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 사립학교법 개정안 철회하라
"사립학교법 개정안 철회하라"
[기독신문 2005-12-07 오전 10:53:58]
예장합동 등 교단대표 7일 반대 입장 ... "기독교 정체성 훼손 우려"
정부와 여당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12월 9일 국회에 상정될 예정인 가운데 예장총회를 비롯한 각 교단 대표들이 7일 백주년기념관에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관계자들을 만나 강력한 철회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날 모임에는 주요 교단 총회장들과 총무, 교계 연합단체와 사학재단 등 20여개 단체 대표들이 참석할 예정이며 정부의 사립학교법 개정이 강행될 경우 기독교의 정체성은 심하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을 같이하고 개방형이사제도 입법 추진 반대 재확인 및 결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또 이날 오후에는 국회의장과 교육부총리 문광위원장 등 법개정과 관련된 인사들을 만나 기독교계의 뜻을 전할 방침이다.
이 모임을 주관하고 있는 예장총회 총무 이재영 목사는 “사립학교법 개정은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돼야 하는 민주주의 원칙과 헌법, 교육현실 등과 배치될 뿐 아니라 특히 목회자를 양성하는 신학교는 일반 사립학교와 달라 존립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전망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개정을 강행할 경우 전체 한국교회의 힘을 결집해 관계 기관 방문과 집회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철회운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독교 천주교 불교 등 한국 7대 종파로 구성된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도 국회의 움직임에 우려를 표명하고 합동기자회견을 준비하고 관련자 접촉 등을 시도하면서 저지운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그 외 시민단체들 중에서도 국회가 사학법을 졸속하게 강행 처리할 경우 반대운동에 나설 것을 밝히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또한 한국사학법인연합회를 중심으로 한 사립중고등학교 및 대학법인협의회 등 사학 단체들도 반대입장 표명에 이어 관계기관 방문과 8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국민총궐기대회 등 준비하는 등 계획을 수립해 놓고 국회와 각 당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한편 이번 사립학교법 개정 움직임은 김원기 국회의장이 지난 11월 30일 이번 국회에서 같은 당 관계자들에게 조정안을 처음 밝히면서 드러난 것으로 개방형 이사제도 채택만 이번 국회에서 다루되 이사 구성은 학교운영위원회와 대학평의회가 이사 정수의 2배수를 추천토록 한다는 내용으로 되어있다.
김 국회의장은 여기에 한나라당이 주장하고 있는 자립형 사립학교 도입을 추후 초중등교육법 개정에서 다루겠다고 밝혀 한나라당과의 타협을 통해 법 처리를 강행하려는 의도를 시사하기도 했다.
그러나 당초 김 국회의장이 제시한 12월 5일까지 수정안 초안을 마련하고 여,야 타협을 통해 9일 안건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일정과는 달리 6일 현재 여야 타협이 이뤄지지 않고 종교계를 비롯한 시민단체로 반대 여론이 확산되고 있어 열린우리당 단독으로 처리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사학재단 관계자들은 만약 개방형 이사제도가 도입되면 다음 단계는 정부 여당이 기존에 준비한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 확실시 된다며 깊은 우려를 드러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정부 여당이 집권 초부터 강력히 추진한 4대 입법 중 하나로 지난해부터 국회때 마다 입법문제로 진통을 겪어 왔으며 금년 4. 30 선거 직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63%가 반대하는 등 여론이 불리하게 나오자 살며시 꼬리를 내렸다가 이번에 재시도 되는 것이다.
이길환 기자 (khlee@kidok.com)
사립학교법 개정 강력 대응 천명
[기독신문 2005-12-08 오후 4:32:29]
사립학교법 개정 교계 강력 대응 천명 순교를 각오한 거룩한 투쟁 벌일 것 12월 9일 정부 여당의 사립학교법 개정 강행 처리에 맞서 기독교계가 순교를 각오한 거룩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을 천명했다.
예장총회를 비롯한 통합 기성 기감 등 한국교회 주요 교단 총회장들과 총무, 그리고 신학교 총장들,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기독교학교연맹 등 연합기관 대표들과 기독교 사립학교 관련자들은 12월 7일 백주년기념관에서 사립학교법 개정 관련 교계지도자 간담회를 갖고 사학법 개정을 철회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법 개정이 강행될 경우 불복종은 물론 학교 폐쇄와 정권퇴진 등 가능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대응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참석자들은 또 법처리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청와대와 국회의장 그리고 양당 대표들을 만나 교계의 뜻을 전달키로 하고 9인 위원을 선정했다. 50여명의 교계 지도자들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는 지난 11월 30일 김원기 국회의장의 사학법 직권상정안이 발표된 직후 교계 스스로 위기감을 느끼고 자발적으로 이뤄진 모임으로 시작부터 분노와 팽팽한 긴장감으로 무거운 분위기속에 진행됐다. 1부 예배에 이어 간담회와 정부 여당인사 초청 대화의 시간으로 진행된 이날 모임에서는 일부 사학비리를 확대해 전체 사학을 부정의 온상으로 치부하는 정부 여당의 처사는 문제가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특히 개화기 이후 나라의 아픔과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발전에 기여하며 역사와 함께 해 온 기독교 사학의 공로를 무시하는 처사에 대해서 강한 비판이 제기됐다.
이날 참석한 열린우리당 유재건 의원과 원혜영 정책의장 조혜숙 최재성 의원은 사학법 개정 추진 배경과 종교계의 건전한 사학들에 대해서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으나 참석자들을 납득시키지 못했다. 이에 대해 참석 의원들은 한국교회 지도자들의 뜻을 충분히 감안해 지도부에 뜻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참석한 인사들은 일부 사학비리를 확대해 전체 사학을 부정의 온상으로 치부하는 정부 여당의 처사를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고 *국회의장이 제안한 열링우리당의 사학법 개정 중재안을 단호히 거부하며 *사실상 학교 운영위원회를 학내 법적 기구화 하겠다는 의도가 담긴 개방형 이사제를 철폐할 것 *일부 사학 비리는 법으로 척결할 것이며 건전하게 육성되는 사학에 대해 자율성 보장과 명예를 존중할 것 *사학법 개정이 불가피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을 갖고 합리적 방안을 도출해 낼 것 *교계의 요청을 무시하고 강행할 경우 한국교회가 총 연합하여 순교를 각오한 거룩한 투쟁을 전개할 것을 천명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길환 기자 (khlee@kido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