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 개혁과 합동의 교단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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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 개혁과 합동의 교단 통합


‘최종 합의’
양교단 위원회 21일 연석회의 제90회 총회 같은 장소서 개최 대회제 실시 등 12개항 합의

예장총회(총회장:서기행 목사)와 예장개혁교단(총회장:홍정이 목사)이 합동키로 최종 서명했다.

예장총회와 예장개혁 합동위원회는 6월 21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회의를 열어 제90회 총회시 합동키로 하고, 교단명칭은 1979년 제75회 총회시 사용하던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로 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합동총회는 2005년 9월에 열리는 제90회 총회를 양 교단의 총회장과 서기 공동명의로 소집하여 동일 일시, 동일 장소에서 총회를 개회키로 했다.

특히 이번 양 교단 합동 합의에는 양 교단 총회산하 각 노회 소속 목사는 공히 그 자격을 인정키로 한 것과 헌법에 명시된 대회제를 법대로 실시키로 한 점이 특징이다.

이날 양 교단 합동위원들은 2년 동안 준비해 온 교단 합동에 서로 최선을 다하기로 약속한 뒤 마침내 이같은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한 합동총회 총대(대의원)는 제90회 합동총회에 한하여 양 교단이 인정한 자로 하기로 했으며, 노회는 공히 인정하되 노회의 구성은 21당회로 하여 이에 미흡한 노회는 3년 이내에 요건을 충족토록 했다. 뿐만 아니라 총회본부와 신문사를 통합하고 모든 직원은 합동된 교단 총회본부 직원과 신문사 직원으로 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가장 민감한 사항으로 여겨지는 개혁측 <총회개혁신학연구원>은 대학원대학으로 인가를 받을 경우 총회의 인준 신학교로 인정하고, 만일 인가를 받지 못하면 재학생은 총회인준 신학교로 편입하고, 교직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총신대학원이 수용키로 했다.

<광신대학교>는 총회인준 신학교로 하되 교육과정이 3년임을 고려하여 2008학년도 졸업자까지는 강도사고시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이후 입학생 및 졸업생은 2개월 정도의 특별교육 과정을 실시한 후 강도사 고시에 응시토록 했다.

이 밖에도 12개 조항의 합의서 이외 제반 사항은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헌법과 규칙을 따르고 ‘합동정신’에 부합토록 헌법 서문에 “제90회 총회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과 합동하고, 합동원칙 합의문 준수와 함께 본 헌법을 사용키로 하였다”를 삽입키로 했다.

한편 예장개혁 교세는 현재 3000여개 교회에 이르나 이번 양 교단 합동에는 2200∼2500여 교회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총회장 서기행 목사(오른쪽)와 개혁 총회장 홍정이 목사가 합동 합의서에 서명한 후 교단 발전을 기원하며 만세를 부르고 있다.)

강석근 기자 등록일 2005-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