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앙관련 홈에 발표되는 글의 법적 책임 - 명예훼손 관련 고소 2건
이곳이 집중하고 있는 "신앙연구"의 자세와 노선은 하나님 앞에서나 양심 앞에서는 깨끗하고 또 자신이 있습니다. 죄 되지 않으면 무시할 수 없는 사회법 처리 2가지가 최근에 발표되었던 바, 이 조처들 역시 이곳의 연구 자세와 방향을 인정하고 있음은 아직도 이곳은 이곳에 발표하고 또 발언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뜻으로 이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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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법원 제2부 10월 12일 판례, "종교 목적 언론 비판 최대한 보장해야"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 출판의 경우에는 그 목적이 다른 종교나 종교집단에 대한 신앙교리논쟁으로서 같은 종파에 속한 신도들에게 비판하고자 하는 내용을 알리고, 아울러 다른 종파에 속하는 사람들에게도 자신의 신앙교리 내용과 반대종파에 대한 비판을 내용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면 그와 같은 비판할 권리는 최대한 보장받아야 할 것"이라고 판결하여 교계의 발행인, 총회장 등을 상대로 한 명예훼손 청구소송을 기각했습니다.
길자연 목사님이 총회장으로 있는 교파에서는 "말씀보존학회"를 이단으로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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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터넷의 표현 자유 한계는 ①명백한 허위 ②악의적 표현의 경우로 한정
2001.11.08. 검찰의 "인터넷 명예훼손 관련" 법적 조처에서 적용된 법은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인터넷상에 남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나 사진 등을 올릴 경우 처벌하게 돼 있습니다.
검찰은 명백한 허위사실을 싣거나 악의적인 표현을 사용한 경우만 사법처리 대상으로 삼았으며, ‘안티’ 사이트 자체는 표현의 자유 침해를 우려, 문제삼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부장 황교안)는 8일 이 같은 혐의로 34명을 적발, 이 중 정도가 심하거나 악의적이라고 판단된 김모(38·전 세무공무원)씨와 이모(28·회사원)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여대생 한모(18)씨 등 2명을 불구속기소하는 한편, 7명을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습니다.
정치인 비방-연예인 누드사진 올리기도 사이버 공간에서 정치인과 연예인들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 글과 합성 누드사진 등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네티즌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불구속기소 또는 약식기소된 9명 중 8명은 18~24세 여성 네티즌들로, 이들은 “연예인 H는 성병에 걸려 늙으면 병신이 될 것이다”는 등 유명 연예인이 매춘·알선을 하거나 임신을 했다는 등의 비방 글을 사이버 게시판에 올리거나 합성 누드사진을 인터넷상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