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사학법 개정 - 세상이 신학교 운영을 통제
‘사립학교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사학운영 전반에 일대 변화 불가피
▲ 여 사학법 개정안 강행처리 김원기 국회의장이 9일 오후 본회의에서 열린우리당이 제출한 사학법 개정안 수정안을 한나라당의 육탄저지 속에 표결을 강행, 표결 참석 의원 154명 가운데 찬성 140, 반대 4, 기권 10표로 통과시키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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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개방형 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열린우리당이 제출한 사학법 개정안 수정안을 한나라당의 육탄저지 속에 표결을 강행, 표결 참석 의원 154명 가운데 찬성 140, 반대 4, 기권 10표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사립학교의 운영에 학교 구성원이 참여하는 길이 열리게 돼 사학운영 전반에 일대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사학법인과 종교단체가 사학 자율권 침해를 이유로 사학법 통과시 정권퇴진 운동 및 학교폐쇄 불사를 천명해 왔기 때문에 향후 사회적 진통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통과된 사학법 개정안 수정안은 사학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사립학교 이사진 7명 중 개방형 이사를 4분의1 이상으로 하되, 개방형 이사 임명 방식과 관련, 학교운영위원회나 대학평의원회가 2배수로 추천하고, 이 가운데 이사회가 최종 선임권을 행사토록 했다.
▲ 전쟁중인 국회 9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여당측이 한나라당의원들의 의장석 점거를 우려해 본회의장 진입을 막자 한나라당의원들과 보좌진이 열린우리당측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또 사학의 내부 감사기능 강화를 위해 학교법인에 두는 감사 1인을 학교운영위 또는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한 인사로 임명하는 한편 위법행위를 한 사학 임원에 대한 승인취소권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앞서 김원기 국회의장은 이날 자신의 중재안을 약간 수정한 우리당이 제안한 수정안을 한나라당 의원들의 강한 반발 속에 직권 상정했다.
이 과정에서 여당 의원들과 한나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고성을 주고 받고 멱살을 잡는 등 심한 몸싸움을 벌였고, 본회의 개의에 앞서 의장석 확보를 두고 본회의장 안팎에서 치열한 대치를 벌이기도 했다. 김 의장은 사학법 개정안 표결 뒤 "더 이상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면서 본회의 산회를 전격 선포했다.
이에 따라 올 정기국회는 이날로 100일간의 회기를 종료하게 됐고,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이라크 파병동의안 등 미처리 주요 안건과 새해 예산안은 조만간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임시국회로 처리가 미뤄지게 됐다. 황재훈 기자 jh@yna.co.kr (서울=연합뉴스)
`장외 사투"..의원 당직자 멱살잡이도
0..열린우리당 의원과 당직자들이 국회 본회의장으로 통하는 출입구 3개를 봉쇄한 가운데 `저지선"을 뚫으려는 한나라당 의원들과 당직자들간 몸싸움은 오후 1시23분께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한나라당 임태희 원내수석부대표 등 원내지도부가 본회의 정문 출입구에 포진한 우리당 관계자들의 스크럼으로 돌진한 것.
의원 보좌진과 한나라당 당직자들까지 가세, 구령에 맞춰 우리당의 스크럼 돌파를 시도했고, 여기에 맞서 우리당 의원과 당직자들도 한나라당측 인사들을 필사적으로 밀어냈다. 이 과정에서 스크럼을 짜고있던 우리당 정봉주 최재성 의원은 한나라당 당료들과 욕설을 주고 받으며 멱살잡이를 벌이기도 했다. 또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은 당직자들의 도움을 받아 우리당 스크럼 위로 기어서 본회의장으로 진입하려했지만 우리당측의 `수비"에 걸려 실패로 끝났다.
치열한 몸싸움이 계속되는 사이에 오후 1시45분께 강재섭 원내대표를 시작으로 한나라당 의원들이 속속 입장하면서 20여분간의 `장외 사투"는 막을 내렸다.
물리적 충돌 속 1인 피켓 시위
0..한나라당 임인배 의원이 본회의장 출입문 앞에서 양측 인사들간 치열한 몸싸움이 벌어지는 과정에서도 `여유롭게" 피켓 시위를 벌여 눈길을 끌었다. 임 의원은 양 측간 수비와 공격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와중에 웃는 얼굴로 `전교조에게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맡길 수 없습니다"라고 적힌 피켓을 머리 위에 들고 `1인 시위"를 연출했다.
본회의장 난장판
0...김원기 국회의장이 회의장으로 입장하는 순간 본격적인 소란이 시작됐다. 의장석 주변에서 대치하고 있던 우리당 의원들과 대치하고 있던 한나라당 의원들은 `정부여당 사학법, 전교조에게 모든 것을 내주자는 것"이라고 적힌 피켓을 흗어댔다. 일부 의원들은 "직권상정, 날치기 반대"라는 구호를 외쳤다.
경위 30여명을 대동한 채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의장석에 올라 선 김 의장이 당초 이날 5번째 안건으로 예정됐던 사학법 개정안을 첫번째 의사일정으로 상정하자 소란은 가중됐다.
우리당 정봉주 의원이 제안설명자로 나섰지만, 한나라당 임인배의원이 달려들어 원고를 빼앗으면서 제안설명이 중단됐다. 시에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이 마이크를 빼앗았고, 공성진, 정문헌 이인기 김재원 송영선 의원 등이 단상을 점거했다.
단상 주변에선 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정봉주 의원은 단상 밑에서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의 목을 조르는 모습이 목격됐다. 몸싸움 과정에서 바닥에 넘어진 우리당 서갑원 김형주 의원은 한나라당 의원들의 발에 밟혔다. 나라당 일부 의원들은 본회의장에 놓여져 있던 서류 뭉치를 단상과 의장석 방향으로 투척하기도 했다.
여야가 역할만 바꿨을 뿐이지 지난해 3월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 됐을 때 연출됐던 본회의장 상황이 판박이처럼 그대로 재연됐다. 이 같은 상황이 계속되자 김 의장은 "이런 상황에선 제안설명을 할 수 없으니, 제안 설명은 단말기에 있는 것을 참고해 달라"고 말한 뒤 표결을 선언했다.
7분간 전자투표
0...김 의장이 사학법 개정안에 대한 전자투표를 선언한 뒤에도 난장판은 계속됐다.
우리당 의원들은 의장석으로 다가오는 한나라당 의원들과 몸싸움을 벌이면서 교대로 투표했다. 이 때문에 전자투표가 7분이나 계속되는 이례적인 모습이 연출됐다.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김 의장은 한나라당 의원들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분노를 숨기지 않았다. 의장은 "세상에 어느 나라 선진국회가 표결을 폭력으로 방해하느냐"며 "부끄러운지 알라"고 소리를 질렀다. 그러나 한나라당 의원들은 "원천무효"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무시했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전자투표 진행상황이 표시되는 전광판에 투표 참여자수가 의결정족수인 150명을 넘어서자 환호를 보내기도 했다.
한편 한나라당 의원들은 우리당의 일부 의원들이 의장석 주변에서 몸싸움을 벌이던 같은 당 소속 의원들을 위해 `대리투표"를 했다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 의장은 우리당 의원들의 박수속에 사학법 개정안 가결을 선언한 직후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며 산회를 선포했다. 회의장에 입장한지 20분 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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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학교법 개정안 어떻게 바뀌었나?
‘키워드’는 이른바 ‘개방형 이사제’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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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를 9일 통과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키워드"는 이른바 `개방형 이사제"의 도입이다.
개방형 이사제란 사립학교 재단이사진 가운데 일정 비율을 교사와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초ㆍ중ㆍ고)나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해 선임하는 제도이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사학재단 전체 이사 정수 7명이상 중 학교 구성원이 추천하는 이사의 비율을 4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했다.
즉 이사정수가 7명이면 2명, 9명 또는 11명이면 3명을 해당 학교의 교사나 학부모로 채우는 것이다.
법 시행일은 내년 7월1일이며, 이사진을 한꺼번에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결원이 생길 경우 빈 자리를 채우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민주노동당은 협상 과정에서 개방형이사를 추천하는 교사회나 학부모회 등의 법제화는 일단 유보하고 향후 대통령령으로 개방형 이사 선임절차 등을 정하도록 했다.
이는 종교계 등의 반발을 감안해 건학이념에 맞는 개방형 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으로 해석된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은 개방형이사 비율과 관련해 당초 3분의 1 이상을 주장했지만 민주당과의 3당 공조를 위해 4분의 1 이상으로 후퇴하는 선에서 전략적 선택을 했다.
다만 사학재단의 인사권을 부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개방형 이사를 2배수로 추천하면 이사회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감사의 경우에도 정수 2명중 1명을 학교구성원이 추천하는 개방형으로 두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친족이사의 비율을 현행 이사 정수 3분의1 이내에서 4분의 1 이내로 줄여 `친족의 입김"을 줄였으며, 교원인사위원회나 교원징계위원회 구성에도 교사 또는 교수회가 추천하는 인사가 3분의1 이상 참여하도록 했다.
사학재단 이사장은 자신의 학교는 물론 다른 사학의 학교장을 겸직하지 못하며, 국ㆍ공립학교와 마찬가지로 4년 중임 교장 임기제가 도입됐다.
대학은 대학평의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재단이사회는 회의록을 반드시 기재, 공개해야 하도록 해 학사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했다.
회계 관련 규정도 대폭 강화됐다. 사학법인 설립시 재산 출연 결과를 반드시 증명해야 하며, 지금까지는 학교장이 학교예산을 편성해 이사회 심의 의결을 거쳤으나 앞으로는 학교장이 편성해 학교운영위원회나 대학평의원회의 자문을 거친 뒤 이사회에서 의결을 하게 된다.
학교 회계 예ㆍ결산 사항을 관할청에 보고하는 것은 물론 공시 제도도 도입됐다.
임원 결격 사유도 강화돼 파면 또는 해임된 재단 임원에 대해서는 현행 2년간 임원직 복귀가 허용되지 않는 것을 앞으로는 파면의 경우 5년, 해임의 경우 3년 동안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했다.
교원 면직 사유에서는 `노동운동을 한 경우"를 제외해 전교조 가입 등을 이유로 면직할 수 없도록 했다.
이성한 이승우 기자 leslie@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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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 어떻게 바뀌었나 2005/12/10 19:33 추천 0 스크랩 0
국회 본회의를 9일 통과한 사립학교법개정안의 "키워드"는 이른바 `개방형 이사제"의 도입이다.
개방형 이사제란 사립학교 재단이사진 가운데 일정 비율을 교사와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초ㆍ중ㆍ고)나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해 선임하는 제도이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사학재단 전체 이사 정수 7명이상 중 학교 구성원이 추천하는 이사의 비율을 4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했다.
즉 이사정수가 7명이면 2명, 9명 또는 11명이면 3명을 해당 학교의 교사나 학부모로 채우는 것이다.
법 시행일은 내년 7월1일이며, 이사진을 한꺼번에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결원이생길 경우 빈 자리를 채우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민주노동당은 협상 과정에서 개방형이사를 추천하는 교사회나 학부모회 등의 법제화는 일단 유보하고 향후 대통령령으로 개방형 이사 선임절차 등을 정하도록 했다.
이는 종교계 등의 반발을 감안해 건학이념에 맞는 개방형 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으로 해석된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은 개방형이사 비율과 관련해 당초 3분의 1 이상을 주장했지만 민주당과의 3당 공조를 위해 4분의 1 이상으로 후퇴하는 선에서 전략적 선택을 했다.
다만 사학재단의 인사권을 부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개방형 이사를 2배수로 추천하면 이사회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감사의 경우에도 정수 2명중 1명을 학교구성원이 추천하는 개방형으로 두도록했다.
개정안은 또 친족이사의 비율을 현행 이사 정수 3분의1 이내에서 4분의 1 이내로 줄여 "친족의 입김"을 줄였으며, 교원인사위원회나 교원징계위원회 구성에도 교사 또는 교수회가 추천하는 인사가 3분의1 이상 참여하도록 했다.
사학재단 이사장은 자신의 학교는 물론 다른 사학의 학교장을 겸직하지 못하며,국ㆍ공립학교와 마찬가지로 4년 중임 교장 임기제가 도입됐다.
대학은 대학평의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재단이사회는 회의록을 반드시 기재, 공개해야 하도록 해 학사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했다.
회계 관련 규정도 대폭 강화됐다. 사학법인 설립시 재산 출연 결과를 반드시 증명해야 하며, 지금까지는 학교장이 학교예산을 편성해 이사회 심의 의결을 거쳤으나 앞으로는 학교장이 편성해 학교운영위원회나 대학평의원회의 자문을 거친 뒤 이사회에서 의결을 하게 된다.
학교 회계 예ㆍ결산 사항을 관할청에 보고하는 것은 물론 공시 제도도 도입됐다.
임원 결격 사유도 강화돼 파면 또는 해임된 재단 임원에 대해서는 현행 2년간임원직 복귀가 허용되지 않는 것을 앞으로는 파면의 경우 5년, 해임의 경우 3년 동안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했다.
교원 면직 사유에서는 "노동운동을 한 경우"를 제외해 전교조 가입 등을 이유로면직할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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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계 사학법 개정 강행 처리에 반발
개방형 이사제를 골자로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정부와 여당의 주도로 국회에서 강행 처리된 것에 대해 종교계가 강력히 반발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회장 최성규 목사는 9일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이전에 범개신교계가 결의한대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나갈 것"이라며 "국회에서 통과는 됐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국회는 법을 다루는 곳이고 대통령은 국민의 화합을 위해 존재하는 만큼 어렵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기총은 또 10일 광화문 일대에서 30만 명이 모인 가운데 열리는 "북한인권을 위한 촛불집회"를 사학법 반대 투쟁과 연계해 진행하는 방안도 구상 중이다.
개신교 주요 교단 총회장과 신학대 총장 등 30여 명은 7일 긴급 간담회를 열어 사학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순교를 각오한 거룩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며 "내년 신입생을 선발하지 않고 학교 폐쇄, 헌법소원 등으로 맞설 것"이라고 결의한 바 있다.
이들은 이날 "0.4%에 불과한 사립학교 내 부정을 가지고 정부가 일부 언론을 통해 모든 사학들이 비리의 온상인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날 모임을 주도했던 예수교장로회 통합 사무총장 조성기 목사는 "흥분한다고해서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있다"면서 "개신교계 20여 개 교단이 참여하는 교단장협의회를 통해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가톨릭신문사 사장인 이창영 신부는 9일 가진 종교기자 간담회에서 "정부와 여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립학교의 건학 이념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천주교계는 학교운영에서 떠나 사회복지쪽으로 치중할 가능성이 크다"며 사학법 개정에 우려를 나타냈다.
불교 등 국내 7개 종교 지도자들의 협의기구인 종교지도자협의회도 지난해 8월 성명을 내 "사학재단의 학교운영권을 빼앗는 교육법 개정을 중단하고, 이 같은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우리 종단들이 총단결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이봉석 기자 anfour@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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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 처리…숨가빴던 ‘3당협상’ 전말
국회가 9일 1년반을 끌어온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전격 처리할 수 있었던 것은 위태로워 보였던 열린우리당-민주당-민노당의 공조가 사실상 끝까지 유지된 덕분이다.
지난 7일 김원기 국회의장의 사학법 개정 중재안을 사실상 수용키로 하면서 시작된 3당 공조는 시한인 이날 오전까지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면서 자칫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한나라당이 실력저지 방침을 밝힌 가운데 3당 공조가 깨질 경우 이날 개정안의 본회의 직권상정 처리가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었던 만큼 이 같은 `징조"는 사학법 개정 여부가 결국 임시국회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전망을 낳았다.
의장 중재안에 가장 적극 찬성했던 민주당이 개방형이사의 비율을 다시 문제삼는 것은 물론, 여야 합의에 의한 3개월후 처리까지 주장했던 것이 `파열음"의 단초를 제공했다.
우리당과 민노당은 이사정수 9명중 개방형 이사를 3분의 1 이상으로 하자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7명중 4분의 1 이상을 요구한 것.
결국 이날 오전 우리당과 민노당은 9명중 4분의 1 이상으로 하는 양보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거부하면서 표결 불참 내지 반대 가능성까지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3당 공조가 깨지기 직전의 순간이었다. 그러자 다급해진 김 의장이 3당 원내대표를 불러 이날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하며 우리당에 민주당안의 수용을 종용했다는 후문이다.
우리당은 결국 의원총회에서 개방형이사의 비율과 관련해선 민주당의 안을 따르기로 했지만, 이번에는 민노당이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의 주장대로만 한다면 표결에 기권할 수도 있다며 강하게 항의한 것.
우리당은 다시 어느 쪽을 선택할 지 고민에 빠졌고, 3당간 공조 체제는 또 다른 위기에 빠진 듯 보였다.
이런 가운데 정오를 조금 지난 시간 한나라당이 본회의장 점거를 시도하면서 우리당과 한나라당 의원 및 당직자들간 심한 몸싸움이 벌어지자 3당 원내 지도부는 다시 긴박한 움직임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자칫 3당간 협상 결과 및 의사와 관계없이 한나라당의 실력 저지로 회기 내에 개정안을 처리 못하는 `허탈한" 상황을 우려했다는 것이다.
민주당과 민노당은 오후 1시께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일단 찬반 여부를 유보한 채 표결에 참석한다는 방침을 정한 뒤 우리당과 한나라당 의원들이 대치 중이던 본회의장에 입장, 결국 의결 정족수를 채워주는 역할은 피하지 않았다.
양당 모두 서로는 물론 우리당과도 입장이 달라 찬반 입장은 표시하지 않았지만 사학법 개정안을 회기 내에 처리하자는 대원칙에 대해서는 마지막까지 굳건한 공조체제를 깨뜨리지 않은 셈이다.
이승우 기자 leslie@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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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聯 “사립학교법 개정안 철회를”
? 6000여명 궐기대회… ‘투명사회 실천협약’ 체결
발행일 : 2005.06.28 / 사회 A8 면 기고자 : 양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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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이사진의 3분의 1을 개방형 이사로 구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저지를 위해 사학(私學) 관계자 6000여명이 27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 모여 궐기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개정안이 열린우리당 안대로 통과될 경우 법률불복종 운동, 학교 폐쇄 조치와 함께 기독교·천주교·불교 등 7대 종단, 시민단체, 교원단체와 대정부 극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대회 후 국회 앞까지 가두행진을 벌였다.
사학재단 이사장, 사립학교 총·학장 및 교장, 교수·교사·학부모대표 등은 행사에 초청된 교육부총리와 여당 대표가 참석하지 않자 “사학법 개악을 처음부터 주도했고, 지금도 거세게 개악 압력을 가하고 있는 교원노조가 두려웠기 때문” “정부·여당이 (본회의에) 직권 상정을 해서라도 사학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불만을 나타냈다.
참석자들은 “개정안은 소수 사학의 비리를 빌미로 전체 사학을 싸잡아 비리집단으로 매도하고, 제도적으로 비리 척결을 한다는 그럴싸한 미명하에 사학의 운영구조를 집단경영체제로 바꾸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행사에는 한국사학법인연합회, 한국사립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 한국전문대학법인협의회, 한국대학법인협의회,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한국사립전문대학학장협의회,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등이 참여했다.
양근만기자 (카페)study.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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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 “사학법 개정 연기해달라”
? 김수환 추기경·대주교단, 金국회의장에 청원서
발행일 : 2005.10.19 / 사회 A9 면 기고자 : 김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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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환(金壽煥·사진) 추기경이 18일 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에게 사립학교법 개정안 처리를 연기해달라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김 의장은 1년 가까이 표류되고 있는 사학법 개정 문제에 대해 19일까지 여야가 합의를 하도록 시한을 정해놓은 상태다.
김 추기경과 대주교 등의 명의로 된 이 청원서는 이날 국회를 방문한 최창무 천주교 주교회의 의장을 통해 전달됐다고 김기만(金基萬) 국회의장 공보수석이 전했다.
김 추기경 등은 이 청원서에서 “사학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의 입장 차이가 크고 아직까지 충분한 협의가 이뤄졌다고 할 수 없는 만큼 일정 기간 법 개정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 의장은 “천주교측의 의견을 경청하겠다. 하지만 합법적인 절차에 의한 법 개정을 언제까지 미룰 수는 없는 만큼 신중히 처리하겠다”는 답변을 했다고 김 수석은 전했다.
여당의 사학법 개정안은, 학교법인 이사의 3분의 1을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선임하도록 했다. 또 이사의 친인척 비율을 현행 3분의 1에서 4분의 1로 축소하고, 법인 이사장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의 해당 학교장 취임을 금지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사학법인연합회(회장 조용기)는 최근 “전교조가 주장한 내용을 대부분 수용한 것으로, 여당이 강행하면 사학단체, 학부모단체, 시민단체들과 함께 19일 여의도에서 대규모 궐기대회를 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봉기기자 (블로그)knight.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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