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총신대교수들의 평강제일교회 명예훼손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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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총신대교수들의 평강제일교회 명예훼손 사건



평강제일교회 가처분 신청 기각
서울중앙지법, 총신교수 박윤식씨 신학비판 문서들은 "종교적 비판의 표현 행위에 해당"

2006년 09월 21일 (목) 12:06:00 [조회수 : 2055] 김은홍 기자 amos@kidok.com


총신대학교신학대학원 교수들이 작성한 박윤식 씨 신학사상 비판 문서들 때문에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평강제일교회와 박윤식 씨가 제기한 "도서배포금지등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9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재판장 판사 김용헌, 판사 이상훈, 판사 박진수)는 평강제일교회(대표자 당회장 유종훈)와 박윤식 씨가 신청한 "도서배포금지등가처분" 사건(2006카합2320)에 대한 판결에서, 총신신대원 교수들이 작성한 박윤식 씨 신학사상 비판 문건들은 "신학대학교의 교수이자 목사인 피신청인들이 신학생들을 교육함과 아울러 소속교단을 계도할 목적으로 연구,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내용에 있어서 종교적 교리분석에 따른 의견표명이 주된 것이지 신청인들에 대한 인신공격이나 악의적인 비난이 주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신청인들이 신청인들에 대하여 "이단"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등으로 다소 과장되거나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그 행위는 근본적으로 종교적 비판의 표현 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총신신대원 교수들이 이 문서들을 "작성·배포한 행위가 신청인들의 인격권을 침해한 위법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또한 평강제일교회와 박윤식 씨가 인쇄·배포·발송·판매를 막아달라고 신청한 문건들은 "일회적 광고에 불과"하거나 "이미 배포되어 버린 것"이라며 "신청인들의 급박한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처분을 발령하여야 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평강제일교회와 박윤식 씨는 총신신대원 교수들이 작성한 △ 기독신문 2005년 6월 8일자 광고 "평강제일교회 박윤식 씨에 대한 연구보고" △ 2005년 8월 31일자 발행 책자 <평강제일교회 박윤식 씨에 대한 연구보고서> △ 2005년 9월 28일자 발행 책자 <서북노회의 "총신교수회연구보고서에 대한 반론" 비판> 등 3건이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이 문서들에 대하여 인쇄 배포 발송 판매 등 일체의 행위를 금지할 것과 이 문서들을 자신들이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할 것을 청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 결정(사건: 2006카합2320 도서배포금지등가처분) 판단 및 결론(전문) <종교의 자유에는 자기가 신봉하는 종교를 선전하고 새로운 신자를 규합하기 위한 선교의 자유가 포함되고 선교의 자유에는 다른 종교를 비판하거나 다른 종교의 신자에 대하여 개종을 권고하는 자유도 포함되는바, 종교적 선전, 타 종교에 대한 비판 등은 동시에 표현의 자유의 보호대상이 되는 것이나, 그 경우 종교의 자유에 관한 헌법 제20조 1항은 표현의 자유에 관한 헌법 제21조 제1항에 대하여 특별 규정의 성격을 갖는다 할 것이므로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출판의 경우에는 그 밖의 일반적인 언론·출판에 비하여 보다 고도의 보장을 받게 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6.9.9. 선고 96다19246,19253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소명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이 사건 각 문건은 신학대학교의 교수이자 목사인 피신청인들이 신학생들을 교육함과 아울러 소속교단을 계도할 목적으로 연구,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이 사건 각 문건은 그 내용에 있어서 종교적 교리분석에 따른 의견표명이 주된 것이지 신청인들에 대한 인신공격이나 악의적인 비난이 주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신청인들이 신청인들에 대하여 "이단"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등으로 다소 과장되거나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그 행위는 근본적으로 종교적 비판의 표현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기록에 제출된 소명자료들만으로는 피신청인들의 이 사건 각 문건 작성·배포 행위가 신청인들의 인격권을 침해한 위법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더욱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광고의 경우 신문에 게재된 일회적인 광고에 불과하여 다시 같은 신문에 게재되거나 다른 방법으로 배포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연구보고서와 이 사건 비판서의 경우 2005. 9.경 이미 2,000여 권이 작성되어 배포되어 버린 것으로서 피신청인들이 이를 다시 반복하여 작성·배포하고 있다거나 그러한 계획이 있다는 점에 관한 소명도 부족한 점 등의 사정이 소명되는바, 신청인들의 급박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처분을 발령하여야 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그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여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평강제일교회 피소 학생들 "도와달라"
총신신대원 교수회 호소문 발표

2006년 04월 26일 (수) 11:40:00 [조회수 : 2666] 김은홍 기자 amos@kidok.com


평강제일교회가 고소한 총신신학대학원과 총회신학원 학생들을 도와달라는 호소문을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들이 발표했다. 김인환 총신대학교 총장과 서철원 총신대학교신학대학원/신학원 원장 겸 부총장,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일동은 4월 26일치 기독신문 광고를 통해 발표한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회 호소문"에서, 지난해 9월 제90회 "총회 현장에서 평강제일교회 영입을 반대하며 교회 내에서 평화적으로 시위를 벌였던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과 총회신학원 재학생들 중 일부(현재 9명)가 현재 평강제일교회에 의하여 무차별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며, 이들 피소된 학생들에 대한 총회산하 전국 교회와 뜻있는 성도들의 "영적, 정신적, 그리고 물질적 후원"을 호소했다. 총신대 총장과 신대원 교수들은 이 호소문에서 "피소된 학생들이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된다면 한국 기독교계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 보이지 않는 사회적 순기능을 수행하는 많은 목회자들의 가슴속에 보이지 않는 깊은 상처를 남길 것"이라며 "학교에서도 이 학생들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법적인 제약에 묶여 여건이 여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기독신문 26일치 29면 하단에 실린 호소문에는 피소된 학생들에 관한 간략한 정보와 후원계좌번호(농협 176154-56-105230 여숭섭)가 함께 실려 있다.








박용규 교수, 민사소송 1심에서도 승소

2007년 01월 31일 (수) 00:00:00 [조회수 : 1546] 김은홍 기자 amos@kidok.com


23일 형사 항소심, 원심파기 무죄선고 이어 31일 민사 1심 재판부, 원고청구 기관 판결 평강제일교회 원로목사 박윤식 씨와 법정 다툼을 벌여온 박용규 교수(총신대학교신학대학원)가 형사소송 항소심에 이어 민사소송 1심에서도 이겼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 제11부(재판장 부장판사 이현승)는 1월 31일 평강제일교회 원로목사 박윤식 씨가 총신대학교신학대학원 박용규 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사건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평강제일교회 박윤식 씨는 박 교수가 지난 2005년 5월 11일 총신대학교신학대학원 채플에서 자신을 이단으로 규정하는 설교를 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2억원) 소송을 제기. "종교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를 주장하는 박 교수 쪽과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박 목사 쪽 사이에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오갔다. 지난 23일 2심 법원인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형사부(판사 박재필 김종우 이경호)는, 박 교수의 명예훼손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평강제일교회와 박윤식 씨는 총신대학교신학대학원 교수 19명이 박윤식 씨를 이단으로 규정한 연구 보고서를 작성하고 배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총 10억)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 박용규 교수에 대한 이번 형사 및 민사 판결과 관련해, 그 귀추가 주목된다.









총신교수 피소건 지원 강화
대책위 소송비용 등 방법 모색

2007년 03월 13일 (화) 15:15:10 [조회수 : 22] 강석근 기자 harikein@kidok.com


평강제일교회 총신교수 피소 소송지원대책위원회(위원장:길자연 목사)는 3월 10일 총회회관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4월 4일 열릴 예정인 서울중앙지방법원 1차 선고를 지켜본 후 대책을 논의키로 했다.


아울러 총신교수에게 소송과 관련된 일체의 변호사 비용은 물론 각종 행정비, 연구비 등도 다양한 방향에서 지원키로 의견을 모았다.










총신교수, 평강제일교회에 패소
서울지법 "비판서는 명예훼손" ... 교수 "항소"

2007년 06월 12일 (화) 15:08:09 [조회수 : 823] 강석근 기자 harikein@kidok.com


서울중앙지법 제32민사부(재판장:황현주 부장판사)는 5월 30일 총신대 김인환 총장을 비롯 총신대 신대원 교수 19명에게 평강제일교회(유종훈 목사)와 박윤식씨에게 각각 200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민사부 판결문(사건 2006가합 62237 손해배상)에 따르면 신학대학원 교수들이 신학생들을 교육하고 소속교단을 지도·계도할 목적으로 종교적 교리에 관해 연구하여 공개한 것은 위법성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종교적 교리를 분석하면서 출처불명의 자료를 사용하고 설교내용 등을 왜곡 해석하여 광고로 게재하고, 비판서를 제작 배포하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특히 총신교수들의 비판서는 학문의 자유 및 종교 비판의 자유 한계를 뛰어넘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이와같은 판결에 대해 총회 평강제일교회총신교수피소소송지원대책위원회(위원장:길자연 목사)는 6월 28일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할 방침이다. 그동안 대책위원회는 서울지법의 판결을 주시하며, 총신 교수의 정신적·물적·법적인 분야에 걸쳐 지원키로 약속한 바 있다.

한편 이번 판결을 두고 총신대 신대원 교수들은 종교의 자유, 학문의 자유, 대학의 자유라는 관점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항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총신교수 패소는 충격이다

2007년 06월 12일 (화) 15:33:34 [조회수 : 472] 기독신문 ekd@kidok.com


최근 이단들의 은밀한 행각들이 드러나면서 교계의 긴장이 요구되고 있다. 신천지의 기묘한 기성교회 침투는 교회를 갈등으로 몰아넣고, JMS 정명석의 여신도 추문 행각은 새로울 것도 없지만 이단들의 기승이 교회와 사회를 어지럽히는 사회악으로 기성교회를 싸잡아 매도하고 있는 것이다. 거기에 통일교가 주최하는 피스컵 국제 축구대회가 7월 12일 개최되는데 벌써부터 매스컴들이 떠들썩하다. 그렇지만 교계는 입으로만 떠들 뿐 힘을 모으지 못하고 있다.

민주주의에서 생활이 편리하고 살기 좋아질수록 개인의 자유와 권리는 강화되고 보장되는 게 사회의 생리다. 이단에 대한 시비는 그래서 갈수록 어려워지고 사명감이 없으면 대처해 나가기가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가 안주하는 모습들은 여러 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이단에 대해서 잘 가르치지 않고 경계심도 느슨하다. 자기 교회만 피해가 없으면 침묵이나 무관심이다. 어느 교회나 이단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10-20년 후에는 정통교인 수 보다 이단교회에 물든 교인들이 많을 것이란 염려어린 주장도 제기한다. 갈수록 인간의 편의적 입장에서 변형된 예배를 드리는 모호한 교회들이 늘어나고 물질과 외형을 추구하며 본래의 사명을 소홀히 하는 기업형 교회들이 많아진다면 진리의 벽은 무너지고 이단 세력에 밀려 교회는 전락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분명하고 단호한 신학적 기준과 정체성을 굳건히 하고 지켜나가지 못하면 다 무너질 수 있다는 심각한 경고인 것이다.

이런 점에서 최근 평강제일교회 박윤식 씨 이단 재확인 규명으로 피소됐던 총신 신대원 교수들이 패소한 것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당초 교수들의 이단 규명도 완벽하지 못했고 성급했으며 소송 대비도 소홀한 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총회 이후 평강제일교회 총신교수 피소 지원대책위원회가 구성됐지만 거의 움직임이 없었고 개교회들의 지원이나 관심도 미약했다.

종교문제를 사회법의 잣대로 잰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러나 종교문제도 상식과 원리에 안 맞으면 사회법 앞에서 질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자칫 재판에서 질 경우에는 이를 이용해 종교 폭력이나 대교단의 횡포로 몰아가며 오히려 반전의 기회를 줄 수도 있다. 진리가 변할 수는 없지만 그로인한 영향력과 파급효과는 적지 않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