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스스로 만든 내규의 효력 - 정당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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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스스로 만든 내규의 효력 - 정당의 경우


07년 1월 20일 보도

예배당 소송 - 결정권의 범위 등



07년, 집권 "열린우리당"의 재창당을 위해 당헌 개정 절차를 밟는 과정에 불법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

-"열린우리당"의 당헌 개정은 전당대회 위임사항이고
전당대회에서 "중앙위원회"에 위임한 적이 있었는데
중앙위원회가 과반수 찬성으로 "비상대책위원회, 비대위"에 다시 위임한 것을
비대위에서 당헌을 개정하자
반대파가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에서는
비대위측에서 정당의 정치영역이므로 사법부의 판단 범위 밖이라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인정하면서도
"다만 정당이 스슬 정한 당헌 등 내부 규정에 위배할 경우 그 행위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향후 교회 소송에서
교회나 교단의 신앙 관련 결정은 법원의 판단 밖이지만
교회나 교단이 스스로 정한 내부 규정을 위배할 경우는 위법으로 판단하는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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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헌 효력정지’ 가처분 쟁점은…
① 당헌 개정 비대위에 위임 가능? …………… 부정적
② 2분의 1 찬성으로 의결? ……… 3분의 2 이상 필요
③ 정치영역도 판결대상? …… 내부규정 위배땐 무효
김민철기자 mckim@chosun.com
입력 : 2007.01.20 01:32

열린우리당 내 친노(親盧) 당 사수파 기간당원들은 지난달 29일 기간당원제 폐지를 골자로 한 당 비상대책위의 당헌 개정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서울 남부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쟁점은 크게 세 가지였다.

첫째, 당 중앙위가 당헌 개정권을 비대위에 넘길 수 있는지 여부였다. 당헌 개정권은 전당대회 권한이지만 지난해 2월 전당대회에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중앙위에서 재적 3분의 2 이상 의결로 개정할 수 있도록 했다. 열린우리당은 지난해 6월 중앙위를 열어 중앙위의 모든 권한을 당 비대위에 다시 위임했다. 재판부는 “중앙위가 비대위에 당헌 개정권을 위임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두 번째는 중앙위가 비대위에 당헌 개정 권한을 위임할 때 일반 안건과 같은 2분의 1 이상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느냐였다. 중앙위는 지난해 6월 결의 때 재적 85명 중 70명이 참석해 49명 찬성으로 위임안을 통과시켰다. 열린우리당은 과반수가 찬성했으므로 문제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당헌 개정권 재위임이 가능하더라도 재위임 결의 때는 당헌 개정 요건인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열린우리당은 또 이 같은 행위는 정치 영역이기 때문에 판결 대상이 아니라고 했지만 재판부는 “정당 활동이 정당 스스로가 정한 당헌 등 내부 규정에 위배할 경우 그 행위는 무효”라고 했다.








與 `당헌개정 효력정지" 신청서 결정까지
법원결정 따른 與 정치일정 중단 초유의 사태 초래
연합뉴스
입력 : 2007.01.19 16:59


- "與 당헌개정 효력 정지" 결정

- to. 열린우리당기초당원제 신설을 골자로 한 열린우리당의 당헌 개정안이 법원의 결정으로 그 효력이 정지됐다.

이로써 개정 당헌에 기반해 진행되던 당원협의회 구성, 대의원 선출 등 2.14 전당대회 사전 절차가 ‘올스톱’ 상태에 들어가는 등 전대 개최 여부가 불투명하게 됐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통합신당 창당을 둘러싼 신당파와 사수파간 갈등이 법적 소송을 촉발, 법원의 결정으로 집권여당의 정치 일정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당헌개정안 효력정지 사태의 발단은 지난해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우리당은 5.31 지방선거 참패 이후 빚어진 지도부 공백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작년 6월7일 의원.중앙위원 연석회의를 열어 비상대책위 체제를 가동시키면서 비대위에 당헌.당규 개정 권한을 이양키로 결의했다.

이어 비대위는 당헌개정권 위임을 근거로 지난해 11월22일 정당개혁의 트레이드 마크로 내걸어온 기간당원제를 폐지하고 기초당원.공로당원제 신설을 골자로 하는 당헌개정안을 의결했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문제가 불거졌다.

당시 통합신당론과 당 사수론이 맞서고 있는 당내 갈등상황과 맞물리면서 기간당원제를 금과옥조로 여겨온 사수파 의원들과 친노성향 기간당원들이 비대위의 당헌개정 결정에 크게 반발한 것.

이들은 비대위가 기간당원제를 폐지, 당 외부인사를 대거 공로당원으로 임명함으로써 사수파 기간당원들의 입지를 약화시키고 결국 전대에서 당을 해체하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급기야 사수파의 반발은 법적 소송으로 이어졌다. 지난해 12월29일 기간당원 11명이 “비대위는 당헌 개정권이 없다”며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당헌개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

이에 대해 통합신당파는 “비대위가 당헌.당규 개정권 등 포괄적 권한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며 “정치문제를 법정으로 끌고 가려 한다”고 사수파를 맹비난했고, 당내에서는 법원이 정치현안에 관여하지 않고 가처분 신청을 기각할 것이라는 난관적 전망이 우세했다.

하지만 새해 들어 당내 율사 의원들을 중심으로 법리상 법원이 가처분 신용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가처분 신청 인용 여부는 당 진로 결정의 중대변수로 부상했다.

또 이 과정에서 법원이 지난해 6월 연석회의 녹취록을 분석한 결과 당헌개정 권한 위임의결 당시 ‘참석자 70명 모두 찬성했다’는 회의 속기록이 당직자의 실수에 따른 오기임이 밝혀져 가처분 기각 전망을 더욱 어둡게 했다.

이에 대해 비대위는 실수임을 인정하면서 “재적 82명 중 출석 70인, 찬성 49인으로 재적 과반 출석과 출석 과반 찬성으로 정상적으로 당헌개정권 위임의결이 완료됐다”고 재판부에 해명했으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결국 재판부는 19일 결정문을 통해 “당헌상 중앙위가 비대위에 당헌 개정권을 재위임할 수 없고 의결정족수인 ‘재적 중앙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며 “비대위의 성격상 당헌 개정권도 행사할 수 없다”며 당헌개정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