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탈퇴는 2/3 아니면 예배당 포기 - 대법원 판례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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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탈퇴는 2/3 아니면 예배당 포기 - 대법원 판례 배경





“교회분열에 법원 개입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인터뷰 / 김용담 대법관

2007년 12월 10일 (월) 20:30:56 박민균 min@kidok.com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이용규 목사) 주최로 12월 6일 63빌딩에서 열린 ‘2007 한국교회의 밤’에 한국 교회를 향한 의미있는 발언이 나왔다. 주인공은 행사를 축하하기 위해 참석한 김용담 대법관(사진)이었다.

김용담 대법관은 “많은 목사님들과 함께 한 오늘 이 자리가 은혜롭고 감사하다”고 축사를 시작했다. 김 대법관은 그러나 의례적인 인사치레에 그치지 않았다. 그는 올해 대법원이 그동안의 관례를 깨고 교회분열 사건의 판례를 바꾼 것을 언급하며, 이 판례는 “법원이 더 이상 교회의 분열을 묵과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법관이 말한 판례변경은 작년 대법원이 교회 이탈측에 대한 권리를 규정한 일명 ‘대법원 4·20 판결’이라 부르는 것이다. 이 새로운 판례는 △교회를 이탈한 측은 기존 교회에 대한 권리(재산권 교회사용·수익권 등)를 상실 △이탈측이 전체 성도의 2/3가 넘어야 재산권 행사로 요약할 수 있다.

김용담 대법관은 자신도 판례를 변경하는데 참여했고 또한 찬성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대법관은 이 판례변경이 쉬운 것이 아니었음을 고백했다. 그는 “그 결정을 하면서 아쉬운 것이 있었다. 종래의 판례는 교회의 일은 교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것으로, 법원이 교회를 존중하는 사상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 (변경된) 판례를 통해서 교회는 사회의 한 단체처럼 여겨지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교회가 스스로 분쟁해결 능력이 없어서 법원이 부득이하게 나서게 됐고, 이제 교회로서 여타 단체와 구별해 인정받았던 지위를 잃게 됐다는 의미였다.

김용담 대법관은 “이제 교회는 대립과 갈등을 극복하고 하나가 되는 영적 회복이 일어나야 한다. 우리 사회와 민족이 교회에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오늘 이 행사가 방황하는 민족에게 위로가 되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