이 소유하는 경우 등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이번 판결로 인해 앞으로는 교단 측에서 개인 비리가 있거나 목회 성향이 잘못됐다고 판단해 목사를 제명할 경우에도 해당 목사가 교인 3분의 2를 모아 교단을 탈퇴하면 교회 재산을 갖고 나갈 수 있다. 이번 판결 결과를 우려하는 쪽은 대부분 교회의 교인들이 목사에게 순종적이어서 목사가 횡포를 부려도 이를 덮고 따라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교단 차원의 목사 징계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한다.
반면 현실적으로 교인 3분의 2를 끌어 모으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도 있다.
예수교장로회통합 유지재단 김정식(金正植) 간사는 “각 교단이 독자적 신앙의 특성을 살리고 재산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 산하 교회와 목사에 대해 갖고 있던 장치를 잃어버리지 않을까 염려된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현재 분쟁 중인 교회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목사가 교단의 징계를 받고 탈퇴했으나 기존 교인들을 나눠 목회하고 있는 서울 K, J 교회의 경우 이번 판결은 해결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즉 교단의 인정 여부와 상관없이 교인 3분의 2를 확보한 쪽이 재산권을 갖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잔존 교회가 재산권을 가진다는 것이다. 잔존 교회란 건물의 개념이 아니라 교단으로부터 인정받는 교회란 뜻이라고 법률 전문가들은 해석한다. 아울러 기준이 되는 교인 수는 현재의 교인이 아니라 탈퇴(분열) 당시 의결권을 가진 교인 수를 뜻한다. 그러나 과거의 교인 수를 정확하게 산정하는 일은 매우 힘든 일이어서 논란의 소지가 있다.
예장통합 사무총장인 조성기(趙誠基) 목사는 “이른 시일 내에 교단 차원의 회의를 열어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윤정국 문화전문기자 jky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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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영 철
2006/4/30(일) 16:44 (MSIE6.0,WindowsNT5.1,SV1) 124.63.4.91 1152x864
교회재산권에대한 새 판례
한기총 종재위, 종교재산연구 간담회 개최
최근 대법원이 50년 동안 이어져 온 판례를 뒤집고, 교인 2/3 이상의 찬성으로 재산권을 이전하고 확보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교계가 이에 대한 다각적인 대응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번 판결에 따르면 교회를 이탈하는 측이 2/3를 넘어설 경우 손 한번 써보지 못한 채 교회를 빼앗길 가능성도 있지만, 적법한 정관에 따라 소속 교단과 교회명을 유지하는 쪽이 재산권을 가질 수 있어 정통성을 보유한 쪽이 힘을 얻을 수 있게 됐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종교재산법연구위원회(위원장:신신묵 목사)는 지난 27일 오후 2시 한기총 세미나실에서 ‘기독교 종교재산 연구 간담회’를 열어 이번 대법원 판례의 의미를 설명하고, 각 교회들이 정당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했다. 한기총은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는 입장이며 이 판결이 교회 재산권과 관련한 분쟁들을 명쾌하게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김진호 장로(한기총 종재위 서기. 세무사)는 “분규가 일어날 경우 적법한 정관에 따라 소속 교단과 교회명을 그대로 유지하는 쪽이 재산권을 갖는다”고 설명하고, “그동안 교회 분열을 빌미로 정당한 재산권 행사가 제한됐던 교단과 교회의 불편함이 해소됐다”고 말했다. 또한 분규 중인 교회가 소속된 교단의 입장에서도 이탈측이 2/3가 넘지 않는 이상 지루하게 진행됐던 재산권 분쟁을 일소에 정리할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분규 중인 교회는 분규 당시 적법한 절차에 의해 교회 분립이 결정됐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분립이 됐더라도 분립 이전의 정통성과 교단, 교회명을 그대로 유지해야 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2/3 규정. 이 규정에 의하면 한쪽의 교회가 아무리 정당성을 가지고 있더라도 2/3 이상의 교인이 찬성할 경우 교단을 변경하거나 교회를 분리할 수 있어, 정당성 없는 교인들과 교단, 심지어 이단들에게도 교회가 빼앗길 가능성을 남겨두게 됐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 현재 분쟁을 겪고 있는 몇몇 교회들이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 교회는 교회 분쟁으로 인해 타 교단에 이미 교회를 빼앗겼거나, 이탈측의 강한 주장으로 인해 2/3 이상의 교인을 확보하고 있으면서도 불리한 상황에 놓여있는 교회들이기 때문이다. (출처 i good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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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측 권리행사 어렵다
[ 기독신문 2006-06-21 오전 10:55:50, 조회수 : 489 ]
교회 재산권 분쟁 대법원 판결 첫 적용
교회 재산권 분쟁에서 이탈측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의 판례가 적용된 사례가 나왔다. 대법원은 6월 9일 정릉제일교회가 예장 통합 평양노회에서 면직된 M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예배당 출입 및 설교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4·20판결에 이어 구체적인 적용사례까지 나오면서 앞으로 기존 교회를 이탈한 측의 권리행사는 더욱 어려워 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의 4월 20일 판례는
△ 교회를 이탈한 측은 기존 교회에 대한 권리(재산권 교회사용·수익권 등)를 상실한다
△ 이탈측이 전체 성도의 3분의 2가 넘어야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로 요약될 수 있다. 이 판례에 근거해 대법원은 정릉제일교회 사건도 처리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M 목사는 2003년 3월 25일 면직출교 판결을 받고 3월 30일 자신을 지지하는 교인을 모아 교인총회를 열어 소속교단을 탈퇴하여 종전교회를 이탈"한 것으로, "교인총회가 정해진 요건을 갖춘 결의권자의 2/3 이상이 동의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부족"해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환송한다고 밝혔다.
곧 대법원은 기존 정릉제일교회가 정통성이 있는 교회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M 목사를 위시한 이탈 성도들은 기존 성도의 2/3 이상이 넘지 않으므로 정릉제일교회에 대한 권리를 상실한다는 판결이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광성교회를 비롯해 재산권 분쟁에 휩싸여 있는 교회들의 소송과 재판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민균 기자 (min@kido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